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281200ㆍ15진정0288900(병합)
정신병원내 휴대폰 소지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한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대해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만으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만으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를 제한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대해 직 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 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81200·15진정0288900(병합) 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를 제한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대해 직
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
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입원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원무
과에 보관하고, 통화 등 개인용무가 있을 시 환자가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원무과에서 사용하고 병실에 입실하기 전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칙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환
자들에게 병동규칙 안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3) 휴대전화에는 통신 기능 이외에 녹음, 녹화, 촬영,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를 병실에서 자유롭게 소지 및 사용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또한 환자들이
수시로 통화나 게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소란 등으로 안정적인 환경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고가의 단말기 분
실, 파손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병실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였다.
4) 진정사건 접수 이후 치료진 회의 시, 병실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제한 조치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병동마다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원무과에서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므로 이를 통신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5)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환자를 특정하여 시행하
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인을 포함한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는 기
록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의료기록, 병원운
영규칙, 조사관 현장조사 시 확인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4. 2. "파킨슨 및 기질성정신장애"의 진단으로 보호
의무자 동의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병동 내로 휴대전화를 반입 및 사용을 못하게
하며, 환자 입원 시 보호자에게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원무과에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용무가 있을 시
원무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정하여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제한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다.
라. 2015. 4. 2.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병원입원절차, 병동생활규칙, 인
권위원회 진정안내 등을 진정인에게 설명한 기록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
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
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
지 못한 정신병동 폐쇄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
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물론,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나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응
급상황에 도움을 청하거나 개인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등 순기능도 상당한바, 피진정인이 위와 같
은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만으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
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등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
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
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입원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원무 과에 보관하고, 통화 등 개인용무가 있을 시 환자가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원무과에서 사용하고 병실에 입실하기 전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칙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환 자들에게 병동규칙 안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3) 휴대전화에는 통신 기능 이외에 녹음, 녹화, 촬영,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를 병실에서 자유롭게 소지 및 사용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또한 환자들이 수시로 통화나 게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소란 등으로 안정적인 환경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고가의 단말기 분 실, 파손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병실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였다.
4) 진정사건 접수 이후 치료진 회의 시, 병실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제한 조치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병동마다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원무과에서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므로 이를 통신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5)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환자를 특정하여 시행하 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인을 포함한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는 기 록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의료기록, 병원운 영규칙, 조사관 현장조사 시 확인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4. 2. "파킨슨 및 기질성정신장애"의 진단으로 보호 의무자 동의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병동 내로 휴대전화를 반입 및 사용을 못하게 하며, 환자 입원 시 보호자에게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원무과에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용무가 있을 시 원무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정하여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제한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다. 라. 2015. 4. 2.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병원입원절차, 병동생활규칙, 인 권위원회 진정안내 등을 진정인에게 설명한 기록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 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 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 지 못한 정신병동 폐쇄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
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물론,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나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응 급상황에 도움을 청하거나 개인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등 순기능도 상당한바, 피진정인이 위와 같 은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만으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 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등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281200·15진정0288900(병합) 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원칙적으로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를 제한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에 대해 직
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
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입원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원무
과에 보관하고, 통화 등 개인용무가 있을 시 환자가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원무과에서 사용하고 병실에 입실하기 전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칙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환
자들에게 병동규칙 안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3) 휴대전화에는 통신 기능 이외에 녹음, 녹화, 촬영,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를 병실에서 자유롭게 소지 및 사용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또한 환자들이
수시로 통화나 게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소란 등으로 안정적인 환경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고가의 단말기 분
실, 파손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병실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였다.
4) 진정사건 접수 이후 치료진 회의 시, 병실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제한 조치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병동마다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원무과에서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므로 이를 통신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5)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환자를 특정하여 시행하
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인을 포함한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는 기
록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의료기록, 병원운
영규칙, 조사관 현장조사 시 확인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4. 2. "파킨슨 및 기질성정신장애"의 진단으로 보호
의무자 동의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병동 내로 휴대전화를 반입 및 사용을 못하게
하며, 환자 입원 시 보호자에게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원무과에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용무가 있을 시
원무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정하여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제한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다.
라. 2015. 4. 2.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병원입원절차, 병동생활규칙, 인
권위원회 진정안내 등을 진정인에게 설명한 기록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
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
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
지 못한 정신병동 폐쇄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
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물론,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나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응
급상황에 도움을 청하거나 개인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등 순기능도 상당한바, 피진정인이 위와 같
은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만으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
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등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
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
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여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입원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원무 과에 보관하고, 통화 등 개인용무가 있을 시 환자가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원무과에서 사용하고 병실에 입실하기 전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칙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환 자들에게 병동규칙 안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3) 휴대전화에는 통신 기능 이외에 녹음, 녹화, 촬영,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를 병실에서 자유롭게 소지 및 사용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또한 환자들이 수시로 통화나 게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소란 등으로 안정적인 환경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고가의 단말기 분 실, 파손으로 인한 법적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병실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였다.
4) 진정사건 접수 이후 치료진 회의 시, 병실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제한 조치가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병동마다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원무과에서 휴대전화를 인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므로 이를 통신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5)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환자를 특정하여 시행하 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인을 포함한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는 기 록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의료기록, 병원운 영규칙, 조사관 현장조사 시 확인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4. 2. "파킨슨 및 기질성정신장애"의 진단으로 보호 의무자 동의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병동 내로 휴대전화를 반입 및 사용을 못하게 하며, 환자 입원 시 보호자에게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원무과에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용무가 있을 시 원무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정하여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제한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다. 라. 2015. 4. 2.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병원입원절차, 병동생활규칙, 인 권위원회 진정안내 등을 진정인에게 설명한 기록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 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 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 지 못한 정신병동 폐쇄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
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물론,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나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응 급상황에 도움을 청하거나 개인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등 순기능도 상당한바, 피진정인이 위와 같 은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만으로 개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 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등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