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가000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2년 1월 3일

요지

제2기 NAP를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NAP의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의 제2기 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1기 NAP의 4개 분야별(자유권, 사회권, 소수자보호, 인권교육 및 국제인권기준)로 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2기 NAP 권고안을 마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별첨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정부에 통보하기로 결정한다.
별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부. 끝.

2011. 1. 3.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장 주 영 <불출석>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곽 란 주

위 정본입니다.
2012. 1. 1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



Ⅰ. 인권NAP 권고안 개요 ······························································· 1
1. 제2기 인권NAP 개요 ··············································································· 3
1-1. 인권NAP 의의 ··············································································· 3
1-2. 제2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3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4
1-4. 제2기 인권NAP 기대효과 ··························································· 5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안 수립 ·························································· 6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안 수립 기준 ········································ 6
2-2. 제1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7
3.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 8
3-1. 인권NAP 권고안 의의 ································································· 8
3-2. 인권NAP 권고안 수립 근거 ······················································· 8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9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9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9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10
3-7. 인권NAP 권고안 작성 경과 ····················································· 10
4. 제2기 인권NAP 권고안 구성 ································································ 11
4-1. 제2기 인권NAP 권고안 구성 배경 ·········································· 11
4-2. 인권NAP 권고안 구성 의의 ····················································· 12
목 차
ⅰ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1 3
1. 장애인 ······································································································ 15
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
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
2. 비정규직 근로자 ····················································································· 26
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6
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8
3. 이주민 ····································································································· 32
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2
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35
4. 난민 ········································································································· 39
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39
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1
5. 여성 ········································································································· 45
5-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45
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48
6. 아동·청소년 ·························································································· 52
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2
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56
7. 노인 ········································································································· 59
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59
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2
ⅱ

8. 병력자 ····································································································· 65
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65
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68
9. 군인(兵)/전·의경 ·················································································· 71
9-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1
9-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2
10. 시설생활인 ···························································································· 77
10-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77
10-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78
11. 성적소수자 ····························································································· 81
1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1
1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3
12. 재외동포 ································································································ 86
1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86
1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87
13. 범죄피해자 ···························································································· 90
1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0
1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2
14. 북한인권 ································································································ 96
1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96
1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99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03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 105
1-1. 신체의 자유(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105
1-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05
1-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2
1-2. 참정권 ························································································· 116
1-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16
1-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18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20
1-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0
1-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24
1-4. 정보인권 ····················································································· 127
1-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27
1-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1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35
1-5-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35
1-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38
1-6. 학문·예술의 자유 ···································································· 141
1-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1
1-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1
1-7. 거주이전의 자유 ······································································· 144
1-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44
1-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46
1-8. 생명권 ························································································· 150
1-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0
1-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2
ⅳ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 155
2-1. 사회보장권 ················································································· 155
2-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55
2-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59
2-2. 근로의 권리 ··············································································· 161
2-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1
2-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2
2-3. 노동3권 ······················································································ 165
2-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65
2-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68
2-4. 건강권 ························································································· 171
2-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1
2-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2
2-5. 주거권 ························································································· 176
2-5-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76
2-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78
2-6. 교육권 ························································································ 182
2-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2
2-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4
2-7. 문화권 ························································································· 187
2-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87
2-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89
2-8. 환경권 ························································································· 191
2-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1
2-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3
ⅴ

2-9. 기업과 인권 ··············································································· 196
2-9-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196
2-9-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196
3. 인권교육 강화 ······················································································ 200
3-1. 학교부문 인권교육 ··································································· 200
3-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0
3-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2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 204
3-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4
3-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5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 208
3-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08
3-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09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212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212
4-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2
4-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4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216
4-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6
4-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17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219
4-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219
4-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 221
ⅵ

Ⅰ. 인권NAP 권고안 개요
1. 제2기 인권NAP 개요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안 수립
3.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4. 제2기 인권NAP 권고안 구성

3
인권NAP 권고안 개요 Ⅰ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2기 인권NAP 개요
1-1. 인권NAP 의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한다)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master
plan)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
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임
○ 인권NAP는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
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1-2. 제2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인권NAP는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인 인권 보호
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기구
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정책)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인권NAP 수
립을 권고하였음
○ 2001. 5. 2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한국정부에 인권NAP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 2006.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 5

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월에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1기 인권NAP에 대하여 권
고안을 제시하였기에 인권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와 현시점에서의
인권상황실태 및 배경을 반영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2기 인권NAP
권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 인권 취약계층의 객관적 실태조사 강화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 증진방안 마련
○ 인권 옹호·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
-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활동 강화
- 국가의 다른 종합계획과 연계망 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
- 정규/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
한 기반 구축
-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
-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 인권교육·홍보 강화
○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5
인권NAP 권고안 개요 Ⅰ
1-4. 제2기 인권NAP 기대효과
○ 인권 보장 강화 및 실질적 개선
- 제1기 인권NAP 이행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인권의 실질적 개선
이 필요
○ 인권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인권 정책은 정부의 교체나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목적과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인권 보장 개선의 한국적 모델 구축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성공
적으로 이행한 모델인 바, 인권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가 인권 보장 개선의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적 모
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또한 강화되
어야 함
○ 대국민 인권교육
-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영역
에서의 자율적인 인권교육과 국민의 인권의 인식수준은 개선이 필요

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안 수립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안 수립 기준
○ 실질적 인권 보장 수준 제고
- 제1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는 이행 실적보다 개선 실적을 중심으로 논
의를 하여 실질적 인권보장을 중시할 것임
- 특정부분에서 인권이 개선된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다시 후퇴되지 않
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최근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제1기 인권NAP
평가와 제2기 인권NAP 권고안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인권 사각지대 해소
- 제1기 인권NAP 이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못한 분
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당 인권분야에 제1기 인권NAP 권고안이 유
효한 경우 그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음
- 인권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권 개선이 이루어졌
다고 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변화된 인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여론 등 일반인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
권문제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력 강화
- 제2기 인권NAP권고안 권고내용에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시하는 것 이외
에도 국정 전반의 기조에 인권 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인권정책 강화가 재정을 많이 수반한다는 비판 보다는 인권 보장을 통해
오히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음

7
인권NAP 권고안 개요 Ⅰ
○ 국민 실천을 위한 인권 보장 정책 마련
- 국민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국민 일반 사이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인권 개선 책무를 잘 이행하도록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도록 하였음
2-2. 제1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목표
- 새로운 인권 환경에 대응하고 제1기 인권NAP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고, 인권NAP가 실천 가능하고 인권 개선에 적실성이 있
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인권NAP와 그 이행을 평가하고, 평
가에 따른 제2기 인권NAP 권고안을 수립
○ 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
- 계획평가 : 인권NAP 권고안 및 인권NAP 수립 당시 인권 상황에 비추어
인권 개선의 목표 설정이 정당성하였는지 여부, 인권NAP는 인권NAP 권
고안을 수용하였는지 여부, 인권NAP에서 마련한 정책수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 이행평가 : 원칙적으로 인권NAP 이행을 위한 노력과 개선 성과를 평가
○ 권고안 수립을 위한 인권상황 평가
- 제2기 인권NAP를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국내외
인권 기준 및 해외사례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인권개선의 목표를 설정하
고자 함
- 현재의 인권 상황은 기존의 인권문제가 더욱 개선되고, 현실 변화에 따
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문제를 수용하고 향후 인권 개선의 중점 사항을
발굴하고자 하였음

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3-1. 인권NAP 권고안 의의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인권 관련 정책·연구, 조사·구제, 교육·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
가인권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인권개선 청사진 제시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가 인권NAP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3-2. 인권NAP 권고안 수립 근거
○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 권고안 작성 기
관으로 조정됨(2003.10)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정
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인
권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9
인권NAP 권고안 개요 Ⅰ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인권NAP 관련자료 수집
- 인권NAP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인권문제 파악 및 대안 발굴
-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등 분석
○ 기존자료 및 이행상황 분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15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3개국
의 6대 인권협약 보고서에 대한 유엔권고 등 분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참고자료
집,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2010
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국가인권정책협의회) 분석
○ 인권NAP 권고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구 용역 실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1년)
- 전문가들에게 인권의식조사를 통하여 인권NAP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홈페이지 게시, PCRM 활용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인권NAP 연구용역보고
서의 핵심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2011. 11. ~ 12.)
○ 위원회 내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2011. 11. ~ 12.)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를 통해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
○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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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인권NAP 전문가 자문단
- 구성 :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 운영
- 역할 : 제1기 국가인권NAP 이행 평가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자문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정책교육국장, 중앙부처와 광역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명위원(정부위원) 56명, 민간위원(분야별 학계,
법조계 17명, 인권단체 14명) 21명으로 구성
- 역할 : 제1기 국가인권NAP 이행 평가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
정에서 내용 협의
○ 인권NAP실무팀
- 구성 : 인권정책과장 외 16인으로 구성 운영
- 역할 : 자료수집과 주요의제 정리
정책관계자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여론 수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초안 작성
3-7. 인권NAP 권고안 작성 경과
○ 정부(법무부) 제1기 인권NAP 이행평가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협의(2011. 2.)
○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1. 3. ~ 8.)
○ 인권NAP 전문가 자문단 회의(2011. 3.)

11
인권NAP 권고안 개요 Ⅰ
○ 인권NAP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문(2011. 4.~6.)
○ 인권NAP 권고초안 집필(2011. 9. ~ 10.)
○ 관련 부처와 정책관계자협의회(2011. 11.)
○ 인권NAP 권고초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2011. 11.~12.)
○ 상임위원회 심의(2011.12.)
○ 전원위원회 심의(2011.12.)
○ 전원위원회 의결(2012.1)
○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정부에 통보(2012.1)
4. 제2기 인권NAP 권고안 구성
4-1. 제2기 인권NAP 권고안 구성 배경
○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
동·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
흡함
○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국제인권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간극이 존재하고, 정보인권, 기
업인권 등 확대된 인권영역에서도 일정한 인권기준과 질적 향상이 요구됨
○ 따라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은 한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
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
프라인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4-2. 인권NAP 권고안 구성 의의
○ 전체구성 의의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 인권 인프라 구축으로 인권의 제도적 보장
○ 제2부(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구성 의의
- 향후 5년간 인권향상을 위해 집중할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
- 인권보호를 위해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 제3부(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성의 의의
-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로 하는 분야
-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 인권교육 강화 분야
-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2. 비정규직 근로자
3. 이주민
4. 난민
5. 여성
6. 아동·청소년
7. 노인
8. 병력자
9. 군인(兵)/전·의경
10. 시설생활인
11. 성적소수자
12. 재외동포
13. 범죄피해자
14. 북한인권

1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정비
나)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홍보 강화, 선거용 보조
기구(점자용 투표용지 등) 개발 및 보급 등 필요한 조치 마련
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대리인·보조인에
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라) 장애인 관련 시설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소규모
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개선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가) 장애인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기관이 장애
인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마련
나)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을 지원할 전담인
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학교의 보상교육 의무 수행 등 장애인의 교육권
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
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장학사에게 다양한 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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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회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라)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교육
권 증진
3)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가)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고용차별과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에서 국가가 선도적 역할 수행
나)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다)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
형 다양화, 재활공학도구 개발 등으로 장애인 취업 활성화
라) 장애인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과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원, 우선허가제도
실질화 등으로 장애인 창업 지원 강화
4)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간 연계성 확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역 승강기, 기차의 장애인 전용 좌석 확대
등 장애인의 접근 용이성 확보
5)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
가)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재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나) 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

1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장애인의 보험가입과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
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그 재원을 국
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라) 장애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마) 공공과 사설의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
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
전수칙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권 및 생활권 증진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 평가
가)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권
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나)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음
다)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내용 중 장애인의 노동기회보장 권
고를 수용하지 않음
라)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내용 중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권고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음. 다만,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의
보급은 장애인 접근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음
2) 이행 평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08.4.)에
따른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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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정부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범위와 액수를 꾸준히 증액하고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일정정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활동보조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
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대상범위, 서비스 제공 시간 등에
서 미흡한 점이 있음
라) 2006년 6개 권역별(경인, 영남, 호남, 제주, 강원, 충청) 재활병원 건립사
업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시도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 있어나 건립비용 부족, 전문병원의 역
할이라는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마) 정부는 보조기구의 종류를 늘리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조기
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공적 급여 대
상인 보조기구의 종류가 아직 제한적이며, 양질의 보조기구를 사용하기
에는 급여한도액이 낮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음
바) 장애인 주거시설 중 신규시설의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한 점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주거선택권 부족 및 탈시설 지원체계 부족의
한계가 있음
사)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2010년 「방송법」 제69조
의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방송편성을 의무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중파 방송 이외의 경우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매우 떨어지
고 또한 디지털방송, IPTV 등의 많은 정보통신과 결합된 문화컨텐츠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아) 2011. 5.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7
월부터 시행예정인 바,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을 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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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
가) 우리나라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시 협약 제25(e)조항
은 유보함. 이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와 「상법」 제732조가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국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시 선택의정서는 채택하지 않음
2)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지급수준이 낮음
나) 성인 장애인의 경우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인권의 주체이므로 부양의
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
3)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가) 현재 임용된 특수교사는 8,761명으로 법정정원의 55%에 머물고 있음
나) 장애인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폭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순회교육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라)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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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가) 사업주의 자발적 노력을 견인해 내고 있지는 못함.
나) 중증장애인을 노동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
금제도는 문제가 있음. 노동능력을 측정하는 별도의 노동력 판정 기준이
필요함
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장애인을 분리하는 기제로 작동함.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연계가 부
족함
5)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가) 장애인 진료에는 특수장비나 개조된 장비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기가 어려움
나)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
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 침해
6)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
가) 활동보조(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법에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실제로 장
애등급 1급에 국한되어 있어 2급이나 3급 중복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보조(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시간이 실생활
에 필요한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함
나)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지역사회에서의 적
절한 치료가 어려움
7)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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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 강제
가 없는 소규모(3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나) 저상버스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외/고속버스
및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다) 방송과 문화가 결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방송과 디지털 방
송, IPTV 등에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8)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
가) 일괄적으로 장애인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나) 여러 부처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어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 OECD에서는 빈곤선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50%를 제시하고 있음
나) 영국은 개호수당, 보호자수당, 노동능력상실급여, 독립생활기금 등 다양
한 수당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를 규정하면서 모든 단계
의 교육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태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나)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에서는 3세에서 21세까지의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보조적 서비스의 제공도 규정하고 있음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 계획 및
실적을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장애인 고용평등 전략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중임
다)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고용관련 서비스에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별도로 판정함
4)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는 "차별 없이 최고 수준의 건강
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나) 일본은 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추가적인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음
다)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심신박약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장
애인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는 국가는 없음
5)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
회 참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으며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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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나) 외국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의 판정기준은 별도의 심의기준을 통해 마련됨
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의 상한선이 없음
6)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와 제20조는 정보와 의사소통 및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음
나) 미국은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접근성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문화컨텐
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7)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
가) 일괄적인 장애인등록제도는 OECD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뿐임
나)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2) 국가 정책방향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지역사회생활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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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2) 선택의정서 비준
나)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신규)
(1)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2) 성인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신규)
(1)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준수
(2) 정규교과과정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내용 교육
(3)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4) 순회교육 활성화
라) 장애인 노동권 보장(신규)
(1)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 체계 마련
(2)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 기준 마련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확대
마) 장애인 건강권 보장(재권고)
(1)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구입 시 정부 재정 지원 방
안 마련
(2) 상법 제732조(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 무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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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바) 지역사회생활권 보장(신규)
(1)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에 확대
(2)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제도)의 제공 시간을 확대
(3) 정신보건법 상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명시
사) 장애인 접근권 보장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의 실효적인
개정(신규)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확대 및 활성화
(재권고)
(3)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신규)
아)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신규)
(1) 장애유형과 장애인 생활을 고려한 장애인 등록·판정 시스템 개선
(2)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3)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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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 비정규직 근로자
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정책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1)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가)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인정
나)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2)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가)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근로시간·복지 및 기타 근로조건
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제도 정비
나)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노동자의 보호대책 마련
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기타 지원책 도입 등 정부의 선도적
역할 수행
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마)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마련
바)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
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나)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홍보 강화 및 가입회피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
는 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확대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 제고
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목표 집단별 수요
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다)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에 반
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참가율
제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 정립이 취약함
- 기간, 사유, 차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정규직 규제 방침을 수립할 필요
가 있으며 특히 간접고용의 경우는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
나) 법제도적인 접근이 어려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미비
-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 비공식 부문에서의 비정규 노동 등에 대한
대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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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다) 비정규직 내부의 특성에 맞춘 대책과 종합적인 차별시정 정책이 없음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시행 및 사례 개발계
획이 취약함
- 대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 권고안 수용율 저조
2) 이행평가
가) 비정규 입법의 실행에 따른 평가 및 개선 방안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지
원정책이 취약함
- 비정규 입법은 최초 도입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합의라는 점에서 실제 실
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입법 개선을 위한 대책, 실효성 확보
를 위한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사내하도급과 파견 등의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매우 취약하며 특히 파
견/도급 기준이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정착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함
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에 대한 강조와 이에 따른 차별 시정대책
이 모색되지 못함
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수준에 그침
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비정규 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의 소폭 감소 이상의 효과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 역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한 바,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함

