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3563
상사의 폭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재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3월 8일
요지
1. ○○해양경찰서장에게, 가.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재심의를 할 것과, 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관리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각 권고 2. ○○해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3. 피진정인 6에 대한 진정부분은 각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근절),「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제3조(정의) 및 제5조(임무), 그리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등의 규정은 전경대원들의 사적제제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경대원 상호 간의 구타, 폭행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입회 없이 전경간의 부대지휘 및 훈련, 교양, 감독행위를 금지하며, 경찰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 및 방조 금지와 지휘감독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7, 8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고, 피진정인 4는 폭언 및 구타, 피진정인 9는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 4, 7, 8, 9는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함정 내 생활이라는 해양경찰서 근무 전경대원들의 특수한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피해자 및 참고인 1, 2의 진술 내용, 피진정인 7의 가혹행위에 대한 일부 인정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명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4, 7, 8, 9의 욕설, 구타, 가혹행위는 사실이라고 판단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77조,「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제3조 및 제5조, 그리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휴식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근절),「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제3조(정의) 및 제5조(임무), 그리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등의 규정은 전경대원들의 사적제제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경대원 상호 간의 구타, 폭행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입회 없이 전경간의 부대지휘 및 훈련, 교양, 감독행위를 금지하며, 경찰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 및 방조 금지와 지휘감독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7, 8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고, 피진정인 4는 폭언 및 구타, 피진정인 9는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 4, 7, 8, 9는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함정 내 생활이라는 해양경찰서 근무 전경대원들의 특수한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피해자 및 참고인 1, 2의 진술 내용, 피진정인 7의 가혹행위에 대한 일부 인정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명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4, 7, 8, 9의 욕설, 구타, 가혹행위는 사실이라고 판단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77조,「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제3조 및 제5조, 그리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휴식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