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기0000078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의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4년 7월 26일
요지
【결정요지】 [1]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함에 있어 교장·교감·교사 등 직급에 따라 나이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제2조 제1항 제3호 관련)의 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급별로 나이제한 기준을 달리하는 해외파견교육인사관리규칙 별표1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1] 교육공무원의 해외 파견시 직급별로 나이제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 교육공무원의 해외 파견시 직급별로 나이제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함에 있어 교장 교감 교사 등 직급에 따라 나이를 차등적으 1. · ·
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의 규정 1(2 1 3 ) 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11 . 피진정인에게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을 개 2. 1( 2 1 3 ) 정할 것을 권고한다.
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의 규정 1(2 1 3 ) 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11 . 피진정인에게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을 개 2. 1( 2 1 3 )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자 진기 결정 2004. 7. 26. 03 78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의개정권고 [ ]
교육공무원의 해외 파견시 직급별로 나이제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헌법 제 조의 [1] 11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
[2]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을 개정할 것을 권 [1] 1
고한 사례
결정요지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함에 있어 교장 교감 교사 등 직급에 따라 나이를 차등적으 [1] · ·
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1(2 1 3 )
의 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 11
단된다.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급별로 나이제한 기준을 달리하는 해외파견교육인사 [2] [1]
관리규칙 별표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1
참조조문헌법 제 조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11 , 34 4
진 정 인김○○
피진정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함에 있어 교장 교감 교사 등 직급에 따라 나이를 차등적으 1. · ·
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의 규정 1(2 1 3 )
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11 .
피진정인에게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을 개 2. 1( 2 1 3 )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 2 1 3 ,
견할 경우 교장 세 교감 세 교사는 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58 , 56 , 46 ,
기준으로 위계를 세우려는 권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직급에 따른 차별행위이므로 이를 폐
지하여야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해외한국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젊은 교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보 1) ,
다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교장과 교사 간 조직 내 위계가 대부분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 2)
교 내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인당 인건비의 증가로 파견 인원을 감축 3) 1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
인정사실 3.
관련법률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 ,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파견근무 제 항 . 344()1 1) 재외국민의교육에 ,
관한규정 제 조 교육공무원의 파견등 제 항 16 ( ) 1 2) 등의 규정에 따라 년 말 현재 2002
해외 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총 명이 파견되어 있다 24 101 .
나 년 개정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의 내용 . 1995 " "( )
1)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 · · ,
관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 · ,
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 단체 ·
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34 4 1
교육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경력 년 이상의 세 이하인 자로 해외파견 자격을 정하 , 10 46
였으며 교육경력 년 이상의 세 이하인 자로 개정하여 , 2003. 6. 27. 7 43 2004. 1.
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제한 연령을 낮춘 데 대해 활동 1. .
적인 교사를 파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연령이 높은 교사를 해외에 ,
파견함에 있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자료
가 제시된 바는 없다.
다 위 규칙에 따르면 세 이후에 교사가 된 자는 세까지 년의 경력을 쌓을 수 없 . , 37 43 7
으므로 해외파견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교감이나 교장이 아닌 나이 많은 교 ,
사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제 차 전원위원회에서 교사의 . 2004.6.28. 12
신규채용 응시 연령을 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차별적 40 11 2
조항으로 인정하여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향후 새롭게 임용 기회를 얻게 된 세 이상의 자들은 해외파견 기회에서 당연히 , 40
제외될 수밖에 없다.
라 년 말 명의 해외한국학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 . 2003 798
시한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에 대한 희망연령 조사통계표 에 따르면 응답자의 정도가 " " , 25%
교사의 연령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가 세 , 42% 41
에서 세까지의 교사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50 .
마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의 경우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 ,·
족수당 등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재외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인당 학비보조수당이 월 달러를 넘을 수 없으나 학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 600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세 미만의 자 65% , 20
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으로 인당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 60 .
