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차0000953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5월 19일

요지

○ 주 문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게 1.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 2.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3. 출산 및 육아휴직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주식회사 ○○○○에서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다 2007.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이 복직 전후 진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하였으며 업무를 제한하는 직무서약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