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617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2월 14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조 기각
출산휴가 신청과정에서 받은 부당대우를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로 진정한 사건
출산휴가 신청과정에서 받은 부당대우를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로 진정한 사건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17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 ○○지원센터장
2. 전○○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독서지도교사
로 2007.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7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임
신 중이었던 진정인이 채용 직후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하자, 동 센터 팀장
인 피진정인 전○○은 임신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자진사직할 것을 요구했
고, 이를 거부하자 센터가 정하는 날짜에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
요하였다. 이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6. 1.부터 ○○○○○○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였는
데, 같은 달 4. 팀장인 피진정인 전○○이 면담을 요청해 ○○교육대
학에서 면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진정인 전○○은 “임신한 몸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냐?”, “모든 선발조건에 만족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임산부라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면서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
하였다.
2) 같은 달 7. 피진정인 전○○으로부터 재차 면담요청을 받고 센터 사무
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피진정인 전○○은 진정인의 출산예정일을 확
인한 후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가라며 휴가신청서 작성을 강
요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휴가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장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
겨 나중에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같은 해 6. 18.부터 휴가를 가
라며 집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이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되
겠다는 생각이 들어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 집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겠
다”라고 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센터는 면담 당일 진정인
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근무하는 4개 지
역아동센터에 진정인이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공
문을 발송하였다.
3) 두 차례의 면담 이후 진정인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연
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위 사실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같은 달
11. 피진정인 전○○은 진정인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
의 면담을 통해 당한 강요와 협박이 두려워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진정인 전○○이 면담불응을 이유로 징계처리 하겠다고 하면서 재차
면담요청을 하여 같은 달 13. 센터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 날
면담에서 피진정인 전○○은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유급규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후 센터의 일방적인 무급 출산휴가 강요는 철회되
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6.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무를 시작한 다음 날
인 6. 2. 센터 간사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렸다.
2) 진정인의 업무였던 ○○○○○○ 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의 특성상 일시적 결원충원 목적의 대체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경우 진정인이 근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업진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같은 달 4. 팀장이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3) 위 지원사업의 특성 상 사업 초기에 출산휴가를 다녀와야 사업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달 7.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다녀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근거해 진
정인의 출산휴가 사실을 공문을 통해 각 지역아동센터에 공지하였던
것이지 이를 강제로 처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휴가급여에 대해 안내
하는 과정에서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아 진정인이
90일 모두 무급으로 가라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5) 진정인은 결국 센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해 7. 26.부터 10. 23.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이는 센터가 진정인의 출산휴가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강제 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관련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
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
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
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
에서 「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
으로 본다.
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산전후휴가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
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알려진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날짜
를 지정해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사
실은 있으나 퇴직 또는 무급휴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출산휴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출산휴가
를 기정사실화하였다는 점,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
일 이상이어야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시한 ○○○○○○ ○○지
원센터의 공문내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진정인이 출산휴가
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출산휴가
이후에는 복귀하여 피진정인과 맺은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하고 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독서지도교사 로 2007.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7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임 신 중이었던 진정인이 채용 직후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하자, 동 센터 팀장 인 피진정인 전○○은 임신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자진사직할 것을 요구했 고, 이를 거부하자 센터가 정하는 날짜에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 요하였다. 이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6. 1.부터 ○○○○○○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였는 데, 같은 달 4. 팀장인 피진정인 전○○이 면담을 요청해 ○○교육대 학에서 면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진정인 전○○은 “임신한 몸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냐?”, “모든 선발조건에 만족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임산부라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면서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 하였다. 2) 같은 달 7. 피진정인 전○○으로부터 재차 면담요청을 받고 센터 사무 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피진정인 전○○은 진정인의 출산예정일을 확 인한 후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가라며 휴가신청서 작성을 강 요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휴가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장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 겨 나중에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같은 해 6. 18.부터 휴가를 가 라며 집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이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되 겠다는 생각이 들어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 집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겠 다”라고 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센터는 면담 당일 진정인 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근무하는 4개 지 역아동센터에 진정인이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공 문을 발송하였다. 3) 두 차례의 면담 이후 진정인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연
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위 사실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같은 달 11. 피진정인 전○○은 진정인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 의 면담을 통해 당한 강요와 협박이 두려워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진정인 전○○이 면담불응을 이유로 징계처리 하겠다고 하면서 재차 면담요청을 하여 같은 달 13. 센터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 날 면담에서 피진정인 전○○은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유급규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후 센터의 일방적인 무급 출산휴가 강요는 철회되 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6.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무를 시작한 다음 날 인 6. 2. 센터 간사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렸다. 2) 진정인의 업무였던 ○○○○○○ 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의 특성상 일시적 결원충원 목적의 대체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경우 진정인이 근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업진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같은 달 4. 팀장이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3) 위 지원사업의 특성 상 사업 초기에 출산휴가를 다녀와야 사업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달 7.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다녀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근거해 진 정인의 출산휴가 사실을 공문을 통해 각 지역아동센터에 공지하였던
것이지 이를 강제로 처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휴가급여에 대해 안내 하는 과정에서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아 진정인이 90일 모두 무급으로 가라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5) 진정인은 결국 센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해 7. 26.부터 10. 23.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이는 센터가 진정인의 출산휴가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강제 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관련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 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 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 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
에서 「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 으로 본다. 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산전후휴가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 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알려진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날짜 를 지정해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사 실은 있으나 퇴직 또는 무급휴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출산휴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출산휴가 를 기정사실화하였다는 점,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 일 이상이어야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시한 ○○○○○○ ○○지 원센터의 공문내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진정인이 출산휴가 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출산휴가 이후에는 복귀하여 피진정인과 맺은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하고 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17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 ○○지원센터장
2. 전○○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독서지도교사
로 2007.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7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임
신 중이었던 진정인이 채용 직후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하자, 동 센터 팀장
인 피진정인 전○○은 임신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자진사직할 것을 요구했
고, 이를 거부하자 센터가 정하는 날짜에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
요하였다. 이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6. 1.부터 ○○○○○○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였는
데, 같은 달 4. 팀장인 피진정인 전○○이 면담을 요청해 ○○교육대
학에서 면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진정인 전○○은 “임신한 몸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냐?”, “모든 선발조건에 만족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임산부라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면서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
하였다.