판 단 4.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해외한국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
교사의 나이를 세로 제한하여야할 만큼 절대적으로 젊은 교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43
없으며 더구나 희망연령 에 대한 응답은 파견 교사의 고려사항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 " "
나이에 의해 해외파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해외한국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취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나이 제한
을 통해 달성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교 .
사를 파견할 경우 인당 인건비가 상승하여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이는 교육의 1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교사의 봉급만을 고려한 판단으로 각종 수 ,
당 등을 고려할 때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젊은 교사가 나이든 교사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든 교사를 파견하면 파견 인원이 . ,
줄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예산상으로도 그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년에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에는 법률이 인 1990 · 26
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 ,, , , , , ,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 , 11 ·
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밝 · · ·
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젊은 교사의 활동성과 모범성을 근거로 뒤늦게 교사의 길을 선
택한 성실한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이 아닌 교사의 직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자들의 해외 교육 ·
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 국제규약의 차별 근절의 정신에 위배되며 헌법 제 조에 보장 , 11
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교사의 직급 44 1 2
별로 해외파견 나이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1 3 ) .
2004. 7. 26.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최영애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위 원 이흥록
위 원 김만흠
진정요지 1.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 2 1 3 ,
견할 경우 교장 세 교감 세 교사는 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58 , 56 , 46 ,
기준으로 위계를 세우려는 권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직급에 따른 차별행위이므로 이를 폐 지하여야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해외한국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젊은 교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보 1) ,
다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교장과 교사 간 조직 내 위계가 대부분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 2) 교 내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인당 인건비의 증가로 파견 인원을 감축 3) 1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 인정사실 3. 관련법률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 ,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파견근무 제 항 . 344()1 1) 재외국민의교육에 ,
관한규정 제 조 교육공무원의 파견등 제 항 16 ( ) 1 2) 등의 규정에 따라 년 말 현재 2002 해외 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총 명이 파견되어 있다 24 101 . 나 년 개정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의 내용 . 1995 " "( ) 1)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 · · ,
관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 · ,
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 단체 ·
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34 4 1 교육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경력 년 이상의 세 이하인 자로 해외파견 자격을 정하 , 10 46 였으며 교육경력 년 이상의 세 이하인 자로 개정하여 , 2003. 6. 27. 7 43 2004. 1. 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제한 연령을 낮춘 데 대해 활동 1. . 적인 교사를 파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연령이 높은 교사를 해외에 ,
파견함에 있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자료 가 제시된 바는 없다. 다 위 규칙에 따르면 세 이후에 교사가 된 자는 세까지 년의 경력을 쌓을 수 없 . , 37 43 7 으므로 해외파견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교감이나 교장이 아닌 나이 많은 교 ,
사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제 차 전원위원회에서 교사의 . 2004.6.28. 12 신규채용 응시 연령을 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차별적 40 11 2 조항으로 인정하여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향후 새롭게 임용 기회를 얻게 된 세 이상의 자들은 해외파견 기회에서 당연히 , 40 제외될 수밖에 없다. 라 년 말 명의 해외한국학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 . 2003 798 시한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에 대한 희망연령 조사통계표 에 따르면 응답자의 정도가 " " , 25%
교사의 연령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가 세 , 42% 41 에서 세까지의 교사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50 . 마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의 경우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 ,·
족수당 등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재외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인당 학비보조수당이 월 달러를 넘을 수 없으나 학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 600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세 미만의 자 65% , 20 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으로 인당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 60 . 판 단 4.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해외한국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
교사의 나이를 세로 제한하여야할 만큼 절대적으로 젊은 교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43 없으며 더구나 희망연령 에 대한 응답은 파견 교사의 고려사항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 " " 나이에 의해 해외파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해외한국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취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나이 제한 을 통해 달성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교 . 사를 파견할 경우 인당 인건비가 상승하여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이는 교육의 1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교사의 봉급만을 고려한 판단으로 각종 수 ,
당 등을 고려할 때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젊은 교사가 나이든 교사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든 교사를 파견하면 파견 인원이 . ,
줄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예산상으로도 그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년에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에는 법률이 인 1990 · 26 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 ,, , , , , ,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 , 11 ·
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밝 · · ·
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젊은 교사의 활동성과 모범성을 근거로 뒤늦게 교사의 길을 선 택한 성실한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이 아닌 교사의 직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자들의 해외 교육 ·
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 국제규약의 차별 근절의 정신에 위배되며 헌법 제 조에 보장 , 11 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교사의 직급 44 1 2 별로 해외파견 나이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1 3 ) .
