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정책000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수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5년 1월 12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 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수정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
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18. 세계 각국 인권기구들
의 회의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 이하 "ICC"라 한다) 산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로부터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를 받았고, 승인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4년 하반기의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하면서, 위원회에게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능적 면책에 대한 법령상
의 보장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주장할 것을 권고하였
고 위원회는 이를 2014. 3. 31. 수령하였다.
위원회는 2014. 6. 23.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 9. 22. 전원위원
회에서 확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위원회가 마련한「국가인권위원
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
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 이라 한다.)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2015년 상반기 회기로 재승인 심사를 연기하였고, 2014. 11. 8. 위원회는 위
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수령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5. 1. 12. 전원위원회
에서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을 확정하였다.
Ⅱ.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 권고
1. 선출과 임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1) 공석을 널리 공
고,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3)
지원·심사·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도모, 4) 선결되고 객관
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5)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이라는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법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다양성
ICC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
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3. 면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
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Ⅲ. 참고기준
파리원칙, 위 원칙의 해석규정인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7 , 1.8 ,
2.3 등을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Ⅳ. 개정법률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
여 2015. 1. 12.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 권고한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1.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의 참여 및 협의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
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인권위원 자격기준 수립
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 또는 지명 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기초를 마련하
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
법조계 인사·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에 추가하였다.
3.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 인권위원이 위
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기능적 면책을 강화하였다.
Ⅴ. 결론
이에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1. 12.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유 영 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수정안)
1. 개정(수정) 이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의 승인소위원회는 2014. 3. 18.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를 위
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22. 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
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
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와 같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
칙」("파리원칙")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하여 우
려를 표명하며 2015년 상반기로 재승인 심사를 다시 연기하였는바, 이
에 ICC 승인소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인권위원의 구체적 자격기
준 수립,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
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그로 인하여 인권위원 선
출의 다원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안 제5조제3항)
[원안 수정].
나.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
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원안 수정]
다. 인권위원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5
항).
라.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성 위
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8항).
마.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
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8
조).
바. 위원회 구성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은 직무상 행한 발언·의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하
며, 인권위원과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
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원안 수정].
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
고 있는 예를 준용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
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차. 법 제55조에 반하여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
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4호).
3. 주요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
련하여 국회법 개정 필요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예산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
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본다.
제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
권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
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
에 있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⑧ 위원 중 5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⑨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행한
다.
제8조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를 “직무를 수행
하기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책임의 면제)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
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역인권사무소의 설치) ① 지역내 인권상담, 진정사건 접
수, 조사·구제 및 교육·홍보 등 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②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
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2(예산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재정
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
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
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
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
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
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
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
현 행 개 정 안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
로 임명한다.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
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
차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
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
현 행 개 정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선
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지명하
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⑧ 위원 중 5명 이상은 여성으
로 임명한다.
⑨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현 행 개 정 안
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
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
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
하게 할 수 있다.
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
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의2(책임의 면제)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은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무처) ① ~ ④ (생략)
<신설>
제16조(사무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
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현 행 개 정 안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신설> 제16조의2(지역인권사무소의 설
치) ① 지역내 인권상담, 진정
사건 접수, 조사·구제 및 교육·
홍보 등 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
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②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현 행 개 정 안
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3. (생략)
<신설>
② ~⑥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고, 전
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
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②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02) 2125-9773
[붙임 2] 참고기준
1. 파리원칙
B.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1.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
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
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 (NGO), 노동조
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 단체
(b) 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c) 대학교 및 자격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
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
건아래 갱신될 수 있다
2. ICC 승인소위 일반견해
○ 일반견해 1.7
다양한 의사결정체 및 직원은 사회 속에서 국가인권기구가 관할하는
모든 인권사안을 다루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촉진하며, 모
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한다.
