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7305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과거 진정인이 여러 차례 피진정병원에 입원했었고 진정인의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 결정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보호의무자 2명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바, 과거 병력과 입원기록, 가족의 요청이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사건 일시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이미 입원 전날에 보호의무자와의 면담만을 통해 입원시키기로 합의한바 병원으로 진정인을 이송한 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면진단이 있었다고 하여도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형법」 제276조 제1항,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을 결정하고 강제 이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형법」 제276조 제1항, 「정신보건법」 제40 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 해 입원을 결정하고 강제 이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730500 부당한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조OO
피진정인 OO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형법」 제276조 제1항, 「정신보건법」 제40
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
해 입원을 결정하고 강제 이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직원 2명이 병원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본인을 강제로 태워 병원에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부터 201x.까지 총 7회 본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환자로, 201x. x. x. 진정인의 어머니가 본원에 내원하여 진정인이 행동조
절이 되지 않고 많이 불안해한다며 입원을 의뢰하였다.
다음날인 201x. x. x. 진정인이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동네에서 사고를
치며 오빠 조OO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급히 입원을 요청하였는데,
환자 가족들이 직접 환자를 데리고 올 상황이 되지 못하여 본 병원 홍보팀
장, 원무계장이 병원차로 병원과 4km 떨어진 진정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진
정인의 어머니와 오빠의 협조로 진정인을 입원시키게 되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첫째 오빠 조OO)
진정인은 201x. x.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약을 먹지 아
니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201x. x. x. 오후 본인이 피진정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입원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진정병원차가 집에 와서 진정인을
데리고 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어머니 김OO은 201x. x. x.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
의 행동조절 장애 증상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노OO과 면담하며 입
원을 의뢰하였고, 위 전문의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음날인 201x. x. x. 진정
인의 오빠 조OO이 피진정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정인이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동네에서 사고를 발생시킨다며 병원 이송을 의뢰하였다.
나. 201x. x. x. 피진정병원 홍보팀장, 원무계장은 진정인의 집으로 방문
하여 집에 있던 진정인을 병원차에 승차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 진정인은
병원에 가기 싫다며 저항하였으나, 홍보팀장, 원무계장, 김OO, 조OO이 진
정인의 몸을 강제로 병원차에 승차시켜 피진정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같이 병원차를 타고 피진정병원으로 온 어머니 1인의 동의로 입
원되었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 제55조 제5호는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과 제22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고,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통해, 이 조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은 "대면"을 뜻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2001. 2. 23.선고 2000도4415 판결에서 “제24조 소정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
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관한 위 규정들과 판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
법」 제2조의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보
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후, 이에 기하여 정신의
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진정
인의 입원 전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와만 면담했을 뿐 진정인을
대면하여 진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진정인의 오빠의 전화를 받고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2명이 진정인
의 자택으로 직접 나가 병원차를 이용하여 저항하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과거 진정인이 여러 차례 피진정병원에 입원했었
고 진정인의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 결정 전에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보호의무자 2명의 서면동
의를 받을 것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바, 과거 병력과 입원기록,
가족의 요청이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사건 일시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이미 입원 전날에 보호의무자와의 면담만을 통해 입원시키기로
합의한바 병원으로 진정인을 이송한 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면진단
이 있었다고 하여도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강제이송에 앞서 진정인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 보거나 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태라고 판단되었다면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응급입원 동의 및 호
송조치를 요청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그러
한 시도를 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해 응급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진정인을 제압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사람을 체포한 행위에 해당하여, 「헌
법」 제12조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
어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아야 한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제40조(입원금지등)
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
시킬 수 없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자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
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
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
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
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
를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
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201x. x. x. 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직원 2명이 병원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본인을 강제로 태워 병원에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부터 201x.까지 총 7회 본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환자로, 201x. x. x. 진정인의 어머니가 본원에 내원하여 진정인이 행동조 절이 되지 않고 많이 불안해한다며 입원을 의뢰하였다. 다음날인 201x. x. x. 진정인이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동네에서 사고를 치며 오빠 조OO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급히 입원을 요청하였는데,
환자 가족들이 직접 환자를 데리고 올 상황이 되지 못하여 본 병원 홍보팀 장, 원무계장이 병원차로 병원과 4km 떨어진 진정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진 정인의 어머니와 오빠의 협조로 진정인을 입원시키게 되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첫째 오빠 조OO) 진정인은 201x. x.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약을 먹지 아 니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201x. x. x. 오후 본인이 피진정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입원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진정병원차가 집에 와서 진정인을 데리고 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어머니 김OO은 201x. x. x.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 의 행동조절 장애 증상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노OO과 면담하며 입 원을 의뢰하였고, 위 전문의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음날인 201x. x. x. 진정 인의 오빠 조OO이 피진정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정인이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동네에서 사고를 발생시킨다며 병원 이송을 의뢰하였다. 나. 201x. x. x. 피진정병원 홍보팀장, 원무계장은 진정인의 집으로 방문 하여 집에 있던 진정인을 병원차에 승차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 진정인은 병원에 가기 싫다며 저항하였으나, 홍보팀장, 원무계장, 김OO, 조OO이 진 정인의 몸을 강제로 병원차에 승차시켜 피진정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같이 병원차를 타고 피진정병원으로 온 어머니 1인의 동의로 입 원되었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 제55조 제5호는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과 제22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고,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통해, 이 조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은 "대면"을 뜻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2001. 2. 23.선고 2000도4415 판결에서 “제24조 소정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 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관한 위 규정들과 판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 법」 제2조의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보 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후, 이에 기하여 정신의 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진정 인의 입원 전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와만 면담했을 뿐 진정인을 대면하여 진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진정인의 오빠의 전화를 받고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2명이 진정인 의 자택으로 직접 나가 병원차를 이용하여 저항하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과거 진정인이 여러 차례 피진정병원에 입원했었 고 진정인의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 결정 전에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보호의무자 2명의 서면동 의를 받을 것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바, 과거 병력과 입원기록,
가족의 요청이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사건 일시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이미 입원 전날에 보호의무자와의 면담만을 통해 입원시키기로 합의한바 병원으로 진정인을 이송한 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면진단 이 있었다고 하여도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강제이송에 앞서 진정인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 보거나 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태라고 판단되었다면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응급입원 동의 및 호 송조치를 요청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그러 한 시도를 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해 응급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진정인을 제압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사람을 체포한 행위에 해당하여, 「헌 법」 제12조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