2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3) 비정규 노동이 잦은 실직과 근로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함정이라는 점
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생애경력에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함
4) 특정 비정규 노동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활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
여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공공부문의 재정립이 필요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 견해 권고
(2009. 11.)에서 비정규직의 과도한 비율 및 증가 추세, 비정규직의 과도한
여성 비율, 임금ㆍ근로조건ㆍ사회보험ㆍ해고위험 등에 있어 비정규직 차별
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적절한 사회보
험 적용,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장치 등을 권고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기간제법 제정안 및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여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법률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
하다고 권고함.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안)"에 대하여 근로자 사용원칙에 있어 포괄적인 규정을 지양하여 외주화
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할 것을 권고함. 2009년에는 "기간제 및 단시
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
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 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확산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표명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시정하며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함

3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 국가 정책방향
- 비정규직 노동권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확립해야 함
- 기간, 사유, 차별의 측면에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을 적시할 뿐만 아니
라 실직과 근로빈곤의 함정으로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입각하여 비정규
직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위법한 사용을 근절해야 함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의 제한과 모범적 사용의 사례를 확립
하고 이것을 민간부문에도 권장함
- 가장 문제가 되는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대책을 별도로 수립함
3) 핵심추진 과제
가) 비정규입법의 효과 분석 및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함(재권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 삽입 및 차별 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을 종합하여 기간제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함
-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 사례 개발 및 지원
책을 모색함
-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보험을 확대하며 정규직화 하기 위한 교육이 지원
되어야 함
나) 위법한 사내하도급을 규제하고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
책을 시행함(신규)
- 위법한 사내하도급 규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파견/도급 기
준을 마련하고 파견법을 개정함
-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공동교섭제도의 도입, 도급업
체 변경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없는 근로계약 이전, 차별시정 등 법

3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제도를 마련함
다)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혁신을 실시함(신규)
-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적인 업무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함
- 공공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및 외주화 억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
- 고용친화적 조달정책을 시행함
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실시함(신규)
- 취약집단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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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 이주민
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나)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
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 외국인보호소 운영 관련 규정 개선
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
장비 구비,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홍보 강화
마) 연금제도 등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정부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는데 제약이 되는 공
무원통보의무제도 개선
2)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 보장
가) 이주노동자 자녀의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을 제한
하는 법령·제도 개선
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
혜택 강화 방안 마련
다) 취학연령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적극적 취학장려, 본국에서의 학력을

3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증명하는 절차 또는 서류내용의 간소화, 한국어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보
조교사 또는 보조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 강화
3) 이주 여성의 인권 보장
가) 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
고 사기성 국제결혼 중개업체 활동 금지
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을
규정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를 조속히 비준
하고 관련 국내법 정비
다) 이주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강화, 충분한 휴식·영양
공급, 육아지원, 전용쉼터 개소
라)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결혼이
민자에게 기초생활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마)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이주 여성
의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 인정
나. 제1기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권고안에서 이주인권을 별도의 인권목록으로 구성하
여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주인권을 통일된 체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이주여성에 대해 결혼이주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가 협소화됨으
로 법률적 해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
비함
- 이주여성의 국제적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및 감금 등의 인권침해를 예

3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방하고 피해여성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함
-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이주여성근로자들이 건강과 모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본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가 여전히
제한받고 있음
다)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협소하고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전체 추진체계에 대해 통합적인 재검
토가 요구됨
라) 이주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
해 노동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우며 이를 개선할 계획이 미흡함
2) 이행평가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제정과정에서 인권단체의 요구 및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이주민의 개념을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일반법으로서 법률을
제정하여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나)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향후 통역서비스 언어와 자원봉사자의 양적지원이 늘어
야겠지만 언어 및 상담지원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증진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이주노동자 문화지원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의미
가 있고 그 이행실적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이주민에 대한 문화지
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도화되지 못하였음
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의 양적, 질적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 일반 한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나 포용성은 개선되었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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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실질적으로는 미흡함
- 부처 간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도시와 농촌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 현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
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 농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지원이 영농 기초교육과 병행되어야 할 것
임. 한국어교육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함
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인권NAP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결혼이민
자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들이 보
다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
록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음
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11. 9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418,149명이고, 이들 중 등록외국인은
996,607명이며, 결혼이주민은 143,253명임.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10명중 1명이 외국인이 될 정도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
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구학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 차별관행 등은 상당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함
2) 정부는 제1기 인권NAP 권고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의 인권현실은 더
욱 개선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주여성노동자 차별방지에 관한 정책은 없

3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으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등으로 여성가구주가 된 결혼이주여성
들이 증가하고 있고 체류자격이 불안정함. 여성가구주가 되어도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을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음
3)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제정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농촌 다문화가족의 대부분(94.9%)이 전국의 평
균소득에 못 미치고 있음
4) 현재 한국의 결혼이주 여성은 남편의 보증 없이는 체류연장에 어려움이 있
으며 체류자격에 대한 남편의 적극적 협조가 없이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
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특히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문제가 있음
5)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제노동기준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내국
인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시간·작업환
경 등 근로와 관련 있는 기타 근로자 권리보장도 그 수준이 미흡함
6)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 조
항이 명백히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7) 2011. 9월말 현재 미등록 체류외국인은 170,614명이며, 이들 중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입국하여 미등록 체류상태로 있는 외국인이 이들에 대한 단
속·보호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단속·보
호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단속·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강화제
도 구축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이주여성의 인권과 관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정주외국인, 난민신청자와 결혼한 여성, 혼혈아

3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동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시행(1999),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및 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2003년)을 권고함
2) 필리핀정부는 1990년에 우편주문신부 산업을 금지하였고 2006년 미국 의
회는 국제결혼중개업 규제법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와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더욱 굳건히 하는 법
률로 제정하였음
3)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 유엔인권선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과한 국제규약 , 유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
한 국제협약 등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보장에서 체류국가의 국
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함
4)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제19호)은 이주노동자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가) 이주민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본권을 보장함
나) 이주민 가족의 양육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보장함
다)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모성보호를 증진함
2) 국가 정책방향
가)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을 제고
하고 사회적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종합적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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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시설 의무화 방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
한 인권보호 및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3) 핵심 추진과제
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 반영 필요(신규)
나) 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
단 등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를 확대 구축함(재권고)
다) 외국인보호소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함(재권고)
라) 단속·보호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단속·보호 과정의 인권보호제
도 기반 구축 강화(재권고)
마) 외국인노동자 인력도입과정의 투명성 확보(신규)
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 제도 강화(재권고)
사) 농업·축산·어업분야 종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고용허가제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신규)
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실질화 도모(재권고)
자) 이주노동자의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재권고)
차)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신규)
카)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강화(재권고)
타) 이주여성의 국제적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재권고)
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범위 확대(재권고)
하) 이주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권, 건강권 강화(재권고)
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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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4. 난민
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인권 및 난민문제 전문가로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
준 마련
2) 난민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공무원 조속히 확충
3) 난민인정 불허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연장으로 이의신청자
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개선으로 실질적 재심
사 보장
4) 난민 인정 신청자 중에서 난민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인도적 차
원에서 특별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취업과 의료 등의 지
원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특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 신청자들을 위
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난민 구호시설 설립
5)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
고, 직업교육·언어교육 등을 특별히 지원
나. 제1기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난민 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난민인정 심사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은 권고안을 수용
-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의 구성 대신 법무부 내에 난민과 신설을 계획함
- 난민 인정 불허 또는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 특별 처우의 필요성은 수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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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난민 인정자의 국내에서의 지위는 국민과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 보장의 선에 그침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권NAP는 권고안의 정책적 필요성은 대부분 공
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목표는 다소 하향하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이행평가
가) 난민 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국적난민과" 직제 개편을 통한 난민업무 담당인력 증원 : 적극 실천, 그
러나 증가되고 있는 난민신청을 조속히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 난민 담당 인력 증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적극 실천
-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의 구성 : 실천 미흡
나) 난민인정신청자 등의 권익 보호
-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
는 등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음
- 난민인정 신청기간(1년)의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노력은 미흡
- 난민신청자 처우개선의 측면은 계획이 부분적으로 실천됨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음
- 난민신청불허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용
하였음
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 난민인정자에 대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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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가 보장되도록 노력, 그러나 권고안에서 권고했던 내용대로의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권 보장은 아니었음
- 난민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 등 특별지원 : 실천 부족
라)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개선 : 부분 실천
-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2006. 6. 12.)에 관해서는
일부만 수용, 난민신청자 부당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2009. 2. 23.)에
관해서는 불수용
- 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2010 법무연감(448면)에 따르면, 난민 인정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마) 난민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
- 2009. 5. 26. 황우여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
한 법률안 에 대하여 2011. 6. 23.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진전이
없음.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제정 의지가 필요
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한국은 1992. 12. 3.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
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을 신
설하면서 난민인정제도를 도입
2) 한국은 2001년 처음으로 난민을 인정, 이후 2011. 11월말까지 총 258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9% 인정)

4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지금까지 신청자가 총 3,791명으로 급증
- 최근 3년간(2009~2011) 난민인정자는 157명으로 전체 난민인정자(258명)
의 61%에 해당하여 난민 인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3) 한국은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 현재 심사기간은 평균 1~2년이 소요되며
4~5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난민인정신청자 등의 권익 보호
- 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1.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23. 권고(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
호에 관한 개선 권고)
2)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 국가인권위원회 2006. 6. 12. 권고(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
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08. 1. 28. 권고(난민신청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23. 권고(난민신청자 부당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3) UPR 권고사항 및 한국정부 최종 답변(2007)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라 한다)은 1951년 난민조약과 1967
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수용 가능하다고 최종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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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난민인정절차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민인정심사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함
- 난민인정과 처우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난민(신청자)의 사회보
장권을 증진함
2) 국가 정책방향
- 난민에 대한 법률의 중요성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과 난민 관련 법의 분
리 제정이 필요함.
- 난민신청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생
활을 지원해야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난민인정과 처우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신규)
나) 난민신청자의 정보접근성 강화, 특히 전문통역지원 필요(신규)
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기준 및 심사 절차 마련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필요(재권고)
라) 난민신청자의 범위 확대(신규)
마)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절차 마련 및 신청 서비스 제공 강화(신규)
바) 난민 전문인력의 확충 등 난민심사 기간의 단축(재권고)
사) 난민 신청자의 외국인보호시설 내 장기간 보호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신규)
아) 난민 신청자(소송 중인 난민신청자 포함)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마련(신규)
자) 난민 신청자의 교육권 강화(신규)

4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차)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 난민 인정자에 대
한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재권고)
카) 난민인정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언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국제적인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마련(신규)
타)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공 필요(신규)
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신규)
하)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필요(신규)

4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5. 여성
5-1. 제1기 인권NAP의 권고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
-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근거법령 마련
-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업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보
호·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의료지원 강화
-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와 절차의 개선책 마련
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 부모의 육아 및 가족간
호를 위한 정책 마련
-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 강화
- 보육시설의 확충과 가정친화적, 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육아·가족간호·자원봉사활동 등 돌봄노동에 대한 남성 참여를 장려하
고 국가·사회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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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 인권 취약계층 여성의 권리 보호
- 모든 성평등정책 수립시 취약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 마련
- 여성장애인의 직업교육 실시, 취업상담·알선 등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과 창업지원, 보육도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의 지원
-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보호 법안에 동일가치노동의 동
일임금원칙과 성차별금지 명시
- 관련법 정비를 통한 가내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
-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상담전화 및 권리구제절차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권NAP는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권고안의 내용을 부분 수용하면서도 새
로운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상당히 광범위한 정책 범위를 설정함
- 권고안 중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부분은 불수용함
- 권고안에 제시되지 않았던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을 주요 정책과제
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성주류화 실현에 가치를 둠
나) 인권NAP는 여성농업인을 제외한 인권취약계층 여성의 보호에 대한 권고
안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음
- 결혼이주민여성, 비정규직 여성, 성매매피해여성 등 인권취약계층 여성
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
키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보호

4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초중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에 관한 국민의식 개선, 탈성매매 여
성 자활지원사업 등은 성실히 추진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되나, 성매매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성매매의 비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
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표와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나) 가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법제 정비를 통해 범죄자 처벌 강화, CCTV 설치 강화 등으로 대응하였
으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는 여전히 높은 비율임
- 가정·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고 가해자-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고,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 및 홍보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 인권NAP 수립 전 여성폭력 금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권고안을 불수용 또는 부분적으로만 수용함
다)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인권NAP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정부는 성인지 예산의 법
적 근거 마련, 성별영향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지 정책 수립
을 위해 노력함
라)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협약 체결
에 그쳐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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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센터 운영활성화만으로는 부족하
며,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경력개발 촉진 및 활용 강화, 근무환
경 개선 등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
사) 일과 가정의 양립
- 인권NAP는 권고안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로제, 출산ㆍ육아 관련
남성근로자의 휴가 등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가정을 여성의
영역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상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사와 자녀양육 등이 부부공동책임이며
사회의 책임이라는 의식 개선이 필요함.
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고,
여성의 권한도 아직 중하위권이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2) 결혼이주민여성,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여성노동자 등 인권 취약계층 여성
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범죄 발생율이 여
전히 높으므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적절한 범죄방지대책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5) 여성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대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제11조), 여
성 근로자의 보호(제32조), 모성보호(제36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기
본권을 보장함
2)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
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2011. 7. 29.)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까지 우리 정부가 여성차별철폐를 위
해 이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권고함
- 차별금지법 제정 : 한국정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조와 2010년 일반권
고 제28조, 직접차별, 간접차별과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을 따르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
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 권고
-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관련하여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결혼중개업자, 인신매매자, 배우자에 의한 학대와 착취로부터 외국인 여
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
취금지에 관한 협약 최종 의정서 및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을 비
준할 것
- 국적 : 한국 국적 취득 요건에 관한 모든 차별적 조항을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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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미비준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과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의 비
준·가입 권고
- 이외에도 낙태, 성매매, 정치·공직 분야 여성인력 확대, 학교 성교육의
정규과정화, 비정규직 여성 보호, 이혼시 공평한 재산분할 등 포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차별환경을 개선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이룩함
2) 국가 정책방향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인권침해로부터 여성, 특히
인권취약계층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3) 핵심 추진과제
가) 성차별금지법 또는 (가칭)여성동등처우법의 제정 필요성(신규)
나) 각종 법제도에 산재해 있는 여성 차별규정과 제도 및 관행 철폐(재권고)
다) 유사 성매매 처벌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재권고)
라) 성매매여성 자활교육연계 시스템 활성화 방안(재권고)
마)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재권고)
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및 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대 설치(재권고)
사)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보장(신규)
아)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
확대(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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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자) 장애여성ㆍ여성가구주 자녀 등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신규)
차) 남성근로자의 가사, 육아 등의 참여 장려책 마련(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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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6. 아동 · 청소년
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가)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가정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양 최소화
다) 민법 등을 개정하여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엔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 철회
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명단등록제 등을 통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마) 아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및 적극
적인 홍보로 가정·보육시설·유치원·학교·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바) 유해매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학교·주거지역에 유흥업소
의 단계적 축소 및 신규허가 금지 등을 통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 강화
사)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검사선의주의 개선, 연소범죄자를 위한 치
료형 보호서비스 확충, 성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아) 시설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국가의 감독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등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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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2)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가)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
보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나) 학교급식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하며 영양식단을 공급하여 급식안전성을
확보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영양식 지원 제도 강화
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건교육 시행
3) 보육·교육 혜택 확대
가) 공공보육시설 확충, 무상교육과 보육료의 감면 혜택 확대, 육아휴직제도
의 활성화 등을 통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지원 강화
나)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강화
다)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아동발달과 관련된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시·군·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라) 장애유형별 특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한 정기적 조사에 기초한
서비스 개선,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확충,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
방안 마련 등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바) 아동의 행복추구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교
육정책 수립
사)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마
련과 가출 청소년에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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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4) 아동의 참여권 보장
가) 아동 정책 수립시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아동의 참여 보장
나)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 및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는 등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다) 부모의 합의이혼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문제를 반드시 합의하도
록 관련법 정비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국가의 아동양육과 보호책임 강화
- 아동양육과 보호책임은 아동의 가장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권NAP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특히 아동학대는 가장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 문제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권고안의 시설보호아동의 인
권침해 예방 과제는 수용되지 않았음.
나)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인권NAP는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서비스는
강화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아동의 기초보건, 특히 빈곤아동과 이주노동자 자녀와 같은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 서비스는 거의 제시 되지 않았음.
다) 보육, 교육 혜택 확대
- 아동보육과 교육 혜택을 확대하려는 인권NAP의 노력이 거의 없었음. 특
히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교육 및 보육료와 같은 영유아 보호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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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지원,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지역사회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가출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대한
인권NAP 언급이 없음.
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
- 인권NAP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기
구 설치 및 운영 확충을 하였음. 권고안 이외에 아동옴부즈퍼슨 및 옴부
즈키즈 제도,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설치 운영을 하였음. 다른 권고안에
비해 가장 많이 수용된 내용이지만 학교생활규정 정비와 이혼시 자녀의
사 반영에 대한 관련법 정비는 수용되지 않았음.
마) 인권NAP 대상 및 접근의 제한성
- 인권NAP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기본적 권
리를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한 경
향이 있음. 이에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추구하는 정책 수립이
아니라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
되어 있음.
2) 이행평가
가)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인권NAP는 문제 청소년만을 주요 정책대상으
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 및 아동이 주요 정책대상에
서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나) 인권NAP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기본 권리 보장을 위
한 정책수립이 아니라 문제중심적이고 취약계층 중심의 접근방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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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하여 아동의 인권증진과 복지확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의 정책 대상은 고위험집단이나 취약계층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
라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사회적 보호체계를 마련·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생애주기별 발달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상황과 인권침해 상황을 사
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보
호과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3)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인권 보장에
미흡한 상황으로 학생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
합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
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은 제34조 제4항에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32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
을 두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
2)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은 차별금지(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
우선(제3조),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의 견해존중(제12조)의
4개의 일반원칙을 비롯하여 아동의 제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입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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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가제 및 아동의 상소권 조항 유보 철회, 자살예방 조치, 아동의 견해존중
관련 법률 개정,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입양 정책 개선 및 청소년미혼모 지원 조치 마련, 정신건강 보
호 조치 마련, 아동노동 착취 개선, 성적착취 개선 등을 권고함(2011. 10.).
4)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07년),
이주아동 교육을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2010년), 아동미혼모 학습권
보장 마련 권고(2010년), 아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0
년),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 권고(2010년) 등 취약한
아동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함. 또한 전단지 교내 배포를 이유로
한 진술서 강요 개선권고(2008년), 학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개선권고(2009년), 강제적인 이발 개선권고(2005년), 학교생활
규정에 휴대폰 소지 금지 조항 개정 권고(2010년) 등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
였고, 2002년 체벌 전면 금지 필요 의견표명에 이어 간접체벌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함(2010년).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함께 모든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보장 체계 마련
2) 국가 정책방향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복지 확대,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실질
적인 인권 보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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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 핵심 추진과제
가)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지원 확대,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등 아
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기본건강 보장(재권고)
나) 공보육과 공교육 지원 강화(재권고), 학교학업중단 아동이나 청소년미혼
모, 이주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신규)
다) 학대 및 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재권고)
라) 아르바이트 아동·청소년, 학생운동선수, 청소년미혼모, 아동연예인 등 인
권 사각지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등의 대책 마련(신규)
바) 아동의 견해존중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신규)
사)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5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7. 노인
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노인의 인권 보장
가)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대료 지원, 거주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 구축
나) 노인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인 공공의료체계구축 등을 통
해 노인 건강권 보장
다)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소득 보장책 마련
라) 취업알선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노인고용기회 확대
마) 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노인학대 방지
가)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나) 광역시·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다) 피해노인의 상담·의료·보호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가해자의 교정·치료 프
로그램 마련
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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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인권NAP는 권고안을 보다 구체화 하여 추진함
- 노인의 인권보장이나 학대방지라는 최소적 의미를 넘어 기초노령연금보
험,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지원 등
노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까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함
○ 노인학대 문제는 노인복지시설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 인권NAP는 노인의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보장정책을 언급하는 동시에 노
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추진과제로 선정함
○ 인권NAP는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부조에 다소 편중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보전율은 향후에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기능이 없음
○ 인권NAP는 고령자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사회부조 뿐 아니라 고령
자취업 또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행평가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신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제도의 보장
범위가 최소수준 생계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행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함(2011년 4월 현재 기초노령연금금액: 노인단독가구 91,000원, 노인부부
가구 145,000).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보전율이 낮을 경우, 고령자 취
업을 통한 생계활동지원과 같은 다층적인 보전 방안도 고려해야 함. 노인
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자립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적 사회보험체제로 편입되면서 긍정적으로