2) 같은 달 7. 피진정인 전○○으로부터 재차 면담요청을 받고 센터 사무
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피진정인 전○○은 진정인의 출산예정일을 확
인한 후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가라며 휴가신청서 작성을 강
요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휴가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장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
겨 나중에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같은 해 6. 18.부터 휴가를 가
라며 집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이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되
겠다는 생각이 들어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 집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겠
다”라고 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센터는 면담 당일 진정인
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근무하는 4개 지
역아동센터에 진정인이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공
문을 발송하였다.
3) 두 차례의 면담 이후 진정인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연
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위 사실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같은 달
11. 피진정인 전○○은 진정인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
의 면담을 통해 당한 강요와 협박이 두려워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진정인 전○○이 면담불응을 이유로 징계처리 하겠다고 하면서 재차
면담요청을 하여 같은 달 13. 센터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 날
면담에서 피진정인 전○○은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유급규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후 센터의 일방적인 무급 출산휴가 강요는 철회되
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6.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무를 시작한 다음 날
인 6. 2. 센터 간사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렸다.
2) 진정인의 업무였던 ○○○○○○ 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의 특성상 일시적 결원충원 목적의 대체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경우 진정인이 근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업진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같은 달 4. 팀장이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3) 위 지원사업의 특성 상 사업 초기에 출산휴가를 다녀와야 사업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달 7.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다녀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근거해 진
정인의 출산휴가 사실을 공문을 통해 각 지역아동센터에 공지하였던
것이지 이를 강제로 처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휴가급여에 대해 안내
하는 과정에서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아 진정인이
90일 모두 무급으로 가라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5) 진정인은 결국 센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해 7. 26.부터 10. 23.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이는 센터가 진정인의 출산휴가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강제 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관련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
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
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
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
에서 「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
으로 본다.
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산전후휴가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
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알려진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날짜
를 지정해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사
실은 있으나 퇴직 또는 무급휴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출산휴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출산휴가
를 기정사실화하였다는 점,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
일 이상이어야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시한 ○○○○○○ ○○지
원센터의 공문내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진정인이 출산휴가
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출산휴가
이후에는 복귀하여 피진정인과 맺은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하고 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독서지도교사 로 2007.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7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임 신 중이었던 진정인이 채용 직후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하자, 동 센터 팀장 인 피진정인 전○○은 임신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자진사직할 것을 요구했 고, 이를 거부하자 센터가 정하는 날짜에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 요하였다. 이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6. 1.부터 ○○○○○○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였는 데, 같은 달 4. 팀장인 피진정인 전○○이 면담을 요청해 ○○교육대 학에서 면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진정인 전○○은 “임신한 몸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지원했냐?”, “모든 선발조건에 만족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임산부라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면서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 하였다. 2) 같은 달 7. 피진정인 전○○으로부터 재차 면담요청을 받고 센터 사무 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피진정인 전○○은 진정인의 출산예정일을 확 인한 후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가라며 휴가신청서 작성을 강 요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휴가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장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 겨 나중에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같은 해 6. 18.부터 휴가를 가 라며 집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이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되 겠다는 생각이 들어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 집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겠 다”라고 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센터는 면담 당일 진정인 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근무하는 4개 지 역아동센터에 진정인이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공 문을 발송하였다. 3) 두 차례의 면담 이후 진정인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연
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위 사실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같은 달 11. 피진정인 전○○은 진정인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 의 면담을 통해 당한 강요와 협박이 두려워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진정인 전○○이 면담불응을 이유로 징계처리 하겠다고 하면서 재차 면담요청을 하여 같은 달 13. 센터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 날 면담에서 피진정인 전○○은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유급규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후 센터의 일방적인 무급 출산휴가 강요는 철회되 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7. 6.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무를 시작한 다음 날 인 6. 2. 센터 간사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렸다. 2) 진정인의 업무였던 ○○○○○○ 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의 특성상 일시적 결원충원 목적의 대체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경우 진정인이 근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업진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같은 달 4. 팀장이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3) 위 지원사업의 특성 상 사업 초기에 출산휴가를 다녀와야 사업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달 7.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같은 해 6. 18.부터 출산휴가를 다녀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근거해 진 정인의 출산휴가 사실을 공문을 통해 각 지역아동센터에 공지하였던
것이지 이를 강제로 처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휴가급여에 대해 안내 하는 과정에서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아 진정인이 90일 모두 무급으로 가라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5) 진정인은 결국 센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해 7. 26.부터 10. 23.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이는 센터가 진정인의 출산휴가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강제 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관련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 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 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 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 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
에서 「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 으로 본다. 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산전후휴가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 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알려진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날짜 를 지정해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한 사 실은 있으나 퇴직 또는 무급휴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출산휴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출산휴가 를 기정사실화하였다는 점,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 일 이상이어야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시한 ○○○○○○ ○○지 원센터의 공문내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진정인이 출산휴가 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출산휴가 이후에는 복귀하여 피진정인과 맺은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하고 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