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05진차101

전과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8월 26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101 전과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일용직 사무원 ○○○
2. ○○○○○○○○ 위원회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년 9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을 거절당하여
2004. 11. 9.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로서, 2005. 3. 2. 행정심판에 유리한 증거
자료(이하 "보충서면"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위해 ○○○에 방문사실을 전
화로 통보한 후 ○○○○○○를 방문하였다.
나. 그러나, 전화 받은 성명불상 ○○○ 직원과 ○○○○○○ 1층에서

성명불상 ○○○ 직원이 전정인의 전과기록을 들먹이고 욕설을 하며 보충
서면 접수를 거부하였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습진정자라며 ○○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한 바, 이는 부당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계인 의견 요지
가.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진정인은 자신의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에 수차례 전화하
였으므로 2005. 3. 2. 누가 진정인의 방문 통보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는 없으나, 보충서면 접수를 위해 ○○○○○○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
2) 피진정인 ○○○는 2004. 1.부터 ○○○ 심판총괄과에서 일용직 사무
원으로 근무하며 문서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2005. 3. 2. 진정인
의 ○○○○○○ 방문 시 진정인의 보충서면을 받아오라는 민원업무 담당
자 ○○○ 사무관의 지시를 받고 ○○○○○○ 1층으로 내려가서
가) 1층 정문 안내실에 있는 진정인에게 ○○○ 심판총괄과에서 왔으니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누군데 서류를 빼앗아 가
려고 하느냐며 피진정인 ○○○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
○○○가 일용직 사무원이라서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진정인이 보충서면
제출을 거부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는 진정인에게 12년 전 전과기록을 들
먹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정인의 전과기록에
대하여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또한 이날 피진정인 ○○○가 진정인과 대화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 2명이 진정인을 ○○○○○○ 1층 후문 휴게실 쪽으로 데리고
간 후, 진정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인 ○○○○관리국 일반심판담
당관실에 근무하는 ○○○ 사무관 또한 동 휴게실에 내려가 진정인에게 제
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하였으나 진정인이 제출하지 않았을 뿐,
전과기록을 들먹이거나 욕설을 하며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
6) 따라서,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진정인은 자신의 행정심판 사건 진행 중 심판총괄과 및 진정인의 행
정심판 사건의 담당자인 ○○○ 사무관 등에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하
여 욕설을 하는가 하면 예고 없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업
무와 관련 없는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
란하게 하여 2005. 2. 25. 심판총괄과에서 ○○○○관리소에 진정인의 ○○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보충서면의 접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통
상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
무실 출입이 통제된 자인 경우도 소속 직원이 ○○○○○○ 1층에 내려가
서 보충서면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출입통제자라고 보충서면 접수
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
3) 진정인의 경우 2005. 3. 2. ○○○○○○ 를 방문하였으나 ○○○○○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이 통제된 자이기 때문에 15층 ○○○에 올라올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문서접수 담당자인 피진정인 ○○○와 진정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인 ○○○사무관이 보충서면 접수를 위해 ○○
○○○○ 1층에 가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제출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을 2004. 11. 9. 외교통상부에 제기하였고, 동 사건은 2005. 1. 26. ○○○○
○○○○ 위원회로 이송되어 접수되었으며 2005. 3. 14. 기각 의결되어 종료
되었다.
나. 진정인은 2005. 2. 2., 2005. 2. 11. 등 총 3여회에 걸쳐 ○○○에 보
충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005. 1. 28.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보충서
면 또한 ○○○○○○○○ 위원회로 이송되어 접수되었다.
다. ○○○○○○○○ 위원회 심판총괄과에서는 2005. 2. 25. “예고없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한 뒤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케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정부청사관리소에 요청하였다.
라. 2005. 3. 2. 진정인의 ○○○○○○ 방문 당시 피진정인 ○○○는 ○
○○ 심판총괄과에 근무하는 문서접수 업무 담당자이었고, ○○○ 사무관은
일반심판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진정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이었으
며, 이들은 이날 진정인의 보충서면 접수를 위해 ○○○○○○ 1층에 내려
갔던 사실이 인정된다.
마. 진정인은 2005. 4. 19. ○○○○○○ 1층 대기실에서 ○○○ 사무관,
○○○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 조사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피진정인
○○○가 당시 진정인에게 전과기록에 대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
다.

4. 판단
가.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가 전과기록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정인이 인정하였고, 2005. 3. 2. 이전에 수차례 보충서면을 제출하
여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 ○○○ 및 진정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인 ○○○ 사무관은 진정인의 전과기록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런 점을 볼 때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보충서면은 반드시 방문해서 접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
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설사 사무실 출입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 1층에 내려가서 접수할 수 있으므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와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이 통제된 것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 2005. 3. 2. 진정인의 ○○○○○○ 방문 시 피진정인 ○○○ 및 진정
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 ○○○ 사무관이 진정인의 보충서면 접
수를 위해 ○○○○○○ 1층에 갔던 점을 볼 때, ○○○○○○○○ 위원회
에서 진정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것은 사실이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
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고, ○○○○○○○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5. 8. 2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년 9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을 거절당하여 2004. 11. 9.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로서, 2005. 3. 2. 행정심판에 유리한 증거 자료(이하 "보충서면"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위해 ○○○에 방문사실을 전 화로 통보한 후 ○○○○○○를 방문하였다. 나. 그러나, 전화 받은 성명불상 ○○○ 직원과 ○○○○○○ 1층에서

