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1047700
로스쿨 여성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언론보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25일
요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특정 성에 대해 선정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을 취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법학전문대학교 재학 여성들과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 변호사 집단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남녀 모두가 해당되는 사실 중에서 특정 성만을 강조하는 표현,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피진정인에게,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남녀 모두가 해당되는 사실 중에서 특정 성만을 강조하는 표현,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주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남녀 모두가 해당되는 사실 중에서 특정 성만을 강조하는 표현,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 명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남녀 모두가
해당되는 사실 중에서 특정 성만을 강조하는 표현,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
명한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5진정10477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언론보도 및 성희롱
나. 진 정 인 <별지 1>의 기재 목록과 같음
다. 피 해 자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성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라. 피진정인 ??일보 사장
2. 진정요지
??일보는 20xx. xx. x.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지면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에
는 온라인과 모바일용 S???뉴스에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
치소로 향했나?”라는 카드뉴스를 게재 하였는데, 이는 여성과 신분(로스쿨
출신 변호사)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원한다.
3. 피진정인 주장
본지는 20xx. xx. x.자 B3면에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이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횡령·사기범으로 전락한 변호사, 접견을 전
문으로 하는 변호사, 브로커에게 고용된 변호사들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본지는 이런 고발성 보도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자성과 함께 불법·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은 이 기사의 게재 목적이기도 하
다.
이 기사는 특히 재력 있는 재소자를 상대로 접견을 전문으로 하는 젊
은 여성 변호사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구치소에서 반성은커녕 이성과 시간
을 보내려는 일부 재소자와 이를 중개한 법무법인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
며, 그런 업무에 동원되는 접견 변호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진정인들은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와 로펌, 일
부 여성 변호사들이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
실이다. 본지 기사는 그런 사실을 고발했을 뿐이다.
본지 기사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기
사에서 대한변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취업이 안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일부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오히려 이 현상의 1차
원인을 일부 로펌과 구치소에 수감된 일부 재력가로 언급하고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에 <별지 2>의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 ??일보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S???"에 <별지 3>의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법인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대해 위원회
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이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은 성희롱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
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
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가 성차별 및 성희
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보도행위는 재화의 공급과 이
용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차별행위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진정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이 성립하
기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바, 진정 사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하기로 결정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
사를 지나치게 부정적, 선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언론보도의 경위
20xx. x. 법무부는 한 달에 100건 이상 접견을 한 변호사 가운데, 공식
선임 전 접견이 70% 이상인 변호사 9명과 미선임 상태에서 같은 수용자를
6개월 동안 100회 이상 접견한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해 x.경, 법무부가 통보한 변호사 10명에 대하
여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집사 변호사"라 명명하여 보도하였
다.
이후 20xx. xx. 수감된 ○○항공 전 부사장의 경우 하루 평균 2명의 변
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고, 20xx. 수감되었던 ○○그룹 회장은 1,161차
례 변호사를 만났던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구
치소 수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변호사 업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
리가 높아졌다.
피진정인은 위 I. 2.항에서와 같이 변호사 업계의 불법·탈법 행위가 근
절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론의 보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
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1. 9. 23. 언론이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
고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
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별지 4>와 같이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이하 "인권보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위 「인권보도준칙」 제4장은 언론이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
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
이나 영상,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부정적 이
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 성 역할에 대한 고
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에서 특정 성만 표현
하는 행위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 기사에서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접견 변호사는 여성, 여성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감자는 남성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20xx. x.경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10명의
변호사 중 4명이 남성이었던 점, 하루 평균 2명의 변호사를 접견한 ○○항
공 전 부사장 역시 여성 수감자였던 점, 그 외 접견 변호사가 수감자에게
머리끈, 머리띠, 머리빗 등 여성용품을 전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견 변호사와 그를 선임한 수감자를 각 여성과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은 특정 성을 일정한 역할 및 지위와 연관지어 표현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달 7.자 S??? 카드뉴스에서 접견 변호사의 업
무를 “재소자와 "농담 따먹기"하며 시간 보내주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여 변호사들이 재소자에게 사탕이나 과
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
발”되었고, 이것이 “일종의 "데이트 용
품" 성격”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
에 더해, 피진정인은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술잔을 두
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여성 변호사가 남
성 재소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언론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
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
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
로 보호하면서 사전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인간존중
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외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려
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피진정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 중 한 곳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특정 성에 대해 선정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을 취함으로써, 일
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법학전문대학교 재학 여성
들과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 변호사 집단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피진정인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편견이 발
생하지 않도록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16. 5. 2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이 은 경
<별지 1> 진정인 목록 (가나다 순)
1. 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2. 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3.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4.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5.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6.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7.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8.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9.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10.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11. 박?? (??대 법학전문대학원)
12. 방?? (??대 법학전문대학원)
13. 백?? (??대 법학전문대학원)
14. 신?? (??대 법학전문대학원)
15. 양?? (??대 법학전문대학원)
16. 유?? (??대 법학전문대학원)
17. 윤?? (??대 법학전문대학원)
18. 이?? (??대 법학전문대학원)
19. 이?? (??대 법학전문대학원)
20. 전?? (??대 법학전문대학원)
21. 전?? (??대 법학전문대학원)
22. 정?? (??대 법학전문대학원)
23. 정?? (??대 법학전문대학원)
24. 채?? (??대 법학전문대학원)
<별지 2> ??일보 20xx. xx. x.자 기사 원문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웃음 파는 "접견녀"
돈 많은 재소자 요구로 함께 시간 때우는게 업무
월급은 250만~300만원 의뢰인이 심사후 고르기도
돈 욕심에 잡범 전락
보석·공탁금 가로채고 사기·횡령에 성추행까지
변협 징계 건수 매년 증가
머슴 변호사로 전락
젊은 변호사들 고용한후 법조 브로커가 로펌 운영
월 500만원 정도 받고 아예 명의 빌려주기도
어쩌다 이렇게 됐나
로스쿨 출신 대거 배출 치열한 수임 경쟁 벌여
월 5만원 회비 체납하는 변호사만 1000명 육박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가 많은 미
국에서 유래된 속담이지만 이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사기·횡령 등
잡범(雜犯)으로 추락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법률서비스
대신 웃음을 파는 변호사까지 생겨났다. 변호사가 2만명에 이르는 시대, 그
그늘도 점점 넓어지는 셈이다.