다원성이란 국내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원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성별, 민족 또는 소수자의 지위 등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
다. 이를테면,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참여 보장을 포
함할 수 있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에 명시된 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다원성 조건
을 충족하는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
음과 같다.
a)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
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법
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의 다원성
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승인소위는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적절성을 갖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배제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
를 세울 것을 권고
승인소위는 특정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등 국가 인권기구 구성원의 다
양성과 다원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편협한 자격요건이 국가인권기구
가 그 모든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제한시킬 수 있음
을 경고
b)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의 다원성. 이를테면,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후보를 추천 또는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c) 다양한 사회단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통한 다원
성. 이를테면, 자문위원회, 네트워크, 협의 또는 공개포럼이 있음.
d)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직원의 구성을 통한 다원성. 이것은
옴부즈맨과 같이 한명으로 구성된 기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 일반견해 1.8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에 대한
투명성 있고 참여적인 선정 및 임명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 내용을
관련 법, 규정 또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명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능력에 따른 선정방식을 증진(merit-based)하고 다원
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 및 임명방식은 국가인권기구의 지도급 인
사들의 독립성 및 이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선정 및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a) 공석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한다.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한다.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한다.
d)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한다.
e) 임명된 자들을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
의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견해 2.3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시 선의로 내린 결
정 및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국내법에 포함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strongly recommended).
이와 같은 기능적 면책(functional immunity)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
성 강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임기안정성 강화, 인권이슈의 비판
적 분석 및 평가 능력을 강화시킨다.
모든 공무원은 법의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특정한 경우에
는 면책을 제공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개인
에 의해 내려지기 보다는 적절히 구성된 기관, 즉, 상급법원이나 의
회의 특별 다수(special majority)가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공평하고 투명
한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국내법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임 3]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
2014년 11월 7일
현병철 위원장님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사무국으로서 귀 기관에 대한 승인소위
심사가 2015년 3월 16일 - 20일에 열리는 차기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알
려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귀 기관에 대한 심사 당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 및 답변
을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귀 기관의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서나 승인소위에 알리기 위한 2014년 10월 이후의 발전경과에 대
한 문서를 첨부해주십시오.
답변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2014
년 12월 22일까지 OHCHR의 ICC 사무국에 인쇄본, 전자문서의 두 형식
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OHCHR,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 부서, CH-1211 제네바 10, 스위스. 전자우편:
vstefanov@ohchr.ogr, sshahidzadeh@ohchr.org, nifellow2@ohchr.org,
nfellow4@ohchr.org). 그 이후 제출된 답변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답변
을 받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파린 샤히드자데흐
사무국장, ICC 승인소위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부서, 부 부서장
참조: 그렉 히썸, APF
3.8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2015년 상반
기 회기로 연기되기를 권고한다.
2008년 11월 승인소위는 해당법의 파리원칙 준수 여부에 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는 위원 선출과정, 다양성, 면책 관련 조항의 근본적인 결손
이 포함된다.
2014년 3월, 승인소위는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승인소위는 선출, 다양
성, 면책에 대한 2008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승인소위
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였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승인소위는 A등급이 부여
되었다 하더라도, 권고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회기에 제공된 추가 정보 심사에 있어,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
원회가 감사하게도 지난 6개월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해당 법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밟아왔음에 주목하였다. 이에는 국가인
권위원회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임무를 지닌 내부 팀의 설립, 선출 가이드
라인 마련, 관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이 포
함된다.
그러나 승인소위는 현 단계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주
목한다.
법률 개정에 앞선 중간 단계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성원 선출 과
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였다. 승인소위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파리
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주목한다. 제시된 가이드라
인은 구속력이 없으며 다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명백하고 통일된 기준
- 이러한 기준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모든 자격 있는 지원자의 실력을 평
가 할 것이라는 점
-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의를 증진할 수 있는 메커니
즘
- 지원, 심사, 선출 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메커니
즘
또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3개의 선출 기구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
로 절차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개발하기를 제안했다. 이는 3가지의 각기 다른
구성원 선출 과정을 형성할 수도 있다.
