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195500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27일
요지
주문 1 :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한 것에 다름 아닌바, 이는 모금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해당 장병들의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한 것에 다름 아닌바, 이는 모금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해당 장병들의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군 제0사단장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예하부대에 진정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195500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군 제0사단 00연대 0대대장)
주문
○군 제0사단장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예하부대에 진정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0사단 00연대 0대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0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이다.피진정부대 소속 0중대장이 코로나19관련 성금을
모금하여 2020. 3. 4. 08:30경에 1차로 15만 원을 모금하여 피진정인에게 보 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성금이 적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이에 0중대에 서
2차로 35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여 성금액 50만 원을 만들어서 같은 날
09:30경에 참고인이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재차 성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하였고, 3차로 43만3천 원을 추가 모금하여 총
93만3천 원을 모금하게 되었다. 이렇듯 피진정인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
금하는 성금에 대해 피진정인이 추가모금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2020. 3. 4. 08:00경 "대대 텔레그램방"에 “각 중대별 코로나
19 성금액을 보고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각 중대에서 보고가 올라왔
는데, 0중대는 모금액이 15만 원 정도였다. 이에 ○○초소를 담당하는 0중
대가 교대근무를 하는 특성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홍보해볼 것을 지시했다. 09:30경 0중대장이 피진정인
과 전화통화에서 피진정인이 보직되기 전인 2019년에 자율모금과 관련한
중대 간부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0중대가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아픔을 나눈다면 더 좋
은 중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10:30분경 0중대장이 90만
원으로 최종 모금이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3시간만에 15
만원이 90만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하여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
차 0중대장에게 확인하였으나, 홍보로 인한 자율모금이었다는 답변을 들었
다.
다. 참고인(○○○, 피진정부대 0중대장)
2020. 3. 4. "코로나19" 성금 모금 건으로 피진정인과 3회 통화를 했었
고, 당시 모금액을 보고했었다. 0중대에서 최초 모금한 15만 원이 타 중대
보다 휠씬 적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던 차에, 모금액을 보고 받은 피진정인
의 재홍보 등의 지시와 그 외 발언들이 추가 모금을 실시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한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금모금과 관련한 지시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실
시되는 모금행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기부의사를 가진 장병들
의 기부기회를 차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수준에서 이뤄진 정도라고 한다
면, 그와 같은 피진정인의 지시를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
금모금 관련 지시가 단순히 장병들의 기부기회 보장 차원이었다고 선의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살펴보면,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이 모금현황
보고를 지시한 후 최초 15만 원의 성금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가, 피진
정인의 성금모금 관련 재홍보 지시를 받은 1시간 후인 09:30경에는 35만 원
을 추가하여 50만 원의 성금을 보고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은 부대 본연의
전투력이나 평가와 전혀 무관한 성금모금액을 대상으로 “고생하는 만큼 좋
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보다 국민의 아픔을 나눈
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중대가 되지 않겠나.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
해봐라”라고 얘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직속상관의 언급이 휘하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는 굳이 별다른 설명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자명
해 보이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급을 "추가 모금의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인정된다. 결국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과의 2차 통
화 이후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모금을 실시하였고, 기존 50만 원에 43만5천
원을 더하여 93만3천 원을 모금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하여 강제한 것에 다름 아닌바, 이는 모금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
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6조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해당
장병들의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제1군단장으로부
터 서면경고를 받은 정황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인사상 조치의
필요성은 권고의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은 유사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0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
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7.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
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0사단 00연대 0대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0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이다.피진정부대 소속 0중대장이 코로나19관련 성금을 모금하여 2020. 3. 4. 08:30경에 1차로 15만 원을 모금하여 피진정인에게 보 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성금이 적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이에 0중대에 서 2차로 35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여 성금액 50만 원을 만들어서 같은 날
09:30경에 참고인이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재차 성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하였고, 3차로 43만3천 원을 추가 모금하여 총 93만3천 원을 모금하게 되었다. 이렇듯 피진정인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 금하는 성금에 대해 피진정인이 추가모금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2020. 3. 4. 08:00경 "대대 텔레그램방"에 “각 중대별 코로나 19 성금액을 보고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각 중대에서 보고가 올라왔 는데, 0중대는 모금액이 15만 원 정도였다. 이에 ○○초소를 담당하는 0중 대가 교대근무를 하는 특성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홍보해볼 것을 지시했다. 09:30경 0중대장이 피진정인 과 전화통화에서 피진정인이 보직되기 전인 2019년에 자율모금과 관련한 중대 간부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0중대가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아픔을 나눈다면 더 좋 은 중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10:30분경 0중대장이 90만 원으로 최종 모금이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3시간만에 15 만원이 90만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하여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 차 0중대장에게 확인하였으나, 홍보로 인한 자율모금이었다는 답변을 들었 다.
