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정책0007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21일
이유
<붙임 1>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o 난민법 제6
조 및 시행
령 제정안
제2조∼제5
조
- 출입국항의
난 민 신 청
관련
○ 난민법 제6조의 출입
국항에서 하는 난민신
청과 관련, 출입국항
의 난민신청자에게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
역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할 필요
○ 난민법 제6조 제3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신청과 관련, 출입국항의 내
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는 외부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함.
난민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12조), 신뢰관계 있
는 사람의 동석 허용(제13조),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14조), UNHCR
의 면접참여권(제29조)이 난민법 제2조 제4호의 난민신청자에게만 주어져
있을 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전 난민신청자에게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대부분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 및 불
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동 대상자에게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6월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및 2012년 2월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를 통해 난민신청인들이 난민 인
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공항·항만 등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제15차∼제16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결과를 통해 출입국에서 난민신청 절차를 동등하게 접근 보장하여 강
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 시행령 제정안 제2조
제1항의 출입국항의 난
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사실조사 등 심사업무
도 전문성이 보장된
"난민심사관"이 수행하
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
○ 시행령 제정안 제2조 제1항은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출입국항에서
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면접 등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정안 제7조는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출석요구·질문·자료제출요구로 정하고 있어 난민심사 "회부
결정"전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난민신
청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회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인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의해 수행된다면 이
는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난민심사 회부 결정 전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사실
조사 등의 업무도 전문성이 보장된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이를 시행
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o 난민법 제8조
제4항 및 시
행령 제정안
제6조∼제7조,
- 난민심사관의
자격요건 관
련
○ 시행령 제정안 제6조의 난
민심사관의 자격에 관련하
여 전문교육 이수 등 전문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
격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적시할 필요
○ 난민법 제8조 제4항은 난민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
고 있고, 시행령 제정안 제6조는 심사관의 자격에 대해 "난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추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난민심사 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난민인정 여부가 난민심사관
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므로 가령 몇 년 이상 난민 업무 경력자, 얼마 이
상 기간의 난민 전문교육 이수자 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o 난민법 제8
조 제3항
- 난민신청자
녹음 또는
녹화 요청
권 보장
○ 난민신청자의 녹음·녹
화 요청권에 대한 권리
를 서면고지 및 확인·
서명하는 방식으로 난
민법 제8조 제3항에서
보장한 "난민인정 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 난민법 제8조 제3항은 면접조사 등 난민인정 심사시 “난민신청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정안에는 이
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시행령에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하
고 확인서명하는 방식 등으로 난민법 제8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
민신청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녹음 · 녹화 요청권"
을 보장하는 규정을 시
행령에 마련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2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난민 인정절
차에서 (중략) 면접과정은 녹음 및 녹화하고 그 자료에 대한 제공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o 난민법 제8
조 제5항
- 난민 심사절
차의 일부
생략
○ 난민법 제8조 제5항의
난민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과 관련, 심사절차
의 일부 생략이 난민
신청자의 권리 제약으
로 작용하지 않도록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
의 내용 과 절차를 시
행령에 구체화 할 필요
○ 난민법 제8조 제5항은 법무부장관은 거짓 진술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
령 제정안에는 심사절차 일부 생략의 경우 심사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및 절차가 어떻게 생략되는 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음.
○ 난민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이 난민신청자의 권리 제약으로 작용될 수 있
기 때문에 시행령에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o 난민법 제2조,
제39조 및 난
민법 시행령
제정안 제13
조∼제14조
○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
진 인도적 체류자 처
우와 관련하여 최소한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법 제39조는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정안 역시 "제30조에 정한 난민지원시설 이용대
상자"가 될 수 있을 뿐, 그 외 아무런 처우 규정이 없음.
○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게 사회보장(제31조), 기초생활보장(제32조), 교육의
1)난민협약
제23조(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사회보장 등)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호주의 경우, 사회보장법 제19조에 근거한 위기지원금(Crisis payment) 및 사회보장법 제665조의 특별지원(special benefit) 조항에 의거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이주민에는 인도적 체류
자도 포함되어 있음.
- 인도적 체류
자 인권보호
및 증진 관
련 사항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보장(제33조)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심지어 난민신청자에게도 제
생계비 지원 및 취업허가(40조),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의료지원(제42조),
교육의 보장(제43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6. 12.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취업을 허용하고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의 체류자격을 신설,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08. 1. 28. 인도주의
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 인권보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이
긴급 혹은 일상적 의료보호와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최근(2012. 12. 6.)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가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난민협약1) 및 외국의 사례2)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
한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최소한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o 난민법 제6
조 및 시행
령 제정안
제2조∼제5
조
- 출입국항의
난 민 신 청
관련
○ 난민법 제6조의 출입
국항에서 하는 난민신
청과 관련, 출입국항
의 난민신청자에게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
역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할 필요
○ 난민법 제6조 제3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신청과 관련, 출입국항의 내
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는 외부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함.
