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1037800

국방부의 공무상 질병휴직 불승인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8일

요지

주문 1 : 국회의장에게, 군인이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때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군인사법」제48조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1. 진정관련 결정
진정인이 질병휴직을 할 수 없는 이유는「군인사법」제48조에서‘전·공상을 제외’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의 기본권은‘법률’로 직접 제한되는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2. 의견표명 결정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유급 휴직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일반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에 휴직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제7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이후 2년 단위 연장 가능하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 제한을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제138조). 이와 같이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할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금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군인이 비 전ㆍ공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군인사법」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휴직기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인이 전ㆍ공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여도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2021. 6. 25.「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112호/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휴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동안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와의 형평, 의무복무기간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등 논의사항이 남아있다.

전·공상을 받은 군인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는 있다. 2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민간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군 병원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군 병원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을 뿐 휴직은 아니므로 직무에서 배제되나 봉급 전액을 지급받고, 의무복무기간 및 진급최저복무기간도 산입된다. 퇴원 후에는 필요시 재입원 또는 공무상 요양제도에 따라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군인이 입원이나 요양치료를 원치 않거나, 입원이나 요양치료를 받은 후에도 휴직은 할 수 없다. 특히 비 전·공상 군인은 자가요양을 통해 질병휴직이 가능한데, 전·공상 군인은 국가가 치료 비용이나 요양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여도 자가 요양을 통해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군인도「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공상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과 비 전·공상 군인에게는 질병휴직이 인정되는데, 유독 전·공상 군인에게만 질병휴직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찾기 어렵다. 또한 전·공상 군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국군 소속 병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입원 치료 등의 방법을 택해야만 하고, 질병휴직을 받고 자가요양 방법을 택하여 최초 치료 및 추가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진정인과 같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질병휴직을 하지 못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건강권을 규정한「세계인권선언」제25조, 「헌법」제10조에 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군인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되어야 한다. 입법기관도 이미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군인사법」제48조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한다.

주문

1. 국회의장에게, 군인이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때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군인 사법」제48조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1037800 국방부의 공무상 질병휴직 불승인에 따른 인권
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1. 국회의장에게, 군인이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때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군인
사법」제48조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직업군인인데, 업무 중 상관으로부터 수치심을 받고, 각종 격무,
야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 진정인은 질
병휴직을 원하였으나, 「군인사법」제48조에서 전·공상에 따른 질병휴직은
제외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이 직업군인의 공무상
질병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강권 침해 및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직업군인은 전·공상에 따른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데, 그 근거는
「군인사법」제48조 제1항이다.
「군인사법」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3.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
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2) 전·공상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기
위하여 기한과 관계없이 치료 및 재활 여건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치료 후 복귀하여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비 전·공상으로 인한 질병 휴
직은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비 전·공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을 하면 최초 1년까지는 봉급
의 70%, 1년 초과 2년 미만까지는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진정인처럼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는 있다. 최근 전·
공상자 중 입원 치료 및 퇴원 후에도 지속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군인들
이 증가하고 있어 피진정기관도 전·공상에 따른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직업군인이며, 업무 중 상관으로부터 수치심을 받고, 업무
과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 진정인은 치료를
위해 약 10개월간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22. 9. 경 수면 중 이상
행동을 경험하는 등 우울, 불안이 악화되었다. 진정인은 2022. 11. 경 혼합
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진정인에 관하여

“군 복무 중 발생된 질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공상자분류기준표] "2-3-10"에 따라 해당 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
군 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며, "공상"의결하였다.
다. 「군인사법」제48조(휴직)에 따라 공상의 경우 질병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상을 인정받은 진정인은 질병휴직을 할 수 없었고 공
가 사용 뒤,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라. 진정 관련 결정
진정인이 질병휴직을 할 수 없는 이유는「군인사법」제48조에서"전·공
상을 제외"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의 기본권은"법률"로 직접 제한되는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하 결정한다.
4. 의견표명
「헌법」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채용, 배치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건강권은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거나 적시에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이다. 이는「세계인권선언」제25조 및「헌법」제10조에 근거한다. 군인
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7조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
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군인 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 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연가나 병가
가 모두 소진된 경우 유급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도 질병으로 인한 소득중단을 대비하여"사회보장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
(1952)"제102호 기준과"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권고(1969)"제103호 기
준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질병휴직에 대한 권리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
세이다. 군인도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질
병휴직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
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
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데, 공상 의결을 받았음에도 질병휴직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유급 휴직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임용
권자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
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일반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
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에 휴직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제72조 제1호에 의하면,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이후 2년 단

위 연장 가능하다1).
군인이 비 전ㆍ공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에는「군인사법」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휴직기간 1
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인
이 전ㆍ공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여도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2).
전·공상을 받은 군인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는 있다. 2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민간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군 병원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군 병원에서 치료
를 받으면 해당 군 병원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을 뿐 휴직은 아니므로 직무에서 배제되나 봉급 전액을 지급받고, 의무복
무기간 및 진급최저복무기간도 산입된다. 퇴원 후에는 필요시 재입원 또는
공무상 요양제도에 따라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군인이 입원이나 요양치료를 원치 않거나, 입원이나 요양치
료를 받은 후에도 휴직은 할 수 없다. 특히 비 전·공상 군인은 자가요양을
1)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 제한을 하고 있다(「산업안전
보건법」제138조). 이와 같이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할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금지하
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2021. 6. 25.「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112호/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전·공
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휴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동안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기
복무자와 단기복무자와의 형평, 의무복무기간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등 논의사항이 남아있다.

