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681600
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출 및 외박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5일
요지
주문 1 : ㅇㅇ대학교총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ㅇㅇ생활관에 입관한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주문
○○대학교총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생활관에 입 관한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681600 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
출 및 외박 금지
진 정 인 ○○○(○○대학교 재학생)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주 문
??대학교총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생활관에 입
관한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2학
기 동안 학생들과 상의도 없이 ??대학 기숙사(??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해 ??대학 기숙사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
다. 이에 반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에는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 등 두 종
류의 학생 기숙형 시설이 있다. 이 중 ??대학 ??생활관은 「국립학교 설
치령」에 따라 운영되며, ??대학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
관이다.
?? ???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피진정학교 ??대학은 우수한 ?
??? 양성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등), 피진정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 전원이 ??생활관에 입
관하여 생활훈련을 받도록 한다. ??생활관은 ????대학 기숙사와 설립
취지 및 운영의 목적이 전혀 다르며, ??생활관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교육
은 ??대학 재학생이 해기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
과정이다.
졸업 후 선박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학생 모두가 같은 제복을
입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생활하며 교육받는 기관인 ??생활관과 자유
롭게 휴식 및 학습을 하는 시설인 기숙사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학
생 생활 수칙 및 외출 지침 또한 차이가 있다.
피진정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코로
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수업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실내 집합 인원수 제한을 위해 학부별 대면수업 기
간 조정, 학생 식당과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 등 정부 보건당국의 위생수칙
에 따라 자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감염 예방
이므로 대면수업을 하는 ??대학 재학생 전원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도
록 결정하였다.
??대학 재학생의 외출 및 외박과 관련하여 2021. 9. 10. ??생활관
입관 안내에 코로나19로 학기 중 ??(외출 및 외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동복(겨울용 제복)을 준비하거나 입관 이후 택배로 받으라는 안내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따라 운동, 주말 외출 등 학생
생활 수칙을 조정할 계획 등을 공지하였다. 즉, 대면수업 기간 중 ??대학
재학생의 외출과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
기 지침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정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2021. 9. 26. ??생활관에 입관한 이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백신 접종, 백
신 접종 후 이상 증상 발현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자격증 시험, 집안의 경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칙,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2학기 1차 대면수업 ??생활관 입관 안내 등
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학교 ??대학 재학생으로 ??생활관
에 2021. 9. 26. 입관하여 2021. 12. 말까지 생활하였다.
나. 피진정학교에는 단과대학인 ??대학과 ????대학이 있으며, ??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인 ??생활관과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등
두 종류의 기숙형 시설이 있다.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
사 학생들은 급식실과 기숙사를 제외한 매점, 도서관 등 피진정학교의 건물
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의
차이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의 차이점
다.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들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제3항 및
피진정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 제1항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
(기숙사)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
??대학 ??생활관 ????대학 기숙사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선박 생활 적
응을 위한 기숙형 교육훈련 기관
일반 대학 기숙사와 동일
(교육 기능 없음)
제복, 생활복 및 생활관비 전액 국비 지
원(식비 포함, 독립된 공간의 식당 운영)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
(전액 개인 부담)
??대학 1, 2, 4학년 총원 입관 필수
※ 3학년은 선박에서 1년간 실습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개인 선택)
매 학년 필수 이수 학점 부여
※ "??생활리더십"교과목 1학점
(총 3학점)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
(학점 없음)
도 2학기 ??생활관 입관 대상자는 피진정학교 재학 중인 1, 2, 4학년 중
대면수업이 있는 학생 총 1,425명이었다.
라.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4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에는 ??
생활관에 입소한 학생들은 평일 08:00∼21:45 외출이 가능하였고, 주말 금요
일 08:00∼일요일 14:45까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였다.