승인소위는 또한 제시된 개정안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파리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우려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2015년 1월 및 2월에 있을 두 명
의 위원 선출에 있어 투명하고 참여적인 과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독려한
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있어 OHCHR 및 APF의 자문 및 도움
을 받기를 독려(encourage)한다.
승인소위는 2008년과 2014년 제기된 다음과 같은 우려를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1.선출과 임명
해당법 5조 2항은 아주 제한된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며 위원회
위원이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고 제시한다.
- 국회에 의한
- 대통령에 의한
- 대법원장에 의한 3인
승인소위는 이미 본 조항이 자격기반 선출을 증진하는 충분히 투명하고 참
여적인 선거과정을 정립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나 승인소위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해당법은
- 위원 공석에 대한 공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 명백하고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지 않는다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
일하게 사용될 것이라 보장하지 않는다
-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협의를 증진하지 않는다
-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하지 않는다
위원 선출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과정이 관련
법, 규정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기
반 선출을 도모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인
권기구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및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함
이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
적 과정을 해당법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a) 공석을 널리 공고
b)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c)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d)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e)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
원 선출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 및 임명"
에 대한 일반견해 1.8을 참조한다.
2. 다양성
해당법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
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
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기구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및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용
이하게 한다. 또한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을 증진한
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
을 반영한다고 밝힌 것을 인지하지만, 위원회에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1.7을 참조한다.
3. 면책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위원회 구성원이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외부 세력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
거나, 이를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주목한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
구 법은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을 보
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다음을 증진시킨다.
- 임기의 안정성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개입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
평을 할 수 있는 능력
-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그렇게 때
문에 부패와 같이 특별한 경우 면책 철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개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되며, 고등 법원이나 의
회의 특별다수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구가 행사해야한다. 의사결정 기구
의 기능적 면책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 및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가 법에
의해 명백히 수립되길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
하게 수립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3과 "기능적 면책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2.3을 참
조한다.
4. 기타 인권 기구와의 협력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정기적이고 건설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
고자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 단체를 포함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타 국내 기구와 적절한 관계를 발전, 공식화, 유지 해야 한
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길
독려하며, 파리원칙 C(g)와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일반견해
1.5를 참조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비
롯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기적으로 협력한 단체, 협력 빈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길 요청한다.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18. 세계 각국 인권기구들 의 회의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 이하 "ICC"라 한다) 산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로부터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를 받았고, 승인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4년 하반기의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하면서, 위원회에게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능적 면책에 대한 법령상 의 보장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주장할 것을 권고하였 고 위원회는 이를 2014. 3. 31. 수령하였다. 위원회는 2014. 6. 23.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 9. 22. 전원위원 회에서 확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위원회가 마련한「국가인권위원 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 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 이라 한다.)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2015년 상반기 회기로 재승인 심사를 연기하였고, 2014. 11. 8. 위원회는 위 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수령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5. 1. 12. 전원위원회 에서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을 확정하였다.
Ⅱ.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 권고 1. 선출과 임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1) 공석을 널리 공 고,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3) 지원.심사.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도모, 4) 선결되고 객관 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5)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이라는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법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다양성 ICC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 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3. 면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 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Ⅲ. 참고기준 파리원칙, 위 원칙의 해석규정인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7 , 1.8 ,
2.3 등을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Ⅳ. 개정법률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 여 2015. 1. 12.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 권고한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1.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의 참여 및 협의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 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인권위원 자격기준 수립 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 또는 지명 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기초를 마련하 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 법조계 인사.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에 추가하였다. 3.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 인권위원이 위 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기능적 면책을 강화하였다.
Ⅴ. 결론 이에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결 정
제 목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수정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
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18. 세계 각국 인권기구들
의 회의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 이하 "ICC"라 한다) 산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로부터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를 받았고, 승인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4년 하반기의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하면서, 위원회에게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능적 면책에 대한 법령상
의 보장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주장할 것을 권고하였
고 위원회는 이를 2014. 3. 31. 수령하였다.
