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561100

우범자 첩보수집과정에서 전과사실 누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25일

요지

권고

권고

주문

○○경찰서장에게, 우범자 첩보수집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누설되지 않도 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61100 우범자 첩보수집과정에서 전과사실 누설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우범자 첩보수집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누설되지 않도
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6. 7. 2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집 문 앞에 “연락을 바란다”는 쪽지
를 붙여 놓고 갔는데, 이를 본 진정인의 아내가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였다.
통화 중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과거에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우범자 관리
대상자라고 진정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등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누설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당시 진정인의 아내가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하면서 피진정인에게 계
속 묻자, 피진정인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듣겠
느냐?”고 하면서 진정인의 성범죄 전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정인의
아내로부터 들었다. 이 일로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내는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고, 현재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첩보수집 대
상자로 2016. 6. 4. 피진정인이 담당으로 지정되었다. 진정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여 2016. 7. 19. 19:00경 “○○경찰서 형사2팀 ○○○ 경사인데,
0**-***-****로 전화를 부탁합니다.”라는 메모를 출입문에 남겼다.
다음날 진정인의 아내와 연락이 되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진정인의 아내가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으면 대답하
지 않겠다고 하여 사건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약 10여분 동안 통화하면서 진정인의 아내가 무슨 일인지 계속 물
었고 피진정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말해 줄 수 없고 경찰서에서 거주 여부
를 확인해야 해서 거주지를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의 아내
가 화를 내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잠시 뒤 진정인의 아내가 피진
정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찾던 경위를 설명하던 중에 이전

에 있었던 추행과 관련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우범
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우범자첩보보고서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4. 22. 성폭행, 살인사건 종합수사대책 우범자(성폭력
전과자) 등급 기준에 따라 청소년 대상 2회의 범죄(1992. 4. 30. 특수강간 징
역 4년, 2003. 4. 11. 강제추행치상 징역 1년 3월)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첩보
수집 대상자가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6. 7. 20. 진정인 대상 우범자첩보 수집활동 후 "901호
에 메모를 남겨 진정인의 처와 통화하여 보았으나, 경찰에서 자신의 남편을
찾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자신의 남편이 거주하는지 및 어디에 있
는지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진정인의 실거주 여부를 정
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6. 7. 20.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진정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
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경찰
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제6
조에서는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과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외
부로 누설될 경우 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우범자의 첩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전과사실 누설의 적절성 여부
인정사실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 과정에서 진정인의 아내에게 진정인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고, 「헌
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
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
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첩보수집) ④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2016. 7. 2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집 문 앞에 “연락을 바란다”는 쪽지 를 붙여 놓고 갔는데, 이를 본 진정인의 아내가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였다. 통화 중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과거에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우범자 관리 대상자라고 진정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등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누설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당시 진정인의 아내가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하면서 피진정인에게 계 속 묻자, 피진정인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듣겠 느냐?”고 하면서 진정인의 성범죄 전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정인의 아내로부터 들었다. 이 일로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내는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고, 현재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첩보수집 대 상자로 2016. 6. 4. 피진정인이 담당으로 지정되었다. 진정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여 2016. 7. 19. 19:00경 “○○경찰서 형사2팀 ○○○ 경사인데,
0**-***-****로 전화를 부탁합니다.”라는 메모를 출입문에 남겼다. 다음날 진정인의 아내와 연락이 되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진정인의 아내가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으면 대답하 지 않겠다고 하여 사건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약 10여분 동안 통화하면서 진정인의 아내가 무슨 일인지 계속 물 었고 피진정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말해 줄 수 없고 경찰서에서 거주 여부 를 확인해야 해서 거주지를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의 아내 가 화를 내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잠시 뒤 진정인의 아내가 피진 정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찾던 경위를 설명하던 중에 이전

에 있었던 추행과 관련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우범 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우범자첩보보고서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4. 22. 성폭행, 살인사건 종합수사대책 우범자(성폭력 전과자) 등급 기준에 따라 청소년 대상 2회의 범죄(1992. 4. 30. 특수강간 징 역 4년, 2003. 4. 11. 강제추행치상 징역 1년 3월)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첩보 수집 대상자가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6. 7. 20. 진정인 대상 우범자첩보 수집활동 후 "901호 에 메모를 남겨 진정인의 처와 통화하여 보았으나, 경찰에서 자신의 남편을 찾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자신의 남편이 거주하는지 및 어디에 있 는지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진정인의 실거주 여부를 정 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6. 7. 20.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진정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 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경찰 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제6 조에서는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과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외 부로 누설될 경우 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우범자의 첩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전과사실 누설의 적절성 여부 인정사실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 과정에서 진정인의 아내에게 진정인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고, 「헌 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