돈 욕심에 사기 횡령범 되는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정모씨는 개업 4년 차 변호사다. 2013년 서울동부지법의 한
사기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그는 피해자를 만나 3억원을 대신 갚겠다
고 약속했다. 그리고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냈다. 합의서 덕분에 피의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후 피해자가 정 변호사와 피의자를 찾아가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정 변호사와 피의자는 "3억원을 갚아야 하기는커녕 우
리에게 오히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뿐 아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증인신문 비용, 출장비, 재판진행비용 등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 과태료 200만원,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장하고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년 새 세 차례
징계를 받게 된 그는 법무부에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수일 전 강원도 춘천에선 유모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모 종중 토지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맡은 그는 승소하면 수임료 명목으로
일부 토지를 받기로 했다면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3억원을 챙겼
다.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졌고, 땅 매입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
무장이 한 일로 나는 모르겠다"고 버텼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춘
천지법은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을 발부했다. 춘천 인근에선 유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
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의 비리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법원에 낸 보석금이나 공탁금은 확
정 판결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 몰래 이를 챙기는가 하면, 주
가 조작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변호사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세금을 받아 자신의 용돈과 미국
에 사는 아내 생활비로 썼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
자는 "변호사 비리 유형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성추행 등 일반 잡
범들과 크게 다를게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비위가 접수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 징계
개시신청 건수는 2013년 73건, 2014년 185건이었고, 올 들어 지난 11월 현
재 24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엔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하지 않
는 "먹튀" 변호사도 있었다.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받은 변호사는 2008년 3
건에 그쳤으나 2010년 8건, 2012년 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1건이었다.
법률 자문 대신 웃음 파는 "접견변호사"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속칭 "접
견녀"의 출현이다. 일부 로펌들이 용모 단정한 여자 변호사를 뽑아 피의자
접견권을 이용해 구치소 접견실에서 재소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다. 과거에도 기업인 재소자와 회사를 오가며 심부름을 맡았던 "집사 변호
사"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집사 변호사로 대거 진출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일부 중소 로펌은 아예 로스쿨 출신의 여자 변호
사들만 채용한다고 한다. 접견 변호사들은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하루 종일
이른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시간 보내주는 게 주된 업무라 사건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 이들은 때로 의뢰인이나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
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일부 재력가 재소자들은 여러 명을
면접한 뒤 자신을 전담할 접견 변호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
계자는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
까지 있다"면서 "한 젊은 변호사는 로펌 입사 후 한 달간 사무실에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재소자들 접견만 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보수가 다른 변호사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이들 급여는
대략 월 250만~3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
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
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접견실을 차지하다 보니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다.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여름 대한변협에 10여 명의 변호사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했다. 일부 접견 변호사들은 재소자에게 사탕
이나 과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발됐으며, 이런 물건들은 부
적절한 접견 과정에 사용된 일종의 "데이트 용품"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브로커에게 고용된 머슴 변호사
법조브로커에게 고용된 이른바 "머슴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법조브로커
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현행 규
정 때문에 변호사를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여러 명의 젊은 변호사들을 고
용해 실질적인 로펌 사주 역할을 한다. 검찰·법원에 발 넓은 브로커가 사
건을 가져와 자신의 부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가 브로커의
을(乙)이 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일감이 없는 변호사들은 아예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다. 최근 인천지검은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480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
7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준 변호사 57명도 적발했
다. 일부 변호사들은 명의 대여료로 매달 500만원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전
해졌다. 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회
생이나 등기 사건을 자신들이 수임해서 처리했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박모
변호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월 500만원만 준다면 명의를 빌려줄 변호사들
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위와 탈선 더 심각해진다
문제는 변호사들의 비리와 탈선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내 변호사는
1906년 3명으로 출발해 2008년 1만명을 넘어섰다. 1만명 돌파에 102년 걸렸
다. 하지만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 16일이었고, 11월 말 현재 대한
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는 모두 2만406명이었다. 7년만에 다시 1만명이 늘어
난 것이다. 2004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린데다, 2012년부
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변호사 수는 7만명을 넘게 된다.
변호사업계는 지금도 변호사 포화 상태라고 아우성이지만, 변호사의 보릿고
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초동에서 개업한 8년
차 변호사는 "한 해가 다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가 점
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은 20년 전만 해도 한 해 평균 50건이었으나, 요
즘은 20건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최소 300만원 받던 수임료도 이젠 100만원
대로 뚝 떨어졌다. 지방변호사회에 매달 5만원씩 내는 회비를 체납하는 변
호사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회비 내기도 아까워 아예 휴업 신고를 내는
변호사도 400명이 넘는다. 로스쿨 출신 이모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하면 주
변에서 다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지만 막상 동기들 중 상당수가 취업을 못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범죄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의뢰인을 부추겨 억지 소송을 유도하는 기획 소송이 늘어나고, 변호사 불법
과장 광고도 판을 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조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최근엔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 등 이른바 법조 3륜(輪)이 모여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맑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불법·탈선을
저지르는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럴수록 징
계 수위를 더 높이는 등 자체 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별지 3> ??일보 S??? 20xx. xx. x.자 기사 원문
<별지 4>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3.)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
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
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
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
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
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
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
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
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 제3장 생략
제4장 성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
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 ~ 제8장 생략
■ 인권보도준칙 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
제1장 ~ 3장 생략
제4장 성평등
<준칙>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
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구분 사례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강조한표현
<한국 여류화가들 정읍서 특별전>(○○통신, 2011. 6. 3.)
