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21
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6일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의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 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 를 연계.분석하여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의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
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
를 연계·분석하여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보험업법」개정 및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보험차별 진정사건에
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적게
지불받는 등 보험 인수 및 계약 등 각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계속
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 장애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합
리적 위험률 평가에 의한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장애 위험률에 관한 의학
적·통계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
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 「헌법」제11조, 제34조
○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17조
○ 「보험업법」제97조
Ⅲ. 판단
1.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
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계약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
당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
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1)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2. 장애인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10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사에 배포하였으나, 공통심사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1)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에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
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판단함.
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보험회사
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
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그러나 위 모범규준은 세부심사기준으로 선진 재보험사의 매뉴얼 및 인수기
준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과, 위험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단순히 장애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만을 선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실제 보험계약 인수 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현 모범규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를 결정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현실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차
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8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간단하고 추상적
이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내부적인 인수 기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
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 위원회의 결정(09진차0001552, 10진정
0231300)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차별을 발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실무상 보험 취급에 있어 장애인을
달리 대우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
별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위험률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청약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
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 또는 제한한다
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호주,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높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인수조건을 다양화하여 사례에 따라 보험
료 할증,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지급조건 및 기간의 조정 등 개인별로 개
별화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지 않
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가이드라인의 의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
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판단한다.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이 가이
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
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된다.
(다) 정 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다.
"차별"이라 함은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
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단, 보험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라)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
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마) 인수단계에서의 차별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 제한 및 청약 접수
거절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거
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
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
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단
지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라는 이유만으로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
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제644조에 따
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
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바)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단,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 대상이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 보험금 지급과 차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
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
권위원회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아)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금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1) 장애인 건강 통계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지 알기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의학적 분석3)과 통계적 분석4)이 요구되며, 이러한 검증된 통
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청약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
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
이므로 이를 차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
3) 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의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려면, 청각장애인들의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컨대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일
반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료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의 기대여명(餘命)이나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객
관적·통계적 근거가 결여된 채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 또는 보험료 산정의 중
요 요소인 사고위험률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확한 여명이나
사고율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의학적 통계나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은
감안되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을 임의로 높게 설
정하거나, 위험측정이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
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이처럼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의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특정 장애인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예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
건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장애 또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 상병(傷病)이나 사망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은지 의학적·통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회사가 이러한 과학적·통계적 자료를 마련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민간보험사가 장애인 위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한 통계의 구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특성, 보건·의
료 이용, 일상생활 지원, 취업 및 직업재활, 사회 및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전반
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
아 비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 측면
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통계
및 의학적 분석을 위한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에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또는 질환, 장애 원인 등
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개인의
건강 현황, 질병 및 합병증 등 언제 어떤 질병이 발병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 확
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하여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1부
2012. 11. 26.
위원장 직무대행 홍 진 표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붙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장 가이드라인의 의의
제1절 가이드라인의 제정경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
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17조).
2. 「장애인복지법」에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3. 「보험업법」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97조 제1항
제10호).
4. 실무상 보험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달리 취급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인지 혼란스러워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5. 이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경우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
습니다.
제2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1. 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법에서 금지되는 장애인 차별에 해
당하는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을 인수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절차
에서, 어떤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를 안내하여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
니다.
3.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경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3절 가이드라인의 법적 의미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동법에서 규정한 차별행
위에 대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또한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6호). 이러한 권한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작
성되었습니다.
2. 가이드라인은 법률에서 추상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당한 사유", "차별" 등의 개념을 가급적 이
해하기 쉽게 구체화하였습니다.
3.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보험차별과 관련하여 차별여부
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은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거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제1절 적용되는 장애 또는 장애인의 범위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인”이란 전항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의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복합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과거에 장애
가 있었던 사람 또는 미래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
람도 포함됩니다.
제2절 적용대상인 보험 및 보험회사의 범위
1. 이 가이드라인은 사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판매를 개시한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그 전의 보험상품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
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각
종 공제조합 및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보험회사도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
제3장 정 의
제1절 장애의 유형과 정의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
조,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따릅니다.
2. 장애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기관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눕니다. 외부기관의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분류합니다.
제2절 차별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차별이란 다음의 하나를 말합니다.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
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전항 ①,②의 차별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예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것
-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 가입절차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
-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3. 전항 ③의 차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 보험 내용의 설명에 있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제3절 차별의 예외
1. 보험 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는 ① 법률의 규정 ② 의학적·과학적 근거 ③검증된 통계
자료 ④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⑤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제1절 입증책임 개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하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이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
별금지법」 제47조 제1항).