마. 피진정학교는 ??대학 학생들에게 2021학년도 2학기 1차 대면수업
??생활관 입관 안내를 공지하여, 입관 일시는 2021. 9. 26.이고, 입관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따라 운동, 주말 외출 등 학생
생활수칙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 대면수업 기간 중에는 ??생활관 규정
을 적용하는 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면수업 기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생활관에서 퇴관 처리한다는 점 등을 공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생활관에 입관한 ??대학 학생
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021. 9. 26.∼2021. 10. 17. 약 20일 동안 ??생
활관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전면 금지하였고, 2021. 10. 18.부터 학생들
의 외출을 일부 허용하였다. 기간별 외출 및 외박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기간별 외출 및 외박 제한 현황
기간 외출 및 외박 현황
2021. 9. 26.∼2021. 10. 17.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2021. 10. 18.∼2021. 11. 13.
외출 일부 허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 병원 내방, 백신 접종, 취업을 위한 활동, 관혼상제 등 공무 결석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외출 및 외박 금지 기간에도 외출 및 외박 허용
사. 피진정학교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외출 및 외
박은 제한하지 않았다.
아. 피진정학교는 2022. 3. 2. 2022년도 1학기 ??생활관에 입관한 ??
대학 학생들에게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5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무단으
로 외출 및 외박(?? 또는 ??)을 한 학생은 과실점 50점 부과 대상이고,
같은 지침 제16조는 1회 50점의 과실점을 범한 학생 중 지도위원회에서 퇴
관을 명한 학생은 1주 이상 퇴관 조치하며, 퇴관 기간으로 인한 결관 일수
는 ??생활교육 학점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
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2021. 11. 14.∼2021. 11. 24.
외출 확대 허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2021. 11. 25.∼2021. 12. 12.
외출 축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2021. 12. 13.∼12. 말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진정학교는 인정사실과 같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대학 1, 2,
4학년 중 대면수업이 있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일정 기간 전면 금지
하거나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실점을 적용하여 기숙사 퇴
사 및 학점 감점 반영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생들이
피진정학교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대학 학생들은 ??생활관에서 생활 훈련을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하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수업을 실시하
게 됨에 따라 ??생활관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숙사 운영 및 학교 내 대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 시
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진정학교의 제한조치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학생들은 외출 및 외박을
금지당하거나 제한당하여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부모 및 가
족들과 사실상 만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준
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수준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한편, 피진정학교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외출 및 외박에 별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생활관은 ??대학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기관이므로 자유롭게
휴식 및 학습을 하는 ????대학 기숙사와는 설립 취지 및 운영의 목적
이 전혀 다르므로 학생 외출 지침 등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생활관 학생과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기숙사 및 급식실을 제
외한 매점 등 학교의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해 두 기숙사 학생들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생활관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는 ??생활원 학생들로부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
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학교총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
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5.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석 원 정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대학교 ??생활관 지침」
제14조(상륙)
① 보통상륙은 08:00이후에 상륙하여 당일 21:45 전까지 귀관하는 상륙을
말한다.
② 주말상륙은 금요일 08:00이후에 상륙하여 일요일 21:45전까지 귀관하
는 상륙을 말한다. 단, 수업이 있는 경우 수업 종료 후 상륙에 임한다.
③ 특별상륙은 보통상륙과 주말상륙 외의 상륙을 말하며, 일반 특별상륙
과 공가 특별상륙으로 구분한다.
④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공가 특별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은 귀관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단, 기간은 교학규정의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학부 현장학습 및 견학
3. 모교 방문
4. 기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⑤ 일반 특별상륙은 한 학기에 7일을 초과한 결관일수를 ??생활교육
학점에 반영한다.
⑥ 모든 상륙은 08:00∼21:00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지
도관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다.
⑦ 모든 귀관은 08:00∼21:45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지
도관의 허가를 받아 귀관할 수 있다.
⑧ 자세한 상륙 절차는 [별표2]에 따른다.
제15조(상벌사항)
① 선행점·과실점을 추천 또는 지적받은 학생은 24시간 이내에 지도관실
로 보고한다.
② 해당 학기 기준으로 선행점과 과실점은 동등한 비율로 상계가 가능하
다.
