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333800

교도관의 수형자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12일

요지

주문 1 :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수용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정보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 2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수용자의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것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2에 대한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주문

1.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2에 대하 여 주의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333800 교도관의 수형자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교도소장
2. 교위 △△△(○○교도소)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2에 대하
여 주의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9. 4. 5. 법률신문구독 불허 처분을 받았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라는 사실을 법률
신문사에 유출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법률신문 구독 불허)
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05조 제1항에 의하여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
는 수용자이다. 그리고 "법률신문"은 교정시설 내에서 구독 신청되는 일반신
문이 아니고, 각 수용자를 수신으로 하여 우편으로 배송되는 정기간행물이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27조에 의하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외부인의 수용자
에 대한 금품교부를 불허가 할 수 있고, 특히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집행
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 제1항에 의하여 외부인의 금품교
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위 규정은 마약류의 경우 대부분 분말 등의 형태라 다른 물품에 비
하여 반입이 용이하여 이를 금품의 표면이나 그 속에 묻혀 반입할 경우 발
견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 만
에 하나 교정시설에 적은 양이라도 반입되어 수용자들이 이를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커다란 사회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형집행법 제27조 및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에 의거하여
진정인을 수신으로 하여 외부에서 우편으로 차입되는 정기간행물인 법률신
문의 구독을 불허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수용자의 민감정보 누설)
2019. 4. 5.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수신인으로 한 법률신문을 발견하
고, 같은 날 위 법률신문의 교도소 반입을 불허함을 알리기 위해 법률신문
측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법률신문 측으로부터 "위 법률신문은 진정
인이 직접 구독 신청한 게 아니고, 진정인의 지인이 1년 치 구독료 8만원을
내고 구독 신청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인이 위
법률신문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진정인에게 넣어드릴 수 없음"을 알리
고, "구독 요청한 지인에게 구독 취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신문사에 진정인이 마약류사
범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법률신문사 ○○지사장)
교도관이 전화해서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어서 법률신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법률신문사의 안내문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관심대상수용자, 기타특이범, 마약류수용자, 중형사범, 특정
강력범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본 사건의 법률신문은 진정인의 동생이 신청한 것이며, 해당 신문은
진정인을 수신인으로 일반우편과 같은 방식으로 하여 배송된다.
다. 법률신문사는 2019. 4. 11. 진정인에게 "○○교도소로부터 지난 2019.
4. 5.경 마약류 사범으로 법률신문 전달할 수 없다는 전화 접수함"이라는 내
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법률신문 구독 불허)
형집행법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제1항은 ”소장은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
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는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
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그 밖에 마
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하

는 물품의 교부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라는
점, 진정인이 개인적으로 외부인을 통하여 구독을 신청한 점, 법률신문이
우편으로 배송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수용자의 민감정보 누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3헌마282 결정)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것,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
하여 허용하고 있고, 이외의 자의적인 수집 및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교정직 공무원인 피진정인 2는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도소로부터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는 이
야기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이 진정인에게 발송한 인정사실 다
의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 참고인이 진정인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고인이 피진정인 2의 주장에 대하여 거짓
의 진술을 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2의 진술
은 신뢰하기 어렵고 피진정인 2가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참고인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외부
에서 우편으로 차입되는 법률신문의 구독을 불허하기 위한 소관업무 수행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민감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진
정인 2는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
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 2의 행위가 「개인
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다.
특히 수용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정보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 2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수용자의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것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결
과를 초래하였는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판단되는 바, 이
에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2에 대한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2.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
내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
이 지나도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
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
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
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
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
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
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한다.
제207조(물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

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
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
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
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9. 4. 5. 법률신문구독 불허 처분을 받았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라는 사실을 법률 신문사에 유출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법률신문 구독 불허) 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05조 제1항에 의하여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 는 수용자이다. 그리고 "법률신문"은 교정시설 내에서 구독 신청되는 일반신 문이 아니고, 각 수용자를 수신으로 하여 우편으로 배송되는 정기간행물이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27조에 의하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외부인의 수용자 에 대한 금품교부를 불허가 할 수 있고, 특히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집행 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 제1항에 의하여 외부인의 금품교 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위 규정은 마약류의 경우 대부분 분말 등의 형태라 다른 물품에 비 하여 반입이 용이하여 이를 금품의 표면이나 그 속에 묻혀 반입할 경우 발 견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 만 에 하나 교정시설에 적은 양이라도 반입되어 수용자들이 이를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커다란 사회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형집행법 제27조 및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에 의거하여 진정인을 수신으로 하여 외부에서 우편으로 차입되는 정기간행물인 법률신 문의 구독을 불허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수용자의 민감정보 누설) 2019. 4. 5.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수신인으로 한 법률신문을 발견하 고, 같은 날 위 법률신문의 교도소 반입을 불허함을 알리기 위해 법률신문 측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법률신문 측으로부터 "위 법률신문은 진정 인이 직접 구독 신청한 게 아니고, 진정인의 지인이 1년 치 구독료 8만원을 내고 구독 신청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인이 위 법률신문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진정인에게 넣어드릴 수 없음"을 알리 고, "구독 요청한 지인에게 구독 취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신문사에 진정인이 마약류사 범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법률신문사 ○○지사장) 교도관이 전화해서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어서 법률신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법률신문사의 안내문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관심대상수용자, 기타특이범, 마약류수용자, 중형사범, 특정 강력범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본 사건의 법률신문은 진정인의 동생이 신청한 것이며, 해당 신문은 진정인을 수신인으로 일반우편과 같은 방식으로 하여 배송된다. 다. 법률신문사는 2019. 4. 11. 진정인에게 "○○교도소로부터 지난 2019. 4. 5.경 마약류 사범으로 법률신문 전달할 수 없다는 전화 접수함"이라는 내 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법률신문 구독 불허) 형집행법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제1항은 ”소장은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 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는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 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그 밖에 마 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하

는 물품의 교부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라는 점, 진정인이 개인적으로 외부인을 통하여 구독을 신청한 점, 법률신문이 우편으로 배송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수용자의 민감정보 누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3헌마282 결정)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것,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 하여 허용하고 있고, 이외의 자의적인 수집 및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교정직 공무원인 피진정인 2는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도소로부터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는 이 야기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이 진정인에게 발송한 인정사실 다 의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 참고인이 진정인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고인이 피진정인 2의 주장에 대하여 거짓 의 진술을 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2의 진술 은 신뢰하기 어렵고 피진정인 2가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참고인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외부 에서 우편으로 차입되는 법률신문의 구독을 불허하기 위한 소관업무 수행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민감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진 정인 2는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 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 2의 행위가 「개인 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다. 특히 수용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정보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 2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수용자의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것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결 과를 초래하였는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판단되는 바, 이 에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2에 대한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