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105100
총기 입출고시 2인이상 동행 요구 등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23일
요지
‘2인 동행제’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됨에도 총포화약법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법률에 2인 동행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렵인들로서는 위 위임입법을 통해 수렵장에서 반드시 2인이 동행하여 수렵행위를 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2인 동행제’는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경찰청장에게, 수렵인 ‘2인 동행제’를 폐지하고,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고 수렵총기에 대한 위치관리, 총기 운반 및 보관 방법 개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기사용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
경찰청장에게, 수렵인 ‘2인 동행제’를 폐지하고,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고 수렵총기에 대한 위치관리, 총기 운반 및 보관 방법 개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기사용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0105100 경찰의 총기 입·출고 시 2인 이상 동행 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경찰청장
2. ○○경찰서장
경찰청장에게, 수렵인 "2인 동행제"를 폐지하고,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고 수렵총기에 대한 위치관리, 총기 운반 및 보관 방법 개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기사용 범죄예방 교육
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수렵인으로 2016. 11.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8회에 걸쳐
○○북도 ○○군 수렵장에서 수렵활동을 한 바 있는데,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 근거하여 수렵용 총
기를 사용할 때 수렵장에서 수렵인 2인 이상이 동행(이하 "2인 동행제"라 한
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에 근거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으로, 파출소에 총기를 입·출고하러 오는 수렵인이 2인 이
상 동행하고 수렵조끼를 착용하여야 총기를 입·출고해주고 있는데,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조치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5년 2월말 충남 세종시, 경기 화성시의 연이은 수렵총기 악용사
고로 경찰관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총체적인 안전관리 강
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수렵인 "2인 동행제",
수렵조끼 착용 등 총 16개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2) 수렵인 "2인 동행제"가 총기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
안이라는 수렵인의 제안에 따라 당시 시행 중이던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
54조의3을 개정하여(2015. 11. 20. 시행) 수렵장에서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
고 총기 오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포소지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조끼를 착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3) "2인 동행제"는 총기소지자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여 수렵장 이탈에
따른 총기 악용 사고를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수렵 중 낙상, 동물로 인한 피
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호조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수
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서도 2인 이상 동행 의무만을 규
정할 뿐 동행하는 수렵인에게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므로 수렵인에게 범죄예방 의무를 지웠다거나
동행인의 감시로 인하여 자유롭게 수렵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매년 수렵개시 전 경찰서에서 안전교육, 수렵인 준
수사항 서약서 징구, 수렵총기 안전관리 수첩 제공 등을 통해 "2인 동행제"
등 수렵인 준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경찰청이 제출한 "2016년 수렵총기
안전관리 계획 하달"(공문), "2016년 순환수렵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하달"(공
문), 수렵총기 사용자 준수사항 확인서, 수렵인 총기소지 및 사고 관련 통계
자료, 그리고 통계청 범죄발생 관련 통계자료(2012년~2017년)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엽총 소지를 허가받은 수렵인으로, 2016. 11. 21. ○○경찰서
○○파출소에 진정인의 엽총 1정을 처음 입고한 후 같은 해 11. 25., 12. 4.,
12. 6., 12. 11., 12. 13., 12. 20., 12. 27., 12. 31. 등 총 8일에 걸쳐 엽총을 오
전에 출고하였다가 오후에 입고하였다.
나. 피진정인1은 2016. 11. 15. 2016년 수렵총기 안전관리 계획 공문을 하
달하여 총기 입·출고 시 수렵인 2인 이상 동행 및 주황색 수렵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허가관서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2는 수렵 전 안전교육을 실시
하면서 진정인에게 “수렵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수렵지 내에
서 출고·사용·입고 시 수렵인 2인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동행인 수렵장
이탈 또는 행방불명 시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
함된 "수렵총기 사용자 준수사항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
다.
다. 진정인은 수렵을 할 때마다 진정인 외 1인 이상과 함께 "수렵"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각자 총기를 출
고(수령)한 이후 수렵활동을 하고 총기를 입고(반납)할 때까지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였다.
라. 경찰청 제출 총기관련 허가 및 총기사고 등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
년 현재 전체 총기소지허가 134,310건(100%) 중 용도별로 유해조수구제용
63,757건(47.4%), 수렵용 44,770건(33.3%), 사격용 11,798건(8.7%) 순으로 허
가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총기사고는 매년 10건 내외로 발생하였다.
