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664400
코로나19 상황 통제에 따른 장병 경조사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휴가제한 조치로 인해 경조사 및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의 휴가 관련 재량범위를 방역지침의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의견표명
의견표명
주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휴가제한 조치로 인해 경 조사 및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의 휴가 관련 재량범위를 방역지침의 준 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664400 코로나19 상황 통제에 따른 장병 경조사 청원
휴가 불허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군 제○전단 제○○전대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휴가제한 조치로 인해 경
조사 및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의 휴가 관련 재량범위를 방역지침의 준
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전단 제○○전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소속 부사관
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장이다.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하
여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 청원휴가 2일에 이어 2일의 개인연가 사용
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인연가 사용
을 불허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군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이내
(병사 3일 가능)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진정인은 2일의 청원휴가에 2일
연가를 붙여 쓰고자 했으나, 2020. 9.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 시행 중이던 상황으로 전 부대가 청원휴가 외 모든 휴가의 실시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에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청원휴가만 시행을 하였고, 개
인연가는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0조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를 보장하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작전상
황,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휘관으로 하
여금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해 3일장을 치를 목적으로 청원휴가 2일에 개인
연가 2일을 가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부대는 당시 상급부대인
△군본부가 2020. 9. 20. 비수도권 지역 전 부대를 대상으로 2020. 9. 14.부터
9. 27.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2020. 9. 28.부터 10.
4.까지는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되어 장병 휴가가 잠정적으로 중지
되고, 장례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행
사가 금지되는 등의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청원휴가만을 실
시하고 개인연가 사용은 불허하였다.
우리 사회가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각종 경조사에 대하여 특별휴가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속 구성원의 사적생활에 대한 존중과 경로효친의 문
화에서 비롯된 것인바, 피진정인이 상급부대의 비상상황에 따른 복무지침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외조모의 장례를 미처 마치지도 못한 채 부대로 복
귀해야 했고,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의 연가 및 청원휴가
등의 사용은 부대 사정을 고려하여 부대장이 경우에 따라 제한하거나 보류
할 수 있으며, 피진정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상급부대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정인 휴가
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
보다, 개인연가 사용 일괄제한이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적 재난위기 대처의 과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조치로서, 특히 대규모 단체
생활을 하는 군으로서는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
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부 아쉬운 점은 아
래에서 살펴볼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
인연가 사용을 불허한 행위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는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엄격하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국가는 코로나19
의 비상상황에서도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비록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 결
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
고 있는 군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진정사건들 중 하나이고, 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휴가제한 관련 진정 중에서도 단순 외출 목적이 아닌 불가피성
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특별휴가 성격의 휴가요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
원회는 휴가제한이 공익적 목적 하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소속 장병들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책을 검토하였다.
단체생활이 필수적인 군부대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진정사건과 같은 휴가제한 조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전 부대 거리두기 제한명령이 하달된 시기의 부대관리 세부지
침에 따르면, 전역 전 휴가, 질병치료 목적 청원휴가, 신병 위로휴가, 장기
휴가 미실시자에 대한 휴가 등은 지휘관 판단 하에 시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위 진정사건과 같이 사회통념상 관례적인 경조사 휴가를 위해 이
미 부대 밖으로 외출한 인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가 사용
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65호,
2019. 9. 3., 일부개정) 제12조가 개정을 통해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 청
원휴가 기간을 2일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하급 부대에서 간부
와 병을 구분하여 간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청원휴가의 기준에 간부와 병을 구분할 합리
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그 기준이 동일하였다면
위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었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예외적인 휴가
사례와 같이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라면, 지휘관 책
임 하에 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인원의 부대 복귀 시 이미 해당 지침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기존 장병과 시·공간을 분리하는 등 특별
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 임신, 병간호 등 특별한 돌봄이 필
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선 지휘관들이 지침상 정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조사나 특별한 돌봄
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소속 장병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할 어떠한 재량
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뿐만이 아니
라 부대 전체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방역지침 준수는 엄격하게
실시하되, 일선 지휘관들의 판단에 일정 부분 재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
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0. 11. 25.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석 원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전단 제○○전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소속 부사관 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장이다.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하 여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 청원휴가 2일에 이어 2일의 개인연가 사용 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인연가 사용 을 불허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군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이내 (병사 3일 가능)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진정인은 2일의 청원휴가에 2일 연가를 붙여 쓰고자 했으나, 2020. 9.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 시행 중이던 상황으로 전 부대가 청원휴가 외 모든 휴가의 실시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에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청원휴가만 시행을 하였고, 개 인연가는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0조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를 보장하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작전상 황,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휘관으로 하 여금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해 3일장을 치를 목적으로 청원휴가 2일에 개인 연가 2일을 가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부대는 당시 상급부대인
