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5045

부당한 입원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촌형이 진정인 입원 전부터 진정인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상담하는 등 진정인의 실질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촌형을 제외하고 진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 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5045 부당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
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입원당시 소리 지르고, 엉뚱한 대답, 밤에 망치
로 벽을 두드리는 행동, 방에 설치된 전등을 빼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지내
는 증상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입원 시 상당히 격한 감정을 보이고 소리
를 지르는 모습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였고 치료
과정 중 증상이 호전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전
반적인 사고의 흐름은 매끄럽지 않으나 비교적 앞뒤 순서가 맞는 편이었고
사고 내용은 적절하다. 현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
다.
본원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K-WAIS(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서는 88이 나왔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는 만 10.7세가 나와 "보
통 하" 수준의 지적능력에 해당하기에 사회적응과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제적등본,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작은 어머니 ○○○의 자로 출생신고 되었고, 진정인의 친부

○○○은 사망하였다.
나. 진정인의 사촌형 ○○○은 20××. ××. ×. ○○시 ○구 ○○동에 진정인
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었으나 진정인이 밤에 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자 20××년 ×월부터 진정인을 피진정인 병원에 데려가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다. 이후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하자 20××. ××. ××.
진정인의 집 주인은 ○○○에게 진정인을 데려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진정인 ○○○병원장은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
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 ○○○ 1인의 입원동의로 20××. ××. ××. 진정
인을 입원시켰다.
라. 진정인의 사촌형 ○○○은 20××. ××. ×. 진정인의 예금 7천6백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일정액을 진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

어 있는 ○○○ 1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참고인
○○○은 진정인과 사촌간이고 진정인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진정인의 생활
비를 지출하고 있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데도 피진정인은 ○○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촌형 ○○○이 진정인 입원 전부터 진정인의 통
원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상담하는 등 진정인의
실질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는 ○○○을 제외하고 진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인 ○
○○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입원당시 소리 지르고, 엉뚱한 대답, 밤에 망치 로 벽을 두드리는 행동, 방에 설치된 전등을 빼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지내 는 증상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입원 시 상당히 격한 감정을 보이고 소리 를 지르는 모습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였고 치료 과정 중 증상이 호전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전 반적인 사고의 흐름은 매끄럽지 않으나 비교적 앞뒤 순서가 맞는 편이었고 사고 내용은 적절하다. 현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 다. 본원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K-WAIS(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서는 88이 나왔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는 만 10.7세가 나와 "보 통 하" 수준의 지적능력에 해당하기에 사회적응과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제적등본,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작은 어머니 ○○○의 자로 출생신고 되었고, 진정인의 친부

○○○은 사망하였다. 나. 진정인의 사촌형 ○○○은 20××. ××. ×. ○○시 ○구 ○○동에 진정인 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었으나 진정인이 밤에 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자 20××년 ×월부터 진정인을 피진정인 병원에 데려가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다. 이후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계속하자 20××. ××. ××. 진정인의 집 주인은 ○○○에게 진정인을 데려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진정인 ○○○병원장은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 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 ○○○ 1인의 입원동의로 20××. ××. ××. 진정 인을 입원시켰다. 라. 진정인의 사촌형 ○○○은 20××. ××. ×. 진정인의 예금 7천6백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일정액을 진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

어 있는 ○○○ 1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참고인
○○○은 진정인과 사촌간이고 진정인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진정인의 생활 비를 지출하고 있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데도 피진정인은 ○○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촌형 ○○○이 진정인 입원 전부터 진정인의 통 원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상담하는 등 진정인의 실질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는 ○○○을 제외하고 진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인 ○
○○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