통해 질병휴직이 가능한데, 전·공상 군인은 국가가 치료 비용이나 요양 비
용을 부담한다고 하여도 자가 요양을 통해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
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3).
군인도「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은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 가
능하다. 공상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과 비 전·공상 군인에게는 질병휴직이
인정되는데, 유독 전·공상 군인에게만 질병휴직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찾기 어렵다. 또한 전·공상 군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국군 소속 병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입원 치료 등의 방법을 택해야만 하고, 질병휴직을 받고
자가요양 방법을 택하여 최초 치료 및 추가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진정인과 같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서도 질병휴직을 하지 못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건강권을 규정한「세
계인권선언」제25조, 「헌법」제10조에 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전·공상
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군인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되어야 한다. 입법기관도 이미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군인사법」제48조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적으로 심의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3) 국방부 인사관리 제도담당 담당자도 같은 의견.

2023. 4. 28.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석원정
위 원 한석훈

< 붙임 > 관련 규정
1.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
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
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
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
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
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
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
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

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5. 「군인사법」
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3.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
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
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
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
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
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
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직업군인인데, 업무 중 상관으로부터 수치심을 받고, 각종 격무,
야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 진정인은 질 병휴직을 원하였으나, 「군인사법」제48조에서 전·공상에 따른 질병휴직은 제외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이 직업군인의 공무상 질병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강권 침해 및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직업군인은 전·공상에 따른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데, 그 근거는
「군인사법」제48조 제1항이다.
「군인사법」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3.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 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2) 전·공상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기 위하여 기한과 관계없이 치료 및 재활 여건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치료 후 복귀하여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비 전·공상으로 인한 질병 휴 직은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비 전·공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을 하면 최초 1년까지는 봉급 의 70%, 1년 초과 2년 미만까지는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3) 진정인처럼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는 있다. 최근 전·
공상자 중 입원 치료 및 퇴원 후에도 지속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군인들 이 증가하고 있어 피진정기관도 전·공상에 따른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직업군인이며, 업무 중 상관으로부터 수치심을 받고, 업무 과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 진정인은 치료를 위해 약 10개월간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22. 9. 경 수면 중 이상 행동을 경험하는 등 우울, 불안이 악화되었다. 진정인은 2022. 11. 경 혼합 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진정인에 관하여

“군 복무 중 발생된 질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공상자분류기준표] "2-3-10"에 따라 해당 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 군 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며, "공상"의결하였다. 다. 「군인사법」제48조(휴직)에 따라 공상의 경우 질병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상을 인정받은 진정인은 질병휴직을 할 수 없었고 공 가 사용 뒤,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라. 진정 관련 결정 진정인이 질병휴직을 할 수 없는 이유는「군인사법」제48조에서"전·공 상을 제외"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의 기본권은"법률"로 직접 제한되는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하 결정한다. 4. 의견표명
「헌법」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채용, 배치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건강권은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거나 적시에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이다. 이는「세계인권선언」제25조 및「헌법」제10조에 근거한다. 군인 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7조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 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군인 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 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연가나 병가 가 모두 소진된 경우 유급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도 질병으로 인한 소득중단을 대비하여"사회보장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 (1952)"제102호 기준과"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권고(1969)"제103호 기 준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질병휴직에 대한 권리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 세이다. 군인도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질 병휴직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 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 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데, 공상 의결을 받았음에도 질병휴직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유급 휴직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임용 권자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 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일반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 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에 휴직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제72조 제1호에 의하면,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이후 2년 단

위 연장 가능하다1). 군인이 비 전ㆍ공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에는「군인사법」제48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휴직기간 1 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인 이 전ㆍ공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여도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2). 전·공상을 받은 군인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는 있다. 2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민간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군 병원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군 병원에서 치료 를 받으면 해당 군 병원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을 뿐 휴직은 아니므로 직무에서 배제되나 봉급 전액을 지급받고, 의무복 무기간 및 진급최저복무기간도 산입된다. 퇴원 후에는 필요시 재입원 또는 공무상 요양제도에 따라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군인이 입원이나 요양치료를 원치 않거나, 입원이나 요양치 료를 받은 후에도 휴직은 할 수 없다. 특히 비 전·공상 군인은 자가요양을 1)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 제한을 하고 있다(「산업안전 보건법」제138조). 이와 같이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할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금지하 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2021. 6. 25.「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112호/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전·공 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휴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기간 동안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기 복무자와 단기복무자와의 형평, 의무복무기간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등 논의사항이 남아있다.

통해 질병휴직이 가능한데, 전·공상 군인은 국가가 치료 비용이나 요양 비 용을 부담한다고 하여도 자가 요양을 통해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 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3). 군인도「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은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 가 능하다. 공상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과 비 전·공상 군인에게는 질병휴직이 인정되는데, 유독 전·공상 군인에게만 질병휴직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찾기 어렵다. 또한 전·공상 군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국군 소속 병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입원 치료 등의 방법을 택해야만 하고, 질병휴직을 받고 자가요양 방법을 택하여 최초 치료 및 추가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진정인과 같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서도 질병휴직을 하지 못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건강권을 규정한「세 계인권선언」제25조, 「헌법」제10조에 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전·공상 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군인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되어야 한다. 입법기관도 이미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군인사법」제48조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적으로 심의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3) 국방부 인사관리 제도담당 담당자도 같은 의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