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658700
강제입원 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2월 13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당해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 을 것과 향후,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군수에게 대리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58700 강제입원 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당해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
을 것과 향후,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군수에게 대리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진정인
의 여동생 1인의 입원 동의서만 받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입원하였을 당시인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인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이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고, 진정인의 딸인 이○○은 병원
에 함께 오지 않았다.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시 근무자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아들인 이○이 이○○을 대신하여 입
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와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은 진정인을 입
원시키기 위하여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에
함께 오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하여 진정
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고, 이○○이 입원에 동의하자 진정인의
아들 이○이 이○○을 대신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에 따라 20XX. X. XX. 진정인을 피진정 병
원에 입원시켰으며, 진정인은 20XX. X.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
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
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
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대신 진정인의 아들
이 대리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이 입원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딸 이○○이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
출받았어야 하였으나 위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3.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
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
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
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진정인 의 여동생 1인의 입원 동의서만 받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입원하였을 당시인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인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이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고, 진정인의 딸인 이○○은 병원 에 함께 오지 않았다.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시 근무자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아들인 이○이 이○○을 대신하여 입 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와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은 진정인을 입 원시키기 위하여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에 함께 오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하여 진정
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고, 이○○이 입원에 동의하자 진정인의 아들 이○이 이○○을 대신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에 따라 20XX. X. XX. 진정인을 피진정 병 원에 입원시켰으며, 진정인은 20XX. X.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 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 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 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대신 진정인의 아들 이 대리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이 입원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딸 이○○이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 출받았어야 하였으나 위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58700 강제입원 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당해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
을 것과 향후,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군수에게 대리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진정인
의 여동생 1인의 입원 동의서만 받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입원하였을 당시인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인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이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고, 진정인의 딸인 이○○은 병원
에 함께 오지 않았다.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시 근무자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아들인 이○이 이○○을 대신하여 입
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와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은 진정인을 입
원시키기 위하여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에
함께 오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하여 진정
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고, 이○○이 입원에 동의하자 진정인의
아들 이○이 이○○을 대신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에 따라 20XX. X. XX. 진정인을 피진정 병
원에 입원시켰으며, 진정인은 20XX. X.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
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
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
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대신 진정인의 아들
이 대리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이 입원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딸 이○○이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
출받았어야 하였으나 위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3.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
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
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
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진정인 의 여동생 1인의 입원 동의서만 받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입원하였을 당시인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인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이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고, 진정인의 딸인 이○○은 병원 에 함께 오지 않았다.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시 근무자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아들인 이○이 이○○을 대신하여 입 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와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은 진정인을 입 원시키기 위하여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에 함께 오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하여 진정
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고, 이○○이 입원에 동의하자 진정인의 아들 이○이 이○○을 대신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에 따라 20XX. X. XX. 진정인을 피진정 병 원에 입원시켰으며, 진정인은 20XX. X.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 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 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 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대신 진정인의 아들 이 대리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이 입원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딸 이○○이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 출받았어야 하였으나 위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