6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만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체감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어서 등급제 평가에 대한 재검토 및 수혜 대상자
에 대한 확대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 강화, 수급자에 대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요양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도 함
께 고려되어야 함
○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이 공급자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수급자
인 노인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책임자나 종사자
들의 낮은 인권의식으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노인인격의 배려가 아닌
기본욕구충족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노인복지시설 내 용역서비스는 수급
자로서 노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함
○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에 알맞은
주거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고령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고
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등은 고령자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으나 혜택의 범위는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노인들은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에의 접근
성 등 복지 혜택, 사회참여, 의료 등의 다양한 사회권의 보장이 부족한 것
으로 평가됨
○ 2006년 관련 지침 마련 이후 지도점검이 강화되면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지
속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유지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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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전통적 가족주의 해체 등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노인인권에 대
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 활동의 참여 제한과 경제적 곤궁, 고독감, 그리고 건강문제 등은 여전
히 노인인권의 핵심적 이슈임
○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내의 노인 등 노인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정책이나
제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학대와 자살은 단일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발생하므로 노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적 맥락을 고
려한 통합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소득월액의 5%수준인 연
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는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하여 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시 합리적 보상, 시
설평가의무화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
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 또한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통하여 치매조기검
진확대, 치매특화 주·야간보호시설 전국 확산을 계획
○ 국토해양부는 "최소주거기준 개선방안"에서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안전 기준도 마련함(바닥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좌식싱크대, 야간센서 등의 시설을 충족토록 함)
○ 2012. 01.26, 시행예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

6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 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
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함
○ 정부는 2011년 "10만 노인 전문봉사자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를 위
해 "1만 노인자원봉사지도자"양성과 "5천 노인자원봉사클럽"을 육성할 계
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20만개로 확대하고 "시니어인
턴십 프로그램",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유성"등과 같은 노인사회참여 사
업을 수행할 계획임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권 보장 강화 및 사회권 확대
2) 국가 정책방향
- 고령자의 사회권 보장에 관련된 법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취
약한 환경에 있는 고령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전율을 상향시켜 생활안정 도모(재권고)
나) 노인 학대 방지(재권고)
다) 임대주택 지원 등 독거노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보
장(재권고)
라) 요양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강화, 수급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
공 및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재권고)
마)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 해소를 통한 농어촌 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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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신규)
바) 취업과 퇴직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등 차별 금지(신규)
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
회 증진(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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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8. 병력자
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장
가) HIV/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보건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전문의료기관 지
정의 지역적 편향을 시정하며 전문적인 의료의 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정비
다)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시 HIV 감염사실을 본인에게만 알려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HIV 감염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라) HIV/에이즈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HIV/에이즈 감염인을 바라
보는 사회적 편견 해소
2) 한센인의 인권보장
가)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한센인 차별과 인권침해 해소하기 위해 국
민에게 한센병 교육 강화
나) 신체적ㆍ심리적 장애를 지닌 한센인의 보호확대를 위한 관련법 정비
다) 오마도간척사업 등 과거 국가기관이 한센인에게 행한 인권침해를 정확
히 진상을 규명한 후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책 마련
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마) 한센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한센인의 현실에 근거한 복지정
책을 마련을 위한 한센인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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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
가) 건강진단 결과가 채용 시 인사에 활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신체검사를 채용 과정이 완료된 후 업무배치 전 또는 채용 과정의 마지
막에 별도의 과정으로 실시
나) 관련법을 정비하여 B형 간염 등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 해소
다) 건강진단 결과 통보 시 작업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이외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
라) 간염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지와 오해로 인한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고용상 차별 해소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 평가
○ 인권NAP는 관련법률 정비를 통한 차별성 시정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권고
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즉 공동체 내에서의 기본적 여건으로서의 HIV/에이즈 전문의료기관지정
의 지역적 편향 시정, 전문적인 의료의 질 획득 방안 마련의 권고내용 수
용되지 않음
- HIV/에이즈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
견 해소에 관한 권고내용도 수용되지 않음
- 감염 재소자 실태파악 및 의료지원 체계정립 불수용
○ 인권NAP는 권고안 가운데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규명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 및 중장기 개선 계획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해서 수용하였음
- 그러나 과거 국가기관의 한센인 인권침해에 대한 적당한 명예회복 수단
이나 보상책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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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B형 간염에 관해서는 사회에서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NAP에서
전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권고안의 내용을 불수용함
2) 이행 평가
○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 및 실행: 인권NAP 부
분 실천
- HIV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 및 의료검진 등의 과정에서의 차별해소를 위
한 관련법제 내용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진행됨
- 그러나 HIV/AIDS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보호보다는 관리위주
의 정책이 주가 됨
- 한편 재소자 감염인에 대한 정책은 구체화되지 못함
○ HIV 감염 외국인 강제출국 제도 폐지: 인권NAP 부분 실천
-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남아 있음
○ 한센인 관련법제 개선: 인권NAP 부분 실천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됨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
라인의 구축 및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금 지급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한센인 정착촌 개선 등 복지 보장: 인권NAP 부분 실천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간이양로시설 신(개)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센정착농원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한센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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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HIV/AIDS 감염인의 인권 개선방안 정립의 필요성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 제정 및 시행된 이후에도 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은 시정되지 않아, 수술 등의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감염인의 취업 제한과 관련한 특수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차별 폐지를 위한 노력과 감염인의 검사거부 및 잠적으로 인하여 감염인
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인들의 실질적인 요
구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는 감염인 부양가족의 사회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감염인 자신의 신분과
병명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차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기관 형태의 센터 설립
구상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전파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에 대한 조사 및 강제격리처분에 있어서 감
염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절차들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센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시
행으로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의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
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
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동 법률상의 진상규명위의 피해자 진상 규명도 기대보다 미흡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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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니라 생활지원금 지급조차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함
- 한센인 정착농원, 의료시설 등에 대한 관련기구들의 종합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존재함
○ B형 간염 환자 및 보균자에 대한 차별 구제 강화 및 편견 해소의 필요성
- B형 간염 환자 및 보균자에 관해서는 채용 거부, 사직 압력, 학생의 경우
에는 교육시설 이용 거부 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
해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함
- 지속적인 홍보로 B형 간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1999년 유엔인권위원회의 <HIV/AIDS에 관한 결의안>에서는 차별 예방과
인권보호 및 직업, 교육 등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권고하고 있음
3) UN의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에서도 책임있는 국가기구
설립 및 차별예방과 인권보호 및 직업, 교육, 사생활보호, 인식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미국과 호주에서는 에이즈 감염자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5)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지침에서 입사 전후에 B형
간염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6) 노동부는 2000년부터 B형 간염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의 부당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노동자 건강진단사업장 안내에 B형 고용차별 방지에 대
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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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차별예방 및 인권보호와 쾌적한 생활권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병력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구조 마련
3) 핵심 추진과제
가) 병력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재권고)
나) 병력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및 의료 제공 거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신규)
다) 고용, 교육, 시설이용 등에서 병력자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신규)
라) 병력자에 대한 격리 처분 등 집행시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신규)
마) 한센인의 집단적 정착지에 대한 생활환경 실태조사의 정례화(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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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9. 군인(兵)/전·의경
9-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군인/전ㆍ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
립하고 군대 내 인권상황의 수시점검 강화
2) 군 생활과 관련하여 주요 금지사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행
위의 규범력과 명확성 제고
3)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인/전ㆍ의경의 지휘관 및 동료의 인권의식 함양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을 개정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의문사의 수사과정에 민
간단체의 조사활동 참여 보장, 철저한 군 수사규정 준수 등으로 군 수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증진
5) 군대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화 및 제
도적 장치 마련
6) 군대 내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자를 최대한 보호
하면서 문제를 처리하는 장치 마련
7)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ㆍ의경 조직을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
무를 수행하는 정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으로 개편
8)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에 제한 없는 군인의 외부진정권 보장
및 병영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권 확보
9) 군 인권보장을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군인의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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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병인권보장법(가칭) 제정추진
10) 군사법제도의 공정성 제고(단위부대의 장에서 독립된 군검찰국 설치, 군
판사의 인사권을 각 군 지휘권에서 독립, 군사법원의 심판관제도와 관할
관의 확인감경권제도 운용 제한 등)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의 핵심 추진과제에 해당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군인 및 전ㆍ의경의 인권부분이 제1기 인권NAP에서 채택되지 않음
- 이것은 군인 및 전ㆍ의경에 대한 인권 개선 의지가 미약하였음을 의미함
- 이에 따라 군인 및 전ㆍ의견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채택하지
못하였음.
2) 이행평가
○ 군인 및 전ㆍ의경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
기할 때마다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함.
- 군인 및 전ㆍ의경에 대한 인권보호 개선방안은 미봉책에 머물렀음.
○ 군사법제도 개선 미이행
9-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군대 내에서의 인권 현실
- 그 동안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현재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사례 등은 줄어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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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장병들이 침해당하는 빈도수가 높다고 인식된 인권항목으로는 열악한
복무여건, 언어폭력, 인격모독, 병사의 사병화, 성폭력, 사적 제재, 임의적
징계 또는 처벌, 부당한 양정 및 양형, 군 사법기관의 인권침해, 신상명세
공개, 편지공개, 특정 종교 강요 및 종교생활 미보장, 부대배치 차별, 포
상휴가 차별, 고충처리 과정의 어려움, 의료권, 일과 휴식의 권리, 봉급
문제를 들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군관련 진정사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군복무부적응자 관리 시스템, 군의료 시스템 부실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사병 자살건, 노병장 사망건 등)
○ 전ㆍ의경의 인권 현실
- 과도한 출동ㆍ근무로 인한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문제, 복무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상의 한계,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
이 되는 비민주적ㆍ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
한 내ㆍ외부 시스템상의 문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시스
템상의 문제, 전ㆍ의경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미흡의 문제, 전ㆍ
의경 내무반 시설 등 열악한 시설환경 문제, 전ㆍ의경 식사 질적 수준 미
흡 및 교통비 비현실화 문제, 구타ㆍ가혹행위자에 대한 법적책임 미흡의
문제, 징계양정규정을 지휘관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 징계제도의
문제점 등이 잔존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국가인권위원회의 전ㆍ의경 인권상황제도 개선 권고 내용
- 과도한 출동ㆍ근무 최소화 대책,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
성 확보대책, 비민주적ㆍ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개선대책, 인권침해 방
지 및 구제를 위한 내ㆍ외부 시스템 개선대책, 전ㆍ의경 인권교육 강화

7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및 시스템 구축, 전ㆍ의경의 실질적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
선대책, 전ㆍ의경 내무반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 적극 개선, 전ㆍ의경
식사수준의 질적 향상 및 교통비 현실화 방안, 구타 및 가혹행위자 형사
입건 조사 등 법적책임 강화 대책, 영창제도폐지 등 징계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0. 전의경제도 폐지권고를 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행사 참석강요 등 관련 관행 개선 권고 내용
-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
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경찰청장에게 전ㆍ의경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 및 그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 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 있는 성교육 강화
-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
○ 해병대의 병영생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 대원간의 기수열외 행위 금지, 이를 어길시 엄격한 처벌 지침 마련
- 구타ㆍ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 외부전문가 포함한 해병대 정밀진단 실시
- 지휘ㆍ관리책임자 조치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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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군대 및 경찰 조직 내의 군인 및 전ㆍ의경의 인권보호
2) 국가 정책방향
- 군인 및 전ㆍ의경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군인 및 전ㆍ의경의 훈련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3) 핵심 추진과제
가) 군인/전ㆍ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근절 대책 수립(재권고)
- 가혹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관리자 책임체제 확립,
- 기타 장병인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력,
- 의료시설 이용 및 적절한 치료권의 인정, 피해자 지원제도 실질화
나)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재권고)
- 군대 내 생활에서의 구성원 상호간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의
무화 또는 정기화, 조직성을 전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다) 군대 내에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재권고)
- 군대 내에서의 인권 및 고충 상담이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진정제
도 등의 제도화,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전문상담자 또는 기구의 설치 등
라) (가칭)「장병인권보장법」 제정 추진(재권고)
- 장병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장병인권의 개념과 의

7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미, 구체적 인권보장 내용 등을 규범화함으로써 병영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군사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재권고)
바)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보완(신규)
사) 군의료체계 보완(신규)
아)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 방안 모색(신규)
자) 전의경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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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0. 시설생활인
10-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
1)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2)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 중·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 가정의 활
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3)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생활이니 지역사회
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개방화와 사회
화 추진
4)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시설생활인의 인권부분이 인권NAP에서 채택되지 않음
2) 이행 평가
○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 중·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 가정의 활
성화 등은 실행됨
○ 생활시설의 소규모화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신규시설은 30인 이상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소 실행되었음