③ 선행점과 과실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16조(퇴관절차)
① 지도관은 퇴관 처분 학생 및 퇴관 일정을 사전에 공고한다.
② 퇴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 정학기간(퇴관 중에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학 기간만큼 추가로 퇴관일수를 적용한다.)
2. 1회 50점의 과실을 범한 학생 중 지도위원회에서 퇴관을 명받은 학생:
1주 이상
3. 한 학기를 초과하는 퇴관과 기타의 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퇴관기간으로 인한 결관일수는 ??생활교육 학점에 반영된다.
④ 방학기간은 제2항의 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방학으로 퇴관기
간의 잔여일이 발생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시행하거나
특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퇴관 명령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퇴관기간 중 ??생활관비의 지급
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한 피복 등 관급품을 회수할 수 있다.
⑥ 퇴관 명령을 받은 학생은 퇴관 전 1주간 상륙 제한 및 특별교육을 할
수 있다.
⑦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정학기간의 1일당 생활관 과실점 10점을
부여한다. (단, 20일 이상 무기정학 시에는 상한점 과실 200점을 부여한
다.)
⑧ 퇴관 명령을 받은 학생은 퇴관기간 중 생활관에 출입할 수 없다.
3. 「??대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
① ??대학 학생은 재학 중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본교와 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
아 수학하는 기간은 ??생활훈련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이 우수 ??? 양성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
다.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2학 기 동안 학생들과 상의도 없이 ○○대학 기숙사(○○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해 ○○대학 기숙사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 다. 이에 반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에는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 등 두 종 류의 학생 기숙형 시설이 있다. 이 중 ○○대학 ○○생활관은 「국립학교 설 치령」에 따라 운영되며, ○○대학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 관이다.
○○ ○○○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피진정학교 ○○대학은 우수한 ○
○○○ 양성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등), 피진정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 전원이 ○○생활관에 입 관하여 생활훈련을 받도록 한다. ○○생활관은 ○○○○대학 기숙사와 설립 취지 및 운영의 목적이 전혀 다르며, ○○생활관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교육 은 ○○대학 재학생이 해기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 과정이다. 졸업 후 선박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학생 모두가 같은 제복을 입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생활하며 교육받는 기관인 ○○생활관과 자유 롭게 휴식 및 학습을 하는 시설인 기숙사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학 생 생활 수칙 및 외출 지침 또한 차이가 있다. 피진정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코로 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수업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실내 집합 인원수 제한을 위해 학부별 대면수업 기 간 조정, 학생 식당과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 등 정부 보건당국의 위생수칙 에 따라 자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감염 예방 이므로 대면수업을 하는 ○○대학 재학생 전원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도 록 결정하였다.
○○대학 재학생의 외출 및 외박과 관련하여 2021. 9. 10. ○○생활관 입관 안내에 코로나19로 학기 중 ○○(외출 및 외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동복(겨울용 제복)을 준비하거나 입관 이후 택배로 받으라는 안내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따라 운동, 주말 외출 등 학생 생활 수칙을 조정할 계획 등을 공지하였다. 즉, 대면수업 기간 중 ○○대학 재학생의 외출과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 기 지침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정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2021. 9. 26. ○○생활관에 입관한 이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백신 접종, 백 신 접종 후 이상 증상 발현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자격증 시험, 집안의 경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칙,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2학기 1차 대면수업 ○○생활관 입관 안내 등 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학교 ○○대학 재학생으로 ○○생활관 에 2021. 9. 26. 입관하여 2021. 12. 말까지 생활하였다. 나. 피진정학교에는 단과대학인 ○○대학과 ○○○○대학이 있으며, ○○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인 ○○생활관과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등 두 종류의 기숙형 시설이 있다.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 사 학생들은 급식실과 기숙사를 제외한 매점, 도서관 등 피진정학교의 건물 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의 차이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의 차이점 다.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들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제3항 및 피진정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 제1항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 (기숙사)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
○○대학 ○○생활관 ○○○○대학 기숙사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선박 생활 적 응을 위한 기숙형 교육훈련 기관 일반 대학 기숙사와 동일 (교육 기능 없음) 제복, 생활복 및 생활관비 전액 국비 지 원(식비 포함, 독립된 공간의 식당 운영)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 (전액 개인 부담)
○○대학 1, 2, 4학년 총원 입관 필수