위원회는 2014. 6. 23.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 9. 22. 전원위원
회에서 확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위원회가 마련한「국가인권위원
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
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 이라 한다.)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2015년 상반기 회기로 재승인 심사를 연기하였고, 2014. 11. 8. 위원회는 위
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수령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5. 1. 12. 전원위원회
에서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을 확정하였다.
Ⅱ.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 권고
1. 선출과 임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1) 공석을 널리 공
고,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3)
지원·심사·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도모, 4) 선결되고 객관
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5)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이라는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법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다양성
ICC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
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3. 면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
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Ⅲ. 참고기준
파리원칙, 위 원칙의 해석규정인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7 , 1.8 ,
2.3 등을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Ⅳ. 개정법률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
여 2015. 1. 12.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 권고한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1.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의 참여 및 협의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
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인권위원 자격기준 수립
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 또는 지명 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기초를 마련하
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
법조계 인사·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에 추가하였다.
3.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 인권위원이 위
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기능적 면책을 강화하였다.
Ⅴ. 결론
이에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1. 12.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유 영 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수정안)
1. 개정(수정) 이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의 승인소위원회는 2014. 3. 18.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를 위
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22. 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
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
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와 같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
칙」("파리원칙")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하여 우
려를 표명하며 2015년 상반기로 재승인 심사를 다시 연기하였는바, 이
에 ICC 승인소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인권위원의 구체적 자격기
준 수립,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
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그로 인하여 인권위원 선
출의 다원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안 제5조제3항)
[원안 수정].
나.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
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원안 수정]
다. 인권위원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5
항).
라.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성 위
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8항).
마.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
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8
조).
바. 위원회 구성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은 직무상 행한 발언·의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하
며, 인권위원과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
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원안 수정].
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
고 있는 예를 준용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
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차. 법 제55조에 반하여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
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4호).
3. 주요토의과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
련하여 국회법 개정 필요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예산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
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본다.
제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
권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
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
에 있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⑧ 위원 중 5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⑨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행한
다.
제8조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를 “직무를 수행
하기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책임의 면제)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
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역인권사무소의 설치) ① 지역내 인권상담, 진정사건 접
수, 조사·구제 및 교육·홍보 등 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②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
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2(예산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재정
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
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
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
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
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
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
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
현 행 개 정 안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
로 임명한다.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
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
차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
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
현 행 개 정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선
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지명하
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⑧ 위원 중 5명 이상은 여성으
로 임명한다.
⑨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
가 임명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현 행 개 정 안
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
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
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
하게 할 수 있다.
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
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의2(책임의 면제)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은 고
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무처) ① ~ ④ (생략)
<신설>
제16조(사무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
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현 행 개 정 안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신설> 제16조의2(지역인권사무소의 설
치) ① 지역내 인권상담, 진정
사건 접수, 조사·구제 및 교육·
홍보 등 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
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②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현 행 개 정 안
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3. (생략)
<신설>
② ~⑥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고, 전
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
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②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02) 2125-9773
[붙임 2] 참고기준
1. 파리원칙
B.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1.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
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
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 (NGO), 노동조
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 단체
(b) 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c) 대학교 및 자격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
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
건아래 갱신될 수 있다
2. ICC 승인소위 일반견해
○ 일반견해 1.7
다양한 의사결정체 및 직원은 사회 속에서 국가인권기구가 관할하는
모든 인권사안을 다루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촉진하며, 모
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한다.