교육공무원의 해외 파견시 직급별로 나이제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헌법 제 조의 [1] 11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
[2]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을 개정할 것을 권 [1] 1
고한 사례
결정요지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함에 있어 교장 교감 교사 등 직급에 따라 나이를 차등적으 [1] · ·
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1(2 1 3 )
의 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 11
단된다.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급별로 나이제한 기준을 달리하는 해외파견교육인사 [2] [1]
관리규칙 별표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1
참조조문헌법 제 조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11 , 34 4
진 정 인김○○
피진정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함에 있어 교장 교감 교사 등 직급에 따라 나이를 차등적으 1. · ·
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의 규정 1(2 1 3 )
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11 .
피진정인에게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을 개 2. 1( 2 1 3 )
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 2 1 3 ,
견할 경우 교장 세 교감 세 교사는 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58 , 56 , 46 ,
기준으로 위계를 세우려는 권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직급에 따른 차별행위이므로 이를 폐
지하여야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해외한국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젊은 교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보 1) ,
다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교장과 교사 간 조직 내 위계가 대부분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 2)
교 내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인당 인건비의 증가로 파견 인원을 감축 3) 1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
인정사실 3.
관련법률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 ,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파견근무 제 항 . 344()1 1) 재외국민의교육에 ,
관한규정 제 조 교육공무원의 파견등 제 항 16 ( ) 1 2) 등의 규정에 따라 년 말 현재 2002
해외 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총 명이 파견되어 있다 24 101 .
나 년 개정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의 내용 . 1995 " "( )
1)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 · · ,
관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 · ,
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 단체 ·
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34 4 1
교육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경력 년 이상의 세 이하인 자로 해외파견 자격을 정하 , 10 46
였으며 교육경력 년 이상의 세 이하인 자로 개정하여 , 2003. 6. 27. 7 43 2004. 1.
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제한 연령을 낮춘 데 대해 활동 1. .
적인 교사를 파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연령이 높은 교사를 해외에 ,
파견함에 있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자료
가 제시된 바는 없다.
다 위 규칙에 따르면 세 이후에 교사가 된 자는 세까지 년의 경력을 쌓을 수 없 . , 37 43 7
으므로 해외파견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교감이나 교장이 아닌 나이 많은 교 ,
사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제 차 전원위원회에서 교사의 . 2004.6.28. 12
신규채용 응시 연령을 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차별적 40 11 2
조항으로 인정하여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향후 새롭게 임용 기회를 얻게 된 세 이상의 자들은 해외파견 기회에서 당연히 , 40
제외될 수밖에 없다.
라 년 말 명의 해외한국학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 . 2003 798
시한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에 대한 희망연령 조사통계표 에 따르면 응답자의 정도가 " " , 25%
교사의 연령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가 세 , 42% 41
에서 세까지의 교사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50 .
마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의 경우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 ,·
족수당 등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재외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인당 학비보조수당이 월 달러를 넘을 수 없으나 학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 600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세 미만의 자 65% , 20
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으로 인당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 60 .
판 단 4.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해외한국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
교사의 나이를 세로 제한하여야할 만큼 절대적으로 젊은 교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43
없으며 더구나 희망연령 에 대한 응답은 파견 교사의 고려사항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 " "
나이에 의해 해외파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해외한국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취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나이 제한
을 통해 달성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교 .