※ 3학년은 선박에서 1년간 실습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개인 선택) 매 학년 필수 이수 학점 부여
※ "○○생활리더십"교과목 1학점 (총 3학점)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 (학점 없음)
도 2학기 ○○생활관 입관 대상자는 피진정학교 재학 중인 1, 2, 4학년 중 대면수업이 있는 학생 총 1,425명이었다. 라.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4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에는 ○○
생활관에 입소한 학생들은 평일 08:00∼21:45 외출이 가능하였고, 주말 금요 일 08:00∼일요일 14:45까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였다. 마. 피진정학교는 ○○대학 학생들에게 2021학년도 2학기 1차 대면수업
○○생활관 입관 안내를 공지하여, 입관 일시는 2021. 9. 26.이고, 입관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따라 운동, 주말 외출 등 학생 생활수칙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 대면수업 기간 중에는 ○○생활관 규정 을 적용하는 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면수업 기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생활관에서 퇴관 처리한다는 점 등을 공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생활관에 입관한 ○○대학 학생 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021. 9. 26.∼2021. 10. 17. 약 20일 동안 ○○생 활관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전면 금지하였고, 2021. 10. 18.부터 학생들 의 외출을 일부 허용하였다. 기간별 외출 및 외박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기간별 외출 및 외박 제한 현황 기간 외출 및 외박 현황 2021. 9. 26.∼2021. 10. 17.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2021. 10. 18.∼2021. 11. 13. 외출 일부 허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 병원 내방, 백신 접종, 취업을 위한 활동, 관혼상제 등 공무 결석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외출 및 외박 금지 기간에도 외출 및 외박 허용 사. 피진정학교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외출 및 외 박은 제한하지 않았다. 아. 피진정학교는 2022. 3. 2. 2022년도 1학기 ○○생활관에 입관한 ○○
대학 학생들에게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5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무단으 로 외출 및 외박(○○ 또는 ○○)을 한 학생은 과실점 50점 부과 대상이고,
같은 지침 제16조는 1회 50점의 과실점을 범한 학생 중 지도위원회에서 퇴 관을 명한 학생은 1주 이상 퇴관 조치하며, 퇴관 기간으로 인한 결관 일수 는 ○○생활교육 학점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 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2021. 11. 14.∼2021. 11. 24. 외출 확대 허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2021. 11. 25.∼2021. 12. 12. 외출 축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2021. 12. 13.∼12. 말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진정학교는 인정사실과 같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대학 1, 2,
4학년 중 대면수업이 있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일정 기간 전면 금지 하거나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실점을 적용하여 기숙사 퇴 사 및 학점 감점 반영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생들이 피진정학교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대학 학생들은 ○○생활관에서 생활 훈련을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하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수업을 실시하 게 됨에 따라 ○○생활관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숙사 운영 및 학교 내 대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 시 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진정학교의 제한조치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학생들은 외출 및 외박을 금지당하거나 제한당하여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부모 및 가 족들과 사실상 만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준 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수준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한편, 피진정학교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외출 및 외박에 별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생활관은 ○○대학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기관이므로 자유롭게 휴식 및 학습을 하는 ○○○○대학 기숙사와는 설립 취지 및 운영의 목적 이 전혀 다르므로 학생 외출 지침 등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생활관 학생과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기숙사 및 급식실을 제 외한 매점 등 학교의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해 두 기숙사 학생들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생활관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는 ○○생활원 학생들로부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 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학교총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 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681600 대학 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
출 및 외박 금지
진 정 인 ○○○(○○대학교 재학생)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주 문
??대학교총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생활관에 입
관한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2학
기 동안 학생들과 상의도 없이 ??대학 기숙사(??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해 ??대학 기숙사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
다. 이에 반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에는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 등 두 종
류의 학생 기숙형 시설이 있다. 이 중 ??대학 ??생활관은 「국립학교 설
치령」에 따라 운영되며, ??대학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
관이다.
