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3319

부당 압수수색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3월 5일

요지

피진정인에 대하여 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

진정인의 임의제출물을 압수하고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