<일상의 모습 누드로 담은 여류사진작가>(○○신문, 2011. 3.30.)
잘못된가부장적표현
"미망인인 고일신 여사가 비에 헌화하고 있다." <농민문학가 이무영
기리는 무영제 열려> (○○통신, 2011. 4.20.)
"출근했다가 집에 못 돌아왔으니 꼭 집에 들렀다 가야한다는 미망인
의 뜻에 따라…" <운구가 떠난지 3시간 후에 도착한 편지에 두 번 운
경찰관들>(○○신문, 2011. 4. 7.)
"부익재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사진)은 22일 고(故) 이운강 애
국지사의 미망인인 김춘색 회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애국
지사 미망인 방문>(○○신문, 2010.12.23.)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
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
는용어를사용한경우
<아이유, 1회 출연후 하차..."불후의 명곡2" 얼굴마담?>(○○신문,
2011. 6. 7.)
<타이거 우즈 내연녀 우치텔 "우즈와 관계, 후회한다>(○○신문,
2010.11.17.) * "내연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중심
으로 여성을 호명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 "내연관계"로 표현 가능
(00의 "동거녀"도 동일)
가부장제에서의 전통적 여
성의 "역할"과 "지위"를 강
조하는표현
<김여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내조외교"> (○○통신, 2011. 3.14.)
<"내조 외교"에 나선 퍼스트 레이디들!>(○○방송, 2010.11.12.)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표현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주부들 많으시죠”<장보기가 겁나요>(○○
방송, 2010.10. 5.) *장보기를여성들의일로만규정
“요즘 장보러 나온 주부들은 너무 뛴 물가 때문에...”(○○방송,
2010.10. 7.) * 장보기를여성들의일로만규정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
에서특정성만표현
<중학생 절반 약골>(○○방송, 2010. 9.28.) : 체력검사 하위등급 비
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남성 그림만 표현
<안정성 재검토>(○○방송, 2010.10. 9.) : 비만 환자를 나타내는 그
림에 여성만을 사용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실천 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준칙>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구분 사례
선정적이거나 여성을 비하
하는표현
<유이, 쇼핑 포착 "원조 꿀벅지+글래머스 라인" 명동시내 들썩>(○○
신문, 2011. 4.25.)
<"꿀벅지" 유이, 촬영장 직찍서 빛나는 무결점 각선미>(○○신문,
2011. 4.20.)
<"원조 꿀벅지" 유이, 8등신 무보정 현장사진 "눈길">(○○신문, 2011.
4.20.)
<유이, "봄처녀" 변신하며 꿀벅지 과시>(○○신문, 2011. 4.20.)
<애프터스쿨 유이, "원조" 꿀벅지 드러낸 티저 공개>(○○신문,
2011. 4.20.)
<"이민정 도플갱어" 조민서, 베이글녀 대열 동참>(○○신문, 2011.
4.21.)
<"반짝반짝" 한지우. 웨딩드레스 입고 "베이글녀" 자태 뽐내>(○○신
문, 2011. 4.20.)
<박하니 "쭉쭉빵빵 미녀 여기 있어요">(○○신문, 2011. 3. 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
하하는표현
<대중문화의 신 권력 아이돌의 빛과 그림자>(○○방송, 2010.10. 1.)
: 걸그룹을 주요 볼거리로 과도하게 노출시킨 카메라 시선
<30%가 성희롱>(○○방송, 2010. 10. 6.) : 승무원들이 성희롱을 당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스커트를 입은 승무원의
다리를 틸 다운으로 부각
<청량음료와 전쟁>(○○방송, 2010.10.10.) : 미국에 비만인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며 여성의 엉덩이를 과도하게 부각
대분류 중간분류 소분류 예 시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
①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형제애, 신사협정1), 학부형2)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실천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 <참고> 성차별적 언어표현의 유형
된 표현
②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자매결연, 모국, 모교
②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
적인 경우3)
①남성을 표준으로 여
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남녀, 1남 2녀, 자녀, 신랑신
부, 장인장모, 선남선녀
②여성이 남성보다 앞
서 호명되는 단여
처녀총각, 엄마아빠, 편모편
부
나. 불필요
한 성별
강조
①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
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1 여성임을 불필요
하게 표현
이00(여, 43세), 주부000,
여류000, 여직원, 여행원
①-2 남성임을 불필요
하게 표현
남자 부하직원, 남자 전업주
부, 남자 간호사, 남자 미용
사
②성역할이나 성별 속
성을 고정관념화하
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
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여자상사, 용감한 여대생,
소녀장사, 기센 여주인
②-2 남자의 예외성
새색시 같은 남자, 여인네처
럼 청초한 그가, 소심한 남자
다. 고정관
념적 속
성 강조
①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고정관념
적 속성을 불필요하
게 강조하는 언어
앳되어 보이는, 꼬리친다, 앙
탈부린다, 앙칼지다, 야들야
들,여우, 여성미, 여성스러운,
질투, 가녀린, 청순
①-2 남성의 고정관념
적 속성을 불필요하
게 강조하는 언어
과감한, 스케일이 큰, 능글능
글, 씩씩한, 용감한, 늠름한,
슈퍼맨, 대장부, 졸렬한, 무뚝
뚝
②한 성과 관련된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남성 능력 우위를 당
연시하여 차별적 권
력관계 조장
-여성을 남성에 속한
것으로 표현
-여성순결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신데렐라 콤플렉스,
남성 마초이데올로기
-정상성에 벗어날 경
우 한 성에게만 윤리
기준이 부각되는 별
도의 호칭 적용 등
②-1 성차별적 이데올
로기를 포함하는 여
성관련 언어
미망인4), 출가외인, 집사람,
안사람,5)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②-2 성차별적 이데올
로기를 포함하는 남
성관련 언어
기둥서방, 왕자, 황제, 도련
님, 가장, 집안의 대들보, 기
둥
라. 선정적
표현
①특정 성을 자극적으
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
로 표현
흑진주, 신데렐라, 레이싱걸,
엽기녀, 퀸카, 매력녀
①-2 남성을 자극적으
로 표현
숫총각, 영계, 꽃미남, 완소
남, 킹카
②특정 성의 성적·신 ②-1 여성의 성적·신체 쭉쭉빵빵, 섹시 가슴, S라인,
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적 측면을 이용한 표
현
환상의 바디라인
②-2 남성의 성적·신체
적 측면을 이용한 표
현
울끈불끈 가슴근육, 조각 같
은, 탄탄한 근육
마.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
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여편네, 부엌데기, 솥뚜껑 운
전수, 계집애, 암캐, 접대부
② 남성비하
머슴, 기생오라비, 제비족,
수컷, 마마보이, 탕아
제5장 ~ 제8장 생략
1) 대안적 표현: 신사협정=> 명예협정
2) 대안적 표현: 학부형=> 학부모
3) 대안적 표현: 성별에 근거한 호명순서를 피하기 위해서 호명순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성별대신 지위, 연령, 기호순
과 같은 여타 객관적 기준을 사용
예> “소년소녀”=>“소년소녀” 혹은 “소녀소년”을 번갈아 사용
4) 대안적 표현: 미망인=> 고 000의 부인
5) 대안적 표현: 집사람, 안사람, 아내, 바깥양반=> 배우자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5진정10477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언론보도 및 성희롱 나. 진 정 인 <별지 1>의 기재 목록과 같음 다. 피 해 자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성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라. 피진정인 ○○일보 사장 2. 진정요지
○○일보는 20xx. xx. x.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지면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에 는 온라인과 모바일용 S○○○뉴스에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 치소로 향했나?”라는 카드뉴스를 게재 하였는데, 이는 여성과 신분(로스쿨 출신 변호사)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원한다. 3. 피진정인 주장 본지는 20xx. xx. x.자 B3면에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이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횡령·사기범으로 전락한 변호사, 접견을 전 문으로 하는 변호사, 브로커에게 고용된 변호사들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본지는 이런 고발성 보도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자성과 함께 불법·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은 이 기사의 게재 목적이기도 하 다. 이 기사는 특히 재력 있는 재소자를 상대로 접견을 전문으로 하는 젊 은 여성 변호사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구치소에서 반성은커녕 이성과 시간 을 보내려는 일부 재소자와 이를 중개한 법무법인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
