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330600

미성년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8일

요지

미성년자를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

○○○○경찰서장에게, 향후 소년범죄업무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