△군본부가 2020. 9. 20. 비수도권 지역 전 부대를 대상으로 2020. 9. 14.부터 9. 27.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2020. 9. 28.부터 10. 4.까지는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되어 장병 휴가가 잠정적으로 중지 되고, 장례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행 사가 금지되는 등의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청원휴가만을 실 시하고 개인연가 사용은 불허하였다. 우리 사회가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각종 경조사에 대하여 특별휴가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속 구성원의 사적생활에 대한 존중과 경로효친의 문 화에서 비롯된 것인바, 피진정인이 상급부대의 비상상황에 따른 복무지침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외조모의 장례를 미처 마치지도 못한 채 부대로 복 귀해야 했고,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의 연가 및 청원휴가 등의 사용은 부대 사정을 고려하여 부대장이 경우에 따라 제한하거나 보류 할 수 있으며, 피진정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상급부대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정인 휴가 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 보다, 개인연가 사용 일괄제한이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적 재난위기 대처의 과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조치로서, 특히 대규모 단체 생활을 하는 군으로서는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 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부 아쉬운 점은 아 래에서 살펴볼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 인연가 사용을 불허한 행위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는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엄격하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국가는 코로나19 의 비상상황에서도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비록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 결 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 고 있는 군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진정사건들 중 하나이고, 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휴가제한 관련 진정 중에서도 단순 외출 목적이 아닌 불가피성 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특별휴가 성격의 휴가요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 원회는 휴가제한이 공익적 목적 하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소속 장병들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책을 검토하였다. 단체생활이 필수적인 군부대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진정사건과 같은 휴가제한 조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전 부대 거리두기 제한명령이 하달된 시기의 부대관리 세부지 침에 따르면, 전역 전 휴가, 질병치료 목적 청원휴가, 신병 위로휴가, 장기 휴가 미실시자에 대한 휴가 등은 지휘관 판단 하에 시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위 진정사건과 같이 사회통념상 관례적인 경조사 휴가를 위해 이 미 부대 밖으로 외출한 인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가 사용 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65호,
2019. 9. 3., 일부개정) 제12조가 개정을 통해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 청 원휴가 기간을 2일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하급 부대에서 간부 와 병을 구분하여 간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청원휴가의 기준에 간부와 병을 구분할 합리 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그 기준이 동일하였다면 위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었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예외적인 휴가 사례와 같이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라면, 지휘관 책 임 하에 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인원의 부대 복귀 시 이미 해당 지침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기존 장병과 시·공간을 분리하는 등 특별 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 임신, 병간호 등 특별한 돌봄이 필 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선 지휘관들이 지침상 정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조사나 특별한 돌봄 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소속 장병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할 어떠한 재량 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뿐만이 아니
라 부대 전체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방역지침 준수는 엄격하게 실시하되, 일선 지휘관들의 판단에 일정 부분 재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 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664400 코로나19 상황 통제에 따른 장병 경조사 청원
휴가 불허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군 제○전단 제○○전대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휴가제한 조치로 인해 경
조사 및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의 휴가 관련 재량범위를 방역지침의 준
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전단 제○○전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소속 부사관
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장이다.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하
여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 청원휴가 2일에 이어 2일의 개인연가 사용
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인연가 사용
을 불허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군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이내
(병사 3일 가능)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진정인은 2일의 청원휴가에 2일
연가를 붙여 쓰고자 했으나, 2020. 9.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 시행 중이던 상황으로 전 부대가 청원휴가 외 모든 휴가의 실시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에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청원휴가만 시행을 하였고, 개
인연가는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0조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를 보장하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작전상
황,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휘관으로 하
여금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해 3일장을 치를 목적으로 청원휴가 2일에 개인
연가 2일을 가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부대는 당시 상급부대인
△군본부가 2020. 9. 20. 비수도권 지역 전 부대를 대상으로 2020. 9. 14.부터
9. 27.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2020. 9. 28.부터 10.
4.까지는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되어 장병 휴가가 잠정적으로 중지
되고, 장례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행
사가 금지되는 등의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청원휴가만을 실
시하고 개인연가 사용은 불허하였다.
우리 사회가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각종 경조사에 대하여 특별휴가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속 구성원의 사적생활에 대한 존중과 경로효친의 문
화에서 비롯된 것인바, 피진정인이 상급부대의 비상상황에 따른 복무지침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외조모의 장례를 미처 마치지도 못한 채 부대로 복
귀해야 했고,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의 연가 및 청원휴가
등의 사용은 부대 사정을 고려하여 부대장이 경우에 따라 제한하거나 보류
할 수 있으며, 피진정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상급부대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정인 휴가
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
보다, 개인연가 사용 일괄제한이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적 재난위기 대처의 과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조치로서, 특히 대규모 단체
생활을 하는 군으로서는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
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부 아쉬운 점은 아
래에서 살펴볼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
인연가 사용을 불허한 행위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는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엄격하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국가는 코로나19
의 비상상황에서도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비록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 결
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
고 있는 군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진정사건들 중 하나이고, 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휴가제한 관련 진정 중에서도 단순 외출 목적이 아닌 불가피성
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특별휴가 성격의 휴가요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
원회는 휴가제한이 공익적 목적 하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소속 장병들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책을 검토하였다.