며, 그런 업무에 동원되는 접견 변호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진정인들은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와 로펌, 일 부 여성 변호사들이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 실이다. 본지 기사는 그런 사실을 고발했을 뿐이다. 본지 기사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기 사에서 대한변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취업이 안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일부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오히려 이 현상의 1차 원인을 일부 로펌과 구치소에 수감된 일부 재력가로 언급하고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에 <별지 2>의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 ○○일보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S○○○"에 <별지 3>의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법인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대해 위원회 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이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은 성희롱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 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 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가 성차별 및 성희 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보도행위는 재화의 공급과 이 용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차별행위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진정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이 성립하 기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바, 진정 사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하기로 결정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 사를 지나치게 부정적, 선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언론보도의 경위 20xx. x. 법무부는 한 달에 100건 이상 접견을 한 변호사 가운데, 공식 선임 전 접견이 70% 이상인 변호사 9명과 미선임 상태에서 같은 수용자를 6개월 동안 100회 이상 접견한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해 x.경, 법무부가 통보한 변호사 10명에 대하 여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집사 변호사"라 명명하여 보도하였 다.
이후 20xx. xx. 수감된 ○○항공 전 부사장의 경우 하루 평균 2명의 변 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고, 20xx. 수감되었던 ○○그룹 회장은 1,161차 례 변호사를 만났던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구 치소 수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변호사 업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 리가 높아졌다. 피진정인은 위 I. 2.항에서와 같이 변호사 업계의 불법·탈법 행위가 근 절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론의 보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 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1. 9. 23. 언론이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 고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 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별지 4>와 같이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이하 "인권보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위 「인권보도준칙」 제4장은 언론이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
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 이나 영상,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부정적 이 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 성 역할에 대한 고 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에서 특정 성만 표현 하는 행위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 기사에서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접견 변호사는 여성, 여성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감자는 남성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20xx. x.경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10명의 변호사 중 4명이 남성이었던 점, 하루 평균 2명의 변호사를 접견한 ○○항 공 전 부사장 역시 여성 수감자였던 점, 그 외 접견 변호사가 수감자에게 머리끈, 머리띠, 머리빗 등 여성용품을 전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견 변호사와 그를 선임한 수감자를 각 여성과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은 특정 성을 일정한 역할 및 지위와 연관지어 표현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달 7.자 S○○○ 카드뉴스에서 접견 변호사의 업 무를 “재소자와 "농담 따먹기"하며 시간 보내주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여 변호사들이 재소자에게 사탕이나 과 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 발”되었고, 이것이 “일종의 "데이트 용 품" 성격”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 에 더해, 피진정인은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술잔을 두 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여성 변호사가 남 성 재소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언론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 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 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 로 보호하면서 사전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인간존중 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외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려 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피진정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 중 한 곳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특정 성에 대해 선정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을 취함으로써, 일 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법학전문대학교 재학 여성 들과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 변호사 집단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피진정인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편견이 발 생하지 않도록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남녀 모두가
해당되는 사실 중에서 특정 성만을 강조하는 표현,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
명한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5진정10477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언론보도 및 성희롱
나. 진 정 인 <별지 1>의 기재 목록과 같음
다. 피 해 자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성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라. 피진정인 ??일보 사장
2. 진정요지
??일보는 20xx. xx. x.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지면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에
는 온라인과 모바일용 S???뉴스에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
치소로 향했나?”라는 카드뉴스를 게재 하였는데, 이는 여성과 신분(로스쿨
출신 변호사)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원한다.