마. 경찰청의 2015년 "2인 동행제" 등 총기규제 강화 전·후 총기사고 현
황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총기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3건 이하이고 수렵
기간 내 고의 총기사고는 연간 발생 건수가 1건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바.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의 "국내 범행도구별 범죄통계"에 의하면, 살인과
폭력범죄에서 모두 총기를 이용한 범죄 건수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
고, 2010년 이후 총기 이용 살인 건수의 경우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 국가
통계포털의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총기를 이용한 범죄의 비
율은 살인범죄의 0.54%, 폭력범죄의 0.02% 수준이다.
사. 전체 총기소지허가 건수는 2000년 약 39만 건에서 2018년 약 13만 건
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아. 경찰청이 제출한 수렵인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질서계장 또는 총포업무 담당자들이 총기 입출고 시 수렵신청자
를 대상으로 "15년 12,146회, "16년 11,063회, "17년 9,357회 등 매년 1만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 피진정인들이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 근거하여 수렵장에서 2인 이상 동행하여 수렵하게 한 것이 인권침
해인지 여부
총포화약법 제47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
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
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는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
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2인 동행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수렵인의 자유로운 수렵활
동이 제약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총기의 소지 및 사용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수렵장 수렵과 유해조수 포획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총기 사용이 허용된
때에도 제한된 허가구역과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므로, 공공
의 안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제약도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수렵의
권리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인 동행제"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렵인의 수렵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조화롭
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
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목적의 정당성 관련
수렵인 "2인 동행제"는 각종 총기관련 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
안으로 도입되었는데, 총기소지자의 범죄 심리 억제를 통하여 총기 사고를
방지하고 수렵 중 낙상이나 멧돼지와 같이 1인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경
우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렵인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인 동행제"는 경찰관서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렵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렵협회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입되었으며, 수렵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보
장하고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관련
"2인 동행제"는 수렵인에게 수렵장에서 2인 이상 계속 동행하게 하는
등 법령이 직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것이 피진정인들의 의
견처럼 동반자로 하여금 범죄목적의 수렵장 이탈, 총기 자살기도 등 돌발행
동을 억제하도록 하여 총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치고 수렵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포화약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등 사실상 수렵
인의 수렵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행복추구권에서 파
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2인 동행제"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됨에도
총포화약법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법률에 2인 동행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형태
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렵인들로서는 위
위임입법을 통해 수렵장에서 반드시 2인이 동행하여 수렵행위를 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2인 동행
제"는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수단의 적합성 등 관련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6년간의 총기사고는 "2인 동
행제"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매년 10건 내외여서 제도 시행의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로 볼 수 없고, 인정사실 마항의 "고의
에 의한 총기사고" 현황 역시 발생건수가 적어 "2인 동행제" 시행의 효과 유
무를 확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바항의 점진적인 총기범
죄 감소 추세는 인정사실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총기소지허가가 2000년
약 39만건에서 2018년 현재 약 13만건으로 감소한 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15년 "2인 동행제"가 시행된 이래 경과된 시
간이 짧다는 점에서도 현재 시점에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의 유무를 논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총기사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수렵 시 2인에게
동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만이 유일한 대안인지는 의문이다. 피진정인1
은 이미 총포화약법에서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총기출고 시 위치정보 수집의 동의
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면 "2인 동행제"가 아니라도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법
률준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
인 동행제"의 시행 목적이 총기소자자의 "범죄 심리 억제"를 통한 "총기악용
사고의 감소"에 있다고 한다면, 비단 "2인 동행제"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현실은 인정사실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포 입 출고를 위해
파출소를 방문하는 수렵인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
하는 정도의 교육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피진정인1이
이미 총포화약법 제13조(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에 근거하여 총기소지
허가를 득하려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점
을 고려하면 그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입법적 방안 역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2인 동행제"가 2인 이상의 동행 의무만을 규정할
뿐 동행하는 수렵인에게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
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인 동행제" 위반행위
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 수렵을
하다가 동행인이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또는 다른 용무 등으로 수렵장을
이탈하였을 경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동행인은 곧 1인만의 수렵행
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
지 않는 범위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
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
4호에 따라 수렵장 내에서 총기를 사용함에 있어 "2인 동행제"를 준수하도
록 한 행위는 법률유보, 과잉금지 및 자기책임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
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 피진정인들이 총포화약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에 근거하여 수렵인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만 파출소에서 총기를
입·출고하게 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인정사실 나항의 경찰청 하달 지침에 따라 ○○경찰서 ○○파출소에서
는 파출소에 총기를 입·출고하러 오는 진정인 등 수렵인들에게 2인 이상
동행하지 않고 수렵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총기 입·출고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이는 위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에 기하여 경찰서장은 같은 조 제
1호에서 제5호 외의 다른 것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지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진정인2는 이미 같은 조 제4호(수렵장 2인 이상
동행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수렵장이 아닌 파출소에 총기를
입·출고하러 오는 경우까지 2인 이상 동행하고 수렵조끼를 착용하라는 명
령을 발하였다.
