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3871
보호관찰 학생 교육청에서 이중처벌 지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28일
요지
1.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업고등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업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가. 피진정인 1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게 사회봉사명령을 함으로써 이중처벌을 하였으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업고등학교가 학칙으로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징벌위원회에 법조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징계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게 사회봉사명령을 함으로써 이중처벌을 하였으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업고등학교가 학칙으로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징벌위원회에 법조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징계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주문
1.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업고등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업고등학 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871 보호관찰학생 이중처벌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장
2. ○○광역시교육청 교육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1.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업고등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업고등학
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게 사회봉사명령을 함으로써 이중처벌을 하였으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
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업고등학교가 학칙으로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징벌위원회에 법조인을 참여시키지 않
은 것과 징계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
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
처벌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공업고등학교장)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및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
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처분이 확정적이고 피해자에게 징계가
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2(○○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학생이 형사입건되어 범죄가 확정되면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교육적 차원의 선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
과는 무관하다. 학교생활규정의 제정은 교육청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자율 사항이며, 학생징계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이외의 비행 학생
사건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공업고등학교측에서 제출한 자료, 사건 관련 교사의 진술서
및 경위서, ○○광역시교육청측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업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이다.
2) 피해자는 20××. ×. ××. 오토바이 절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보호처
분을 받았고, 20××. ×. ××.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공업고등학교 교감 이○○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및 구두로 징계
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는 제공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공업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피진정인 1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사립학교장인 피진정인 1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1에 의한 징계절차가 적절치 못할 경우 이를 시정할 권
한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징
계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인지 여부
학생(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
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고,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법령 또는 학
칙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처분과 징계는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징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학생의 징계절차는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학교폭력 이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학교폭력을
제외한 징계의 경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이에 따라 ○○공업고등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을 내부 교사
만으로 구성하는 생활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도위원을 내부위
원만으로 구성한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학칙인 생활규정이 관련법령을 위
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이 포함되
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
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무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
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징계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초·등교육법」제18조 제2항 및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제70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적벌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이 학생을 징계
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
업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은 「초·중등교육
법」 제6조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을 관리·감독할 직접적인 지위에 있지 아
니하므로 피진정인 3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징계 시 의견진
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소년법[시행 2008.6.22.] [법률 제8732호, 2007.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
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09.8.9.] [법률 제9642호,
2009.5.8, 일부개정]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8.9] [대통령령 제
21675호, 2009.8.6, 일부개정]
제9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
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8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
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09.11.5] [대통령령 제21809호, 2009.11.5, 타
법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 ~ ⑦<생략>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
법개정]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
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
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7. <생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8.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
제70조(징계의 심의)
1.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는 대선도위원회와 소선도위원회를 둔다.
① 대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선도위원회로 한다.
② 소선도위원회는 학생부장을 위원장으로 교무부장, 학년부장, 인성
교육부장, 전문상담교사, 학생부교사, 해당담임으로 한다.
(2) 본 위원회는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3) 선도위원회의 역할은 사회봉사 이하의 사안은 소선도위원회에서
의결로 하고, 기타사항은 대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
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게 사회봉사명령을 함으로써 이중처벌을 하였으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 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업고등학교가 학칙으로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징벌위원회에 법조인을 참여시키지 않 은 것과 징계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 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 처벌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공업고등학교장)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및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 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처분이 확정적이고 피해자에게 징계가 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2(○○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학생이 형사입건되어 범죄가 확정되면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교육적 차원의 선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 과는 무관하다. 학교생활규정의 제정은 교육청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자율 사항이며, 학생징계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이외의 비행 학생 사건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공업고등학교측에서 제출한 자료, 사건 관련 교사의 진술서 및 경위서, ○○광역시교육청측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업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이다. 2) 피해자는 20××. ×. ××. 오토바이 절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보호처 분을 받았고, 20××. ×. ××.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공업고등학교 교감 이○○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및 구두로 징계 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는 제공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공업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피진정인 1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사립학교장인 피진정인 1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1에 의한 징계절차가 적절치 못할 경우 이를 시정할 권 한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징 계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인지 여부 학생(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 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고,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법령 또는 학 칙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처분과 징계는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징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학생의 징계절차는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학교폭력 이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학교폭력을 제외한 징계의 경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이에 따라 ○○공업고등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을 내부 교사 만으로 구성하는 생활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도위원을 내부위 원만으로 구성한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학칙인 생활규정이 관련법령을 위 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이 포함되 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 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무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 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징계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초.등교육법」제18조 제2항 및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제70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적벌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이 학생을 징계 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 업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은 「초.중등교육 법」 제6조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을 관리.감독할 직접적인 지위에 있지 아 니하므로 피진정인 3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징계 시 의견진 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871 보호관찰학생 이중처벌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장
2. ○○광역시교육청 교육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1.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업고등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업고등학
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게 사회봉사명령을 함으로써 이중처벌을 하였으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
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업고등학교가 학칙으로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징벌위원회에 법조인을 참여시키지 않
은 것과 징계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
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
처벌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공업고등학교장)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및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
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처분이 확정적이고 피해자에게 징계가
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2(○○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학생이 형사입건되어 범죄가 확정되면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교육적 차원의 선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
과는 무관하다. 학교생활규정의 제정은 교육청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자율 사항이며, 학생징계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이외의 비행 학생
사건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공업고등학교측에서 제출한 자료, 사건 관련 교사의 진술서
및 경위서, ○○광역시교육청측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업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이다.