3. 피진정인 주장
본지는 20xx. xx. x.자 B3면에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이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횡령·사기범으로 전락한 변호사, 접견을 전
문으로 하는 변호사, 브로커에게 고용된 변호사들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본지는 이런 고발성 보도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자성과 함께 불법·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은 이 기사의 게재 목적이기도 하
다.
이 기사는 특히 재력 있는 재소자를 상대로 접견을 전문으로 하는 젊
은 여성 변호사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구치소에서 반성은커녕 이성과 시간
을 보내려는 일부 재소자와 이를 중개한 법무법인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
며, 그런 업무에 동원되는 접견 변호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진정인들은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와 로펌, 일
부 여성 변호사들이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
실이다. 본지 기사는 그런 사실을 고발했을 뿐이다.
본지 기사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기
사에서 대한변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취업이 안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일부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오히려 이 현상의 1차
원인을 일부 로펌과 구치소에 수감된 일부 재력가로 언급하고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에 <별지 2>의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 ??일보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S???"에 <별지 3>의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법인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대해 위원회
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이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은 성희롱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
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
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가 성차별 및 성희
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보도행위는 재화의 공급과 이
용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차별행위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진정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이 성립하
기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바, 진정 사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하기로 결정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
사를 지나치게 부정적, 선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언론보도의 경위
20xx. x. 법무부는 한 달에 100건 이상 접견을 한 변호사 가운데, 공식
선임 전 접견이 70% 이상인 변호사 9명과 미선임 상태에서 같은 수용자를
6개월 동안 100회 이상 접견한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해 x.경, 법무부가 통보한 변호사 10명에 대하
여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집사 변호사"라 명명하여 보도하였
다.
이후 20xx. xx. 수감된 ○○항공 전 부사장의 경우 하루 평균 2명의 변
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고, 20xx. 수감되었던 ○○그룹 회장은 1,161차
례 변호사를 만났던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구
치소 수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변호사 업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
리가 높아졌다.
피진정인은 위 I. 2.항에서와 같이 변호사 업계의 불법·탈법 행위가 근
절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론의 보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
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1. 9. 23. 언론이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
고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
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별지 4>와 같이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이하 "인권보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위 「인권보도준칙」 제4장은 언론이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
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
이나 영상,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부정적 이
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 성 역할에 대한 고
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에서 특정 성만 표현
하는 행위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 기사에서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접견 변호사는 여성, 여성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감자는 남성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20xx. x.경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10명의
변호사 중 4명이 남성이었던 점, 하루 평균 2명의 변호사를 접견한 ○○항
공 전 부사장 역시 여성 수감자였던 점, 그 외 접견 변호사가 수감자에게
머리끈, 머리띠, 머리빗 등 여성용품을 전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견 변호사와 그를 선임한 수감자를 각 여성과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은 특정 성을 일정한 역할 및 지위와 연관지어 표현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달 7.자 S??? 카드뉴스에서 접견 변호사의 업
무를 “재소자와 "농담 따먹기"하며 시간 보내주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여 변호사들이 재소자에게 사탕이나 과
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
발”되었고, 이것이 “일종의 "데이트 용
품" 성격”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
에 더해, 피진정인은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술잔을 두
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여성 변호사가 남
성 재소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언론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
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
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
로 보호하면서 사전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인간존중
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외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려
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피진정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 중 한 곳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특정 성에 대해 선정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을 취함으로써, 일
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법학전문대학교 재학 여성
들과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 변호사 집단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피진정인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편견이 발
생하지 않도록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16. 5. 2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이 은 경
<별지 1> 진정인 목록 (가나다 순)
1. 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2. 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3.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4.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5.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6.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7.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8.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9.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10. 김?? (??대 법학전문대학원)
11. 박?? (??대 법학전문대학원)
12. 방?? (??대 법학전문대학원)
13. 백?? (??대 법학전문대학원)
14. 신?? (??대 법학전문대학원)
15. 양?? (??대 법학전문대학원)
16. 유?? (??대 법학전문대학원)
17. 윤?? (??대 법학전문대학원)
18. 이?? (??대 법학전문대학원)
19. 이?? (??대 법학전문대학원)
20. 전?? (??대 법학전문대학원)
21. 전?? (??대 법학전문대학원)
22. 정?? (??대 법학전문대학원)
23. 정?? (??대 법학전문대학원)
24. 채?? (??대 법학전문대학원)
<별지 2> ??일보 20xx. xx. x.자 기사 원문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웃음 파는 "접견녀"
돈 많은 재소자 요구로 함께 시간 때우는게 업무
월급은 250만~300만원 의뢰인이 심사후 고르기도
돈 욕심에 잡범 전락
보석·공탁금 가로채고 사기·횡령에 성추행까지
변협 징계 건수 매년 증가
머슴 변호사로 전락
젊은 변호사들 고용한후 법조 브로커가 로펌 운영
월 500만원 정도 받고 아예 명의 빌려주기도
어쩌다 이렇게 됐나
로스쿨 출신 대거 배출 치열한 수임 경쟁 벌여
월 5만원 회비 체납하는 변호사만 1000명 육박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가 많은 미
국에서 유래된 속담이지만 이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사기·횡령 등
잡범(雜犯)으로 추락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법률서비스
대신 웃음을 파는 변호사까지 생겨났다. 변호사가 2만명에 이르는 시대, 그
그늘도 점점 넓어지는 셈이다.