수렵인 "2인 동행제"가 총기 악용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
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에서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총포
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렵장의 범위를 넘어
서 추가적으로 파출소 입·출고 시까지 2인 이상 동행하도록 또 다른 제한
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재량 범위를 일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
과 동시에 가중적인 규제와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수렵인의 예측가
능성을 배제한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렵장이 아닌 파출소에 총기를 입·출고하러 오는 수렵인에게
도 2인 이상 동행하고 수렵용 조끼를 착용하게 한 것은 법률의 위임재량
범위를 일탈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정상환, 장애순의 반대 의견
가. "수렵의 권리"의 개념과 그 침해 여부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수렵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 하에 "2인 동행제"가 법률유보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 자기책임의 원
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렵의 권리"가 인정
되는지는 의문이다. "수렵의 권리"는 "총기소유의 권리"를 전제로 하며,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느 국가가 개인의 "총기 소유의 권리"를 인정할지 여
부는 개인의 총기 소지의 역사적 전통과 경험,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총기
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을 종합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
제이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Second Amendment) 제2조1)의 해석을 두고
견해가 분분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지 및 수렵은 원칙적으
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과 상황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총기 소유의 권리라 함은 자신이 원하는 총기를 소유하고, 자신이 원하
는 장소에 보관하면서 손질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시
간과 장소에 휴대하거나 수렵을 즐기는 권리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들이 개인 총기 소유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총기사고에 대해서 아주
1)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높은 저항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기 소유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이미 제한하고 있다. 즉 총기 소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며, 그 허용 조건 및 범위는 국가에서 정책적
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다수 의견은 그 내용 중에서 "2인 동행제"가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인 동행제"가 수렵을
하는 사람에게 다소간의 불편을 줄 수는 있겠지만, "2인 동행제"가 수렵하는
동안 내내 두 사람이 몇 미터 이내의 거리에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로 동행자를 시각 또는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리에 있으면 족하다. 실제로 "2인 동행제"는 물리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한다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제약의 의미가 크다. 즉 "2
인 동행제"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그 논의의 전제가 되는 총기 소유 및 수렵의 허용범
위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수렵을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인 동행제"가 수렵
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 우리나라의 총기 소지 및 수렵의 제한
1) 총포화약법 상의 제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등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제10조), 모의 총포의 소지도 금지된
다(제11조). 총포 등의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 장
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2조), 제13조 제1항에
서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경찰청장
등이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제14조의2 제1항), 총포의 보관
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2항). 또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제1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 등을 지니거나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허가관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
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46조 제1항), 이 경우 총포 등을 제출받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제46조 제2항). 또한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
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 등의 소지허
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소지 및 사용을 일시 금지 및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 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
를 설정할 수 있으며(제42조 제1항),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2조 제2항). 또한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수
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
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43
조 제2항).
통상 수렵기간은 동절기(11월~1월)에 국한되어 있는데,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4조), 광범위하게 장소와 시간의 제약(제55조)을 받는다.
결국 총포 등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포 소지 허
가 및 수렵 면허를 각각 받아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수렵 직전에 수렵장
설정자로부터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이와는 별도로 수렵
총기 보관 관할 경찰서에 총기 보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2) 마침내 수
렵을 하는 경우에도 시간적·장소적·방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복수의 수렵장에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 보관 해제 신청을 하
여야 하고, 수렵장에서 타수렵장으로 총기 이동은 불가능하며,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에 사용하는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총포화약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
포 소지 및 수렵은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수렵의 권리"라
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미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2
인 동행제"가 수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 "2인 동행제"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허가관청은 이 보관 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3항)
다수 의견은 "2인 동행제"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됨에도
총포화약법 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법률에 2인 동행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형태
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포화약법 상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3조의2 제1
항), 총포안전관리 계획에는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 수준 유
지 방안, 수렵 총포 안전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조의2 제2항).