단체생활이 필수적인 군부대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진정사건과 같은 휴가제한 조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전 부대 거리두기 제한명령이 하달된 시기의 부대관리 세부지
침에 따르면, 전역 전 휴가, 질병치료 목적 청원휴가, 신병 위로휴가, 장기
휴가 미실시자에 대한 휴가 등은 지휘관 판단 하에 시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위 진정사건과 같이 사회통념상 관례적인 경조사 휴가를 위해 이
미 부대 밖으로 외출한 인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가 사용
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65호,
2019. 9. 3., 일부개정) 제12조가 개정을 통해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 청
원휴가 기간을 2일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하급 부대에서 간부
와 병을 구분하여 간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청원휴가의 기준에 간부와 병을 구분할 합리
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그 기준이 동일하였다면
위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었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예외적인 휴가
사례와 같이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라면, 지휘관 책
임 하에 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인원의 부대 복귀 시 이미 해당 지침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기존 장병과 시·공간을 분리하는 등 특별
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 임신, 병간호 등 특별한 돌봄이 필
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선 지휘관들이 지침상 정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조사나 특별한 돌봄
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소속 장병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할 어떠한 재량
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뿐만이 아니
라 부대 전체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방역지침 준수는 엄격하게
실시하되, 일선 지휘관들의 판단에 일정 부분 재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
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0. 11. 25.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석 원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전단 제○○전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소속 부사관 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장이다.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하 여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 청원휴가 2일에 이어 2일의 개인연가 사용 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인연가 사용 을 불허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군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이내 (병사 3일 가능)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진정인은 2일의 청원휴가에 2일 연가를 붙여 쓰고자 했으나, 2020. 9.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 시행 중이던 상황으로 전 부대가 청원휴가 외 모든 휴가의 실시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에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청원휴가만 시행을 하였고, 개 인연가는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0조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를 보장하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작전상 황,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휘관으로 하 여금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20. 9. 27. 외조모 상을 당해 3일장을 치를 목적으로 청원휴가 2일에 개인 연가 2일을 가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부대는 당시 상급부대인
△군본부가 2020. 9. 20. 비수도권 지역 전 부대를 대상으로 2020. 9. 14.부터 9. 27.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2020. 9. 28.부터 10. 4.까지는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되어 장병 휴가가 잠정적으로 중지 되고, 장례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행 사가 금지되는 등의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청원휴가만을 실 시하고 개인연가 사용은 불허하였다. 우리 사회가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각종 경조사에 대하여 특별휴가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속 구성원의 사적생활에 대한 존중과 경로효친의 문 화에서 비롯된 것인바, 피진정인이 상급부대의 비상상황에 따른 복무지침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외조모의 장례를 미처 마치지도 못한 채 부대로 복 귀해야 했고,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인의 연가 및 청원휴가 등의 사용은 부대 사정을 고려하여 부대장이 경우에 따라 제한하거나 보류 할 수 있으며, 피진정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상급부대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정인 휴가 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 보다, 개인연가 사용 일괄제한이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적 재난위기 대처의 과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조치로서, 특히 대규모 단체 생활을 하는 군으로서는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 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부 아쉬운 점은 아 래에서 살펴볼 의견표명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 인연가 사용을 불허한 행위를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는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엄격하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국가는 코로나19 의 비상상황에서도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비록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 결 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 고 있는 군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진정사건들 중 하나이고, 특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휴가제한 관련 진정 중에서도 단순 외출 목적이 아닌 불가피성 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특별휴가 성격의 휴가요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 원회는 휴가제한이 공익적 목적 하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소속 장병들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책을 검토하였다. 단체생활이 필수적인 군부대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진정사건과 같은 휴가제한 조치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전 부대 거리두기 제한명령이 하달된 시기의 부대관리 세부지 침에 따르면, 전역 전 휴가, 질병치료 목적 청원휴가, 신병 위로휴가, 장기 휴가 미실시자에 대한 휴가 등은 지휘관 판단 하에 시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위 진정사건과 같이 사회통념상 관례적인 경조사 휴가를 위해 이 미 부대 밖으로 외출한 인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가 사용 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65호,
2019. 9. 3., 일부개정) 제12조가 개정을 통해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 청 원휴가 기간을 2일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하급 부대에서 간부 와 병을 구분하여 간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청원휴가의 기준에 간부와 병을 구분할 합리 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그 기준이 동일하였다면 위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었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예외적인 휴가 사례와 같이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라면, 지휘관 책 임 하에 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인원의 부대 복귀 시 이미 해당 지침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기존 장병과 시·공간을 분리하는 등 특별 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가족이 상을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 임신, 병간호 등 특별한 돌봄이 필 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선 지휘관들이 지침상 정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조사나 특별한 돌봄 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소속 장병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할 어떠한 재량 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뿐만이 아니
라 부대 전체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방역지침 준수는 엄격하게 실시하되, 일선 지휘관들의 판단에 일정 부분 재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 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