돈 욕심에 사기 횡령범 되는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정모씨는 개업 4년 차 변호사다. 2013년 서울동부지법의 한
사기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그는 피해자를 만나 3억원을 대신 갚겠다
고 약속했다. 그리고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냈다. 합의서 덕분에 피의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후 피해자가 정 변호사와 피의자를 찾아가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정 변호사와 피의자는 "3억원을 갚아야 하기는커녕 우
리에게 오히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뿐 아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증인신문 비용, 출장비, 재판진행비용 등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 과태료 200만원,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장하고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년 새 세 차례
징계를 받게 된 그는 법무부에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수일 전 강원도 춘천에선 유모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모 종중 토지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맡은 그는 승소하면 수임료 명목으로
일부 토지를 받기로 했다면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3억원을 챙겼
다.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졌고, 땅 매입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
무장이 한 일로 나는 모르겠다"고 버텼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춘
천지법은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을 발부했다. 춘천 인근에선 유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
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의 비리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법원에 낸 보석금이나 공탁금은 확
정 판결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 몰래 이를 챙기는가 하면, 주
가 조작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변호사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세금을 받아 자신의 용돈과 미국
에 사는 아내 생활비로 썼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
자는 "변호사 비리 유형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성추행 등 일반 잡
범들과 크게 다를게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비위가 접수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 징계
개시신청 건수는 2013년 73건, 2014년 185건이었고, 올 들어 지난 11월 현
재 24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엔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하지 않
는 "먹튀" 변호사도 있었다.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받은 변호사는 2008년 3
건에 그쳤으나 2010년 8건, 2012년 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1건이었다.
법률 자문 대신 웃음 파는 "접견변호사"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속칭 "접
견녀"의 출현이다. 일부 로펌들이 용모 단정한 여자 변호사를 뽑아 피의자
접견권을 이용해 구치소 접견실에서 재소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다. 과거에도 기업인 재소자와 회사를 오가며 심부름을 맡았던 "집사 변호
사"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집사 변호사로 대거 진출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일부 중소 로펌은 아예 로스쿨 출신의 여자 변호
사들만 채용한다고 한다. 접견 변호사들은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하루 종일
이른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시간 보내주는 게 주된 업무라 사건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 이들은 때로 의뢰인이나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
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일부 재력가 재소자들은 여러 명을
면접한 뒤 자신을 전담할 접견 변호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
계자는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
까지 있다"면서 "한 젊은 변호사는 로펌 입사 후 한 달간 사무실에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재소자들 접견만 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보수가 다른 변호사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이들 급여는
대략 월 250만~3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
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
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접견실을 차지하다 보니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다.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여름 대한변협에 10여 명의 변호사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했다. 일부 접견 변호사들은 재소자에게 사탕
이나 과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발됐으며, 이런 물건들은 부
적절한 접견 과정에 사용된 일종의 "데이트 용품"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브로커에게 고용된 머슴 변호사
법조브로커에게 고용된 이른바 "머슴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법조브로커
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현행 규
정 때문에 변호사를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여러 명의 젊은 변호사들을 고
용해 실질적인 로펌 사주 역할을 한다. 검찰·법원에 발 넓은 브로커가 사
건을 가져와 자신의 부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가 브로커의
을(乙)이 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일감이 없는 변호사들은 아예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다. 최근 인천지검은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480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
7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준 변호사 57명도 적발했
다. 일부 변호사들은 명의 대여료로 매달 500만원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전
해졌다. 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회
생이나 등기 사건을 자신들이 수임해서 처리했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박모
변호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월 500만원만 준다면 명의를 빌려줄 변호사들
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위와 탈선 더 심각해진다
문제는 변호사들의 비리와 탈선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내 변호사는
1906년 3명으로 출발해 2008년 1만명을 넘어섰다. 1만명 돌파에 102년 걸렸
다. 하지만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 16일이었고, 11월 말 현재 대한
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는 모두 2만406명이었다. 7년만에 다시 1만명이 늘어
난 것이다. 2004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린데다, 2012년부
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변호사 수는 7만명을 넘게 된다.
변호사업계는 지금도 변호사 포화 상태라고 아우성이지만, 변호사의 보릿고
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초동에서 개업한 8년
차 변호사는 "한 해가 다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가 점
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은 20년 전만 해도 한 해 평균 50건이었으나, 요
즘은 20건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최소 300만원 받던 수임료도 이젠 100만원
대로 뚝 떨어졌다. 지방변호사회에 매달 5만원씩 내는 회비를 체납하는 변
호사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회비 내기도 아까워 아예 휴업 신고를 내는
변호사도 400명이 넘는다. 로스쿨 출신 이모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하면 주
변에서 다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지만 막상 동기들 중 상당수가 취업을 못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범죄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의뢰인을 부추겨 억지 소송을 유도하는 기획 소송이 늘어나고, 변호사 불법
과장 광고도 판을 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조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최근엔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 등 이른바 법조 3륜(輪)이 모여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맑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불법·탈선을
저지르는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럴수록 징
계 수위를 더 높이는 등 자체 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별지 3> ??일보 S??? 20xx. xx. x.자 기사 원문
<별지 4>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3.)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
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
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
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
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
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
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
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
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 제3장 생략
제4장 성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
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 ~ 제8장 생략
■ 인권보도준칙 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
제1장 ~ 3장 생략
제4장 성평등
<준칙>
1.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
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구분 사례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강조한표현
<한국 여류화가들 정읍서 특별전>(○○통신, 2011. 6. 3.)