2) 피해자는 20××. ×. ××. 오토바이 절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보호처
분을 받았고, 20××. ×. ××.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공업고등학교 교감 이○○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및 구두로 징계
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는 제공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공업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피진정인 1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사립학교장인 피진정인 1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1에 의한 징계절차가 적절치 못할 경우 이를 시정할 권
한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징
계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인지 여부
학생(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
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고,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법령 또는 학
칙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처분과 징계는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징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학생의 징계절차는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학교폭력 이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학교폭력을
제외한 징계의 경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이에 따라 ○○공업고등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을 내부 교사
만으로 구성하는 생활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도위원을 내부위
원만으로 구성한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학칙인 생활규정이 관련법령을 위
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이 포함되
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
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무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
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징계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초·등교육법」제18조 제2항 및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제70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적벌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이 학생을 징계
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
업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은 「초·중등교육
법」 제6조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을 관리·감독할 직접적인 지위에 있지 아
니하므로 피진정인 3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징계 시 의견진
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소년법[시행 2008.6.22.] [법률 제8732호, 2007.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
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09.8.9.] [법률 제9642호,
2009.5.8, 일부개정]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8.9] [대통령령 제
21675호, 2009.8.6, 일부개정]
제9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
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8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
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09.11.5] [대통령령 제21809호, 2009.11.5, 타
법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 ~ ⑦<생략>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
법개정]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
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
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7. <생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8.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
제70조(징계의 심의)
1.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는 대선도위원회와 소선도위원회를 둔다.
① 대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선도위원회로 한다.
② 소선도위원회는 학생부장을 위원장으로 교무부장, 학년부장, 인성
교육부장, 전문상담교사, 학생부교사, 해당담임으로 한다.
(2) 본 위원회는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3) 선도위원회의 역할은 사회봉사 이하의 사안은 소선도위원회에서
의결로 하고, 기타사항은 대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
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게 사회봉사명령을 함으로써 이중처벌을 하였으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 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업고등학교가 학칙으로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징벌위원회에 법조인을 참여시키지 않 은 것과 징계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 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 처벌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공업고등학교장)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및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 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처분이 확정적이고 피해자에게 징계가 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2(○○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학생이 형사입건되어 범죄가 확정되면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교육적 차원의 선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 과는 무관하다. 학교생활규정의 제정은 교육청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자율 사항이며, 학생징계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이외의 비행 학생 사건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공업고등학교측에서 제출한 자료, 사건 관련 교사의 진술서 및 경위서, ○○광역시교육청측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업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이다. 2) 피해자는 20××. ×. ××. 오토바이 절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보호처 분을 받았고, 20××. ×. ××.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공업고등학교 교감 이○○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및 구두로 징계 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는 제공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공업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피진정인 1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사립학교장인 피진정인 1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1에 의한 징계절차가 적절치 못할 경우 이를 시정할 권 한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징 계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인지 여부 학생(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 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고,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법령 또는 학 칙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처분과 징계는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징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학생의 징계절차는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학교폭력 이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학교폭력을 제외한 징계의 경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이에 따라 ○○공업고등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을 내부 교사 만으로 구성하는 생활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도위원을 내부위 원만으로 구성한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학칙인 생활규정이 관련법령을 위 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이 포함되 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 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무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 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징계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초.등교육법」제18조 제2항 및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제70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적벌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이 학생을 징계 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 업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은 「초.중등교육 법」 제6조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을 관리.감독할 직접적인 지위에 있지 아 니하므로 피진정인 3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징계 시 의견진 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