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긴급0001400

집회 자유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7월 25일

요지

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여부 피진정인이 신고된 집회 공간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신고된 내용의 집회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한다면 이는 위 법원의 결정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집회개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위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시간상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진정인에게 피해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가 접수번호 제xxxx호로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7. 22.자 2013아xxxx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