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359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9일
요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인의 동의가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1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함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 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 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359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
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
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아들이 타지에 공부하러 가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며 3일 이내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원에서 몇 번 연락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아들이 오지 않아 2인
의 입원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알코
올 의존증, 간질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 아들 ○○○, 부 ○○
○, 모 ○○○ 등 4명이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
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
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던바, 이는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을 위반
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아들이 타지에 공부하러 가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며 3일 이내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원에서 몇 번 연락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아들이 오지 않아 2인 의 입원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알코 올 의존증, 간질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 아들 ○○○, 부 ○○
○, 모 ○○○ 등 4명이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 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 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던바, 이는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을 위반 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359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
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
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아들이 타지에 공부하러 가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며 3일 이내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원에서 몇 번 연락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아들이 오지 않아 2인
의 입원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알코
올 의존증, 간질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 아들 ○○○, 부 ○○
○, 모 ○○○ 등 4명이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
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
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던바, 이는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을 위반
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아들이 타지에 공부하러 가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며 3일 이내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원에서 몇 번 연락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아들이 오지 않아 2인 의 입원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알코 올 의존증, 간질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20××.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 아들 ○○○, 부 ○○
○, 모 ○○○ 등 4명이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 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 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 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던바, 이는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3항을 위반 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