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1689
함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11월 10일
요지
경고조치 권고
위법한 압수수색
위법한 압수수색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함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진 정 인 : ○○○
피진정인 : ① 경사 ○○○, ② 경장 ○○○, ③ 경사 ○○○, ④ 경장 ○○○,
⑤ 경사 ○○○(이상 ○○○○경찰서 소속)
1.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제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같은 ○○○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 같은 ○○○은 2006. 7. 11. 20:00 경 ○○ ○○ 소재
진정인 모친 명의로 등록된 pc방에 들어와, 진정인이 “이곳은 성인포커 pc
방 영업은 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주리” 등의 게
임을 한 후 진정인에게 와서 “우리들이 포커게임을 했는데 게임머니를 돈
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진정인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돈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pc방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게임 상의 게임머니는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건 일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아이템 거래하는 곳 등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자 컴퓨터 앞에 앉아
서 검색하더니 “사이트가 많이 나와서 모르겠다”고 하면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더니 “우리가 한 게임에 대해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
구하여 진정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 4만원으로 환전하여 가는 방식으
로 성인 pc방 영업을 할 의사가 없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유도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제 가항 기재 일자 24:00 경 위 pc방에 와서 제 가항 기
재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환전하여 간 사실에 근거하여 진정인이 임의
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컴퓨터 3
대와 현금 4만원(이하 이 사건 압수물품이라고 함)을 압수수색(이하 이 사
건 압수수색 행위라고 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성인pc방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위 pc방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온다고 하여 영업을 하는 것같은 외양을 갖추고 있었을 뿐이고, 피진정인 ○○○
등은 위 pc방에 들어온 뒤 진정인이 “여기는 성인pc방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유도하여 게임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금전으로 환전하
게 한 뒤 위 금전을 증거로 하여 진정인이 불법적인 성인pc방 영업을 하였다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함정수사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이 운영하는 pc방은 전방 약 50m 지점에 이동식 광고 기구를 설치하
여 성인 pc게임장이라고 광고가 되어 있었으며 광고내용에 트럼프 및 화투그림
이 포함되어있었고 위 pc방에 들어가서 보니 “돈주리”라는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pc가 있었으며 pc상태도 메인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단속 당시 위 pc방 안에는 도박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 1명
도 있었으므로 위 pc방은 영업 중이던 성인도박장이 틀림 없다.
(2) 진정인은 단속에 걸리자 “내가 이 업소 주인인데 너거들은 뭐고”하면서 “여
기는 일반 pc방인데 단속은 무슨 단속 뭐가 위반인데”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당
시 피진정인 ○○○ 등이 손님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손님을 바깥으로 잡아끌어 도주하게 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였다.
(3) 피진정인 ○○○ 등은 단속 당시 진정인에게 성인 pc도박은 불법이므로 도박
에 사용된 장구는 증거자료로 압수해야 하나 압수영장이 없으니 임의제출해 줄
것을 고지하였던 바 진정인은 “임의제출받아 압수해 간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제
출하겠다”고 하여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 확인해 주겠다”
고 답변하자 진정인이 이 사건 압수물품을 임의제출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 같은 ○○○은 2006. 7. 11. 20:00 경 ○○ ○○구 ○○○
○ A동 지하 3호 소재 “○○ pc방”에서 불법적인 도박장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돈주리”라는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진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나. 피진정인 ○○○, 같은 ○○○은 압수수색의 담당자가 되고 나머지 피진정인
들은 이를 보조하여 익일 01:00 경 위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없이 위 장소에 설
치된 pc본체 3대, 현금 47,200원을 압수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검사 ○○○은 2006. 10. 4. ○○○○경찰서장에게 “진정인이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긴급압수의 경우 지체없이 사후 압수수색영
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일단 압수물을
진정인에게 돌려준 뒤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압수물을 확보할 것”을 수
사지휘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압수물품을 돌려주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제 가항
(1) 관련 기본권
진정인은 도박pc영업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인들이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주장에 의하면 피
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
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본권은 행복추
구권이다.
(2) 함정수사의 의의
판례에 의하면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
관이 사술이나 계약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
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
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3) 피진정인 ○○○ 등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범의를 갖지 않은
자가 수사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되어 범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위 요건에 근거하여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영업을 단속하기 전부터 진정인은 도박게임을 할 수 있
는 pc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었고 ②피진정인들이 한 행위는 게임머니를 현금으
로 환전한 것에 불과하고 ③피진정인들의 환전행위가 없더라도 진정인의 영업행
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
국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이 도박개장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수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에게 환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금전을 진정인이 행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한 것이어서 수사의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피진정인이
게임머니를 금전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사술을 써서 진정인을 속인 것
이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수사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결국 피진정인 ○○○ 등의 환전 행위는 함정수사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신의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요지 이 부분
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제 나항
(1) 관련기본권
진정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강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의 신체의 자유이며, 동조 3항 본문은 “체포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의 영장주의와도 관련된다.
(2) 침해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이 사건 압수물품을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 중 진정인이 2006. 7. 12.에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pc 3대를 아무런 동의나 이해없이 무조건 잘못이다 하며 압수를 해갔습니
다.”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②압수 당시 함께 압수절차에 참여했던 경찰관인 ○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 중 “단속 당시 압수품은 당시 ○○○이 임의
제출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임의 제출한 것은 아니고 단지 도박개장에 사용한
컴퓨터 및 증거자료를 구증하기 위하여 압수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에 진정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 ④○○지
방검찰청 ○○○ 검사가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수사지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
진정인들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압수수색행위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믿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압수수색영장없이 컴퓨터 3대 등을 압수해 간 행위는 헌법 제 12조 1항 후
문 및 동조 제3항 본문에 위배되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
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
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10.
위원장 최 영 애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위 정본임.