?? ???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피진정학교 ??대학은 우수한 ?
??? 양성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등), 피진정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 전원이 ??생활관에 입
관하여 생활훈련을 받도록 한다. ??생활관은 ????대학 기숙사와 설립
취지 및 운영의 목적이 전혀 다르며, ??생활관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교육
은 ??대학 재학생이 해기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
과정이다.
졸업 후 선박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학생 모두가 같은 제복을
입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생활하며 교육받는 기관인 ??생활관과 자유
롭게 휴식 및 학습을 하는 시설인 기숙사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학
생 생활 수칙 및 외출 지침 또한 차이가 있다.
피진정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코로
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수업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실내 집합 인원수 제한을 위해 학부별 대면수업 기
간 조정, 학생 식당과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 등 정부 보건당국의 위생수칙
에 따라 자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감염 예방
이므로 대면수업을 하는 ??대학 재학생 전원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도
록 결정하였다.
??대학 재학생의 외출 및 외박과 관련하여 2021. 9. 10. ??생활관
입관 안내에 코로나19로 학기 중 ??(외출 및 외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동복(겨울용 제복)을 준비하거나 입관 이후 택배로 받으라는 안내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따라 운동, 주말 외출 등 학생
생활 수칙을 조정할 계획 등을 공지하였다. 즉, 대면수업 기간 중 ??대학
재학생의 외출과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
기 지침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정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2021. 9. 26. ??생활관에 입관한 이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백신 접종, 백
신 접종 후 이상 증상 발현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자격증 시험, 집안의 경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칙,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2학기 1차 대면수업 ??생활관 입관 안내 등
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학교 ??대학 재학생으로 ??생활관
에 2021. 9. 26. 입관하여 2021. 12. 말까지 생활하였다.
나. 피진정학교에는 단과대학인 ??대학과 ????대학이 있으며, ??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인 ??생활관과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등
두 종류의 기숙형 시설이 있다.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
사 학생들은 급식실과 기숙사를 제외한 매점, 도서관 등 피진정학교의 건물
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의
차이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의 차이점
다.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들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제3항 및
피진정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 제1항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
(기숙사)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
??대학 ??생활관 ????대학 기숙사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선박 생활 적
응을 위한 기숙형 교육훈련 기관
일반 대학 기숙사와 동일
(교육 기능 없음)
제복, 생활복 및 생활관비 전액 국비 지
원(식비 포함, 독립된 공간의 식당 운영)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
(전액 개인 부담)
??대학 1, 2, 4학년 총원 입관 필수
※ 3학년은 선박에서 1년간 실습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개인 선택)
매 학년 필수 이수 학점 부여
※ "??생활리더십"교과목 1학점
(총 3학점)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
(학점 없음)
도 2학기 ??생활관 입관 대상자는 피진정학교 재학 중인 1, 2, 4학년 중
대면수업이 있는 학생 총 1,425명이었다.
라.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4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에는 ??
생활관에 입소한 학생들은 평일 08:00∼21:45 외출이 가능하였고, 주말 금요
일 08:00∼일요일 14:45까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였다.
마. 피진정학교는 ??대학 학생들에게 2021학년도 2학기 1차 대면수업
??생활관 입관 안내를 공지하여, 입관 일시는 2021. 9. 26.이고, 입관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따라 운동, 주말 외출 등 학생
생활수칙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 대면수업 기간 중에는 ??생활관 규정
을 적용하는 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면수업 기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생활관에서 퇴관 처리한다는 점 등을 공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생활관에 입관한 ??대학 학생
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021. 9. 26.∼2021. 10. 17. 약 20일 동안 ??생
활관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전면 금지하였고, 2021. 10. 18.부터 학생들
의 외출을 일부 허용하였다. 기간별 외출 및 외박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기간별 외출 및 외박 제한 현황
기간 외출 및 외박 현황
2021. 9. 26.∼2021. 10. 17.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2021. 10. 18.∼2021. 11. 13.