2. 전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4.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
문가의 의견 등 합리적 위험판단에 근거한 자료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5. 더 나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차이를 두는 것
은 차별에 해당할 개연성을 높입니다.
제2절 의학적·과학적 근거
1. 의학적·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자료는 하나
의 장애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애의 복합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전문의의 의
학적 소견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 소견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는 의사나 보험의가 해
당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를 탄핵할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절 검증된 통계자료
1. 보험회사가 어느 장애 또는 장애인이 해당 보험상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험률이 높다는
검증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통계자료는 국내 자료가 바람직하나, 국내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외 자료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자료를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통계자료는 정부의 연구, 의학문헌에 보고된 연구, 개별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이 연구
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개별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이 연구한 자료는 통계적 가치와 객
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통계자료는 작성 목적, 배경, 작성자 등에 따라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탄핵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4절 인수기준, 상업적 판단
1. 보험회사는 장애인에 관한 보험인수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기준
은 보험통계, 의학적 통계 및 소견 등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의학적 지식의 진보,
사회복귀 및 치료방법의 진보 등에 따라 갱신되어야 합니다.
2. 합리적 근거 및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신뢰성 있는 재보험사 및 다른 회사의 인수기
준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인수
기준을 채택한 이유와 해당 인수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만약 인수기준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며, 더
나아가 불합리한 인수기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전사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행하여진
다면 위법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4. 보험과 관련한 행위는 의학적 또는 통계학적 확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업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판단이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차이를 두는 것
을 넘어설 때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절 기타 전문가의 의견
1. 검증된 통계자료,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한 합
리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임상전문가,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리인의 조언이나 의견도 의학적 연구를 해석하거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
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인수단계의 차별
제1절 절차상의 차별
1.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청약 접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
다.
2.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및 서비스
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
니다.
3. 장애인에게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인에게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증명 등을 요구하는 경
우, 또는 지극히 사적이며 수치스러운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장애인의 병력기록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4.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구체적 상태를 건강진단을 통해 확인
하여야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건강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진단
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일정기간 동안 장애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구하거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인수 여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차별입니다.
6. 장애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장애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개연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만든 질문표에 장애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절 인수거절과 차별
1. 장애인등록상의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장애인
등록제도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이어서, 등급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 등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애등
급 이외에도 개인의 장애 정도, 원인,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사용하는 "장해등급분류표"를 인수 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국
가인권위원회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3. 막연한 편견, 부정확한 추측만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청각장애를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4.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만을 이유로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암발
생률이 높다는 근거나 의학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특정 장애가 암발생률을 높인다는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암발생에 대한 담보를 배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암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보험의 등의 진단을 거쳐 구체적 위험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보험인수 거절 역시 차별에 해당합니다.
5.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뇌
병변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인 장애인이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2003가단150990 판결).
6.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상황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인의 장애등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7. 개인의 구체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서 보험가입을 거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와 동일한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은 보험인수를 할
수 있어도 개인적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에 따라 진행정도가 다르고 장애의 경중이나 복합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
다. 동일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항상 같은 위험도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할 때에는 신중을 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 있는 장애인은 신체 운동 기능, 인지 기능, 언어 기능, 동
반된 만성 질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여명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여명이 짧다고 단정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9.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장애와 보험의 종류에 관하여
보험이 거부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가지는 특수한 지식과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절 보험조건과 차별
1.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해당 장애가 보험사
고의 위험률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장내용을 감축하거나,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2. 해당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보험 인수를 거절하기에 앞
서서 할증보험료, 담보의 제한, 보험금의 감축 등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보험
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보험인수를 거절하기에 앞서서 고
려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4절 「상법」 제732조의 적용문제
1.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곧바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
정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심신상실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
는 경우”를 말하고, 심신박약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심신박약자란 계속적으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심신
박약자가 아닙니다(대전지방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나784 판결).