난민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12조), 신뢰관계 있
는 사람의 동석 허용(제13조),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14조), UNHCR
의 면접참여권(제29조)이 난민법 제2조 제4호의 난민신청자에게만 주어져
있을 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전 난민신청자에게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대부분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 및 불
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동 대상자에게도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6월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및 2012년 2월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를 통해 난민신청인들이 난민 인
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공항·항만 등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제15차∼제16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결과를 통해 출입국에서 난민신청 절차를 동등하게 접근 보장하여 강
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 시행령 제정안 제2조
제1항의 출입국항의 난
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사실조사 등 심사업무
도 전문성이 보장된
"난민심사관"이 수행하
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
○ 시행령 제정안 제2조 제1항은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출입국항에서
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면접 등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정안 제7조는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출석요구·질문·자료제출요구로 정하고 있어 난민심사 "회부
결정"전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난민신
청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회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인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의해 수행된다면 이
는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난민심사 회부 결정 전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사실
조사 등의 업무도 전문성이 보장된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이를 시행
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o 난민법 제8조
제4항 및 시
행령 제정안
제6조∼제7조,
- 난민심사관의
자격요건 관
련
○ 시행령 제정안 제6조의 난
민심사관의 자격에 관련하
여 전문교육 이수 등 전문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
격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적시할 필요
○ 난민법 제8조 제4항은 난민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
고 있고, 시행령 제정안 제6조는 심사관의 자격에 대해 "난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추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난민심사 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난민인정 여부가 난민심사관
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므로 가령 몇 년 이상 난민 업무 경력자, 얼마 이
상 기간의 난민 전문교육 이수자 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o 난민법 제8
조 제3항
- 난민신청자
녹음 또는
녹화 요청
권 보장
○ 난민신청자의 녹음·녹
화 요청권에 대한 권리
를 서면고지 및 확인·
서명하는 방식으로 난
민법 제8조 제3항에서
보장한 "난민인정 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 난민법 제8조 제3항은 면접조사 등 난민인정 심사시 “난민신청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정안에는 이
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시행령에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요청권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하
고 확인서명하는 방식 등으로 난민법 제8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
민신청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녹음 · 녹화 요청권"
을 보장하는 규정을 시
행령에 마련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2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난민 인정절
차에서 (중략) 면접과정은 녹음 및 녹화하고 그 자료에 대한 제공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o 난민법 제8
조 제5항
- 난민 심사절
차의 일부
생략
○ 난민법 제8조 제5항의
난민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과 관련, 심사절차
의 일부 생략이 난민
신청자의 권리 제약으
로 작용하지 않도록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
의 내용 과 절차를 시
행령에 구체화 할 필요
○ 난민법 제8조 제5항은 법무부장관은 거짓 진술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
령 제정안에는 심사절차 일부 생략의 경우 심사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및 절차가 어떻게 생략되는 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음.
○ 난민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이 난민신청자의 권리 제약으로 작용될 수 있
기 때문에 시행령에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o 난민법 제2조,
제39조 및 난
민법 시행령
제정안 제13
조∼제14조
○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
진 인도적 체류자 처
우와 관련하여 최소한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법 제39조는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정안 역시 "제30조에 정한 난민지원시설 이용대
상자"가 될 수 있을 뿐, 그 외 아무런 처우 규정이 없음.
○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게 사회보장(제31조), 기초생활보장(제32조), 교육의
1)난민협약
제23조(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사회보장 등)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호주의 경우, 사회보장법 제19조에 근거한 위기지원금(Crisis payment) 및 사회보장법 제665조의 특별지원(special benefit) 조항에 의거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이주민에는 인도적 체류
자도 포함되어 있음.
- 인도적 체류
자 인권보호
및 증진 관
련 사항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보장(제33조)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심지어 난민신청자에게도 제
생계비 지원 및 취업허가(40조),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의료지원(제42조),
교육의 보장(제43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6. 12.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취업을 허용하고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의 체류자격을 신설,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08. 1. 28. 인도주의
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 인권보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이
긴급 혹은 일상적 의료보호와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최근(2012. 12. 6.)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가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난민협약1) 및 외국의 사례2)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소지
한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최소한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