외출 일부 허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 병원 내방, 백신 접종, 취업을 위한 활동, 관혼상제 등 공무 결석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외출 및 외박 금지 기간에도 외출 및 외박 허용
사. 피진정학교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외출 및 외
박은 제한하지 않았다.
아. 피진정학교는 2022. 3. 2. 2022년도 1학기 ??생활관에 입관한 ??
대학 학생들에게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5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무단으
로 외출 및 외박(?? 또는 ??)을 한 학생은 과실점 50점 부과 대상이고,
같은 지침 제16조는 1회 50점의 과실점을 범한 학생 중 지도위원회에서 퇴
관을 명한 학생은 1주 이상 퇴관 조치하며, 퇴관 기간으로 인한 결관 일수
는 ??생활교육 학점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
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2021. 11. 14.∼2021. 11. 24.
외출 확대 허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2021. 11. 25.∼2021. 12. 12.
외출 축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2021. 12. 13.∼12. 말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진정학교는 인정사실과 같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대학 1, 2,
4학년 중 대면수업이 있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일정 기간 전면 금지
하거나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실점을 적용하여 기숙사 퇴
사 및 학점 감점 반영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생들이
피진정학교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대학 학생들은 ??생활관에서 생활 훈련을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하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수업을 실시하
게 됨에 따라 ??생활관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숙사 운영 및 학교 내 대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 시
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진정학교의 제한조치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학생들은 외출 및 외박을
금지당하거나 제한당하여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부모 및 가
족들과 사실상 만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준
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수준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한편, 피진정학교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외출 및 외박에 별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생활관은 ??대학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기관이므로 자유롭게
휴식 및 학습을 하는 ????대학 기숙사와는 설립 취지 및 운영의 목적
이 전혀 다르므로 학생 외출 지침 등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생활관 학생과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기숙사 및 급식실을 제
외한 매점 등 학교의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해 두 기숙사 학생들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생활관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는 ??생활원 학생들로부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
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학교총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
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5.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석 원 정
위 원 윤 석 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대학교 ??생활관 지침」
제14조(상륙)
① 보통상륙은 08:00이후에 상륙하여 당일 21:45 전까지 귀관하는 상륙을
말한다.
② 주말상륙은 금요일 08:00이후에 상륙하여 일요일 21:45전까지 귀관하
는 상륙을 말한다. 단, 수업이 있는 경우 수업 종료 후 상륙에 임한다.
③ 특별상륙은 보통상륙과 주말상륙 외의 상륙을 말하며, 일반 특별상륙
과 공가 특별상륙으로 구분한다.
④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공가 특별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은 귀관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단, 기간은 교학규정의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학부 현장학습 및 견학
3. 모교 방문
4. 기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⑤ 일반 특별상륙은 한 학기에 7일을 초과한 결관일수를 ??생활교육
학점에 반영한다.
⑥ 모든 상륙은 08:00∼21:00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지
도관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다.
⑦ 모든 귀관은 08:00∼21:45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지
도관의 허가를 받아 귀관할 수 있다.
⑧ 자세한 상륙 절차는 [별표2]에 따른다.
제15조(상벌사항)
① 선행점·과실점을 추천 또는 지적받은 학생은 24시간 이내에 지도관실
로 보고한다.
② 해당 학기 기준으로 선행점과 과실점은 동등한 비율로 상계가 가능하
다.
③ 선행점과 과실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16조(퇴관절차)
① 지도관은 퇴관 처분 학생 및 퇴관 일정을 사전에 공고한다.
② 퇴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 정학기간(퇴관 중에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학 기간만큼 추가로 퇴관일수를 적용한다.)