2006. 11. 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보 송초아 (인)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함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진 정 인 : ○○○
피진정인 : ① 경사 ○○○, ② 경장 ○○○, ③ 경사 ○○○, ④ 경장 ○○○,
⑤ 경사 ○○○(이상 ○○○○경찰서 소속)
1.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제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같은 ○○○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 같은 ○○○은 2006. 7. 11. 20:00 경 ○○ ○○ 소재
진정인 모친 명의로 등록된 pc방에 들어와, 진정인이 “이곳은 성인포커 pc
방 영업은 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주리” 등의 게
임을 한 후 진정인에게 와서 “우리들이 포커게임을 했는데 게임머니를 돈
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진정인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돈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pc방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게임 상의 게임머니는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건 일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아이템 거래하는 곳 등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자 컴퓨터 앞에 앉아
서 검색하더니 “사이트가 많이 나와서 모르겠다”고 하면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더니 “우리가 한 게임에 대해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
구하여 진정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 4만원으로 환전하여 가는 방식으
로 성인 pc방 영업을 할 의사가 없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유도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제 가항 기재 일자 24:00 경 위 pc방에 와서 제 가항 기
재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환전하여 간 사실에 근거하여 진정인이 임의
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컴퓨터 3
대와 현금 4만원(이하 이 사건 압수물품이라고 함)을 압수수색(이하 이 사
건 압수수색 행위라고 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성인pc방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위 pc방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온다고 하여 영업을 하는 것같은 외양을 갖추고 있었을 뿐이고, 피진정인 ○○○
등은 위 pc방에 들어온 뒤 진정인이 “여기는 성인pc방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유도하여 게임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금전으로 환전하
게 한 뒤 위 금전을 증거로 하여 진정인이 불법적인 성인pc방 영업을 하였다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함정수사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이 운영하는 pc방은 전방 약 50m 지점에 이동식 광고 기구를 설치하
여 성인 pc게임장이라고 광고가 되어 있었으며 광고내용에 트럼프 및 화투그림
이 포함되어있었고 위 pc방에 들어가서 보니 “돈주리”라는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pc가 있었으며 pc상태도 메인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단속 당시 위 pc방 안에는 도박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 1명
도 있었으므로 위 pc방은 영업 중이던 성인도박장이 틀림 없다.
(2) 진정인은 단속에 걸리자 “내가 이 업소 주인인데 너거들은 뭐고”하면서 “여
기는 일반 pc방인데 단속은 무슨 단속 뭐가 위반인데”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당
시 피진정인 ○○○ 등이 손님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손님을 바깥으로 잡아끌어 도주하게 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였다.
(3) 피진정인 ○○○ 등은 단속 당시 진정인에게 성인 pc도박은 불법이므로 도박
에 사용된 장구는 증거자료로 압수해야 하나 압수영장이 없으니 임의제출해 줄
것을 고지하였던 바 진정인은 “임의제출받아 압수해 간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제
출하겠다”고 하여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 확인해 주겠다”
고 답변하자 진정인이 이 사건 압수물품을 임의제출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 같은 ○○○은 2006. 7. 11. 20:00 경 ○○ ○○구 ○○○
○ A동 지하 3호 소재 “○○ pc방”에서 불법적인 도박장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돈주리”라는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진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나. 피진정인 ○○○, 같은 ○○○은 압수수색의 담당자가 되고 나머지 피진정인
들은 이를 보조하여 익일 01:00 경 위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없이 위 장소에 설
치된 pc본체 3대, 현금 47,200원을 압수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검사 ○○○은 2006. 10. 4. ○○○○경찰서장에게 “진정인이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긴급압수의 경우 지체없이 사후 압수수색영
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일단 압수물을
진정인에게 돌려준 뒤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압수물을 확보할 것”을 수
사지휘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압수물품을 돌려주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제 가항
(1) 관련 기본권
진정인은 도박pc영업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인들이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주장에 의하면 피
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
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본권은 행복추
구권이다.
(2) 함정수사의 의의
판례에 의하면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
관이 사술이나 계약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
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
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3) 피진정인 ○○○ 등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범의를 갖지 않은
자가 수사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되어 범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위 요건에 근거하여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영업을 단속하기 전부터 진정인은 도박게임을 할 수 있
는 pc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었고 ②피진정인들이 한 행위는 게임머니를 현금으
로 환전한 것에 불과하고 ③피진정인들의 환전행위가 없더라도 진정인의 영업행
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
국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이 도박개장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수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에게 환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금전을 진정인이 행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한 것이어서 수사의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피진정인이
게임머니를 금전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사술을 써서 진정인을 속인 것
이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수사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결국 피진정인 ○○○ 등의 환전 행위는 함정수사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신의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요지 이 부분
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제 나항
(1) 관련기본권
진정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강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의 신체의 자유이며, 동조 3항 본문은 “체포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의 영장주의와도 관련된다.
(2) 침해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이 사건 압수물품을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 중 진정인이 2006. 7. 12.에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pc 3대를 아무런 동의나 이해없이 무조건 잘못이다 하며 압수를 해갔습니
다.”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②압수 당시 함께 압수절차에 참여했던 경찰관인 ○
○○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 중 “단속 당시 압수품은 당시 ○○○이 임의
제출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임의 제출한 것은 아니고 단지 도박개장에 사용한
컴퓨터 및 증거자료를 구증하기 위하여 압수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에 진정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 ④○○지
방검찰청 ○○○ 검사가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수사지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
진정인들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압수수색행위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믿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압수수색영장없이 컴퓨터 3대 등을 압수해 간 행위는 헌법 제 12조 1항 후
문 및 동조 제3항 본문에 위배되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
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
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10.
위원장 최 영 애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위 정본임.
2006. 11. 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보 송초아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