그리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소지
및 사용을 일시 금지 및 제한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총포 등을 소지하
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3). 총포 등의 소지·사용의 제한은
시간적·장소적·방법적 제한을 의미하는데, "2인 동행제"는 총포 등의 사용
의 방법의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2인 동행제"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2인 동행제"가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닌지 여부
다수 의견은 "2인 동행제" 시행에 따른 사고 감소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2인 동행제"
3) 여기서 "취급"이라 함은 총포 등의 소지 및 사용을 포함한다(「총포화약법」 제19조).
는 2015. 2.말 세종시, 화성시의 연이은 수렵 총기 악용 사고로 경찰관을 포
함한 8명이 사망하자 총체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
자, 수렵인들이 총기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자발
적으로 제안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의 개정을 통해
2015. 11. 20. "2인 동행제"가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총기사고 현황을 분
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기를 사용한 고의사고는 연평균 4.5건에서 2건
미만으로 약 60%이상 감소되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12년 3명, 2013년 3명, 2014년 8명이었던 것
이 2015년~2016년은 사망자가 없었고, 2017년 1명으로 인명 보호의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수 의견도 인정하듯이 2015년 "2인 동행제"가 시
행된 이래 경과된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 제도 시행에 따른 효
과의 유무를 논하기는 너무 이른 면이 있다. 따라서 "2인 동행제"가 총기사
고 예방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
바. "2인 동행제"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다수 의견은 동행인이 수렵장을 이탈할 경우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
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인 동행제"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고의적으로
2인 동행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일 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행인이 일방적으로 수렵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와 제지의무가 없
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2인 동행제"가 자
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사. "입·출고시 동행 요구"가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
진정요지 나항은 총기의 입·출고시에도 2인 이상이 동행하라는 것인
데, 총기의 입·출고는 총기를 사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인 "수렵"과 시간
적으로 근접해 있고, "2인 동행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2인 동행제"가 유효한 이상 총기 입·출고시의 2인 동
행 역시 부당하게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결어
총기 소지 및 수렵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는 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 법체계상 수렵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렵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2인 동행제"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수렵 동행자를 찾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인 동행제"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찬성하기 어렵다.
2018. 4. 23.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
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
를 받지 아니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
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
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상해, 존속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
행) 및 제261조(특수폭행)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
간, 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
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7.7.26.>[전문개정 2015.1.6.]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
용·양도·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
궁의 수출입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
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
지·사용·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 보관 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
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한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자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
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5.1.6.]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
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
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
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1.2.22.>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
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 2015.11.20., 2016.1.12.>
1.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가스발사총·도검·분사
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
에 한한다. 다만, 타정총·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
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
한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
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
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
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
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7.29., 2004.11.1.,
2004.12.10., 2006.2.22., 2006.5.30., 2006.9.7., 2011.2.22., 2016.1.12.>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산업용총 또는 가스발사총에만 해
당한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
용 동의서(마취총·산업용총 또는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
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
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011.2.22., 2015.11.20.>
제28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
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2., 1996.7.29., 2004.2.2., 2011.2.22., 2015.11.20.>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제21조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총포의 용도를 소
명할 수 있는 서류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소지허가를 갱신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제21조제4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
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해서는 제
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2.>
③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
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
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15.11.20.>[전문개정 1989.3.14.]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
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
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 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ㆍ수렵기간등
의 사항을 신고할 것
3. 수렵기간 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
관서에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
시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
5. 화약류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보
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 것.
6.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
[별표 17의2]
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
□ 수렵 조끼 모양(예시)
□ 수렵 조끼 색상·크기 세부사항
1. 수렵용 조끼의 색깔은 아래의 색상표에 따른 수치값에 해당하는 주황색(이
하 "주황색"이라 한다)으로 한다.
색상표 수치값
2. 수렵용 조끼 길이는 허리선까지 내려오도록 충분한 길이를 갖춰야 한다.