2. 1회 50점의 과실을 범한 학생 중 지도위원회에서 퇴관을 명받은 학생:
1주 이상
3. 한 학기를 초과하는 퇴관과 기타의 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퇴관기간으로 인한 결관일수는 ??생활교육 학점에 반영된다.
④ 방학기간은 제2항의 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방학으로 퇴관기
간의 잔여일이 발생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시행하거나
특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퇴관 명령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퇴관기간 중 ??생활관비의 지급
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한 피복 등 관급품을 회수할 수 있다.
⑥ 퇴관 명령을 받은 학생은 퇴관 전 1주간 상륙 제한 및 특별교육을 할
수 있다.
⑦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정학기간의 1일당 생활관 과실점 10점을
부여한다. (단, 20일 이상 무기정학 시에는 상한점 과실 200점을 부여한
다.)
⑧ 퇴관 명령을 받은 학생은 퇴관기간 중 생활관에 출입할 수 없다.
3. 「??대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
① ??대학 학생은 재학 중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본교와 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
아 수학하는 기간은 ??생활훈련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이 우수 ??? 양성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
다.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는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2학 기 동안 학생들과 상의도 없이 ○○대학 기숙사(○○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해 ○○대학 기숙사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 다. 이에 반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에는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 등 두 종 류의 학생 기숙형 시설이 있다. 이 중 ○○대학 ○○생활관은 「국립학교 설 치령」에 따라 운영되며, ○○대학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 관이다.
○○ ○○○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피진정학교 ○○대학은 우수한 ○
○○○ 양성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등), 피진정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 전원이 ○○생활관에 입 관하여 생활훈련을 받도록 한다. ○○생활관은 ○○○○대학 기숙사와 설립 취지 및 운영의 목적이 전혀 다르며, ○○생활관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교육 은 ○○대학 재학생이 해기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 과정이다. 졸업 후 선박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학생 모두가 같은 제복을 입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생활하며 교육받는 기관인 ○○생활관과 자유 롭게 휴식 및 학습을 하는 시설인 기숙사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학 생 생활 수칙 및 외출 지침 또한 차이가 있다. 피진정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코로 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수업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실내 집합 인원수 제한을 위해 학부별 대면수업 기 간 조정, 학생 식당과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 등 정부 보건당국의 위생수칙 에 따라 자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감염 예방 이므로 대면수업을 하는 ○○대학 재학생 전원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도 록 결정하였다.
○○대학 재학생의 외출 및 외박과 관련하여 2021. 9. 10. ○○생활관 입관 안내에 코로나19로 학기 중 ○○(외출 및 외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동복(겨울용 제복)을 준비하거나 입관 이후 택배로 받으라는 안내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따라 운동, 주말 외출 등 학생 생활 수칙을 조정할 계획 등을 공지하였다. 즉, 대면수업 기간 중 ○○대학 재학생의 외출과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 기 지침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정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2021. 9. 26. ○○생활관에 입관한 이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백신 접종, 백 신 접종 후 이상 증상 발현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자격증 시험, 집안의 경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칙,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피진정학교 2021학년도 2학기 1차 대면수업 ○○생활관 입관 안내 등 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국립대학교인 피진정학교 ○○대학 재학생으로 ○○생활관 에 2021. 9. 26. 입관하여 2021. 12. 말까지 생활하였다. 나. 피진정학교에는 단과대학인 ○○대학과 ○○○○대학이 있으며, ○○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인 ○○생활관과 ○○○○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등 두 종류의 기숙형 시설이 있다.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 사 학생들은 급식실과 기숙사를 제외한 매점, 도서관 등 피진정학교의 건물 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의 차이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생활관과 ○○○○대학 기숙사의 차이점 다. 피진정학교 ○○대학 학생들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제3항 및 피진정학교 학칙 제43조(○○생활훈련) 제1항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 (기숙사)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피진정학교의 2021학년
○○대학 ○○생활관 ○○○○대학 기숙사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선박 생활 적 응을 위한 기숙형 교육훈련 기관 일반 대학 기숙사와 동일 (교육 기능 없음) 제복, 생활복 및 생활관비 전액 국비 지 원(식비 포함, 독립된 공간의 식당 운영)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 (전액 개인 부담)
