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268700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증보험 발급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9일
요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이 제도적·현실적으로 가능하여 외국인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른 모기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임.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이 제도적·현실적으로 가능하여 외국인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른 모기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 지 않도록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68700 외국인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
진 정 인 ○○○ ○○(○○○○○)
피진정인 ○○○○보험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
지 않도록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8년간 한국에서 거주하
고 있다. 2010. 5. 15. ○○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피진정인 신용보증
보험에서 외국인은 모기지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이하
"모기지 보험"이라 함.) 가입대상이 아니라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모기지 보험은 보험가입대상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인수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
분하여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모기
지 보험 가입 대상 채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모기지 보험 가입은 내국인의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여러 가입제외 요건이 있는 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외국
인에 대한 신용평점 산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관련 기준 변경
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모기지 보험이란 시중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 자
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 시중 은행이 모기지 보험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상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요건에 맞는 고객이어야 한다.
2) 피진정인은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모기지 보험 업무협약서 제4조
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법인, 미성년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등을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모기지 보험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식회사
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2010. 6. 현재 ○○○○정보주식회사가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10,589명이다.
4)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를 조사·관리·제공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 식별정보와 대출, 보증, 납세 등 금
융정보 등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이
가능하다.
나.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려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
의 질과 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는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이므로 외국인이라 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
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이 제도적·현실적으로 가능하여 외국인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
른 모기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20호]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중략 -
1.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
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
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
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이하 생략 -
2. ○○○○보험(주) MCI 업무협약서(예시)
제4조(보험가입대상 채무자) ①MCI에 가입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금융기관명)의
규정에 적합한 주계약상의 채무자로 한다.
②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MCI 가입대상에서 제
외하기로 한다.
1. 법인
2. 미성년자
3.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4.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 및 보험청약일 현재 (금융기관명)에 대한 연체 대
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보증보험의 보험사고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자
6. 보증보험의 대출한도, 보증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
7. 보증보험 이 신용이 낮다고 판정하여 통보한 자
③ 보험기간 갱신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이 별도 승인하는
경우에 제①항 및 제②항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8년간 한국에서 거주하 고 있다. 2010. 5. 15. ○○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피진정인 신용보증 보험에서 외국인은 모기지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이하 "모기지 보험"이라 함.) 가입대상이 아니라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모기지 보험은 보험가입대상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인수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 분하여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모기 지 보험 가입 대상 채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모기지 보험 가입은 내국인의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여러 가입제외 요건이 있는 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외국 인에 대한 신용평점 산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관련 기준 변경 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모기지 보험이란 시중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 자 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 시중 은행이 모기지 보험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상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요건에 맞는 고객이어야 한다.
2) 피진정인은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모기지 보험 업무협약서 제4조 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법인, 미성년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등을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모기지 보험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식회사 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2010. 6. 현재 ○○○○정보주식회사가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10,589명이다. 4)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를 조사·관리·제공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 식별정보와 대출, 보증, 납세 등 금 융정보 등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이 가능하다. 나.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려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 의 질과 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는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이므로 외국인이라 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 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이 제도적·현실적으로 가능하여 외국인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 른 모기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68700 외국인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
진 정 인 ○○○ ○○(○○○○○)
피진정인 ○○○○보험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
지 않도록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8년간 한국에서 거주하
고 있다. 2010. 5. 15. ○○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피진정인 신용보증
보험에서 외국인은 모기지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이하
"모기지 보험"이라 함.) 가입대상이 아니라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모기지 보험은 보험가입대상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인수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
분하여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모기
지 보험 가입 대상 채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모기지 보험 가입은 내국인의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여러 가입제외 요건이 있는 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외국
인에 대한 신용평점 산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관련 기준 변경
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모기지 보험이란 시중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 자
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 시중 은행이 모기지 보험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상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요건에 맞는 고객이어야 한다.
2) 피진정인은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모기지 보험 업무협약서 제4조
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법인, 미성년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등을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모기지 보험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식회사
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2010. 6. 현재 ○○○○정보주식회사가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10,589명이다.
4)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를 조사·관리·제공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 식별정보와 대출, 보증, 납세 등 금
융정보 등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이
가능하다.
나.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려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
의 질과 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는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이므로 외국인이라 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
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이 제도적·현실적으로 가능하여 외국인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
른 모기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20호]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중략 -
1.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
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
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
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이하 생략 -
2. ○○○○보험(주) MCI 업무협약서(예시)
제4조(보험가입대상 채무자) ①MCI에 가입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금융기관명)의
규정에 적합한 주계약상의 채무자로 한다.
②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MCI 가입대상에서 제
외하기로 한다.
1. 법인
2. 미성년자
3.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4.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 및 보험청약일 현재 (금융기관명)에 대한 연체 대
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보증보험의 보험사고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자
6. 보증보험의 대출한도, 보증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
7. 보증보험 이 신용이 낮다고 판정하여 통보한 자
③ 보험기간 갱신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보험”이 별도 승인하는
경우에 제①항 및 제②항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8년간 한국에서 거주하 고 있다. 2010. 5. 15. ○○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피진정인 신용보증 보험에서 외국인은 모기지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이하 "모기지 보험"이라 함.) 가입대상이 아니라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모기지 보험은 보험가입대상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인수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 분하여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모기 지 보험 가입 대상 채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모기지 보험 가입은 내국인의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여러 가입제외 요건이 있는 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외국 인에 대한 신용평점 산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관련 기준 변경 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모기지 보험이란 시중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 자 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 시중 은행이 모기지 보험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상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요건에 맞는 고객이어야 한다.
2) 피진정인은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모기지 보험 업무협약서 제4조 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법인, 미성년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등을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모기지 보험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식회사 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2010. 6. 현재 ○○○○정보주식회사가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10,589명이다. 4)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를 조사·관리·제공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 식별정보와 대출, 보증, 납세 등 금 융정보 등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이 가능하다. 나.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려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 의 질과 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는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이므로 외국인이라 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 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이 제도적·현실적으로 가능하여 외국인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 른 모기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