7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
선은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도에 그침
10-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다수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실적 감독 및 관리의 어려움, 입퇴소시의 강
제 허용상 자기결정권의 부재, 시설 수용자와 시설 운영자의 인권의식 부
재와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시설 생활인의 인권은 방치상태로 평가될
만함
2) 시설생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권인 입퇴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
지서비스 신청권의 내용을 실질화해야 함
3) 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로 이전해도 이를 주거, 교육, 근로, 서비스 등에 대
해 총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지역사회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음
4) 시설생활인이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시설내의 자체적인 인권
위원회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5) 시설이 생활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생활인, 시
설운영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생활시설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평가결과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함
6)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
회복귀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7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강요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는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3)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서비스 신청권을 명시하고 있음
4)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합적 환경에서 살아갈 것을
규정하고 시설도 소규모화되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
나.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2) 국가 정책방향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부
득이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신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항을 구체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실질화(탈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
- 제18조(임원)를 개정하여 공익이사제 도입 및 감사 1인은 사회복지사업
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가능토록 함
- 시설생활인, 시설운영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생활시설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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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개별법 개정(신규)
- 노인, 아동 등 대상별 개별 법률들을 개정하여 탈시설하고자 하는 사람
들의 특성에 맞춘 주거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
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신규)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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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11. 성적소수자
1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가)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나) 성적소수자의 재화, 용역,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서의 차별 해소
다)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정비
라) 성전환자 및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를 강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
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와 범죄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짓는 방향으
로 형법(제297조) 개정
마)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특정한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 내용 수정
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
사) 성적소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및 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체제
확충
2) 성전환자의 인권 보장
가) 성별변경의 판단기준 마련 및 성별변경 사실 비공개화 원칙 확립
나)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다) 의료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및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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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형법 등 개정권고안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함
- 강간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반면,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시
행령 , 군인사법시행규칙 등의 개정 부분은 불수용함
나) 관련 인권교육 및 차별예방교육에 대해서도 부분 수용함
- 형사사법절차상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및 교육 의무화, 공직자ㆍ법조인
대상 교육,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드러내는 교육용 교재 및 교
육내용 금지, 교과서 내 동성애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조장 내용 삭제 및
수정,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실시 등은 수용되었으나, 공익광고, 성
전환자 의료 전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및
교육실시 부분은 수용되지 않음
다) 성별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음
2) 이행평가
가) 「형법」상 강간죄 등 개정
- 2007년 이후로 법무부와 국회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그밖에 군형법상 강간죄 규정,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객체에 관한 법개정
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함

8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나)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 수정ㆍ보완
- 2007년 이후로 성적소수자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에 포함시
키는 등 인권NAP 실천 노력이 보이나, 사회적 인식 개선에는 여전히 미
흡한 것으로 보임
1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
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성적소수자의 고용, 재화, 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 또한 성적소수자의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보장, 상담 및 지원체계
를 마련하고, 성별변경의 판단기준 정립 및 비공개화 원칙의 확립 등이
검토되어야 함
2) 성적소수자의 강간 범죄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요구됨
3)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에 이를 포함시키는 노
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되지 못한 것은 전통적 윤리와 배치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성적소수자도 인권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는 점에 근거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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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차별금지(제11조) 등을 규정함으로
써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성적소수자인 수용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함
(2006. 6. 12.)
3) 국제 앰네스티는 동성애문화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금지
하라고 권고함(2002.)
4) 유럽공동체협약 제19조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회
원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함
5) 미국 뉴욕 주는 성적지향차별금지법(SONDA) 제정(2002.), 하와이 주는
혐오범죄가중처벌법 제정(2001.), 프랑스는 동성애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와 성차별금지법 제정(2004.)
6) 독일은 강간죄에 유사성행위를 포함시키고 범죄의 객체에 남성 및 배우자
를 포함시킴.
7)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성전환자에게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인함(2002.)
8) 네덜란드는 성전환을 법제화하고 성전환수술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함(1985.)
9)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일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가21)에 관하여
이 조항은 헌법 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
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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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성적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차별환경을 개선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킴
2) 국가 정책방향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의 개선과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규정의 명문화 및 차별환경 개선 노
력 (신규)
나)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신규)
다) 성별변경 결정과정 및 결과의 비공개화 원칙 확립 및 의료과정에서의 비
밀보장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재권고)
라) 성 소수자에 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 규정 및 관
련 형사법 규정의 개정 추진(재권고)
마) 강제 아웃팅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 마련(신규)
바) 교육 및 홍보, 교과내용의 주기적 수정ㆍ보완(재권고)
사) 성적 지향에 대한 청소년상담원 등의 의무 인권교육 방안 마련(신규)
아) 군인 동성애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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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2. 재외동포
1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제1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는 제외동포 부분이 소수자 분야의 인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외동포 인권을 인권
NAP에 포함시킴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는 "재외동포" 항목이 누락
되었으나 인권NAP에 소수자 인권 항목으로 포함
나) 해당 재외동포 제도 개선요구 수용
다)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적 관점 유지 필요
2) 이행평가
가) 동포방문취업제
- 2007년 3월 일반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및
취업을 우대하는 고용허가제 특례제도(방문취업제) 실시
- 국내 체류중인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 허용
- 2010년 말 현재 총 286,586명(중국 : 277,928명, 구소련 : 8,658명) 방문취
업제로 체류중
- 연도별, 단계별로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정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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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동포방문취업제 제도 시행 이후 취업 현장에서 동포들의 인권보호 지속
적 관심 필요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검토
- 2010년 말 기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으로 84,912명(중국 및 CIS:
33,391명, 38%) 체류중임
-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와 관련하여 인권NAP는 연도별, 단계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왔음
- 경제상황과 관계국과의 외교상황 등에 따라 다소간 정책 변화 예상됨
- 재외동포 국내 체류기회에 대한 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 대상
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완전히 철폐할 필요성이 있음
1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재외동포 사회의 양적, 질적 변화 수용 필요성
2) 재외동포 입국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관리제도 보완 필요성
3)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시행상의 요건 다양화 필요성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2001. 12. 21)
-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리적 차별의 범주를 충족할 수 없
으므로 충분한 검토후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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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 재외동포법 은 정부수립 이전 이주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조항이 있어
헌법 제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시(99헌마 494, 2001. 11. 29)
-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보호 의무 인정함. 다만, 중국동포의 역사적 특수성
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국내입국과 관련한 입법적 행정적
고려는 할 수 있으나 국적선택에 대한 법률제정이나 중국정부와 조약체
결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2003헌마806, 2006. 3. 20)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국가의 인적 구성요소인 재외동포의 인권보호
-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 이행
2) 국가 정책방향
- 제도개선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인권적 관점에서 지속적
인 정책적 보완 필요
3) 핵심 추진과제
가) 동포 방문취업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신규)
- 내국인 대체가능성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하여 직무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일정규모의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실시
- 노동부족 업종으로 동포인력 적극 유도
- 무연고 동포에 대한 한국어 시험 개선
- 동포체류 지원센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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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신규)
- 중국 및 CIS 지역 우수 동포 적극 유치
-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를 위한 전문직 요건 다양화 검토
- 동포기업가 자녀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검토
다) 재외동포 인권상황 개선대책(신규)
- 현지 또는 국내체류 재외동포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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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3. 범죄피해자
1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를 인상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며
나아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
구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 권고안에는 범죄피해자 부분이 소수자
분야 인권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의 핵심
추진과제중 하나였으나, 정부는 범죄피해자 인권을 소수자 분야의
독립된 장으로 편제하여 인권NAP에 포함시켰음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핵심추진과제
-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제도와 개선책 마련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범죄피
해자의 인권을 인권NAP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
므로 인권NAP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인권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
했다고 평가됨
○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범죄피해자의 구제방안 마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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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 3) 범죄피해자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
라는 세 가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가) 범죄피해자의 구제방안 마련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보호기
금법 의 제정을 비롯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은 아직까지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액수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의 역량이 아직까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실질적 기구가 되고 있지는 못함
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
○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
비하고 제도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수사,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하
고 있음
(다) 범죄피해자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
○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정보 노출과 신변안전 보장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충
분하지 못하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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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불충분
-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가 많이 정비되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액수가 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에 불충분함
-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국가의 책임 이행 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
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 있음
- 범죄피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을 잘 해야 함
○ 범죄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단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범죄피해자지원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거나 혹은 각 특
성을 가진 여러 기관의 결여된 기능들을 보완할 필요성 있음
-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상담이나 정
신적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기존의 상담소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지원방식들이 결여되어
있음
○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
- 특히 범죄피해자가 장애인, 아동, 외국인 등과 같은 소수자인 경우에 스
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
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범죄피해자의 정보 보호
- 범죄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9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특히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지 못하도록 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 의견 표명(2007. 9. 20)
- 범죄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
- 신뢰관계인의 동석권을 보장
- 비디오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활성화
- 피해자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발한 피해자 지원활동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 재정지원
○ 수사, 공판과정에서 아동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에 대한 국가인권위
원회 권고(03진가17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아동성폭력 피
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
고 피해자 의료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며, 수사담당자, 공판검사 등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성폭력피해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
원회 권고(2010.6.24.)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 제26조에서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
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하도록 규정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9조에서는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
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9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2) 국가 정책방향
-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 장애인, 아동, 외국인 등과 같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
3) 핵심 추진과제
가)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신규)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운영 내실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
- 범죄피해자지원의 민관협력
- 범죄피해자지원의 전문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나)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보호 개선(신규)
- 장애인, 아동, 외국인 등과 같은 소수자(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자인 경

95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 필요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
다) 인터넷·언론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신규)

9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4. 북한인권
1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제1기 인권NAP에는 새터민(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과제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기 인권NAP 평가는 새터민에 국한하여 평가하고, 제2기 인권NAP 권고안에 북한주민, 해
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을 추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새터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과
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
2) 새터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새터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새터민 고용 활성화
3) 새터민 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등 대책 마련
4) 취약계층새터민(무연고청소년, 장애,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에게 필요한
보호 대책 마련
5)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
6)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새터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상당부분
수용
- 새터민 고용 확대를 위한 권고안을 충실히 수용하였으며 구체적이고 달

97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성가능한 실행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였음
- 새터민 청소년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이며 긍정적 성과를 가져옴
-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실현
나) 새터민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미진
- 새터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 미진
- 새터민정책이 자립 및 취업지원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음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새터민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
했음
다) 취약계층 새터민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음
- 탈북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제외한 노인세대, 모자세대, 장애인에 대한 추
가적인 보호정책 미비
2) 이행평가
가) 새터민 직업훈련 및 고용활성화
- 취업보호기간 연장(2년 → 3년)
- 직업훈련대상자 확대(거주지보호기간 5년 경과 이후도 무료직업훈련 가능)
- 정착금 제도 개선
- 지역적응센터 지정 운영 및 전문상담사 제도 시행
- 북한이탈주민 취업 여건 개선 및 고용 인센티브 강화
-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창업 운영자금 대여시 우대 조항 신설
- 취업장려금 상향 조정 및 직업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및 지급대상 확대
-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9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초과하면서 연령, 학력, 탈북기간, 건강 등의 편차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따
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다
양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
회적응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나)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탈북청소년 진학 및 학습 지도 여건 개선
- 디딤돌 학교 신설 및 일반학교와 통합교육 강화
- 대학진학자에 대한 학비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동반 비중이 증가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국내입
국도 증가추세에 있음.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영양실조에
따른 발육부진, 가족해체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학업공백의 장기화,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은 물론 국내정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음. 따라서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다) 취약계층 새터민(무연고 청소년, 장애, 모자세대, 노인세대 등)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
- 무지개청소년센터 운영
- 무연고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지원 확대
※ 관련부처(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새터민 인권보호 및 가족관계법령 정비
- 국내 취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혼 특례 허용(07. 2)

99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 해외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1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제1기 인권NAP 권고내
용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였
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인구가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양화됨에 따
라 현행제도의 지속과 보완이 요구됨
2) 제1기 인권NAP에 누락되었던 북한주민의 인권과 3대 인권현안에 대한 관
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이들 과제의 추가가 필요함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취업 및 자립자활 지원에 치중되어 있
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사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인권보
호 실천 방안 보완이 필요함
4) 또한 7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탈북인구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재외
탈북자 인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계 부서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
5) 북한 식량난의 만성화로 북한주민의 식량권 및 사회권 보호문제가 대두되
고 있으며 미국(2004), 일본(2006)에 이어서 국내에도 북한인권법 이 국회
에 상정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6) 특히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
분단에서 발생된 인권현안으로 이는 국가 책무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
제임

10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4개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으
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고 있음
2) 세계인권선언 등 유엔은 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
고 있음
-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는 매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 2005년 이후 유엔총회는 2011까지 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1997년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는 3년 연속 북한인권침해 상황
을 적시하고 북한 당국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3) 중국은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51) 가입 당사국으로서 중국내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4) 미국(2004), 일본(2006)은 북한인권법 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 탈북자
난민수용,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지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을 취하고 있음
5)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북한인권 개선 국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기관으
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상황을 신고받고 있음

101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Ⅱ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 북한이탈주민(재외 북한이탈주민 포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성
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
-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 3대 인권현안 해결방안 추진
2) 국가 정책방향
- 제1기 인권NAP 주요 실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모색
-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 북한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및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 강화
- 북한주민의 인권 및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력 강화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현안문제 해결 주력
3)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신규)
-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ㆍ홍보의 제도화
-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정책 인프라 구축
-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
-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
-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
-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10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북한 법ㆍ제도의 체계적 연구
-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신규)
- 재외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스템 강화
-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
-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다)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재권고)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정신적ㆍ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취업 및 학습권 등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
- 북한이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라) 3대 인권현안 해결노력(신규)
-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 인권ㆍ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
-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구축
-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 강화
- 사회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3. 인권교육 강화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10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1-1. 신체의 자유(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1-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 발부,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영장발
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및 다양한 석방조건 마련, 기소 전의
구금일수 축소,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분리 등 제도
개선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
사권 인정,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3) 재정신청제도 전면적 확대와 반인도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한 반인
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또는 정지
4)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제도와 절차(증거개시제
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마련, 양형자료조사제도 등의
도입 및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5)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보조인 제도,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제도, 비공개재판 등) 마련,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절차의
진행상황 통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축소
6)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한도를 인상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며

10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아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 강구하
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범죄피해자 부분에 기술
7) 수용자 처우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법률화), 처우의 내용과 목적은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며(사회화), 그 수준은 국제기준에 근거
하여야 함(국제화)
- 징벌절차의 공정성 제고, 계구사용 요건 강화, 수용자의 집필권을 전면적
보장, 서신 검열의 원칙적 금지, 의료처우·교육 및 작업·과밀수용·수
용시설 등을 개선
- 자유권적 측면의 처우는 빠른 시간에 개선하고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사
항은 단기·중장기로 나누어 목표 설정
8) 단위 부대의 장에서 독립된 군검찰국 설치, 군판사의 인사권을 각 군 지
휘권에서 독립, 군사법원의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의 확인감경권제도 운
용 제한
9)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
치 강구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1)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2) 형사절차상의 권리의 증진,
3)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 4) 대용감방 개선, 5)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개정, 6) 수용
자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7) 과학적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귀
능력 제고, 7)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8) 소년범의 연령 및 갱생촉
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9)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10) 정신보건

10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의 개정을 기본계획으
로 수립함
나) 제1기 인권NAP 수립 당시 사법개혁추진의 일환으로 형사사법제도에 관
한 전면적인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인신구속제도" 및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권고안을 대부
분 수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됨
- 사법개혁추진의 일환으로 2007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
법 에 따라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도
입, 다양한 석방조건의 마련,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
문참여,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
- 그러나 "재정신청제도 전면적 확대",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기관이 자행
한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또는 정지",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제도와 절차(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
거조사제도 등)마련", "양형자료조사제도 등의 도입 및 합리적인 양형기
준 마련"에 대해서는 제1기 인권NAP수립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
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내용이라서 기본계획으로는 수립하지 않
은 것으로 보임
다)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 대용감방의 개선을 인권NAP로 수립
함으로써 인권NAP권고안의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의 분리"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됨
-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과 더불어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가인
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여 여성·장애인·장애인 유치인을 위한 시설
및 운영 개선
- 수용자처우의 개선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에서는 직접 언급

10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하지 않았지만,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반영된 대용감
방(경찰서 유치장) 운영 및 시설 개선을 수용함
라)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음
- 집필사전허가제 폐지,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 보장, 보호
장비의 남용금지 및 사슬의 폐지, 신체검사 시 인권보호, 징벌제도의 개
선, 수용자 권리구제 강화, 여성 수용자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귀휴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행형법 을 개정하여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화 요구 등을 수용함
- 과밀수용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독거수용비율의 확대 및 혼거수용
사동의 1인당 수용면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의 개선
을 추진함
- 수용자 처우의 방향을 사회화(사회복귀)로 정하도록 권고한 국가인권위
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수형자분류의 과학화 및 다양한 교정프로그
램의 시행을 추진함
-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노력함
마) 외국인이나 정신질환자의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권고안에 구체적인 내용
이 없었으나, 권고안의 기본취지를 살려 외국인을 장기간 수용하는 경우
와 정신질환자들을 보건시설 내에 수용하는 경우의 인권 보호를 기본계
획으로 수립함
- 6월을 초과하는 외국인 장기보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제도 도입
- 신체적 장애인의 한 내용으로서 정신질환자들의 보건시설 내 인권보호
를 위한 정신보건법 정비 노력
바) 또한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수용하지 아니하였음

10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이행평가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사법개혁추진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이 개정되어 인신구속제도의 개
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일부 상충되어 사법개혁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면도 없지 않음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외에 특별히 인신구속제도를 위한 개선노
력이 엿보이지 않음
나) 형사절차상의 권리 증진
- 2007년 형사소송법 의 개정으로 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증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됨
-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식적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가 보
장되나(제243조의2) 실제 변호인의 신문참여에는 상당한 제약(신문방해,
수사기밀누설 염려 시 제한가능)이 존재
- 국선변호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여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
력이 일부 있었으나,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외에 특별히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
- 법무부가 수사편의를 위해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을 추진(참고인 구인, 허위진술 처벌, 자백조건부 감형, 면책 제도, 사진
등 증거능력 인정 규정)하여 형사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시켜나가는
흐름에 역행

