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67400

퇴원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7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요청을 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퇴원 조치하도록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