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035600

불법 체포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8일

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호자를 동반시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음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소년범죄 업무처리 관련 직무교육실시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