11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다)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
- 경찰 유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여성유치인과 장애인유치인을 위한 유치절차 및 유치시설의 개
선을 위한 노력이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대용감방 개선
- 대용감방의 폐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평가됨
마)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한 행형법의 개정
- 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을
지속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평가됨
-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집필의 자유, 건강권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짐
바) 수용자 과밀 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 수용시설의 지속적인 신축 및 개축으로 과밀수용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
- 불구속재판의 확대로 수용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과밀수용이 완화된 측
면도 있음
사) 과학적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귀능력 제고
-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과학적인 수형자 분류제도를 구축해온 것
으로 평가됨
- 그러나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형자분류에 따른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운영할 것이 요청됨

11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아)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특히 인성교육과 문화적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체계적인 수용자분류와 연계된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
요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교정 프로그램과 특히 수
용자의 분류제도와 연계된 맞춤형 교정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
자) 소년범의 연령 및 갱신촉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 소년범의 갱생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방처우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소년범의 갱생촉진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그에 따른 소년범의 사회복귀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평
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과도한 학습경쟁의 완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청소년 법 교육 등과
같은 청소년일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차)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보호절차상의 권리증진 및 인권보장
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카)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마련 및 정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됨
- 그러나 법제정비 등을 통해 실제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1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사법개혁추진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의 전면개정, 수용자의 처우개선
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소년범의 갱
생촉진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등을 통해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실질적 제도운영 측면에서 형사사법절차상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인 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에서의 보호수용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필요
성이 있음. 특히 성폭행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군사법절차상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전자감시제도, 성충동억제를 위한 약물치료명령, 신상공개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형사처분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나 공판중심
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피의자신문제도로 인해 사법제도 개혁에 한계
가 있음. 밀실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국민들의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제도적 원인인 피의자신문조서작성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
- 현정부 들어서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유로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엄벌주의적 제도를 도입(위치추적장치, 화학적 거세, 신상공
개확대), 엄한 형벌만으로 범죄를 줄일 수 없으므로 종합적이고 사회문
화적인 범죄감소대책 마련 필요
- 법무부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활용하여 인권침

11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해적 형소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지적 필요
- 불법체류자 보호조치는 사실상 인신구금이나 사법부의 개입이 전혀 보장
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일방적 처분에 의하기 때문에 지속적 비판제기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 은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금지, 불이익한 진술 거부권, 영장주의,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와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피해자의 재
판절차진술권(제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인신구속, 재판, 행형과
관련한 인권보장(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에 의견을 표명(2005. 1.)했고,
아동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
도개선을 권고함(2004. 5.)
○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은 피구금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유엔의 불처벌(impunity)에 대한 인권소위원회의 원칙 등은 중대한 인권침
해의 경우 과거청산의 범주화 과제를 선정하고 국가가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
록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에 대하
여 의견표명(2008. 10.)
○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인접견실, 장애인 편의시설,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후 대체 의류, 보호유치실 CCTV의 유치인 기본권 침해 개선에 대하여 의
견표명(2009. 12.)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수용자들에 대한 과밀수용 및 편의시설 미비에

11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대해 인권침해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예산지원 및
시정권고(2009. 3.)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징벌방 과밀수용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하고, 법
무부장관에게 담당자 등을 경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2010. 7.)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법무부 형법 개정안 에 대하여 사형제 폐지, 보
호수용제 편입 반대, 범죄의 경중을 구려한 선거권 제한으로 개정 필요, 부
담능력에 따른 벌금형제도 도입, 구류형 폐지, 유기징역형 상한의 하향 조
정 등의 의견을 표명(2011. 2./4.)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5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
하여 상세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는 형사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함
○ UPR은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 혐의들이 조사되어
야 한다(캐나다)”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수용 가능하다고 최
종 답변하였음(2007년)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형사사법절차상 실질적인 인권보호 등 신체의 자유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수용자
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보
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11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핵심 추진과제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재권고)
나)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재
권고)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신규)
라)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침
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신규)
마) 군사법절차의 개선(신규)
바)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신규)
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 폐지를 통한 밀실수사 방지, 전문증거배제법칙
관철 등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신규)
아) 성폭행범등에 대한 인권침해적 제도 도입시 인권적측면에서 신중한 검토
(신규)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감독)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
의 최소화(신규)
-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의 최소화(신규)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보호조치는 사실상 구금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
는 인신보호 규정을 마련(신규)

11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2. 참정권
1-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
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도모
2) 공정선거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보
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해 할당제 등 다양한 제
도적 방안 마련
4) 정당법에 따른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모든 선거의 후
보공천으로 확대, 여성의 공직참여권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를 통해 여
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대
5)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무담임권의 평등 보장
6)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외교관, 지사·상사직원, 유학생 등의 재외국
민에게 투표권 부여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인권NAP는 여성, 재외국민,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공직진출기회확대 등을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계층의 참
정권 확대에 노력하였다고 평가됨
- 소수자 계층의 참정권 보장 범위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만, 참정권의 본질적 의미에 있어 일반 국민의 정치 활동을 확대할 수 있

11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2) 이행평가
-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행사를 위한 개선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장애인의 투표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제공이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에 따
라 재외국민선거권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주도적이
고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극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진행 된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운동의 자유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제한의 근거규
정이 불명확하여 여전히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불명확한 근거규정이 해
석에 의해 제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
- 양성평등에 기초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
의 제시는 미흡하다고 평가됨
- 장애인에 대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의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의
조성, 특히 교육과 학업에서의 기회 보장이 불충분함
-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 교육상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인재의 활
용을 위한 적극적 평등조치는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저소득층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기회에 대
한 양적 확대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
가됨

11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학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제도와
문화가 존재함
- 투표소가 지하 및 2층에 설치되어 지체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막는 경우가
있으며, 투표보조기구 및 투표보조인 이용 등에도 절차적 번거로움이 존
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기에 애로가 있음
-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 출신자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그 범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할 정도로 지속적인 기회의 확대가 요구됨
- 국민의 재보궐선거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에 공가의 적
극적 사용 등을 권장할 것이 요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0월 중앙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의 판단기
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매체
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거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공직선
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용기준
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조는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밀선거원칙과 자유선거원칙을 보장하도록 규정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39조에서 유럽의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제40조에서 회원국의 지방선거에서도 유럽연합시
민이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

11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과 문화의 개선
2) 국가 정책방향
-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의 전환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공무담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진출기회의
확대
3) 핵심 추진과제
가) 온라인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
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신규)
나)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공무담임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
련(재권고), 특히 장애인의 공무담임을 위한 교육 및 학업기회 보장(신규)
다)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이 공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등
재보궐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신규)
라)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하지
말 것(신규)
마)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할 것과 투표보
조기구 및 투표보조인 이용절차를 간소화할 것(신규)

12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국가기밀을 이유로 하는 비공개정보에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호
2)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정보 등을 언론기관에 공표할 수 있는 액세스권
확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정비
4) 과도한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시위에 대한 다양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기 위한 조치의 강구 부족
- 표현의 자유가 진정한 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시민
누구나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조치를
막기 위한 계획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합리적 운용 이외에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이나 압력 금지, 정부의 언론·출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남발 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음

12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공개정보의 범위 확
대, 대상 정보의 자발적 공개 의무화, 비공개정보에 대한 공개 재분류 절
차의 제도화 등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만
한 것으로 평가할 만함
- 법령상 비공개정보의 정비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
민주권주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은 국민의 정보접근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공표를 활성화함으로
써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의 지속 추진
-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규범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한 조치로도 이해될 수 있음
- 이를 순전히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마) 자막방송의 확대 시행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인간다운 생존권의 신장, 표현의
자유에 전제가 되는 정보접근의 기회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정보 등을 언론기관에 공표할 수 있는 액세스권

12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의 확대와는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바)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 준수 제도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 개
발, 웹 접근성 교육 확대 등은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
로도 이해할 수 있음
-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웹 접근성의 제고는 정보취약계층
의 인권 개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전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
시키는 데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
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합리적 운용 방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고안과 기본적으로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준법집회의 최대한 보장,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 활성화 등 미시
적 과제를 제시한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려움
2) 이행평가
가)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 정보목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을 보완·보급한 것
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비공개대상정
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비공개대상의 범위를 자의적
으로 해석, 축소하는 사례를 예방한 것 등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신장
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절차적 측면 개선은 평가할 만하나, 여전히

12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비공개정보의 범위가 많이 남아 있고,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비공
개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아, 정보공개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막방송의 확대와 웹 접근성 제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의 지속 추진으로 기존 법률에 대한
이해를 일정 정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를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알 권리의 확대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자막방송의 확대 시행과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제고 사업은 사
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이나, 아직도 임
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개선이 요구되고, 정보취약계층의 일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평
가됨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 집회 및 시위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신장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치적 상황에 의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가 적
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계획마저도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12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의 남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하여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국경없는 기자회, 프리덤 하우스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 집회·시위 참여에 대한 감시, 불법·폭력시위 예
방 및 근절을 이유로 한 과도한 경찰권 발동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우
려 표명과 야간옥외집회의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
정 등이 있었음
2) 제1기 인권NAP 권고 내용에서 알 권리의 보장과 정보접근성의 제고가 주
된 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조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계획은 충분히 수립되지 않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합리
적 운영을 강조할 뿐 집회·시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볼 때,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
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신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접근
성의 제고가 중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
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 즉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
가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비판적 기능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의 문제 조항들을 인권 친화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

12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제21조 제1항), 언
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
지함(제21조 제2항)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인
권침해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09.6.3.), 복면 등의 착용 금지 및 처벌, 소음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09.6.4.)
3)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모든 정보와 사상을 접
수하며 전달할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제19조 제2호)
4)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
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
며(2003), UPR에서 악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국가보안법의 개정,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화 등의 권고가 있었음(2007)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증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의사표
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각자의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함
양하며 민주적 여론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예방하고,

12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확대(신규)
-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 실질적 보장
-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증대
-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표현에 관한 자유 보장
나) 언론의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신규)
-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 강화(재권고)
- 민영방송의 공정성 확보(신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합리적 운용(재권고)
- 법원 등에 대한 장소적 제한과 방법의 규제 조항의 정비
- 집회신고 범위 등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정절차 규제 완화
- 집회시위 진압장비 운영 규정 마련

12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4. 정보인권
1-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
2)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3)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 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대안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4)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5)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의 원칙
적용
6) 장애인·노인·외국인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보불평등
완화
7)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8)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12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을 제정하고,
관련 조항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명시하였으
며, 유사 관련 법령을 정비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항목 증가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법률 소송
및 분쟁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지속적 개정 노력
이 필요함
나)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구 설립
- 개인정보 보호법 을 통하여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2011
년 9월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능
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여 사실상 독립적인
기구로 보기 어려움
-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조직상ㆍ예산상의 독립성
강화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시 의견표명 하였으나 일부만 수용됨
다)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화 및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에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하였다

12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고 평가됨
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주민등록제도 개선 등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i-Pin 보급률은 공공기관은
20% 정도 민간부문은 공공기관보다도 훨씬 낮아 사실적으로 주민등록
수집 제한과 오ㆍ남용 방지 계획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포털사이트의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민간 사업자들은 주민
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등
록번호를 폐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수단
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안 이 발의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더욱 남용할 가능성도 있음
마) 정부에 의한 일률적 인터넷 내용 규제 최소화와 자율규제 원칙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관련 심의에 대
하여 민간사업자들에 의한 자율정책기구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으나 불수용 되었음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구
에 규제책임을 이관하도록 권고
바)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정보불평등 완화
- 일반국민과 취약계층과의 정보격차는 2004년(격차지수:55.0) 이후 2010년
(격차지수:28.9)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접근, 역량, 활
용 부분에서 모두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정보통신 의사소통의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웹표준화를 통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사
업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는 장애인의 웹근성과 관련한 진정이 지속
되고 있으며, 모바일 정보격차 대응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정책개발 지
원이 필요하고, 2013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사) CCTV 설치 기준 및 주무기관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의 CCTV 설치 근거 법제 마련 권고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 에 CCTV 관련 규정을 설치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민간부문 CCTV를 포함한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이 마련되었음
- 또한 CCTV는 학자들간에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욕구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범죄예방과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급속도로 증
가되고 있음
- 하지만 CCTV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노동 감시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거나, 음성녹음을 사용하거나, 목욕장 등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
할 수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관
련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함
-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2007년 사이

13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1%였던 비공개율이 2008년 16%, 2010년엔 20%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비공개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2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정부기록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등 전반적
인 수준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이행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
립성은 미흡하며,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오ㆍ남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의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규제는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고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본인확인제 등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한 검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비공개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후퇴하고 있음
- 정보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웹 및 모바일 접근
성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됨
1-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과정에서 발생
하는 사회적 갈등은 크고 다양하며, 데이터 마이닝과 개인정보 프로파일화
로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영상정보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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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민등록번호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용도 요구됨
3) 많은 기업들이 실명제 기반 위에서 타겟 마케팅, 맞춤형 광고, 고객DB시스
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또한 원스톱 서비스, 행정 효율화
등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유를 촉진ㆍ강화하고 있음
4) 국가는 인터넷에서 정보의 유통과 의사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 인터넷 본
인확인제, 인터넷 명예훼손죄, 게시판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제도 등을 운
영하고 있음
5) 정보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고, 기업 및 국
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오ㆍ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
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 및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 제11조(평등권), 제21조(언론ㆍ출판의 자유), 제22조(학문ㆍ
예술의 자유)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프라이버시권)ㆍ제19조(표현의 자유)ㆍ제27조(문화
향유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및 제19조,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및 제21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과한 국제규약 제15조,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1980), UN
개인정보파일 가이드라인(1990), ILO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지침(1997),
APEC 프라이버시 원칙(2004), 마드리드 개인정보 보호 선언(2009), EU 공
공조달지침ㆍ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ㆍ통신법지침
3)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통신비밀 보호법 , 위치정보보호법 ,
신용정보 보호법 ,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 국가정

13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보화기본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정보공개법 , 국가기록물관리법
4)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12.)
5)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중 CCTV 관련 조항 의견표명(2009.
12) 및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개선권고(2010.11)
6) 사이버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에 대한 의견표명(2009.1.)
7)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2009.9.)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인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제공ㆍ유통과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ㆍ촉진함으로써 정보인권 보장의 기
틀을 마련함
2) 국가 정책방향
- 인터넷 본인확인제 기반 위에서 효율성ㆍ경제성ㆍ편의성에 바탕을 두고
무분별하게 수집ㆍ이용ㆍ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정보인권
시각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함
-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제공ㆍ유통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
비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정
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13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 핵심 추진과제
가)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의 개선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
에 대한 개선(신규)
- 개인정보 보호법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신규)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나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제도에 대
한 개선안 마련(신규)
나)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제의 민간자율정책 권한
이양(재권고)
-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개선(신규)
다)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디지털 문맹자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의 실질적 보장(재권고)
-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비밀 정보 외 공개 의무화(재권고)
- 취약계층 등의 방송통신망 접근권 실현을 위한 중ㆍ단기 계획 수립ㆍ시
행(신규)

13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5.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5-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 해결
2)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인정과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3)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종교 교과
목이나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부여
4) 군인의 종교 활동 선택권을 보장하고, 3대 종단으로 한정된 군종장교
임명대상을 확대하여 군대에서 종교의 자유를 확대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정부의 인권NAP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보다 남용방지에 치중함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17대국회 주도로 논의 되면서, 정부는 인권
NAP에서 국회논의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함
-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일부 개정안 등이 제출되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성과 없이 끝남
나) 인권NAP은 대체복무제의 시행에도 유보적 태도를 보임
-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헌법 상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남북분단의 안보적 상황과 병역면탈 수단의 악용 염려 등

13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으로 인하여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것임
-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 문제는 있으나, 대체복무제
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서
는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군인과 학생 등의 종교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함
- 장병의 종교행사 및 종교선택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내에 종교시설이 있는 3대 종교 이외의 타 종
교 신자들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을 시정하는 의미도 있음
- 종교과목 개설시 종교 이외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교
육의 자유를 주장하는 종립학교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학
교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
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이행평가
가) 「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지
- 국가보안법 적용 사범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및 학문
의 자유의 제약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 남용방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국가보안
법 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의 전향적 자세 요구됨
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논의
- 2008년 3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으나, 2008년 12월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13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근거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를 결정함으로써 종교적 사유
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 편입 정책의 추진은 2008년 12월 이후
사실상 백지화되었음
- 양심상 또는 교리상의 이유로 감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끝없이
양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
를 무조건 외면할 수가 없고,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본질
적 내용만큼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이론적 요청이므로 정부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다) 군인과 학생 등의 종교의 자유 확대
- 3대 종단으로 한정된 군종장교의 임명 대상 확대, 부대 내 종교 편향 행
위 방지, 개인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 군대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금지
등을 통하여 군대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점차 신장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이나 따돌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 사실상 학교 선택권이 배제된 종립 고등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예배와 종
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2010.4.22.), 대다수의 종립학교에서는 아직도 특정 종교
과목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종교의 예배를 강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조화적으로 보장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바, 그 종립학교에 입학하고 싶지 않은 학생에 대
해서는 다른 학교에 배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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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있어서는 충분한 여론의 수렴과 소통이 필요
하겠으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의 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권고하는 것은 인권위의 최소한의 책무
- 국가보안법 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국가보안법 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가보안법 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인권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수감생활을 한 자
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보상과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
음에 비추어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 있음
- 사실상 강제로 배정되는 대다수의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예배와 교
육이 강요되고 있는 것은 학생의 종교선택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대체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특정 종립학교에 대한 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 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각각 보
장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내포되는
것으로 이해됨

