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진정0296700
징계학생에 대한 학급임원자격 박탈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피진정학교 및 ○○○도교육감에게 ○○학생회 규정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및 징계의 경중을 구체화하고,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1. 이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과 ○○○도교육감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학생회 규정을 개정할 것
나. ○○○도교육감에게,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하도록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
1. 이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과 ○○○도교육감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학생회 규정을 개정할 것
나. ○○○도교육감에게,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생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비행의 종류, 징계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구체화하도록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