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91600
전원시 계속입원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4일
요지
구제조치등의권고(제44조)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