13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2008년 한국의 UPR에서 미국은 "자의적 해석방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영국은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
법 도입"을 권고함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모든 사람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의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권
리를 규정하고 있고(제18조), 독일 기본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제4
조 제3항)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제12a조 제2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음
- 유엔인권위원회는 198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
정을 결의하였으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한 자의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2004.8.26.)
-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며, 세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87%가 우리나라에 있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과 자율
성을 존중함
2) 국가 정책방향
-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여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기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4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 핵심 추진과제
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법의 정비(특히 제7조)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
나)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재권고)
다) 학생의 종교교육의 선택권 보장(재권고) 및 종립학교 배정 거부권 인정
(신규)

14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1-6. 학문·예술의 자유
1-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국민에 의한 예술의 자율
적 형성 모색
2) 예술 관련 간행물과 학술목적 연구서의 공공도서관 구입·비치를 확대
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 강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인권NAP에는 예술의 자유에 관하여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았음
2) 이행평가
- 이행없음
1-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최근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신분 부여 및 1년 이상 임용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하였으나, 이러한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조건을 개선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생활기반
을 조성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임
- 문화ㆍ예술계 인사들의 정치적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14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편 가르기와 관련 단체에 대한 차등적 지원 등으로 인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학문과 예술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학문과 예술
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불가근불가원의
자세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신장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에 대한 사전제한은 헌법 제21조 제2항
의 검열금지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됨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은 제27조에서 모든 사람은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
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제19조 제2항에서 예술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추구하고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
는 이유로 인간복제를 위한 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가 검열에 해당
하여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법재판소 1996.10.4.
93헌가13 ; 헌법재판소 1996.10.31. 94헌가6 ; 헌법재판소 1998.12.24. 96헌
가23 등)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
과 비교하여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
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14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 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2004. 6.)
- 최근(2011.9.)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에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1
년 이상 임용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을 보
호함
2) 국가 정책방향
- 관련 정책을 점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 침해를 예방
하고, 공동체의 존립과 사회윤리, 공중도덕 등과의 갈등을 적정하게 조정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대학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학문연구의 안정적 기반 훼손 방지(신규)
나)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학문후속세대의 보호(신규)

14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7. 거주이전의 자유
1-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행정처분 형식의 결정으로 오용의
가능성이 큰 보안관찰제도 폐지
2) 여권발급 거부 기준과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입국
과정에서의 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3)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시설생활인에 대한 신체자유 제한의 원칙적 금지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제1기 인권NAP는 보안관찰법 , 사회시설수용자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
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도서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에 치중함
- 장애인, 도서지역 주민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경제적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
상적으로 조례 등의 규범만을 제·개정함
-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보안관찰법 의 개정 내지 폐지에 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내의 시설수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인
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음

14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제1기 인권NAP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여권발급 거부 기준과 외국인의 입
국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에 강제
퇴거의 인도적 집행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함
- 긴급한 치료로 인하여 출국조치 집행이 곤란한 대상자의 경우 인도적 차
원의 체류허가조치 적극 시행하고, 입국 후 전염병환자임이 발견되거나
전염병환자가 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
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호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함
- 출입국관리법 상의 강제퇴거의 인도적 집행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것
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이행평가
○ 전반적으로 강제퇴거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의 인도적 집행을 위한 노
력을 확인할 수 있음
- 긴급한 치료, 기타 질병 내지 사고로 인한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예외
적인 보호해제 내지 체류허가는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됨
- 다만, 2007년 2월 여수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보호소 화재사고로 10명
의 무비자 밀입국 외국인근로자 사망한 사건 등 관련 시설 관리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의 권리 증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음
○ 장애인에 대한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정책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등 구체적 정책 시행
○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정책실현을 통한 구체적·가시적 결
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정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성공을 거

14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둘 수 있는데 자칫 단속 강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엄격한 시행에는 한
계가 있음
- 관련 예산 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이 어려움
○ 도서지역 정주여건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의 범위 확대
-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의 확대는 거주이동의 자유권 보장의 의
미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음
1-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오용가능성이 있는 보안관찰제도의 개선 내지 폐지 필요
○ 보안관찰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판단기준이 미비하고, 처분결정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관할 하에 이루어져
법원의 관여가 배제되어 남용의 위험이 더욱 현저한 바, 오용으로 인해 양
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제도의
폐지가 필요함
○ 보안관찰법 은 법원에 의하지 않는 행정처분, 이미 처벌된 범죄의 재론,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부과, 무기한 갱신조항, 광범위한 신고사항 등의 독
소조항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한 보안관찰법 에 대하여 이미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 뒤로도 입장변화는 없음
(헌재 2003. 6. 26.2001헌가17, 2002헌바98 병합)
○ 보안관찰법 의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14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에 의해 남용될 수 있는 운용의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정으
로 개정 등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함
2) 과도한 출입국 규제 문제 해소
○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해외입출국의 자
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외국인의 입출국도 그에 준하여 보장될 필요가 있음
- 2010년도 내국인 출입국자는 2,558만5627명으로 전년도 1,958만6995명
보다 30.6% 대폭 증가했고, 외국인 출입국자도 2009년 1,561만9,509명보
다 11.4% 증가한 1,740만2,474명을 기록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여권발급 거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급거부가 자의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아 입국거부
의 남용 우려가 있음
- 대법원은 황장엽씨의 미국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이 거부된 사건에 대하
여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
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한 바 있음(대판 2008. 1. 24. 2007두10846)
3)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보장 확대
○ 장기입소 노인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현황과 개선방안연구(1999)에 따
르면, 시설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68.7%, 본인이 원
할 때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가 14%, 아주 특별한 경우만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8.0%, 전혀 외출할 수 없는 경우가 9.3%로 나타났는데, 시설 수용
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 시급함

14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므로 노인시설 수용자
의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음
- 정신병원시설의 강제입원제도 및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사회적으로
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보충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2008년 정신보건법 을 일
부 개정하여 2009년 시행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 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되
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출입국관련규제기준의 명확화
-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강제퇴거사유 중 불확정 개념의
삭제, 외국인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호조
치 마련,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제도의 완화, 난민인
정심의위원회 권한의 실질화, 난민인정 신청 각하사유의 수정 등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2001. 12. 6.)
-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HIV감염인인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국
제인권기준을 위배하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
고, 국내전염병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최
소침해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2008. 2. 18.),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 이를 수용하여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2008. 4. 16.)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 추가의정서 제2조에서
는 국내이전의 자유와 주거선택의 자유, 국외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함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5조에서 유럽연합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함

14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유럽연합(리스본)조약 제45조 내지 제48조에서는 경제적 기본자유로서
노동자의 이전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장
하도록 요구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내·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실질적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개정
- 외국인·시설수용자·철거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3) 핵심 추진과제
가)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계획 수립(재권고)
나) 여권발급거부기준의 명확화와 외국인 입국금지기준의 명확화(재권고)
- 현재 출입국관리에 있어 인도적 운영방안을 보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다)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이전의 자유" 보장 확대(재권고)
- 사회적 시설 수용자들의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
안이 필요함

15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8. 생명권
1-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및
사형제 폐지 등의 법률 정비
2) 생명권과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사형제도
- 제1기 인권NAP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장의 표명 없이 사형제
도 "개선"과 사형제도 "존치여부 검토"를 강조함으로써 과제 설정 자체에
서 일정한 한계를 보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 결정과 국제적 수준의 권고 내용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함
나) 생명윤리·안전 강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004년 제정되고 2005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은
국내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기본법으로
자리매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 개정방향은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또
는 환자의 건강권보다, 배아의 생명권 보장 내지 피실험자의 생명보호
등 생명윤리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됨

15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강화 사업
- 자살예방에 관해서 총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단순한 제도와 운동
수준에서 접근한 아쉬움이 있음
- 자살예방을 위한 원인의 분석에서 사회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가정책적 계획 수립이 요구됨
2) 이행평가
- 인권NAP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실천적 노력에 대해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는 사형의
집행에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여 긍정적 평가가 가능함. 다만,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최
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배아줄기세포연구 내지 배아복제와 관련된 연구 등에서 배아의 생명 보
호와 생명윤리의 보장을 위해 입법적으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하였고,
구체적인 생명윤리의 근거 내지 기준을 확립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노력
이 인정됨
-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11. 3.)이 제정되
는 등 범정부적인 자살예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
인 정책 및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생명권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5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정부는 반인륜적이거나 잔인무도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민감정을 이
유로 사형제 폐지에 소극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도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 수를 감축하는 등 국가기관 전반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인식 변
화 및 개선이 요구됨
- 생명윤리 정립과 관련하여 의사나 과학자의 생명과학기술연구의 자유
내지 희귀·난치병을 가진 환자의 건강권을 우선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
궁에 착상하지 않은 초기배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속
적인 논란이 예상됨
- 자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등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운동의 전개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
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제시를 위하여 사회 전 분야의 총체적인 원인규명
노력이 요구됨
- 최근 유전자정보관리를 위한 유전자은행에 관한 내용이 완화되는 경향
에 따른 유전자정보관리의 소홀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함
- 생명권과 관련되는 새로운 분야(연명치료중단 등)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 및 생명권을 존중하는 환경의 조성이 요구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제10조 제1문) 및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제37조 제1항)을 보장하여 헌법상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음
2)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합헌결정이지만 전체 재판관

15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9인 중 4인이 위헌견해(일부위헌견해 포함)를 표시함(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3) 대법원은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에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
자에게 연명치료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4)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결정에서 죽음이 임박한 환
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함
5) 헌법재판소는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에서 초기배아(수정 후 14
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배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부인함
6)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는 사형제도를 제한적
으로만 허용하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
정서 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보편적 인권에 속하는 생명권에 대한 존중을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 및 문화의 개선
2) 국가 정책방향
- 생명권을 침해하는 법제도의 철폐와 생명권 및 생명윤리의 존중과 다른
인권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합리적 법제도의 모색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사
형제의 폐지 및 사형대체형벌의 도입과 사형집행의 지속적 중단(재권고)
나)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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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원과 자살예방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교육의 강화(신규)
다) 연명치료중단을 포함하여 안락사(존엄사) 관련 입법 필요(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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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2-1. 사회보장권
2-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기초생활보장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기초생활보
장번호제도 시행 실질화,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제도 개선 등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
구의 기초생활 보장
나) 다양한 가구유형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개별급여 적용 확대
다) 민사집행법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
여 저소득채무자의 생존권 보장
라)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점진적인 확충, 지방 복지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 강화
2) 4대 사회보험
가) 사회보험의 확대, 급여수준의 적정화, 연금재정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사회
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규정 개선 등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다)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된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15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압력과 부당한
조치 금지, 요양급여의 재해인정 기준 확대와 선보장후승인제도와 결과
주의 도입 등을 통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보험 행정관리 체계의 효율화, 자
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실업급여 기간 연장 등을 통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마) 상병수당의 의무급여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 개선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복지행정의 효율성 강화
- 인권NAP권고안에 핵심 추진과제로 적시한 "사회복지행정 효율성 강화"
는 인권NAP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역으로 인권NAP권고안에 나타나지 않는 "농어촌 복지정책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가스, 전기, 농수공급 지원",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이 인권NAP 주요 사업으로 추가되었음
- 복지행정효율성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미진한 점으로 판단되나 추가적
인 항목 설정은 사회보장권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행정효율성에 한정
하여 논의한 인권NAP 권고문의 한계를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보장 강화 등
- 권고안은 기초보장 대상자 요건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부 급여 적
용,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인상 등을 적시하고 있으나, 인권NAP는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15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인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부 급여 적용 등이 가
능하려면 기존 최저생계비 산정방식과 구성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
혁추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인권NAP는 이에 대한 인식조차 언급하
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을 계획단계
에서부터 예상 가능하게 함
다) 대상 확대 및 급여요건 완화를 통한 4대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 권고안에 적시된 4대 사회보험제도 개선안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
해서는 개선계획이 제시되었으나,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은 인권NAP에 언급되지 않았음
라) 농어촌 복지정책 확대
- 권고안에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농도우미, 농촌노령가구 가사
도우미, 농어업재해보험 확충 등의 농어촌 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있음
- 사회보장권 확대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마)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전기, 용수공급 등 지원
- 권고안에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현물지원 강
화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권 확대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진일보한 내용이나, 현물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와 선정방식
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집행상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
지를 남기고 있음

15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 이행평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보장 강화 등
- 최저생계비는 매년 갱신되어 물가상승분 수준의 소득보전은 이루어졌으
나, 기초보장수급자 대상 효율성과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
록 최저생계비 산정과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음
- 개별급여방식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보장급여체계 개편 기획단”이 구
성, 운영되었으나, 중도에 운영이 중지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해 기초보장급여가 이뤄짐으로써 취약계
층에 대한 생활보장 강화가 일부 이뤄짐
나) 복지행정의 효율성 강화
- 인권NAP권고안에는 적시되었으나 인권NAP상에는 복지행정의 효율성
강화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음에 따라 이행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사회복지행정통합전산망 구축
을 통한 중복수급자 방지 등 복지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
으로 단행하였음
다) 대상 확대 및 급여요건 완화를 통한 4대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 4대 보험제도 중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비정규직을 사회
보험대상으로 포괄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규정으로 남아 있
어 그 효과성은 제한적임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은 이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음

15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라) 농어촌 복지정책 확대
- 사고농가에 대한 영농지원, 고령가구에 대한 가사지원 등은 제한된 규모
이나마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짐.
- 농어업 재해보험의 경우 재해품목이 추가되고, 보장금액도 상향조정 되
었으나, 아직 가입범위가 제한적이며, 지속적으로 대상확대가 필요함
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용수공급 등 지원
-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정책은 취약계층
의 인권증진에 일정 정도 기여함
- 기초보장수급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낙후지역 용수공급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지
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2-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
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2) 인구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빈곤노령층의 증대가 우려되고 있어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 안정망이 요구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

16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1항),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제34조 제4
항)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권을 보장하고 있음
2) 국가인권위는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와 관련하여 인권개선 정책을 권고하
였음(2007.11.26)
3) 2009. 11.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
견해 권고는 한국의 세계 12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사회권 보장 및
미흡한 취약계층 보호를 우려하고(제22항),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
인층을 위한 최저소득보장방안 강구(제23항) 등을 권고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되 보장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사
회보장권의 실현
2) 국가 정책방향
- 사회보장 영역의 확장, 보장 대상자의 확대,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하게 구축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문화적 건강이 유지되는 수준의 급여상향과 급여종류의 다양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재권고)
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신규)
다)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재권고)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확대(신규)

16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2. 근로의 권리
2-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 제1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는 근로의 권리를 별도의 항으로 하여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의 인권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고용형태, 장애, 성, 연령에 따른 차별개선 계획이 대체적으로 마련됨
- 다만 청년실업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이 취약함
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근로의 권리에 대한 종합적 접근 및 시각이 취약함
- 고용형태, 장애, 성, 연령에 따른 차별개선 계획과 더불어 고용유형 즉 공
식고용과 비공식 고용의 문제에 대한 시각과 계획이 마련되지 않음
- 근로의 권리는 단지 일할 권리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의 확보, 일자리
이동에서의 위험 제고, 일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노동의 세 측면이 결합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부족함
2) 이행평가
가) 고용형태, 성, 연령, 장애, 고용유형의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될

16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 근로자, 비공식 근로자의 노동자성을 분명히 밝히지 못함으로
써 사실상 정책상의 한계를 낳음
나) 근로의 권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가 그려지고 그에 걸맞은 대책
이 필요하나 부문 집단별 대책에 머무름
2-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고용형태 다양화와 비공식 고용의 확산 등의 환경변화와 법제도적 측면에
서의 근로의 권리 간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특수형태 노동자 등 다양한 비정규직과 비공식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애
매하여 법제도적 보호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근로의 권리 측면에서 사
각지대를 형성하는 것을 개선해야 함
2) 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
1기 인권NAP를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여, 미흡하거나 새롭게 제기된 문
제들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권
고에서는 제14항 여성 및 청년 실업, 제15항 비정규직, 제16항 최저임금,
제18항 산업재해를 통하여 여성과 청년층의 열악한 고용률 및 청년층 고
용 정책 관련 정보 부족,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 및 증가추세, 비정규직의
과도한 여성 비율 및 차별을 우려했으며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
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음

16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국가인권위원회도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근로취약계층을 보호
하는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다수 진행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9.17),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
방안 정책권고(2007.11.1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
(2008.4.14),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2009.9.3), 외국인 근로
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2010.12.23) 등이 있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동일임금 동일보수를 받을 권리, 근로자와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합당
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보장
2) 국가 정책방향
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 지도(Jop Map) 형성
- 일자리 지도는 정규/비정규, 공식/비공식을 기본 기준으로 하고 연령, 성,
장애, 국적, 분야(업종 혹은 직종)를 하위범주로 하여 노동자성 및 근로
의 권리(세 측면)에서 형성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
나) 일자리 지도에 기초하여 각각의 사각지대를 특정하고 주요 정책을 입안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특수고용형태 및 비공식 고용의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
급함(신규)
나)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각종 법(「근로기준법」, 사회보험 관련 법, 비정규입법
등)에 성, 연령, 장애, 국적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