3. 개별적으로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의 등급, IQ를 기준으
로 일률적으로 심신박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정신장애 때문에 치료와 투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박약자로 취급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상법」 제732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상해보험, 생존보험, 손해보험 등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6.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손해보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교육보험, 연금보험)
에 사망담보 조건을 추가하여 「상법」 제732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시설, 장애인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의 가입을 검토할 때 일부 피보험자가 「상
법」 제732조에 의한 심신상실, 심신박약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지 않
고,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절 「상법」 제644조의 적용문제
1.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
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장애의 발생이 주계약의 달성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장내용을 부담보로 하거
나 삭제하는 조건으로 보험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청각장애 2급이라서 장해지
급율이 80%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 보
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 부담보 등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31300).
3. 어느 장애의 존재로 인하여 전항에서 제안된 것처럼 해당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부담보로
할 경우 보험상품의 본질적 보장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제6장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제1절 부당한 해지 또는 무효화
1.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기기증자 등이 된 경우, 이
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한 것이 의학적·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
험을 해지하거나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제10조).
2.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장애가 생겨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
가한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제2절 보험조건의 부당한 변경
1.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
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보험금 지급과 차별
제1절 보험금 지급에서의 차별
1.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보험에서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장애 또는 질병이 보험사고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 보험금 지급범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때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
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제2절 보험금 지급절차에서의 차별
1.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절차
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2.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불필요한 자료 또는 무리한 증명을 요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8장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1.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
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
자 사이에 조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
정인(해당 보험회사)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손해배상, 구제조치의 이행, 관행의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시정을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절 법무부장관의 구제절차
1.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차별에 관한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부장관은 전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구제절차
1.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또는 민
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차별행
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4절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구제절차
1.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단체는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절 법원의 구제절차
1.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법원에 차별행위의 중지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
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차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
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I. 권고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보험업법」개정 및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보험차별 진정사건에 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적게 지불받는 등 보험 인수 및 계약 등 각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계속 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 장애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합 리적 위험률 평가에 의한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장애 위험률에 관한 의학 적.통계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 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 「헌법」제11조, 제34조
○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17조
○ 「보험업법」제97조
Ⅲ. 판단 1.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 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계약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 당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 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1)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2. 장애인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10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사에 배포하였으나, 공통심사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1)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에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 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판단함. 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보험회사 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 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그러나 위 모범규준은 세부심사기준으로 선진 재보험사의 매뉴얼 및 인수기 준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과, 위험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단순히 장애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만을 선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실제 보험계약 인수 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현 모범규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를 결정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현실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차 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8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간단하고 추상적 이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내부적인 인수 기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 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 위원회의 결정(09진차0001552, 10진정 0231300)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차별을 발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실무상 보험 취급에 있어 장애인을 달리 대우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 별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위험률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청약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 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 또는 제한한다 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호주,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높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인수조건을 다양화하여 사례에 따라 보험 료 할증,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지급조건 및 기간의 조정 등 개인별로 개 별화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지 않 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가이드라인의 의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 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판단한다.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이 가이 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 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된다. (다) 정 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다. "차별"이라 함은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 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단, 보험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라)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 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마) 인수단계에서의 차별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 제한 및 청약 접수 거절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거 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 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 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단 지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라는 이유만으로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 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제644조에 따 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 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바)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단,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 대상이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 보험금 지급과 차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 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 권위원회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아)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금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1) 장애인 건강 통계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지 알기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의학적 분석3)과 통계적 분석4)이 요구되며, 이러한 검증된 통 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청약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 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 이므로 이를 차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 3) 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의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려면, 청각장애인들의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컨대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일 반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료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의 기대여명(餘命)이나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객 관적.통계적 근거가 결여된 채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 또는 보험료 산정의 중 요 요소인 사고위험률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확한 여명이나 사고율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의학적 통계나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은 감안되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을 임의로 높게 설 정하거나, 위험측정이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 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이처럼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의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특정 장애인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예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 건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장애 또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 상병(傷病)이나 사망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은지 의학적.통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회사가 이러한 과학적.통계적 자료를 마련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민간보험사가 장애인 위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한 통계의 구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특성, 보건.의 료 이용, 일상생활 지원, 취업 및 직업재활, 사회 및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전반 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 아 비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 측면 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통계
및 의학적 분석을 위한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에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또는 질환, 장애 원인 등 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개인의 건강 현황, 질병 및 합병증 등 언제 어떤 질병이 발병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 확 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하여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1부
결 정
제 목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의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
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
를 연계·분석하여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보험업법」개정 및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보험차별 진정사건에
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적게
지불받는 등 보험 인수 및 계약 등 각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계속
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 장애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합
리적 위험률 평가에 의한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장애 위험률에 관한 의학
적·통계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
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 「헌법」제11조, 제34조
○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17조
○ 「보험업법」제97조
Ⅲ. 판단
1.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
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계약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
당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
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1)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2. 장애인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10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사에 배포하였으나, 공통심사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1)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에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
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판단함.