다원성이란 국내 사회의 폭넓은 대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원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성별, 민족 또는 소수자의 지위 등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
다. 이를테면,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참여 보장을 포
함할 수 있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에 명시된 바,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다원성 조건
을 충족하는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
음과 같다.
a)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
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법
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의 다원성
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승인소위는 이와 같은 자격요건이 적절성을 갖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배제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
를 세울 것을 권고
승인소위는 특정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등 국가 인권기구 구성원의 다
양성과 다원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편협한 자격요건이 국가인권기구
가 그 모든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제한시킬 수 있음
을 경고
b)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의 다원성. 이를테면,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후보를 추천 또는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c) 다양한 사회단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통한 다원
성. 이를테면, 자문위원회, 네트워크, 협의 또는 공개포럼이 있음.
d)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직원의 구성을 통한 다원성. 이것은
옴부즈맨과 같이 한명으로 구성된 기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 일반견해 1.8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에 대한
투명성 있고 참여적인 선정 및 임명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 내용을
관련 법, 규정 또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명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능력에 따른 선정방식을 증진(merit-based)하고 다원
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 및 임명방식은 국가인권기구의 지도급 인
사들의 독립성 및 이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선정 및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a) 공석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한다.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한다.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한다.
d)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한다.
e) 임명된 자들을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
의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견해 2.3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시 선의로 내린 결
정 및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국내법에 포함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strongly recommended).
이와 같은 기능적 면책(functional immunity)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
성 강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임기안정성 강화, 인권이슈의 비판
적 분석 및 평가 능력을 강화시킨다.
모든 공무원은 법의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특정한 경우에
는 면책을 제공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개인
에 의해 내려지기 보다는 적절히 구성된 기관, 즉, 상급법원이나 의
회의 특별 다수(special majority)가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공평하고 투명
한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국내법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임 3]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
2014년 11월 7일
현병철 위원장님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사무국으로서 귀 기관에 대한 승인소위
심사가 2015년 3월 16일 - 20일에 열리는 차기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알
려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귀 기관에 대한 심사 당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 및 답변
을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귀 기관의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서나 승인소위에 알리기 위한 2014년 10월 이후의 발전경과에 대
한 문서를 첨부해주십시오.
답변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2014
년 12월 22일까지 OHCHR의 ICC 사무국에 인쇄본, 전자문서의 두 형식
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OHCHR,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 부서, CH-1211 제네바 10, 스위스. 전자우편:
vstefanov@ohchr.ogr, sshahidzadeh@ohchr.org, nifellow2@ohchr.org,
nfellow4@ohchr.org). 그 이후 제출된 답변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답변
을 받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파린 샤히드자데흐
사무국장, ICC 승인소위
국가기구 및 지역 메커니즘부서, 부 부서장
참조: 그렉 히썸, APF
3.8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2015년 상반
기 회기로 연기되기를 권고한다.
2008년 11월 승인소위는 해당법의 파리원칙 준수 여부에 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는 위원 선출과정, 다양성, 면책 관련 조항의 근본적인 결손
이 포함된다.
2014년 3월, 승인소위는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승인소위는 선출, 다양
성, 면책에 대한 2008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승인소위
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였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승인소위는 A등급이 부여
되었다 하더라도, 권고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회기에 제공된 추가 정보 심사에 있어,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
원회가 감사하게도 지난 6개월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해당 법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밟아왔음에 주목하였다. 이에는 국가인
권위원회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임무를 지닌 내부 팀의 설립, 선출 가이드
라인 마련, 관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이 포
함된다.
그러나 승인소위는 현 단계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주
목한다.
법률 개정에 앞선 중간 단계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성원 선출 과
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였다. 승인소위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파리
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주목한다. 제시된 가이드라
인은 구속력이 없으며 다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명백하고 통일된 기준
- 이러한 기준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모든 자격 있는 지원자의 실력을 평
가 할 것이라는 점
-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협의를 증진할 수 있는 메커니
즘
- 지원, 심사, 선출 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메커니
즘
또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3개의 선출 기구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
로 절차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개발하기를 제안했다. 이는 3가지의 각기 다른
구성원 선출 과정을 형성할 수도 있다.
승인소위는 또한 제시된 개정안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파리원칙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우려하는 바이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2015년 1월 및 2월에 있을 두 명
의 위원 선출에 있어 투명하고 참여적인 과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독려한
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있어 OHCHR 및 APF의 자문 및 도움
을 받기를 독려(encourage)한다.