16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기본 원리로 천명할 것을 권고해야 함(재권고)
다) 비공식 노동을 공식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신규)
- ILO 가사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명기되어야 함
- 건설업 및 개인서비스업등 비공식 노동이 광범위한 업종 및 직종을 특정
하고 EU와 ILO의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정책을 참고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내하도급과 특수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고용 대한 대책을 분
명히 해야 함
라)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특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
으로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제도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의
대책을 명기하고 권고함(재권고)
- 10인미만 영세사업장, 최저임금의 130%까지 노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
원을 권고함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년층 구직수당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미적용 층에 대한 실
업부조제도를 마련해야 함
마)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재권고)
-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함
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함(신규)
사) 기존 근로의 권리 중 미흡한 부문의 개선이 필요함(재권고)
- 정리해고 제도의 문제점은 시급한 개선이 요청됨
- 4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적용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16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3. 노동3권
2-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촉진
다) 형사처벌 규정과 민사책임부과의 완화로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의 적정화
라) 쟁의조정 대상 범위 확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최
소업무유지제도 도입 전제)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긴급조정제
도 요건 명확화 및 그 절차 개선, 실질적인 쟁의조정을 위한 관련기구 강
화 등을 통한 단체행동권 증진
마)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
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근로에 관
한 협약」(제29호), 「강제근로 폐지협약」(제105호) 비준
2) 개별적 노사관계
가) 부당한 해고를 예방하고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
고의 실체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연령·장애, 비정규직근로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정비
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농림업·수산업·
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의 근로기준 제고
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며, 장애
인·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감액없는 최저임금
적용

16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정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
도의 도입 시기를 단축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 강구
마)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 시행, 산업
재해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 간소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
램 마련 등의 제도 개선
바)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교육훈련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근로감독행정
시행을 통해 적절한 근로감독 강화
사) 노동권 침해 사건의 행정·사법 구제절차의 적절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한 방안 마련
아) 노동자를 감시할 우려가 있는 감시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공개하고 감시 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노동자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자) 여성고용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의 고용과 근로조건에서의 직·간
접적인 차별의 판단기준 마련, 근로감독 강화, 신속한 분쟁 처리 등으로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은 노동3권 확립과 보장, 특히 노
동3권 사각지대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본 관점과 정책방향이 불충분함
나) 노동3권은 사회권이며 동시에 노사관계의 세 가지 측면, 즉 노사자율(자
치)ㆍ사회적 협의(협치)ㆍ법적 보장 및 규율(법치)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산업 및 업종, 전국 수준에서의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 및
노동의 보호를 기본으로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함
- 노사관계 형성의 근간인 노동3권은 국가개입 최소화라는 자유권적 접근
보다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보장이라는 사회권적 접근이 중요하

16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기 때문에 노사자율의 원칙만을 천명하는 것은 자유권적 요소를 강조하
는 일면적 시각이며, 노동3권의 보장 및 확대를 어렵게 할 수 있음
다) 세계화, 노동유연화와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 비공식 노동의 유지는 노동3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사각지대라는 인식과 계획이 부족함
- 기존의 노동3권이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확
대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모색되어야 함
2) 이행평가
가) 기존의 노동3권을 확대하여 자치 및 협치의 영역을 새롭게 확립하고 규
제의 부재 혹은 미흡을 보완하여 법치의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노동3권의
공고화 및 사각지대의 해소를 없애는 노력이 취약하거나 거의 이루어지
지 않음
나) 기존 노동3권의 확대는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확대, 복수노조의 허용, 단
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확대, 노동쟁의 행위 대상의 확대 등이 필수 요소
이지만 복수노조 허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3권의 근간인 반면 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기능(수단)이라는 점에서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한데 양자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창구단일화 제도는 공정대표 의무가 취약하고 소수노조나 산별, 업
종별 노조의 활동을 장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을 제기하고
이행을 권고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실업자 외에도 노동자성이 애매한 다양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

16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용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이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단결권의 제한이
여전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범위
를 제한하는 요소나 노동쟁의 행위 대상을 좁게 설정하고 있는 것, 노동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지 못함
- 공무원, 국내거주 외국인 등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다) 재가서비스 등 비공식 노동의 노동3권 보장, 사내하도급 노동 등 간접노
동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통한 사
각지대 개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노동유연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에 걸맞은 중층적인 교섭구조의 형
성, 간접노동에 대한 공동교섭 제도의 확립, 기타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검토 및 중장기적 계획과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함
2-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자치, 협치, 법치의 세 가지 차원에서 노사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노동3권의 보장, 특히 사회권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시각전환과 명
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기본 관점 및 정책방향에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2) 세계화, 노동유연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 이주
노동자의 확대, 비공식 고용의 유지 등이 기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넓힌
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것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노동3권 "사각지대"를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자료의 충실
화가 필요함

16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3) ILO 「가사노동자에 대한 협약」 및 기본 협약에 대한 비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각종 권고안의 이행 등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내적
으로도 사내하도급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확립되는 현실에 주목하는 균형
적인 접근이 요구됨
4) 지역, 업종, 산별, 전국 수준에서의 다양한 협의 및 교섭노력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권장하는 것이 필요함
5) 제1기 인권NAP의 취약점을 대폭 개선하여 노동3권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함
나.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권고
(2009. 11.) 중 19항과 20항은 공무원 노동3권과 업무방해죄와 파업권에 대
하여 우려를 표현함
2) ILO 이사회가 채택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2009. 11.)는 정부가 이주노
조를 즉각적으로 등록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권 행사가 완전히
보장될 것이라는 원칙을 인정하여 이주노조의 등록 신청을 권고함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를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포괄적인 근로자 기준 적용, 노동조합설립신고제
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될 위험을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구현을 위
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행정관청의 심사 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
할 것을 권고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단결할 권리 및 파업할 권리의 보장

17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 국가 정책방향
- 환경변화에 걸맞은 노동3권에 대한 재정의 특히 사회권적 측면의 강조가
이루어져야 함
-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등의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 이주노동에서의 노동
3권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함
-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를 시급히 해소해야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3권 관련 각종 협약 비준(재권고)
나)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율의 확대를 장애하는 법제도를 검토, 단계적 개
선 및 실행수준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계획 입안(신규)
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제한의 완화(신규)
라) 이주민의 노동3권 보장 및 노조가입범위 확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
도의 개선(재권고)
마)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신규)
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비공식노동, 이주노동의 노동3권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법제도적 개선(신규)
사) 중층적 교섭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법제도의 개선 및 단체협약 확대를 위
한 실질적인 계획 시행(재권고)
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도 소수노조의 노동3권 확보 및 복수노조의 안정
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신규)

17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4. 건강권
2-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소득수준·재산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보장
2) 지역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한 배치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침해 예방
3)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환경보호 정책 시행
4)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의료이용 정보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권 보장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권NAP 권고안의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과제가 정부의 인권NAP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확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미등
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의료체계의 공공성 확
대를 위한 의료제공체계의 구조 개편,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국
가인권정책권고 안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과 질에서의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 문제에 대
한 대책이 부재함
- 다만, 식품의 안전성 확보 과제는 권고안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17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농축산물인증제도, 식품안전성 강화 방안이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데, 식
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역을 건강권
으로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인권NAP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정부의 인권NAP에 반영하지 않음
- 지역간 보건의료 자원의 균등 배치와 환자 인권 침해 방지"에 대한 권고
안이 기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응급의료, 정신보건, 재가의료서비
스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
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환자의 알권리 확보 방안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이 부실함
2) 이행평가
가) 의료급여 대상자, 산모 및 영유아,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건강보장 확대를 위한 일부 긍정적 조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약함
- 특히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부 정책들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의료서비스의 생산 단계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
한 조치는 부재함
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 노
력이 부재함
2-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건강권은 건강을 향유할 권리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

17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환경, 건강 관련 행태, 의료서비스 등의 요인에서의 형평성 있는 접근이 보
장되어야 함. 그러나 제1기 인권NAP는 주로 보건의료 접근권(재원조달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목함으로써, 건강권이 협소하게 이해되는 문제가 있
었음
2) 지난 수 년 간 우리나라에서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흡연, 운동 등)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정부의 보고서(보
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서도 정기적으로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크기를 모니터하기 시작하였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에서도 건강형평성 제고가 주요 목표로 설정되는 등, 건강 불평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의제가 되었음
3)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근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인권의 한 요소로
서 건강권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의료서비스에서의 보편적 접근성의 문
제(무상의료 논란)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 과제이고, 보육과 급식
의 문제(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논란) 또한 아동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중요
한 문제임. 건강권을 특정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의 문제로 삼
는 접근 방식을 뛰어 넘어, 건강권을 온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4)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환자의 권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
하고 있음.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알권리와 진료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한 일반 국민의
인권 의식 수준 상승에 부응하는 정책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5) 유전자조작식품의 증대, 환경오염에 노출된 식품의 수입 가능성 증대 등으
로 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17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최근 건강에서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에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2008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
정요인 위원회"(CSDH, 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도 건강에서의 불평등
완화 정책을 담은 보고서(The Marmot Review, The European Review)가 채
택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국가보건의료불평등보고서(National Healthcare
Disparity Report)가 발간되고 있음
2) 미국, 영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강 불평등 완화를 핵심적 국민
건강 목표로 삼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 건강 목표라 할 수 있는
Healthy People 2010과 Healthy People 2020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제거"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
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과 National Health Plan 2020)에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주요 국민건강 목표로 삼고 있음
3) 2003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통과되고 2005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비준하
였음. 지난 2011년 9월에는 유엔총회에서는 암, 심혈관계질환, 당뇨, 만성폐
질환 등 비감염성질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 NCD 정상회의(UN NCD
Summit)가 개최되었음. 각종 건강 관련 행태와 관련 질환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의 중요한 위해요인이며, 이들 건강 문제들은 주
되게 낮은 사회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17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모든 국민이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모든 국민이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개선하는 조치를 시행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국민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행태, 환경, 의료
서비스 등)과 건강 수준에서의 불평등 크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신규)
나)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
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권 서비스 강화(신규)
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 강화
(신규)
라)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 대책 마련(신규)
마) 의료비 지출, 병상수 등의 지표에서 공공부문 비율 증가, 민간부문 보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의 공공성 확대
(재권고)
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강화(신규)
사)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재권고)
아) 농축산물 및 식품의약품 안전 제고(신규)

17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5. 주거권
2-5-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핵심추진과제
1) 철거상황 조건의 법적 통제수단 마련 및 민간개발로 인한 철거와 퇴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으로 주거 대책 없는 강제철거와 강제퇴거
금지
2)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률 제고
3) 실거주민과 재개발계획의 사전 협의와 동의절차, 철거 및 퇴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등의 의무화
4) 쪽방, 비닐하우스촌, 지하주거 등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의 해소와 거주민
에 대한 적절한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5)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노숙자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정비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주거권 NAP는 권리로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사회적으
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음
-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으로 1기 주거권 NAP에서는
국민들이 주거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이와 관련
한 내용이 빠져있음
-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심각한 주거권 침해 상황에도 인
권보장보다는 여전히 적법성 차원에서 판단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

17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1기 주거권 NAP는 주거권보다는 주거복지의 성격이 강조
- 임대주택 공급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택공급률 제고, 최저주거기준 미
달가구 해소, 노숙자 주거지원 체계정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주거권 과제 설정 상의 한계
- 또한 공급률 제고, 미달가구 해소 등 복지정책의 양적 증가를 강조하여
실질적인 주거권 소외계층과 소외계층이 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주거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둠
- 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과제로 설정하여 분명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
하는 데는 기여
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사안과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준의 내용이 핵심과제에 함께 들어있고, 하나의 핵심과제에 차원이 다
른 사안이 동시에 담겨 있어 과제의 위계에 문제가 있고 정책추진에 한
계를 안고 있음
2) 이행평가
가) 전반적인 핵심과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노
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은 비교적 적극적으
로 추진된데 비해, 철거 및 퇴거와 관련한 재개발계획의 사전협의나 동
의절차, 주거대책 없는 강제철거 및 퇴거금지 등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 및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음
나) 개별 과제의 경우 우선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
인 공급으로 재고량이 증가하였고,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2005년 전체 가구의 23%에서 2010년에는 13%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준 미만가구 해소를 위한 대책

17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 및 제도정비는 소극적이었음
다) 한편 철거상황 조건의 법적 통제수단 마련 및 강제철거와 퇴거금지를 위
한 정책노력은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용산 참사와 같은 사
건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와 퇴거를 금지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개선작
업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2-5-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주거에 대한 권리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이며 주거권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2)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기준과 미
달가구 해소를 위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주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이 필요
3) 뉴타운사업 등으로 인한 전세수요 급증,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차방식 전
환 등으로 임대시장의 혼란야기에 따른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대
책이 필요
4) 높은 주거비 부담과 취약한 점유보장 등으로 주거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
거취약계층의 주거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이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안들이 필요함
5) 제1기 주거권 NAP 권고안에서 강제철거 및 퇴거금지에 대한 법적 보호장
치 마련 등 개발 사업에서의 주거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제도 개선을 제
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제철거 및 퇴거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
책을 마련하기보다 여전히 쟁점이 되는 주요 사안을 개선하는 정도의 소극

17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강제철거 및 퇴거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5)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 : 그동안 근대화 경제개발과정에서 개발이
익이 우선시 되고 지역거주자의 거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음
-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점거 농성에 경찰 진압 중 6명이 사망, 2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나 강제철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에서는 주거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과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에 있어 주거는 의, 식과 더불어 가장 중
요한 요소임
- 제35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
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2)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서는 주거권을
가입국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국회비준을 거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헌
법 제6조에 의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과한 국제규약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18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과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일반논평 3의 제10항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국가의 최소한 핵심의무에 주거권을 예
시하고 있고,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제9항에서도 기본적인 주거의 제
공이 최소한의 핵심의무 중 하나로 언급
3)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 주거권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
4)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는 강제퇴거를 인권 특히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
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2009.2)
- 강제철거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이 실현될 수 있
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또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금
지하는 것과 더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6)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
-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 참사사태를 계기로 강제철거 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
하고 강제철거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 등
에게 의견 표명(2009. 2.)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 함

18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국가정책방향
- 주거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정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주거
권 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절한 주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
3) 핵심추진과제
가)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신규)
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및 방수, 시설 기준은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구조·성능·환경기준은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주거기준으로
정립하고, 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신규)
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국민의 적절하고 안정적
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신규)
라)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
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주거지원 체계 마련(재권고)
마) 강제철거 시 거주민의 인권보호(신규)
- 강제철거 주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우선해야 하며 강제적인 공권력의 집
행 최소화

18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6. 교육권
2-6-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취약계층학생(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지역 등)의 교
육기회 확대
2)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성적소수자·장애인
등의 편견과 차별 해소
3) 초·중등교육법 등 학생의 징계·체벌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4)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부 및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조관계 형성
5) 현행 법령상 학교유해환경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통
한 학습권 침해 예방
6) 학생정보의 수집·열람·정정 절차 등에 대한 학생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시 인권침해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장
7)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청소년 및 중도탈락 성인에게 대안학교, 원격교육,
기간제 과정 등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8)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
9) 독학사 차별 폐지 및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통합방안 강구 등의 제도
개선으로 평생교육기회 확대

18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권고안의 몇 가지 정책
이 누락됨.
-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간접적 차별 등 교육내용의 반인권적 요
소를 시정하는 문제
-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교육현장의 반인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문제
-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육 관련 정보인권의 보장 문제
나)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학령기 청소년의 사교육 의존도
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부재
- 양적으로 풍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재
- 사교육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참고
자료집)은 학생수준별 교육활동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인권NAP
에서는 누락됨
다) 이혼율의 증가, 해외조기유학의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 학령인구의 격
감,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교육환경 자체의 급격한 변화 사항에 대한 고
려가 부족
라) 교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권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헌법상 교
육받을 권리, 부모의 경우 자녀를 교육받게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지 못함
- 교육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
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권보장 대책도 필요함
마)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포섭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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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 이행평가
가)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권 보장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됨
나) 일정한 성과가 인정되나 공교육 회복의 경우에도 인권 존중 차원이 아닌
경쟁 중심의 정책이 전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성과지향적 정책이 추진
된 것으로 보임
다) 종합적으로 교육권 확대를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함
2-6-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이혼율의 증가, 해외조기유학의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 학령인구의 격감,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 교육환경 자체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을 통한 계층간 이동의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바, 교육격차를 발생시
키는 핵심 요인인 학령기 청소년의 사교육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3) 소수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비롯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현장의 다양한 반인
권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함
4) 평생직장 체제의 붕괴에 따라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적극적이
고 광범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5) 교육복지가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이해되는 연장선 상에서 최근 무상급
식, 대학등록금 등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6)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 교육현장의 인권적 재편 등 공동체
적 교육문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교육 정책, 교육 문제
의 구조적인 해소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18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2항은 국
민을 교육할 국가의 의무 및 무상의무교육제도 등을 규정함
2)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과한 국제규약 제1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함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제1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인정 및 기회균등을 규정함
4)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고등
교육 확대, 인권교육의 실시 권고(1995년), 공교육강화 계획수립을 권고함
(2001년)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풍토의 교육제도를 지적하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에 입각한 조치 시행을 권고함
(1996년, 2003년)
6)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교육
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평등한 접근 및 보장, 주입식 학원교육 및
일제고사제도 재검토에 대하여 권고(제33항 및 제34항, 2009년)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2009년)
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권고(2010년)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교육
을 받을 권리를 보호, 증진함