3. 수렵용 조끼의 4면에서 주황색이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렵용 총포 소지자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끼의 뒷면에 자수 또는 인
쇄 등의 방법으로 "수렵"이라는 단어를 검정색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글자는 가로 10㎝ 세로 10㎝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ex #FF6600
RGB 266, 102, 0
CMYK 0, 60, 100, 0
HSB 24, 100, 100
결 정
사 건 17진정0105100 경찰의 총기 입·출고 시 2인 이상 동행 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경찰청장
2. ○○경찰서장
경찰청장에게, 수렵인 "2인 동행제"를 폐지하고,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고 수렵총기에 대한 위치관리, 총기 운반 및 보관 방법 개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기사용 범죄예방 교육
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수렵인으로 2016. 11.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8회에 걸쳐
○○북도 ○○군 수렵장에서 수렵활동을 한 바 있는데,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 근거하여 수렵용 총
기를 사용할 때 수렵장에서 수렵인 2인 이상이 동행(이하 "2인 동행제"라 한
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에 근거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으로, 파출소에 총기를 입·출고하러 오는 수렵인이 2인 이
상 동행하고 수렵조끼를 착용하여야 총기를 입·출고해주고 있는데,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조치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5년 2월말 충남 세종시, 경기 화성시의 연이은 수렵총기 악용사
고로 경찰관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총체적인 안전관리 강
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수렵인 "2인 동행제",
수렵조끼 착용 등 총 16개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2) 수렵인 "2인 동행제"가 총기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
안이라는 수렵인의 제안에 따라 당시 시행 중이던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
54조의3을 개정하여(2015. 11. 20. 시행) 수렵장에서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
고 총기 오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포소지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조끼를 착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3) "2인 동행제"는 총기소지자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여 수렵장 이탈에
따른 총기 악용 사고를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수렵 중 낙상, 동물로 인한 피
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호조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 수
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서도 2인 이상 동행 의무만을 규
정할 뿐 동행하는 수렵인에게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므로 수렵인에게 범죄예방 의무를 지웠다거나
동행인의 감시로 인하여 자유롭게 수렵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매년 수렵개시 전 경찰서에서 안전교육, 수렵인 준
수사항 서약서 징구, 수렵총기 안전관리 수첩 제공 등을 통해 "2인 동행제"
등 수렵인 준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경찰청이 제출한 "2016년 수렵총기
안전관리 계획 하달"(공문), "2016년 순환수렵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하달"(공
문), 수렵총기 사용자 준수사항 확인서, 수렵인 총기소지 및 사고 관련 통계
자료, 그리고 통계청 범죄발생 관련 통계자료(2012년~2017년)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엽총 소지를 허가받은 수렵인으로, 2016. 11. 21. ○○경찰서
○○파출소에 진정인의 엽총 1정을 처음 입고한 후 같은 해 11. 25., 12. 4.,
12. 6., 12. 11., 12. 13., 12. 20., 12. 27., 12. 31. 등 총 8일에 걸쳐 엽총을 오
전에 출고하였다가 오후에 입고하였다.
나. 피진정인1은 2016. 11. 15. 2016년 수렵총기 안전관리 계획 공문을 하
달하여 총기 입·출고 시 수렵인 2인 이상 동행 및 주황색 수렵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허가관서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2는 수렵 전 안전교육을 실시
하면서 진정인에게 “수렵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수렵지 내에
서 출고·사용·입고 시 수렵인 2인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동행인 수렵장
이탈 또는 행방불명 시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
함된 "수렵총기 사용자 준수사항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
다.
다. 진정인은 수렵을 할 때마다 진정인 외 1인 이상과 함께 "수렵"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각자 총기를 출
고(수령)한 이후 수렵활동을 하고 총기를 입고(반납)할 때까지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였다.
라. 경찰청 제출 총기관련 허가 및 총기사고 등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
년 현재 전체 총기소지허가 134,310건(100%) 중 용도별로 유해조수구제용
63,757건(47.4%), 수렵용 44,770건(33.3%), 사격용 11,798건(8.7%) 순으로 허
가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총기사고는 매년 10건 내외로 발생하였다.
마. 경찰청의 2015년 "2인 동행제" 등 총기규제 강화 전·후 총기사고 현
황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총기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3건 이하이고 수렵
기간 내 고의 총기사고는 연간 발생 건수가 1건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바.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의 "국내 범행도구별 범죄통계"에 의하면, 살인과
폭력범죄에서 모두 총기를 이용한 범죄 건수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
고, 2010년 이후 총기 이용 살인 건수의 경우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 국가
통계포털의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총기를 이용한 범죄의 비
율은 살인범죄의 0.54%, 폭력범죄의 0.02% 수준이다.