다. 참고인(○○○, 피진정부대 0중대장) 2020. 3. 4. "코로나19" 성금 모금 건으로 피진정인과 3회 통화를 했었 고, 당시 모금액을 보고했었다. 0중대에서 최초 모금한 15만 원이 타 중대 보다 휠씬 적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던 차에, 모금액을 보고 받은 피진정인 의 재홍보 등의 지시와 그 외 발언들이 추가 모금을 실시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한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금모금과 관련한 지시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실 시되는 모금행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기부의사를 가진 장병들 의 기부기회를 차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수준에서 이뤄진 정도라고 한다 면, 그와 같은 피진정인의 지시를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 금모금 관련 지시가 단순히 장병들의 기부기회 보장 차원이었다고 선의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살펴보면,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이 모금현황
보고를 지시한 후 최초 15만 원의 성금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가, 피진 정인의 성금모금 관련 재홍보 지시를 받은 1시간 후인 09:30경에는 35만 원 을 추가하여 50만 원의 성금을 보고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은 부대 본연의 전투력이나 평가와 전혀 무관한 성금모금액을 대상으로 “고생하는 만큼 좋 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보다 국민의 아픔을 나눈 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중대가 되지 않겠나.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 해봐라”라고 얘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직속상관의 언급이 휘하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는 굳이 별다른 설명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자명 해 보이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급을 "추가 모금의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인정된다. 결국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과의 2차 통 화 이후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모금을 실시하였고, 기존 50만 원에 43만5천 원을 더하여 93만3천 원을 모금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하여 강제한 것에 다름 아닌바, 이는 모금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 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6조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해당 장병들의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제1군단장으로부 터 서면경고를 받은 정황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인사상 조치의 필요성은 권고의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은 유사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0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 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195500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군 제0사단 00연대 0대대장)
주문
○군 제0사단장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예하부대에 진정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0사단 00연대 0대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0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이다.피진정부대 소속 0중대장이 코로나19관련 성금을
모금하여 2020. 3. 4. 08:30경에 1차로 15만 원을 모금하여 피진정인에게 보 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성금이 적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이에 0중대에 서
2차로 35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여 성금액 50만 원을 만들어서 같은 날
09:30경에 참고인이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재차 성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하였고, 3차로 43만3천 원을 추가 모금하여 총
93만3천 원을 모금하게 되었다. 이렇듯 피진정인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
금하는 성금에 대해 피진정인이 추가모금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2020. 3. 4. 08:00경 "대대 텔레그램방"에 “각 중대별 코로나
19 성금액을 보고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각 중대에서 보고가 올라왔
는데, 0중대는 모금액이 15만 원 정도였다. 이에 ○○초소를 담당하는 0중
대가 교대근무를 하는 특성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홍보해볼 것을 지시했다. 09:30경 0중대장이 피진정인
과 전화통화에서 피진정인이 보직되기 전인 2019년에 자율모금과 관련한
중대 간부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0중대가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아픔을 나눈다면 더 좋
은 중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10:30분경 0중대장이 90만
원으로 최종 모금이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3시간만에 15
만원이 90만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하여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
차 0중대장에게 확인하였으나, 홍보로 인한 자율모금이었다는 답변을 들었
다.