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보험회사
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
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그러나 위 모범규준은 세부심사기준으로 선진 재보험사의 매뉴얼 및 인수기
준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과, 위험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단순히 장애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만을 선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실제 보험계약 인수 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현 모범규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를 결정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현실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차
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8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간단하고 추상적
이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내부적인 인수 기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
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 위원회의 결정(09진차0001552, 10진정
0231300)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차별을 발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실무상 보험 취급에 있어 장애인을
달리 대우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
별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위험률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청약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
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 또는 제한한다
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호주,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높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인수조건을 다양화하여 사례에 따라 보험
료 할증,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지급조건 및 기간의 조정 등 개인별로 개
별화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지 않
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가이드라인의 의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
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판단한다.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이 가이
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
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된다.
(다) 정 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다.
"차별"이라 함은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
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단, 보험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라)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
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마) 인수단계에서의 차별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 제한 및 청약 접수
거절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거
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
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
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단
지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라는 이유만으로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
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제644조에 따
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
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바)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단,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 대상이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 보험금 지급과 차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
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
권위원회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아)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금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1) 장애인 건강 통계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지 알기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의학적 분석3)과 통계적 분석4)이 요구되며, 이러한 검증된 통
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청약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
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
이므로 이를 차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
3) 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의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려면, 청각장애인들의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컨대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일
반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료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의 기대여명(餘命)이나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객
관적·통계적 근거가 결여된 채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 또는 보험료 산정의 중
요 요소인 사고위험률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확한 여명이나
사고율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의학적 통계나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은
감안되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을 임의로 높게 설
정하거나, 위험측정이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
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이처럼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의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특정 장애인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예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
건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장애 또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 상병(傷病)이나 사망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은지 의학적·통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회사가 이러한 과학적·통계적 자료를 마련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민간보험사가 장애인 위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한 통계의 구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특성, 보건·의
료 이용, 일상생활 지원, 취업 및 직업재활, 사회 및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전반
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
아 비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 측면
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통계
및 의학적 분석을 위한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에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또는 질환, 장애 원인 등
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개인의
건강 현황, 질병 및 합병증 등 언제 어떤 질병이 발병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 확
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하여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1부
2012. 11. 26.
위원장 직무대행 홍 진 표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붙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장 가이드라인의 의의
제1절 가이드라인의 제정경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
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17조).
2. 「장애인복지법」에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3. 「보험업법」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97조 제1항
제10호).
4. 실무상 보험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달리 취급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인지 혼란스러워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5. 이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경우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
습니다.
제2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1. 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법에서 금지되는 장애인 차별에 해
당하는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을 인수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절차
에서, 어떤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를 안내하여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
니다.
3.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경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3절 가이드라인의 법적 의미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동법에서 규정한 차별행
위에 대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또한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6호). 이러한 권한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작
성되었습니다.
2. 가이드라인은 법률에서 추상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당한 사유", "차별" 등의 개념을 가급적 이
해하기 쉽게 구체화하였습니다.
3.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보험차별과 관련하여 차별여부
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은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거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제1절 적용되는 장애 또는 장애인의 범위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인”이란 전항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의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복합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과거에 장애
가 있었던 사람 또는 미래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
람도 포함됩니다.
제2절 적용대상인 보험 및 보험회사의 범위
1. 이 가이드라인은 사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판매를 개시한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그 전의 보험상품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
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각
종 공제조합 및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보험회사도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
제3장 정 의
제1절 장애의 유형과 정의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
조,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따릅니다.
2. 장애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기관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눕니다. 외부기관의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분류합니다.
제2절 차별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차별이란 다음의 하나를 말합니다.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
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전항 ①,②의 차별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예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것
-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 가입절차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
-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3. 전항 ③의 차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 보험 내용의 설명에 있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제3절 차별의 예외
1. 보험 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는 ① 법률의 규정 ② 의학적·과학적 근거 ③검증된 통계
자료 ④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⑤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제1절 입증책임 개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하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이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
별금지법」 제47조 제1항).