사. 전체 총기소지허가 건수는 2000년 약 39만 건에서 2018년 약 13만 건
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아. 경찰청이 제출한 수렵인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질서계장 또는 총포업무 담당자들이 총기 입출고 시 수렵신청자
를 대상으로 "15년 12,146회, "16년 11,063회, "17년 9,357회 등 매년 1만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 피진정인들이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 근거하여 수렵장에서 2인 이상 동행하여 수렵하게 한 것이 인권침
해인지 여부
총포화약법 제47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
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
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는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
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2인 동행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수렵인의 자유로운 수렵활
동이 제약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총기의 소지 및 사용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수렵장 수렵과 유해조수 포획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총기 사용이 허용된
때에도 제한된 허가구역과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므로, 공공
의 안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제약도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수렵의
권리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인 동행제"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렵인의 수렵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조화롭
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
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목적의 정당성 관련
수렵인 "2인 동행제"는 각종 총기관련 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
안으로 도입되었는데, 총기소지자의 범죄 심리 억제를 통하여 총기 사고를
방지하고 수렵 중 낙상이나 멧돼지와 같이 1인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경
우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렵인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인 동행제"는 경찰관서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렵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렵협회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입되었으며, 수렵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보
장하고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관련
"2인 동행제"는 수렵인에게 수렵장에서 2인 이상 계속 동행하게 하는
등 법령이 직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것이 피진정인들의 의
견처럼 동반자로 하여금 범죄목적의 수렵장 이탈, 총기 자살기도 등 돌발행
동을 억제하도록 하여 총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치고 수렵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포화약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등 사실상 수렵
인의 수렵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되고, 이에 따라 행복추구권에서 파
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2인 동행제"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됨에도
총포화약법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법률에 2인 동행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형태
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렵인들로서는 위
위임입법을 통해 수렵장에서 반드시 2인이 동행하여 수렵행위를 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2인 동행
제"는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수단의 적합성 등 관련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6년간의 총기사고는 "2인 동
행제"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매년 10건 내외여서 제도 시행의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로 볼 수 없고, 인정사실 마항의 "고의
에 의한 총기사고" 현황 역시 발생건수가 적어 "2인 동행제" 시행의 효과 유
무를 확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바항의 점진적인 총기범
죄 감소 추세는 인정사실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총기소지허가가 2000년
약 39만건에서 2018년 현재 약 13만건으로 감소한 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15년 "2인 동행제"가 시행된 이래 경과된 시
간이 짧다는 점에서도 현재 시점에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의 유무를 논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총기사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수렵 시 2인에게
동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만이 유일한 대안인지는 의문이다. 피진정인1
은 이미 총포화약법에서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총기출고 시 위치정보 수집의 동의
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면 "2인 동행제"가 아니라도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법
률준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
인 동행제"의 시행 목적이 총기소자자의 "범죄 심리 억제"를 통한 "총기악용
사고의 감소"에 있다고 한다면, 비단 "2인 동행제"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현실은 인정사실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포 입 출고를 위해
파출소를 방문하는 수렵인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
하는 정도의 교육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피진정인1이
이미 총포화약법 제13조(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에 근거하여 총기소지
허가를 득하려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점
을 고려하면 그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입법적 방안 역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2인 동행제"가 2인 이상의 동행 의무만을 규정할
뿐 동행하는 수렵인에게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
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인 동행제" 위반행위
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 수렵을
하다가 동행인이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또는 다른 용무 등으로 수렵장을
이탈하였을 경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동행인은 곧 1인만의 수렵행
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
지 않는 범위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
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
4호에 따라 수렵장 내에서 총기를 사용함에 있어 "2인 동행제"를 준수하도
록 한 행위는 법률유보, 과잉금지 및 자기책임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
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 피진정인들이 총포화약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에 근거하여 수렵인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만 파출소에서 총기를
입·출고하게 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인정사실 나항의 경찰청 하달 지침에 따라 ○○경찰서 ○○파출소에서
는 파출소에 총기를 입·출고하러 오는 진정인 등 수렵인들에게 2인 이상
동행하지 않고 수렵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총기 입·출고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이는 위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에 기하여 경찰서장은 같은 조 제
1호에서 제5호 외의 다른 것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지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진정인2는 이미 같은 조 제4호(수렵장 2인 이상
동행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수렵장이 아닌 파출소에 총기를
입·출고하러 오는 경우까지 2인 이상 동행하고 수렵조끼를 착용하라는 명
령을 발하였다.