<일상의 모습 누드로 담은 여류사진작가>(○○신문, 2011. 3.30.)
잘못된가부장적표현
"미망인인 고일신 여사가 비에 헌화하고 있다." <농민문학가 이무영
기리는 무영제 열려> (○○통신, 2011. 4.20.)
"출근했다가 집에 못 돌아왔으니 꼭 집에 들렀다 가야한다는 미망인
의 뜻에 따라…" <운구가 떠난지 3시간 후에 도착한 편지에 두 번 운
경찰관들>(○○신문, 2011. 4. 7.)
"부익재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사진)은 22일 고(故) 이운강 애
국지사의 미망인인 김춘색 회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애국
지사 미망인 방문>(○○신문, 2010.12.23.)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
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
는용어를사용한경우
<아이유, 1회 출연후 하차..."불후의 명곡2" 얼굴마담?>(○○신문,
2011. 6. 7.)
<타이거 우즈 내연녀 우치텔 "우즈와 관계, 후회한다>(○○신문,
2010.11.17.) * "내연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중심
으로 여성을 호명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 "내연관계"로 표현 가능
(00의 "동거녀"도 동일)
가부장제에서의 전통적 여
성의 "역할"과 "지위"를 강
조하는표현
<김여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내조외교"> (○○통신, 2011. 3.14.)
<"내조 외교"에 나선 퍼스트 레이디들!>(○○방송, 2010.11.12.)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표현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주부들 많으시죠”<장보기가 겁나요>(○○
방송, 2010.10. 5.) *장보기를여성들의일로만규정
“요즘 장보러 나온 주부들은 너무 뛴 물가 때문에...”(○○방송,
2010.10. 7.) * 장보기를여성들의일로만규정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
에서특정성만표현
<중학생 절반 약골>(○○방송, 2010. 9.28.) : 체력검사 하위등급 비
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남성 그림만 표현
<안정성 재검토>(○○방송, 2010.10. 9.) : 비만 환자를 나타내는 그
림에 여성만을 사용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실천 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준칙>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구분 사례
선정적이거나 여성을 비하
하는표현
<유이, 쇼핑 포착 "원조 꿀벅지+글래머스 라인" 명동시내 들썩>(○○
신문, 2011. 4.25.)
<"꿀벅지" 유이, 촬영장 직찍서 빛나는 무결점 각선미>(○○신문,
2011. 4.20.)
<"원조 꿀벅지" 유이, 8등신 무보정 현장사진 "눈길">(○○신문, 2011.
4.20.)
<유이, "봄처녀" 변신하며 꿀벅지 과시>(○○신문, 2011. 4.20.)
<애프터스쿨 유이, "원조" 꿀벅지 드러낸 티저 공개>(○○신문,
2011. 4.20.)
<"이민정 도플갱어" 조민서, 베이글녀 대열 동참>(○○신문, 2011.
4.21.)
<"반짝반짝" 한지우. 웨딩드레스 입고 "베이글녀" 자태 뽐내>(○○신
문, 2011. 4.20.)
<박하니 "쭉쭉빵빵 미녀 여기 있어요">(○○신문, 2011. 3. 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
하하는표현
<대중문화의 신 권력 아이돌의 빛과 그림자>(○○방송, 2010.10. 1.)
: 걸그룹을 주요 볼거리로 과도하게 노출시킨 카메라 시선
<30%가 성희롱>(○○방송, 2010. 10. 6.) : 승무원들이 성희롱을 당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스커트를 입은 승무원의
다리를 틸 다운으로 부각
<청량음료와 전쟁>(○○방송, 2010.10.10.) : 미국에 비만인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며 여성의 엉덩이를 과도하게 부각
대분류 중간분류 소분류 예 시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
①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형제애, 신사협정1), 학부형2)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
<실천매뉴얼>
-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 <참고> 성차별적 언어표현의 유형
된 표현
②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자매결연, 모국, 모교
②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
적인 경우3)
①남성을 표준으로 여
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남녀, 1남 2녀, 자녀, 신랑신
부, 장인장모, 선남선녀
②여성이 남성보다 앞
서 호명되는 단여
처녀총각, 엄마아빠, 편모편
부
나. 불필요
한 성별
강조
①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
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1 여성임을 불필요
하게 표현
이00(여, 43세), 주부000,
여류000, 여직원, 여행원
①-2 남성임을 불필요
하게 표현
남자 부하직원, 남자 전업주
부, 남자 간호사, 남자 미용
사
②성역할이나 성별 속
성을 고정관념화하
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
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여자상사, 용감한 여대생,
소녀장사, 기센 여주인
②-2 남자의 예외성
새색시 같은 남자, 여인네처
럼 청초한 그가, 소심한 남자
다. 고정관
념적 속
성 강조
①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고정관념
적 속성을 불필요하
게 강조하는 언어
앳되어 보이는, 꼬리친다, 앙
탈부린다, 앙칼지다, 야들야
들,여우, 여성미, 여성스러운,
질투, 가녀린, 청순
①-2 남성의 고정관념
적 속성을 불필요하
게 강조하는 언어
과감한, 스케일이 큰, 능글능
글, 씩씩한, 용감한, 늠름한,
슈퍼맨, 대장부, 졸렬한, 무뚝
뚝
②한 성과 관련된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남성 능력 우위를 당
연시하여 차별적 권
력관계 조장
-여성을 남성에 속한
것으로 표현
-여성순결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신데렐라 콤플렉스,
남성 마초이데올로기
-정상성에 벗어날 경
우 한 성에게만 윤리
기준이 부각되는 별
도의 호칭 적용 등
②-1 성차별적 이데올
로기를 포함하는 여
성관련 언어
미망인4), 출가외인, 집사람,
안사람,5)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②-2 성차별적 이데올
로기를 포함하는 남
성관련 언어
기둥서방, 왕자, 황제, 도련
님, 가장, 집안의 대들보, 기
둥
라. 선정적
표현
①특정 성을 자극적으
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
로 표현
흑진주, 신데렐라, 레이싱걸,
엽기녀, 퀸카, 매력녀
①-2 남성을 자극적으
로 표현
숫총각, 영계, 꽃미남, 완소
남, 킹카
②특정 성의 성적·신 ②-1 여성의 성적·신체 쭉쭉빵빵, 섹시 가슴, S라인,
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적 측면을 이용한 표
현
환상의 바디라인
②-2 남성의 성적·신체
적 측면을 이용한 표
현
울끈불끈 가슴근육, 조각 같
은, 탄탄한 근육
마.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
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여편네, 부엌데기, 솥뚜껑 운
전수, 계집애, 암캐, 접대부
② 남성비하
머슴, 기생오라비, 제비족,
수컷, 마마보이, 탕아
제5장 ~ 제8장 생략
1) 대안적 표현: 신사협정=> 명예협정
2) 대안적 표현: 학부형=> 학부모
3) 대안적 표현: 성별에 근거한 호명순서를 피하기 위해서 호명순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성별대신 지위, 연령, 기호순
과 같은 여타 객관적 기준을 사용
예> “소년소녀”=>“소년소녀” 혹은 “소녀소년”을 번갈아 사용
4) 대안적 표현: 미망인=> 고 000의 부인
5) 대안적 표현: 집사람, 안사람, 아내, 바깥양반=> 배우자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5진정10477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언론보도 및 성희롱 나. 진 정 인 <별지 1>의 기재 목록과 같음 다. 피 해 자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성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라. 피진정인 ○○일보 사장 2. 진정요지
