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정가0003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9월 30일

요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가 게시자에 대한 사전 고지, 청문절차를 결여하고 심의대상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행정권력의 자의적인 표현게시물 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검열의 위험성이 있어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