수렵인 "2인 동행제"가 총기 악용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
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에서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총포
화약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렵장의 범위를 넘어
서 추가적으로 파출소 입·출고 시까지 2인 이상 동행하도록 또 다른 제한
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재량 범위를 일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
과 동시에 가중적인 규제와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수렵인의 예측가
능성을 배제한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렵장이 아닌 파출소에 총기를 입·출고하러 오는 수렵인에게
도 2인 이상 동행하고 수렵용 조끼를 착용하게 한 것은 법률의 위임재량
범위를 일탈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정상환, 장애순의 반대 의견
가. "수렵의 권리"의 개념과 그 침해 여부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수렵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 하에 "2인 동행제"가 법률유보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 자기책임의 원
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렵의 권리"가 인정
되는지는 의문이다. "수렵의 권리"는 "총기소유의 권리"를 전제로 하며,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느 국가가 개인의 "총기 소유의 권리"를 인정할지 여
부는 개인의 총기 소지의 역사적 전통과 경험,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총기
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을 종합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
제이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Second Amendment) 제2조1)의 해석을 두고
견해가 분분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지 및 수렵은 원칙적으
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과 상황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총기 소유의 권리라 함은 자신이 원하는 총기를 소유하고, 자신이 원하
는 장소에 보관하면서 손질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시
간과 장소에 휴대하거나 수렵을 즐기는 권리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들이 개인 총기 소유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총기사고에 대해서 아주
1)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높은 저항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기 소유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이미 제한하고 있다. 즉 총기 소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며, 그 허용 조건 및 범위는 국가에서 정책적
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다수 의견은 그 내용 중에서 "2인 동행제"가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인 동행제"가 수렵을
하는 사람에게 다소간의 불편을 줄 수는 있겠지만, "2인 동행제"가 수렵하는
동안 내내 두 사람이 몇 미터 이내의 거리에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로 동행자를 시각 또는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리에 있으면 족하다. 실제로 "2인 동행제"는 물리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한다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제약의 의미가 크다. 즉 "2
인 동행제"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그 논의의 전제가 되는 총기 소유 및 수렵의 허용범
위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수렵을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인 동행제"가 수렵
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 우리나라의 총기 소지 및 수렵의 제한
1) 총포화약법 상의 제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등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제10조), 모의 총포의 소지도 금지된
다(제11조). 총포 등의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 장
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2조), 제13조 제1항에
서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경찰청장
등이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제14조의2 제1항), 총포의 보관
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2항). 또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제1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 등을 지니거나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허가관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
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46조 제1항), 이 경우 총포 등을 제출받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제46조 제2항). 또한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
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 등의 소지허
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소지 및 사용을 일시 금지 및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 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
를 설정할 수 있으며(제42조 제1항),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2조 제2항). 또한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수
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
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43
조 제2항).
통상 수렵기간은 동절기(11월~1월)에 국한되어 있는데,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4조), 광범위하게 장소와 시간의 제약(제55조)을 받는다.
결국 총포 등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포 소지 허
가 및 수렵 면허를 각각 받아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수렵 직전에 수렵장
설정자로부터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이와는 별도로 수렵
총기 보관 관할 경찰서에 총기 보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2) 마침내 수
렵을 하는 경우에도 시간적·장소적·방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복수의 수렵장에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 보관 해제 신청을 하
여야 하고, 수렵장에서 타수렵장으로 총기 이동은 불가능하며,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에 사용하는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총포화약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
포 소지 및 수렵은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수렵의 권리"라
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미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2
인 동행제"가 수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 "2인 동행제"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허가관청은 이 보관 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3항)
다수 의견은 "2인 동행제"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됨에도
총포화약법 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법률에 2인 동행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형태
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포화약법 상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3조의2 제1
항), 총포안전관리 계획에는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 수준 유
지 방안, 수렵 총포 안전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조의2 제2항).