○○대학 1, 2, 4학년 총원 입관 필수
※ 3학년은 선박에서 1년간 실습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개인 선택) 매 학년 필수 이수 학점 부여
※ "○○생활리더십"교과목 1학점 (총 3학점) 일반 대학의 기숙사와 동일 (학점 없음)
도 2학기 ○○생활관 입관 대상자는 피진정학교 재학 중인 1, 2, 4학년 중 대면수업이 있는 학생 총 1,425명이었다. 라.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4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에는 ○○
생활관에 입소한 학생들은 평일 08:00∼21:45 외출이 가능하였고, 주말 금요 일 08:00∼일요일 14:45까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였다. 마. 피진정학교는 ○○대학 학생들에게 2021학년도 2학기 1차 대면수업
○○생활관 입관 안내를 공지하여, 입관 일시는 2021. 9. 26.이고, 입관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따라 운동, 주말 외출 등 학생 생활수칙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 대면수업 기간 중에는 ○○생활관 규정 을 적용하는 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면수업 기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생활관에서 퇴관 처리한다는 점 등을 공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생활관에 입관한 ○○대학 학생 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021. 9. 26.∼2021. 10. 17. 약 20일 동안 ○○생 활관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전면 금지하였고, 2021. 10. 18.부터 학생들 의 외출을 일부 허용하였다. 기간별 외출 및 외박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기간별 외출 및 외박 제한 현황 기간 외출 및 외박 현황 2021. 9. 26.∼2021. 10. 17.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2021. 10. 18.∼2021. 11. 13. 외출 일부 허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 병원 내방, 백신 접종, 취업을 위한 활동, 관혼상제 등 공무 결석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외출 및 외박 금지 기간에도 외출 및 외박 허용 사. 피진정학교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외출 및 외 박은 제한하지 않았다. 아. 피진정학교는 2022. 3. 2. 2022년도 1학기 ○○생활관에 입관한 ○○
대학 학생들에게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피진정학교 ○○생활관 지침 제15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무단으 로 외출 및 외박(○○ 또는 ○○)을 한 학생은 과실점 50점 부과 대상이고,
같은 지침 제16조는 1회 50점의 과실점을 범한 학생 중 지도위원회에서 퇴 관을 명한 학생은 1주 이상 퇴관 조치하며, 퇴관 기간으로 인한 결관 일수 는 ○○생활교육 학점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 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2021. 11. 14.∼2021. 11. 24. 외출 확대 허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2021. 11. 25.∼2021. 12. 12. 외출 축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출 허용 2021. 12. 13.∼12. 말 외출 및 외박 전면 금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진정학교는 인정사실과 같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대학 1, 2,
4학년 중 대면수업이 있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일정 기간 전면 금지 하거나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실점을 적용하여 기숙사 퇴 사 및 학점 감점 반영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생들이 피진정학교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대학 학생들은 ○○생활관에서 생활 훈련을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하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면수업을 실시하 게 됨에 따라 ○○생활관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숙사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숙사 운영 및 학교 내 대면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 시 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진정학교의 제한조치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진정학교 ○○생활관 학생들은 외출 및 외박을 금지당하거나 제한당하여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부모 및 가 족들과 사실상 만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준 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수준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한편, 피진정학교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외출 및 외박에 별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생활관은 ○○대학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기관이므로 자유롭게 휴식 및 학습을 하는 ○○○○대학 기숙사와는 설립 취지 및 운영의 목적 이 전혀 다르므로 학생 외출 지침 등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생활관 학생과 ○○○○대학 기숙사 학생들은 기숙사 및 급식실을 제 외한 매점 등 학교의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해 두 기숙사 학생들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생활관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만을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는 ○○생활원 학생들로부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 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학교총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또는 방역을 이유로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 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