2. 전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4.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
문가의 의견 등 합리적 위험판단에 근거한 자료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5. 더 나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차이를 두는 것
은 차별에 해당할 개연성을 높입니다.
제2절 의학적·과학적 근거
1. 의학적·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자료는 하나
의 장애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애의 복합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전문의의 의
학적 소견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 소견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는 의사나 보험의가 해
당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를 탄핵할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절 검증된 통계자료
1. 보험회사가 어느 장애 또는 장애인이 해당 보험상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험률이 높다는
검증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통계자료는 국내 자료가 바람직하나, 국내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외 자료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자료를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통계자료는 정부의 연구, 의학문헌에 보고된 연구, 개별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이 연구
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개별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이 연구한 자료는 통계적 가치와 객
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통계자료는 작성 목적, 배경, 작성자 등에 따라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탄핵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4절 인수기준, 상업적 판단
1. 보험회사는 장애인에 관한 보험인수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기준
은 보험통계, 의학적 통계 및 소견 등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의학적 지식의 진보,
사회복귀 및 치료방법의 진보 등에 따라 갱신되어야 합니다.
2. 합리적 근거 및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신뢰성 있는 재보험사 및 다른 회사의 인수기
준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인수
기준을 채택한 이유와 해당 인수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만약 인수기준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며, 더
나아가 불합리한 인수기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전사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행하여진
다면 위법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4. 보험과 관련한 행위는 의학적 또는 통계학적 확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업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판단이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차이를 두는 것
을 넘어설 때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절 기타 전문가의 의견
1. 검증된 통계자료,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한 합
리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임상전문가,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리인의 조언이나 의견도 의학적 연구를 해석하거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
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인수단계의 차별
제1절 절차상의 차별
1.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청약 접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
다.
2.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및 서비스
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
니다.
3. 장애인에게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인에게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증명 등을 요구하는 경
우, 또는 지극히 사적이며 수치스러운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장애인의 병력기록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4.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구체적 상태를 건강진단을 통해 확인
하여야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건강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진단
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일정기간 동안 장애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구하거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인수 여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차별입니다.
6. 장애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장애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개연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만든 질문표에 장애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절 인수거절과 차별
1. 장애인등록상의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장애인
등록제도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이어서, 등급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 등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애등
급 이외에도 개인의 장애 정도, 원인,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사용하는 "장해등급분류표"를 인수 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국
가인권위원회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3. 막연한 편견, 부정확한 추측만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청각장애를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4.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만을 이유로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암발
생률이 높다는 근거나 의학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특정 장애가 암발생률을 높인다는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암발생에 대한 담보를 배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암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보험의 등의 진단을 거쳐 구체적 위험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보험인수 거절 역시 차별에 해당합니다.
5.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뇌
병변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인 장애인이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2003가단150990 판결).
6.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상황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인의 장애등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7. 개인의 구체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서 보험가입을 거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와 동일한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은 보험인수를 할
수 있어도 개인적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에 따라 진행정도가 다르고 장애의 경중이나 복합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
다. 동일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항상 같은 위험도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할 때에는 신중을 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 있는 장애인은 신체 운동 기능, 인지 기능, 언어 기능, 동
반된 만성 질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여명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여명이 짧다고 단정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9.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장애와 보험의 종류에 관하여
보험이 거부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가지는 특수한 지식과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절 보험조건과 차별
1.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해당 장애가 보험사
고의 위험률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장내용을 감축하거나,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2. 해당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보험 인수를 거절하기에 앞
서서 할증보험료, 담보의 제한, 보험금의 감축 등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보험
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보험인수를 거절하기에 앞서서 고
려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4절 「상법」 제732조의 적용문제
1.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곧바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
정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심신상실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
는 경우”를 말하고, 심신박약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심신박약자란 계속적으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심신
박약자가 아닙니다(대전지방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나784 판결).
3. 개별적으로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의 등급, IQ를 기준으
로 일률적으로 심신박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정신장애 때문에 치료와 투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박약자로 취급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상법」 제732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상해보험, 생존보험, 손해보험 등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6.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손해보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교육보험, 연금보험)
에 사망담보 조건을 추가하여 「상법」 제732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시설, 장애인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의 가입을 검토할 때 일부 피보험자가 「상
법」 제732조에 의한 심신상실, 심신박약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지 않
고,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절 「상법」 제644조의 적용문제
1.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
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장애의 발생이 주계약의 달성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장내용을 부담보로 하거
나 삭제하는 조건으로 보험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청각장애 2급이라서 장해지
급율이 80%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 보
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 부담보 등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31300).