승인소위는 2008년과 2014년 제기된 다음과 같은 우려를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1.선출과 임명
해당법 5조 2항은 아주 제한된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며 위원회
위원이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고 제시한다.
- 국회에 의한
- 대통령에 의한
- 대법원장에 의한 3인
승인소위는 이미 본 조항이 자격기반 선출을 증진하는 충분히 투명하고 참
여적인 선거과정을 정립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나 승인소위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해당법은
- 위원 공석에 대한 공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 명백하고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지 않는다
- 이러한 기준이 모든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
일하게 사용될 것이라 보장하지 않는다
-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협의를 증진하지 않는다
- 지원, 심사 및 선출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증진하지 않는다
위원 선출을 위한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과정이 관련
법, 규정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기
반 선출을 도모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인
권기구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및 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함
이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
적 과정을 해당법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a) 공석을 널리 공고
b)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c)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d)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e)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
원 선출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 및 임명"
에 대한 일반견해 1.8을 참조한다.
2. 다양성
해당법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
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
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기구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
을 미치는 모든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및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용
이하게 한다. 또한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을 증진한
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성
을 반영한다고 밝힌 것을 인지하지만, 위원회에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과 "국가인권기구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1.7을 참조한다.
3. 면책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위원회 구성원이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승인소위는 외부 세력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
거나, 이를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주목한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
구 법은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을 보
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다음을 증진시킨다.
- 임기의 안정성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개입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
평을 할 수 있는 능력
-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그렇게 때
문에 부패와 같이 특별한 경우 면책 철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개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되며, 고등 법원이나 의
회의 특별다수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구가 행사해야한다. 의사결정 기구
의 기능적 면책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 및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가 법에
의해 명백히 수립되길 권고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
하게 수립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한다.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3과 "기능적 면책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2.3을 참
조한다.
4. 기타 인권 기구와의 협력
승인소위는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정기적이고 건설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
고자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 및 비정부 단체를 포함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타 국내 기구와 적절한 관계를 발전, 공식화, 유지 해야 한
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길
독려하며, 파리원칙 C(g)와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일반견해
1.5를 참조한다.
승인소위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비
롯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기적으로 협력한 단체, 협력 빈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길 요청한다.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18. 세계 각국 인권기구들 의 회의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 이하 "ICC"라 한다) 산하 승인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로부터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를 받았고, 승인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2014년 하반기의 두 번째 회기로 연기하면서, 위원회에게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능적 면책에 대한 법령상 의 보장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주장할 것을 권고하였 고 위원회는 이를 2014. 3. 31. 수령하였다. 위원회는 2014. 6. 23. 전원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승인소위원회의 권고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이행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 9. 22. 전원위원 회에서 확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위원회가 마련한「국가인권위원 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 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 이라 한다.)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2015년 상반기 회기로 재승인 심사를 연기하였고, 2014. 11. 8. 위원회는 위 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수령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5. 1. 12. 전원위원회 에서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을 확정하였다.
Ⅱ.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 권고 1. 선출과 임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1) 공석을 널리 공 고, 2)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3) 지원.심사.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도모, 4) 선결되고 객관 적이며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5)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이라는 조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과정을 해당법에 형식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다양성 ICC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회 구성원 선출에 있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 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3. 면책 ICC 승인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 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Ⅲ. 참고기준 파리원칙, 위 원칙의 해석규정인 ICC 승인소위원회 일반견해 1.7 , 1.8 ,
2.3 등을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Ⅳ. 개정법률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 여 2015. 1. 12.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 권고한 「국가 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1.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의 참여 및 협의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 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인권위원 자격기준 수립 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 또는 지명 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기초를 마련하 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계. 법조계 인사.인권활동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에 추가하였다. 3.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서 인권위원이 위 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기능적 면책을 강화하였다.
Ⅴ. 결론 이에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붙임 1]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