○○일보는 20xx. xx. x.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지면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에 는 온라인과 모바일용 S○○○뉴스에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 치소로 향했나?”라는 카드뉴스를 게재 하였는데, 이는 여성과 신분(로스쿨 출신 변호사)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원한다. 3. 피진정인 주장 본지는 20xx. xx. x.자 B3면에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이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횡령·사기범으로 전락한 변호사, 접견을 전 문으로 하는 변호사, 브로커에게 고용된 변호사들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본지는 이런 고발성 보도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자성과 함께 불법·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은 이 기사의 게재 목적이기도 하 다. 이 기사는 특히 재력 있는 재소자를 상대로 접견을 전문으로 하는 젊 은 여성 변호사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구치소에서 반성은커녕 이성과 시간 을 보내려는 일부 재소자와 이를 중개한 법무법인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
며, 그런 업무에 동원되는 접견 변호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진정인들은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와 로펌, 일 부 여성 변호사들이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 실이다. 본지 기사는 그런 사실을 고발했을 뿐이다. 본지 기사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기 사에서 대한변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취업이 안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일부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오히려 이 현상의 1차 원인을 일부 로펌과 구치소에 수감된 일부 재력가로 언급하고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에 <별지 2>의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 ○○일보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S○○○"에 <별지 3>의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법인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대해 위원회 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이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은 성희롱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 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 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가 성차별 및 성희 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보도행위는 재화의 공급과 이 용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차별행위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진정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이 성립하 기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바, 진정 사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하기로 결정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 사를 지나치게 부정적, 선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언론보도의 경위 20xx. x. 법무부는 한 달에 100건 이상 접견을 한 변호사 가운데, 공식 선임 전 접견이 70% 이상인 변호사 9명과 미선임 상태에서 같은 수용자를 6개월 동안 100회 이상 접견한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해 x.경, 법무부가 통보한 변호사 10명에 대하 여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집사 변호사"라 명명하여 보도하였 다.
이후 20xx. xx. 수감된 ○○항공 전 부사장의 경우 하루 평균 2명의 변 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고, 20xx. 수감되었던 ○○그룹 회장은 1,161차 례 변호사를 만났던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구 치소 수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변호사 업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 리가 높아졌다. 피진정인은 위 I. 2.항에서와 같이 변호사 업계의 불법·탈법 행위가 근 절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론의 보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 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1. 9. 23. 언론이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 고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 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별지 4>와 같이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이하 "인권보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위 「인권보도준칙」 제4장은 언론이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
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 이나 영상,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부정적 이 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 성 역할에 대한 고 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에서 특정 성만 표현 하는 행위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 기사에서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접견 변호사는 여성, 여성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감자는 남성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20xx. x.경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10명의 변호사 중 4명이 남성이었던 점, 하루 평균 2명의 변호사를 접견한 ○○항 공 전 부사장 역시 여성 수감자였던 점, 그 외 접견 변호사가 수감자에게 머리끈, 머리띠, 머리빗 등 여성용품을 전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견 변호사와 그를 선임한 수감자를 각 여성과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은 특정 성을 일정한 역할 및 지위와 연관지어 표현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달 7.자 S○○○ 카드뉴스에서 접견 변호사의 업 무를 “재소자와 "농담 따먹기"하며 시간 보내주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여 변호사들이 재소자에게 사탕이나 과 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 발”되었고, 이것이 “일종의 "데이트 용 품" 성격”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 에 더해, 피진정인은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술잔을 두 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여성 변호사가 남 성 재소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언론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 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 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 로 보호하면서 사전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인간존중 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외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려 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피진정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 중 한 곳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특정 성에 대해 선정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을 취함으로써, 일 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법학전문대학교 재학 여성 들과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 변호사 집단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피진정인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편견이 발 생하지 않도록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