그리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소지
및 사용을 일시 금지 및 제한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총포 등을 소지하
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3). 총포 등의 소지·사용의 제한은
시간적·장소적·방법적 제한을 의미하는데, "2인 동행제"는 총포 등의 사용
의 방법의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2인 동행제"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2인 동행제"가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닌지 여부
다수 의견은 "2인 동행제" 시행에 따른 사고 감소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2인 동행제"
3) 여기서 "취급"이라 함은 총포 등의 소지 및 사용을 포함한다(「총포화약법」 제19조).
는 2015. 2.말 세종시, 화성시의 연이은 수렵 총기 악용 사고로 경찰관을 포
함한 8명이 사망하자 총체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
자, 수렵인들이 총기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자발
적으로 제안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의 개정을 통해
2015. 11. 20. "2인 동행제"가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총기사고 현황을 분
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기를 사용한 고의사고는 연평균 4.5건에서 2건
미만으로 약 60%이상 감소되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12년 3명, 2013년 3명, 2014년 8명이었던 것
이 2015년~2016년은 사망자가 없었고, 2017년 1명으로 인명 보호의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수 의견도 인정하듯이 2015년 "2인 동행제"가 시
행된 이래 경과된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 제도 시행에 따른 효
과의 유무를 논하기는 너무 이른 면이 있다. 따라서 "2인 동행제"가 총기사
고 예방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없다.
바. "2인 동행제"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다수 의견은 동행인이 수렵장을 이탈할 경우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
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인 동행제"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고의적으로
2인 동행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일 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행인이 일방적으로 수렵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와 제지의무가 없
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2인 동행제"가 자
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사. "입·출고시 동행 요구"가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
진정요지 나항은 총기의 입·출고시에도 2인 이상이 동행하라는 것인
데, 총기의 입·출고는 총기를 사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인 "수렵"과 시간
적으로 근접해 있고, "2인 동행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2인 동행제"가 유효한 이상 총기 입·출고시의 2인 동
행 역시 부당하게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결어
총기 소지 및 수렵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는 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 법체계상 수렵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렵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2인 동행제"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수렵 동행자를 찾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인 동행제"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찬성하기 어렵다.
2018. 4. 23.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
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
를 받지 아니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
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
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상해, 존속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
행) 및 제261조(특수폭행)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
간, 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
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7.7.26.>[전문개정 2015.1.6.]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
용·양도·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
궁의 수출입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
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
지·사용·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 보관 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
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한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자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
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5.1.6.]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
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
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
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1.2.22.>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
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 2015.11.20., 2016.1.12.>
1.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가스발사총·도검·분사
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
에 한한다. 다만, 타정총·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
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
한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
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
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
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
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7.29., 2004.11.1.,
2004.12.10., 2006.2.22., 2006.5.30., 2006.9.7., 2011.2.22., 2016.1.12.>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산업용총 또는 가스발사총에만 해
당한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
용 동의서(마취총·산업용총 또는 가스발사총에만 해당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⑦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
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
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011.2.22., 2015.11.20.>
제28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포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
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2., 1996.7.29., 2004.2.2., 2011.2.22., 2015.11.20.>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제21조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총포의 용도를 소
명할 수 있는 서류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소지허가를 갱신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제21조제4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
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해서는 제
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2.>
③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
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
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15.11.20.>[전문개정 1989.3.14.]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
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
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개인이 보관하는 총포는 캐비넷등 자물쇠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할 것
2. 수렵을 위한 총포운반전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에 수렵지ㆍ수렵기간등
의 사항을 신고할 것
3. 수렵기간 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
관서에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
시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
5. 화약류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보
조원에게만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통제할 것.
6.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ㆍ명령에 따를
것
[별표 17의2]
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
□ 수렵 조끼 모양(예시)
□ 수렵 조끼 색상·크기 세부사항
1. 수렵용 조끼의 색깔은 아래의 색상표에 따른 수치값에 해당하는 주황색(이
하 "주황색"이라 한다)으로 한다.
색상표 수치값
2. 수렵용 조끼 길이는 허리선까지 내려오도록 충분한 길이를 갖춰야 한다.
3. 수렵용 조끼의 4면에서 주황색이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렵용 총포 소지자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끼의 뒷면에 자수 또는 인
쇄 등의 방법으로 "수렵"이라는 단어를 검정색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글자는 가로 10㎝ 세로 10㎝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Hex #FF6600
RGB 266, 102, 0
CMYK 0, 60, 100, 0
HSB 24, 100,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