다. 참고인(○○○, 피진정부대 0중대장)
2020. 3. 4. "코로나19" 성금 모금 건으로 피진정인과 3회 통화를 했었
고, 당시 모금액을 보고했었다. 0중대에서 최초 모금한 15만 원이 타 중대
보다 휠씬 적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던 차에, 모금액을 보고 받은 피진정인
의 재홍보 등의 지시와 그 외 발언들이 추가 모금을 실시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한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금모금과 관련한 지시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실
시되는 모금행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기부의사를 가진 장병들
의 기부기회를 차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수준에서 이뤄진 정도라고 한다
면, 그와 같은 피진정인의 지시를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
금모금 관련 지시가 단순히 장병들의 기부기회 보장 차원이었다고 선의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살펴보면,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이 모금현황
보고를 지시한 후 최초 15만 원의 성금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가, 피진
정인의 성금모금 관련 재홍보 지시를 받은 1시간 후인 09:30경에는 35만 원
을 추가하여 50만 원의 성금을 보고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은 부대 본연의
전투력이나 평가와 전혀 무관한 성금모금액을 대상으로 “고생하는 만큼 좋
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보다 국민의 아픔을 나눈
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중대가 되지 않겠나.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
해봐라”라고 얘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직속상관의 언급이 휘하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는 굳이 별다른 설명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자명
해 보이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급을 "추가 모금의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인정된다. 결국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과의 2차 통
화 이후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모금을 실시하였고, 기존 50만 원에 43만5천
원을 더하여 93만3천 원을 모금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하여 강제한 것에 다름 아닌바, 이는 모금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
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6조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해당
장병들의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제1군단장으로부
터 서면경고를 받은 정황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인사상 조치의
필요성은 권고의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은 유사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0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
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7.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
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0사단 00연대 0대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0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이다.피진정부대 소속 0중대장이 코로나19관련 성금을 모금하여 2020. 3. 4. 08:30경에 1차로 15만 원을 모금하여 피진정인에게 보 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성금이 적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이에 0중대에 서 2차로 35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여 성금액 50만 원을 만들어서 같은 날
09:30경에 참고인이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재차 성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하였고, 3차로 43만3천 원을 추가 모금하여 총 93만3천 원을 모금하게 되었다. 이렇듯 피진정인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 금하는 성금에 대해 피진정인이 추가모금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2020. 3. 4. 08:00경 "대대 텔레그램방"에 “각 중대별 코로나 19 성금액을 보고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각 중대에서 보고가 올라왔 는데, 0중대는 모금액이 15만 원 정도였다. 이에 ○○초소를 담당하는 0중 대가 교대근무를 하는 특성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홍보해볼 것을 지시했다. 09:30경 0중대장이 피진정인 과 전화통화에서 피진정인이 보직되기 전인 2019년에 자율모금과 관련한 중대 간부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0중대가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아픔을 나눈다면 더 좋 은 중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10:30분경 0중대장이 90만 원으로 최종 모금이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3시간만에 15 만원이 90만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하여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 차 0중대장에게 확인하였으나, 홍보로 인한 자율모금이었다는 답변을 들었 다.
다. 참고인(○○○, 피진정부대 0중대장) 2020. 3. 4. "코로나19" 성금 모금 건으로 피진정인과 3회 통화를 했었 고, 당시 모금액을 보고했었다. 0중대에서 최초 모금한 15만 원이 타 중대 보다 휠씬 적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던 차에, 모금액을 보고 받은 피진정인 의 재홍보 등의 지시와 그 외 발언들이 추가 모금을 실시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한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금모금과 관련한 지시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실 시되는 모금행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기부의사를 가진 장병들 의 기부기회를 차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수준에서 이뤄진 정도라고 한다 면, 그와 같은 피진정인의 지시를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 금모금 관련 지시가 단순히 장병들의 기부기회 보장 차원이었다고 선의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살펴보면,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이 모금현황
보고를 지시한 후 최초 15만 원의 성금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가, 피진 정인의 성금모금 관련 재홍보 지시를 받은 1시간 후인 09:30경에는 35만 원 을 추가하여 50만 원의 성금을 보고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은 부대 본연의 전투력이나 평가와 전혀 무관한 성금모금액을 대상으로 “고생하는 만큼 좋 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보다 국민의 아픔을 나눈 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중대가 되지 않겠나.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 해봐라”라고 얘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직속상관의 언급이 휘하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는 굳이 별다른 설명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자명 해 보이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급을 "추가 모금의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인정된다. 결국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과의 2차 통 화 이후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모금을 실시하였고, 기존 50만 원에 43만5천 원을 더하여 93만3천 원을 모금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하여 강제한 것에 다름 아닌바, 이는 모금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 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6조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해당 장병들의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제1군단장으로부 터 서면경고를 받은 정황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인사상 조치의 필요성은 권고의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은 유사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0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 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