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883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11월 8일
요지
【결정요지】 국립대학교 교수가 음악대학에 실업계고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부정입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및 학생회 임원들을 선동하여 해당 학생을 부정입학자로 오인받게 언동을 한 것은 해당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같은법 제59조 친절공정의무, 같은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당해 교수를 징계할 것을 권고함
국립대학교 교수가 음악대학에 실업계고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부정입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및 학생회 임원들을 선동하여 해당 학생을 부정입학자로 오인받게 언동을 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고, 공무원 성실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당해 교수를 징계할 것을 권고한 사례
국립대학교 교수가 음악대학에 실업계고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부정입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및 학생회 임원들을 선동하여 해당 학생을 부정입학자로 오인받게 언동을 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고, 공무원 성실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당해 교수를 징계할 것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