사를 파견할 경우 인당 인건비가 상승하여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이는 교육의 1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교사의 봉급만을 고려한 판단으로 각종 수 ,
당 등을 고려할 때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젊은 교사가 나이든 교사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든 교사를 파견하면 파견 인원이 . ,
줄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예산상으로도 그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년에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에는 법률이 인 1990 · 26
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 ,, , , , , ,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 , 11 ·
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밝 · · ·
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젊은 교사의 활동성과 모범성을 근거로 뒤늦게 교사의 길을 선
택한 성실한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이 아닌 교사의 직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자들의 해외 교육 ·
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 국제규약의 차별 근절의 정신에 위배되며 헌법 제 조에 보장 , 11
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교사의 직급 44 1 2
별로 해외파견 나이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1 3 ) .
2004. 7. 26.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최영애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위 원 이흥록
위 원 김만흠
진정요지 1.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 2 1 3 ,
견할 경우 교장 세 교감 세 교사는 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58 , 56 , 46 ,
기준으로 위계를 세우려는 권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직급에 따른 차별행위이므로 이를 폐 지하여야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해외한국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젊은 교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보 1) ,
다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교장과 교사 간 조직 내 위계가 대부분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 2) 교 내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력과 나이가 많은 교사를 파견할 경우 인당 인건비의 증가로 파견 인원을 감축 3) 1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 인정사실 3. 관련법률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 ,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파견근무 제 항 . 344()1 1) 재외국민의교육에 ,
관한규정 제 조 교육공무원의 파견등 제 항 16 ( ) 1 2) 등의 규정에 따라 년 말 현재 2002 해외 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총 명이 파견되어 있다 24 101 . 나 년 개정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의 내용 . 1995 " "( ) 1)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 · · ,
관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 · ,
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 단체 ·
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34 4 1 교육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경력 년 이상의 세 이하인 자로 해외파견 자격을 정하 , 10 46 였으며 교육경력 년 이상의 세 이하인 자로 개정하여 , 2003. 6. 27. 7 43 2004. 1. 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제한 연령을 낮춘 데 대해 활동 1. . 적인 교사를 파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연령이 높은 교사를 해외에 ,
파견함에 있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자료 가 제시된 바는 없다. 다 위 규칙에 따르면 세 이후에 교사가 된 자는 세까지 년의 경력을 쌓을 수 없 . , 37 43 7 으므로 해외파견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교감이나 교장이 아닌 나이 많은 교 ,
사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제 차 전원위원회에서 교사의 . 2004.6.28. 12 신규채용 응시 연령을 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차별적 40 11 2 조항으로 인정하여 이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향후 새롭게 임용 기회를 얻게 된 세 이상의 자들은 해외파견 기회에서 당연히 , 40 제외될 수밖에 없다. 라 년 말 명의 해외한국학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 . 2003 798 시한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에 대한 희망연령 조사통계표 에 따르면 응답자의 정도가 " " , 25%
교사의 연령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가 세 , 42% 41 에서 세까지의 교사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50 . 마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의 경우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 ,·
족수당 등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재외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인당 학비보조수당이 월 달러를 넘을 수 없으나 학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 600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세 미만의 자 65% , 20 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으로 인당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 60 . 판 단 4.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해외한국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
교사의 나이를 세로 제한하여야할 만큼 절대적으로 젊은 교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43 없으며 더구나 희망연령 에 대한 응답은 파견 교사의 고려사항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 " " 나이에 의해 해외파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해외한국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취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나이 제한 을 통해 달성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교 . 사를 파견할 경우 인당 인건비가 상승하여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이는 교육의 1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교사의 봉급만을 고려한 판단으로 각종 수 ,
당 등을 고려할 때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젊은 교사가 나이든 교사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든 교사를 파견하면 파견 인원이 . ,
줄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예산상으로도 그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년에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에는 법률이 인 1990 · 26 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 ,, , , , , ,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 , 11 ·
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밝 · · ·
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젊은 교사의 활동성과 모범성을 근거로 뒤늦게 교사의 길을 선 택한 성실한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이 아닌 교사의 직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자들의 해외 교육 ·
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 국제규약의 차별 근절의 정신에 위배되며 헌법 제 조에 보장 , 11 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교사의 직급 44 1 2 별로 해외파견 나이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1 3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