3. 어느 장애의 존재로 인하여 전항에서 제안된 것처럼 해당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부담보로
할 경우 보험상품의 본질적 보장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제6장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제1절 부당한 해지 또는 무효화
1.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기기증자 등이 된 경우, 이
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한 것이 의학적·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
험을 해지하거나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제10조).
2.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장애가 생겨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
가한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제2절 보험조건의 부당한 변경
1.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
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보험금 지급과 차별
제1절 보험금 지급에서의 차별
1.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보험에서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장애 또는 질병이 보험사고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 보험금 지급범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때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
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제2절 보험금 지급절차에서의 차별
1.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절차
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2.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불필요한 자료 또는 무리한 증명을 요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8장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1.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
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
자 사이에 조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
정인(해당 보험회사)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손해배상, 구제조치의 이행, 관행의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시정을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절 법무부장관의 구제절차
1.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차별에 관한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부장관은 전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구제절차
1.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또는 민
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차별행
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4절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구제절차
1.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
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단체는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절 법원의 구제절차
1.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법원에 차별행위의 중지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
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차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
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I. 권고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2005년 8월 22일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게 「보험업법」개정 및 장애 관련 공통계약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보험차별 진정사건에 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적게 지불받는 등 보험 인수 및 계약 등 각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계속 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 장애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합 리적 위험률 평가에 의한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장애 위험률에 관한 의학 적.통계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 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 「헌법」제11조, 제34조
○ 「장애인복지법」제3조, 제4조,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17조
○ 「보험업법」제97조
Ⅲ. 판단 1.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 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계약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 당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사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사적 안전 장치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애나 병력에 관한 편견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계약의 자유나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와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1)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2. 장애인 보험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10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보험사에 배포하였으나, 공통심사기준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폐지하고 2005년 8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1)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에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 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판단함. 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보험회사 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 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그러나 위 모범규준은 세부심사기준으로 선진 재보험사의 매뉴얼 및 인수기 준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과, 위험 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단순히 장애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만을 선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실제 보험계약 인수 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현 모범규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를 결정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현실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차 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8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간단하고 추상적 이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내부적인 인수 기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장애인 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 위원회의 결정(09진차0001552, 10진정 0231300)에서 보듯이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으며, 오히려 차별을 발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실무상 보험 취급에 있어 장애인을 달리 대우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 별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위험률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청약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 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 또는 제한한다 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차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호주,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높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인수조건을 다양화하여 사례에 따라 보험 료 할증,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지급조건 및 기간의 조정 등 개인별로 개 별화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지 않 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 가이드라인의 의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 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판단한다.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이 가이 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 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된다. (다) 정 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다. "차별"이라 함은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 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단, 보험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라)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 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마) 인수단계에서의 차별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 제한 및 청약 접수 거절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거 나 불필요한 증명,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장애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보 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위험률을 단순 의심 또는 추측하 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시키는 행위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단 지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라는 이유만으로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 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제644조에 따 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 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바)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단,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 대상이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사) 보험금 지급과 차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 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 권위원회에 의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아)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금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1) 장애인 건강 통계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지 알기 위해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의학적 분석3)과 통계적 분석4)이 요구되며, 이러한 검증된 통 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청약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금 지 급을 비례적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 이므로 이를 차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업계 및 의 3) 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의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려면, 청각장애인들의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컨대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일 반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료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의 기대여명(餘命)이나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객 관적.통계적 근거가 결여된 채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 또는 보험료 산정의 중 요 요소인 사고위험률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확한 여명이나 사고율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의학적 통계나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은 감안되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을 임의로 높게 설 정하거나, 위험측정이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 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이처럼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의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특정 장애인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예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 건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장애 또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나 사고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 상병(傷病)이나 사망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은지 의학적.통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회사가 이러한 과학적.통계적 자료를 마련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민간보험사가 장애인 위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 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한 통계의 구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특성, 보건.의 료 이용, 일상생활 지원, 취업 및 직업재활, 사회 및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전반 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 아 비장애인의 건강상태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 측면 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통계
및 의학적 분석을 위한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에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또는 질환, 장애 원인 등 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개인의 건강 현황, 질병 및 합병증 등 언제 어떤 질병이 발병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 확 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연계·정리하여 장애인 건강 통계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1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