성명불상 ○○○ 직원이 전정인의 전과기록을 들먹이고 욕설을 하며 보충 서면 접수를 거부하였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습진정자라며 ○○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한 바, 이는 부당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계인 의견 요지 가.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진정인은 자신의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에 수차례 전화하 였으므로 2005. 3. 2. 누가 진정인의 방문 통보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는 없으나, 보충서면 접수를 위해 ○○○○○○를 방문한 사실은 있다. 2) 피진정인 ○○○는 2004. 1.부터 ○○○ 심판총괄과에서 일용직 사무 원으로 근무하며 문서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2005. 3. 2. 진정인 의 ○○○○○○ 방문 시 진정인의 보충서면을 받아오라는 민원업무 담당 자 ○○○ 사무관의 지시를 받고 ○○○○○○ 1층으로 내려가서 가) 1층 정문 안내실에 있는 진정인에게 ○○○ 심판총괄과에서 왔으니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누군데 서류를 빼앗아 가 려고 하느냐며 피진정인 ○○○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
○○○가 일용직 사무원이라서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진정인이 보충서면 제출을 거부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는 진정인에게 12년 전 전과기록을 들 먹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진정인의 전과기록에 대하여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또한 이날 피진정인 ○○○가 진정인과 대화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 2명이 진정인을 ○○○○○○ 1층 후문 휴게실 쪽으로 데리고 간 후, 진정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인 ○○○○관리국 일반심판담 당관실에 근무하는 ○○○ 사무관 또한 동 휴게실에 내려가 진정인에게 제 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하였으나 진정인이 제출하지 않았을 뿐,
전과기록을 들먹이거나 욕설을 하며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 6) 따라서,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진정인은 자신의 행정심판 사건 진행 중 심판총괄과 및 진정인의 행 정심판 사건의 담당자인 ○○○ 사무관 등에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하 여 욕설을 하는가 하면 예고 없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업 무와 관련 없는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 란하게 하여 2005. 2. 25. 심판총괄과에서 ○○○○관리소에 진정인의 ○○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보충서면의 접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통 상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 무실 출입이 통제된 자인 경우도 소속 직원이 ○○○○○○ 1층에 내려가 서 보충서면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출입통제자라고 보충서면 접수 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 3) 진정인의 경우 2005. 3. 2. ○○○○○○ 를 방문하였으나 ○○○○○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이 통제된 자이기 때문에 15층 ○○○에 올라올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문서접수 담당자인 피진정인 ○○○와 진정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인 ○○○사무관이 보충서면 접수를 위해 ○○
○○○○ 1층에 가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제출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을 2004. 11. 9. 외교통상부에 제기하였고, 동 사건은 2005. 1. 26. ○○○○
○○○○ 위원회로 이송되어 접수되었으며 2005. 3. 14. 기각 의결되어 종료 되었다. 나. 진정인은 2005. 2. 2., 2005. 2. 11. 등 총 3여회에 걸쳐 ○○○에 보 충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005. 1. 28.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보충서 면 또한 ○○○○○○○○ 위원회로 이송되어 접수되었다. 다. ○○○○○○○○ 위원회 심판총괄과에서는 2005. 2. 25. “예고없이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한 뒤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케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정부청사관리소에 요청하였다. 라. 2005. 3. 2. 진정인의 ○○○○○○ 방문 당시 피진정인 ○○○는 ○
○○ 심판총괄과에 근무하는 문서접수 업무 담당자이었고, ○○○ 사무관은 일반심판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진정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이었으 며, 이들은 이날 진정인의 보충서면 접수를 위해 ○○○○○○ 1층에 내려 갔던 사실이 인정된다. 마. 진정인은 2005. 4. 19. ○○○○○○ 1층 대기실에서 ○○○ 사무관,
○○○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 조사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피진정인
○○○가 당시 진정인에게 전과기록에 대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 다.

4. 판단 가.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가 전과기록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정인이 인정하였고, 2005. 3. 2. 이전에 수차례 보충서면을 제출하 여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 ○○○ 및 진정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인 ○○○ 사무관은 진정인의 전과기록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런 점을 볼 때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보충서면은 반드시 방문해서 접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 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설사 사무실 출입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 1층에 내려가서 접수할 수 있으므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와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이 통제된 것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 2005. 3. 2. 진정인의 ○○○○○○ 방문 시 피진정인 ○○○ 및 진정 인의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담당자 ○○○ 사무관이 진정인의 보충서면 접 수를 위해 ○○○○○○ 1층에 갔던 점을 볼 때, ○○○○○○○○ 위원회 에서 진정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것은 사실이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 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전과기록을 이유로 보충서면 접수를 거부하였고, ○○○○○○○
○ 위원회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