18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 국가 정책방향
- 교육격차를 분석 및 해소하고,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소득별, 지역별 교육격차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초로 선별적 교육복지가 시행되는 효과적인 교육복지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신규)
나)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간접적 차별 등 교육내용의 반인권적 요
소들을 제거해야 함(재권고)
다)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교육현장의 반인권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교육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함(신규)
라) 정규학교 이외의 아동 청소년 및 중도탈락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재권고)
마)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및 극심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
업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신규)
바) 인권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신규)

18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7. 문화권
2-7-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시민의 삶에 기반을 두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간 문화권
향유의 격차와 차별 해소
2) 비주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및 사회전반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3) 사회적 약자·소수자 자녀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
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문화진흥을 촉진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
4)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권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 국가와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위한 적절한 문화유산 정책 추진
6) 문화관련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와 제도화
7)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문화권의 성격을 정립하고 문화권의 보장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침해의 판단 기준이나 구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
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임
- 문화창작자와 문화향유자의 양측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들이 제시
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문화창작과 문화향유의 유기적 연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18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문화권의 보장이라는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나 공
공부문의 문화를 다방면에 걸쳐 스스로 개선하려는 대책이 강구되지 못
하고 있음
- 기본적인 목표의 설정에 있어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문화권에
대한 기본 이념에 충실한 정책이 부족하고, 문화적 차별의 문제를 양적
확대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2) 이행평가
- 지역문화의 육성체계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
있었으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형편이고, 문화기반시설이 실적주의에 매
몰될 위험이 있으며, 문화향유자의 필요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지원사업
과 프로그램에 치중하였음
- 문화적 향유 기회의 확대는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문
화복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상
당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술인 복지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예술인 지원
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
- 지역적 문화다양성, 이주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성 등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
가적 정책 수립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18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7-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적을 위한 측면이 강하고
실제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문화권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우며,
문화나눔과 문화바우처는 법적 근거를 갖는 제도화가 요구됨
- 지역 간 문화향유의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문화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함
- 다방면의 예술 분야에서 고루고루 열정을 갖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며 예술인 지원방식도 형식적인 심사로 일부 예술인에게 편파적으
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네스코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문화가 번성하
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에
그 목적이 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을 발
효했으며 대한민국은 2010년 이를 비준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 입관 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18
세 미만의 초중고교생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입관하여 각종 자료를 이용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차별의 합리적 이
유가 없다고 의견표명함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는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
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19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문화와 예술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함
2) 국가 정책방향
- 문화정책의 다양성 및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문화인프
라를 구축해야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문화정책의 형성 및 실시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함(재권고)
나) 지역 간 문화 향유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며
실제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진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
도와 정책 개선이 필요함(재권고)
다) 문화 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 문화진흥 촉진 관련 법과 제도 정비하여야
함(재권고)
라) 전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과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재권고)

19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8. 환경권
2-8-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 추진과 환경기준물질 규제 대상확대 및 기
준 강화
2) 수자원에 대한 적절한 이용 보장과 통합부서에서 물 관리 업무 담당
3)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상 환경기준을 보완하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 최소화
4)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
한 대응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리정책 추진
5) 국가주도의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
6) 발생 가능한 국책사업의 분쟁과 환경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
7)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인간의
의무로 인식하는 교육 강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
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부재
- 유럽의 선진환경 관리방식인 매체 통합적 환경관리(IPPC)에 대한 인식제
고 및 도입방안 부재

19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대기질의 주된 오염원인 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 및 책임에 대하여 고려
하고 있지 않음
-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유류 등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 및 오염에 대응
한 재원방안 미흡
- 환경권의 독자성 및 환경책임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실
질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구현에 배제되어 있음
-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수단
(예를 들면, 단체소송이나 피해구제금액의 적정성)이 배제되어 있음
-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위한 환경책임법 제 도입과 그 재무수단으로서
의 환경보험 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함
- 4대강 사업의 환경침해 가능성 및 관련 법절차에 따른 사업시행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책적 고려가 미진함
- 생태계 등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그리고 복원에 필요한 재
무수단이 전무함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등 국민안전에 대한 대응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문제점 및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의 부재
2) 이행평가
- 환경보호를 위한 대기, 수질, 토양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부
분적으로 그 효과가 있다고 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수단 등 정부지
원 정책과 더불어 환경침해에 따른 책임 이행 등 보다 적극적인 이행대
책이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만 치중하고 후자에
대한 이행수단이 매우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효율
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19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침해에 따른 보건피해의 배상 책임을 위한 구체
적 입법이 결여되어 동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
할 개선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각종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의 법규정을 양산하고 있지만 이행확보를 위한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집행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어
이의 보완이 시급함
2-8-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 환경침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강화된 환경보호
를 위한 정책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 반하여, 여전히 오염원인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자 등의 환경침해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으며 환경
침해방지 및 저감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상대적으로 약
화되어 있음
- 강화도 폐기물불법매립사건, 허베이호 해양유류유출사고, 일본의 동북부
쓰나미에 따른 원전방사능누출사건, 중국 동북해안의 원전화재에 따른
유류유출사건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환경오염사건으로 인한 불안이 점
증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에 근거하여 다양한 녹색성장정책이 입안되어
시행(또는 그 예정)되고 있으나 그 개념 및 목적의 불명확성, 기존 환경
산업과의 중복 및 모순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논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국제적 환경논
의의 결과에 대한 국내적 수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실정임

19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5년)은 개발의 권리 행사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
내에서 인류의 개발 및 환경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무를 수반해야한다고
규정함
- 리우선언(1992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 정부, 국민들이 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리오선언 원칙3은 미래세대의 개발과
환경에 대한 요구를 공평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발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선언함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2년)는 기후변화를 방지할 종합적 대책 차
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함
- 여러 국가에서는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에 대해 기계를 생산하는 단계에
서부터 규제하고 있음
- 독일의 환경책임법 (UHG, 1990)에서는 환경책임의 본질을 위험책임으
로서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인과관계추정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엄격한 환경책임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EU의 환경배상책임지침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2004)에서는
제3자의 환경피해가 아닌 생태계 등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
내법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 지침에 따라 환경피해법
(USG)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독자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제도로서 유류오염법
(OPA, 1990)을 제정하여 엄격한 환경오염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19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여 본
격적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국민의 환경권을 증진함으로써 환경영역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실현 강화
2) 국가 정책방향
- 국가의무로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체계화하여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증대하여야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지역 주민 등 사회적 약
자의 환경권 향상을 위한 정책시행(신규)
나) 대규모 국제적 환경오염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제
의 개선 및 정책마련(재권고)
다) 대형국책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민간공동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참여권을 확대(재권고)
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행에 따른 각종 관련 입법의 체계화 및 향후 지속
가능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대안 마련(신규)
마)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협약의 가입 및 그 이행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신규)

19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9. 기업과 인권
2-9-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제1기 인권NAP 권고에서는 "기업 인권경영"은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인권경영"은 인권목록으로 구성되
어 있지 않았음
2-9-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반적으로 늘어났지
만,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
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반영한 것임. 타인의 인권을 경시하
는 사회적 환경에 편승하여 적지 않은 기업이 이윤추구의 목적을 위해 종
업원, 거래상대방, 소비자, 지역주민, 해외에서의 원주민 등의 인권을 경시
하거나 인권침해적 기업경영을 해 왔음
2) 국가는 기업의 활동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할 최선의 주의를 다
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소홀히 하여 왔음
3) 이에 국가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인권에 관한 세계인권선언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인권이 제3자에

19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제인권법상의 주의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는 것도 국제적으로 공유된 인식임
2) 2008년 6월 UN 사무총장특별대표인 존 러기 교수의 “보호, 존중 그리고 구
제 :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하고, 2011
년 6월 다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천기준안으로 채택함으로써 기업
에 "인권경영책임"이 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국가는 "기업
의 인권경영책임"을 실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경영을 장려
해 한다는 것이 한다는 것이 UN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결의되었음
3) 2000년 기업,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UN 글로벌콤팩트는 2010년 “기업
과 인권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핵심원칙 중 "인권경영" 항목을 추가하여
대폭 보강하였음. OECD도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2011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상세한 "인권" 항목을 독립 장으로 구성하였음.
나아가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국가, 시민단체, 기업인단체,
노동조합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하에 ISO 26000을 제정
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인권경영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참조
하도록 하였음
4) 선진 각국은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국
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음. 영국은 2007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회사의 이
사는 주주이익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의
무가 있다고 하고, 기업 자체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법제화(제172조)하였는데,
이는 인권경영이 장기적으로 기업 자체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미
국은 1789년의 외국인의 불법행위소권법 (Alien Tort Claims Act), 1977년
제정된 연방법인 해외에서의 부패행위처벌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19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Act)을 통해 기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였음. 유
럽연합도 1997년 공무원을 포함한 부패와의 투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
고, 공공조달계약에서 입찰업체의 인권경영 여부 등을 업체 선정요소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유럽사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스웨덴은 특히 공공조달 업체선정과 관리에서 인권경영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 한편 스웨덴은 공기업들에게 독립적으로 "글로벌 리포팅 이니
셔티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제3자가 검증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
을 필수화하고 있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기업의 인권경영이 실천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활동의 결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국가 정책방향
-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제조약 상의 국제적 기
준을 충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내의 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인권경
영을 중요한 기업가치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국가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장하고 감독할 국가연락사무소

19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NCP) 활동을 현실화하고, 국제기구의 활동을 적극 지원 협력할 것(신규)
나) 회사법, 공공조달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기업법, 노동법, 유통법 및 상생
법,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을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고려하는 방
향으로 개정(신규)
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인권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존중복무지침을 마련할 것(신규)
라)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인권존중경영을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세부
실천항목을 둔 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신규)
마) 전경련,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 전체 기업을 회원으로 두는
기업단체, 산업별 기업단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권존중을 경영활동에
서의 목표의 하나로 삼을 것을 권장하고, 기업활동에서의 업무지침(codes
of conduct)을 기업규모별,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채택하고 그 실천방안
을 구체화하도록 조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신규)
바) 인권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반의 비사법
적 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신규)

20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 인권교육 강화
3-1. 학교부문 인권교육
3-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학교 인권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목에 인권내용의 체계적 통합·편성
2)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양성과정 및 교원연수과정에 인권
교육 포함
4)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5)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및 교원 인권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권고안의 몇가지 정책이 누락됨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 개발 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문제
-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문제
-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문제
나)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인권친화적 교육 개발, 편성에 대한 노력이 긍
정적으로 평가되며 인권NAP를 적극 실천의지가 보임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

20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중,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함
- 2007년 확정·고시되는 교육과정 및 그에 의거하여 개발될 교과서가 인
권친화적으로 개발·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다)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영역에서 인권NAP의 적극 실천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양성과정 및 교원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함
- 교원양성기관에 신설될 교직소양과목과 교원연수기관의 자격 및 직무연
수과목 편성에 인권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
라) 인권교육연구기반 조성 영역에서 인권NAP의 적극 실천
-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연구학교를 지정하고 필요한 기술
및 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지원하며 그 운영성과를 공유하여 인권교육을
국내·외적으로 확산
- 권역별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여 대학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법조인·사회복지사 등 예비 인권리더 양성과 관련이 있는 대학
·학과에 인권과목 개설 확대
2) 이행평가
-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 각 대학 인권과목 개설 등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인권교육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인권교육의 다양화와 교육현장에서의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해 개선의 성
과도 일정 부분 인정되는 등 인권NAP를 적극 실천한 것으로 보임
- 당초 권고하였던 내용 중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문제, 인권교육 연구
기반 조성 문제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함

20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유엔은 제1차,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 교
육과정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하기 위한 노력 필요
2)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제기에는 일조했으나, 직접 관련된 소재를 활
용하거나 학습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인권적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
하는 면에서는 한계가 보이므로 인권 교육의 방향 설정에 관한 진지한 고
민이 필요함
3) 인권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풀의 전문성 제고는 가장 큰 문제
로서,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4) 학교 인권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교과목에 인권내용의 체계적 통합 및 편성
의 실질화가 요구됨
5) 학교 교원 및 기관 인권교육에 관한 지속성 확보와 장기적 실천을 위한 구
조적인 정립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아동)인권교육 관련 중앙부처 및 교육청 등 20개 기
관의 담당부서장(과장급)이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2007년)
2) 국가인권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2010년)
3) 유엔의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
그램(2010-2014)이행 권고
4)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인권 관련 종사자
들의 필수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

20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진을 위한 교과과정을 재평가할 것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함(2001년)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실천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인권의 가치를
체화하도록 함
2) 국가 정책방향
-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구석구석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
비를 실행하고,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인권 관련 내용 체계화 및 내실화
(재권고)
나) 교원 양성 과정 및 연수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재권고)
다)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신규)
라) 인권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보급 및 교육환경 조성(재권고)
마) 학교 전반의 교육자료 개발 보급 지원체계 수립 및 확대(재권고)

20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2. 공직종사자 인권교육
3-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공직 종사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으로 인권교육
의무화
2)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및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3) 효과적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공직 종사자 인
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4) 군대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필수화 등 군대 및 준군사조직의 인권교육
활성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시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일
반 공무원 인권교육에 있어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함
나) 법무, 경찰공무원 및 군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무원 인
권교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인권교
육을 시책과목 중 하나로 생각하여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인권교육 실시
가 결정되는 등 안정화 되지 못함
다) 공직종사자 교육훈련기관 인권과목 개설 및 검찰 경찰 등 인권교육 강화
에 초점을 두고 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었지만 권고안의 몇가지 정책이
누락됨

20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과목 개설 및 의료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공무원 등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2) 이행평가
가) 각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인권개선노력이 우수하며, 개선 성과도 긍정적
으로 인정되지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의 반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하나원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정착지원사무소 직원 대
상 인권교육 실시 등 적극 실천 의지가 보였으나 인권NAP 최근에는 교
육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 당초 권고하였던 내용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과목 개설 및
의료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공무원 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과제
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3-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공직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확대와 현실적 실행의 필요성
- 모든 공직 종사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으로 인
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국가차원의 실행이 필요함
-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서 이들에게 의무적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자격증 및 선발
시험에 인권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군대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필수화 등 군대 및 준군사조직의 인권교

20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대 내 인권보호의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성이 큼
2) 유엔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에서 경찰 검찰 등 사법집
행공무원, 행정공무원, 군인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행사
항을 2015년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 종사자 인
권교육 강화하여 국제적 모범 창출 필요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인권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종사자
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인권감수성 증진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및 자유권, 사회권, 고문방
지, 인종차별철폐, 여성차별철폐 등 유엔의 7대 규약 위원회에서 공직종사
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
2) 행정안전부,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2007년, 2011년)내 인권교육 실시
3) UPR 권고사항(2007)
-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
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
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항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4)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교육 과정 운영 권고(2007.12.20)

20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공직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를 예방함
2) 국가 정책방향
- 공무원,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군인 등의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의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검찰 경찰 교도관 등 사법집행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지방행
정공무원 등 공직종사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의무화(재권고)
나)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및 관련 임용ㆍ승진 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재권고)
다) 군인/전·의경 등 조직적 운영이 제도화된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의 활성
화(재권고)
라) 입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도입(신규)
마) 업무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재권고)

20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3-3. 시민사회 인권교육
3-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자기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여
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적소수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지원 강화
2) 기업대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 특히 해
외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램 추진
3)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협력 체계
구축
4)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홍보 강화와 언론인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사회적 약자 인권교육 강화 과제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
개개발, 권리센터 설치, 아동ㆍ청소년 당사자 대상 권리교육 실시 등 적
극적으로 이행함
나) 시설 대상 인권교육의 경우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양호하게 실시하
였지만,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부족함
다) 기업 대상 인권교육은 권고안을 부분 수용하여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기업인권교육을 기반조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지만, 기업인 대상 인권
교육은 초기 진입단계로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20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라) 언론재단과 공동으로 신입ㆍ중견인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을 시행 등 "인
권친화적 방송ㆍ보도물 발굴 등 언론인 인권교육을 적극 이행함
마) 인권영화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인권문화콘텐츠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
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함
바) 이와 같이 인권NAP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계획을 적실성 있게 수립한 것으로 평가됨
- 단, 당초 권고안 중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협력 체계 구축은 미흡함
2) 이행평가
가)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으로 인권개선 노력과 선택된 정책수단
의 실행으로 인한 인권개선 성과도 일정 부분 인정됨
나) 자기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
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종사자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는 문제가
나타남. 이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교육 지원 강화와 관련된 이행
노력도 적극적이지 않음
다) 당초 권고안 중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해당자 본인의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실
시 필요하며, 특히 대상의 특성상 방문형 순회교육이 바람직함
2) 기업 및 언론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21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의 협력, 국내 기업 내 해외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개선에 관한 교육,
인권친화적 방송 및 컨텐츠 개발 등의 교육 및 지원책 개발이 필요함
3)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을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시설
에의 인권교육 강사 지원 등이 요구됨
4)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및 인터넷활용, SNS
시스템 이용, 인권관련 행사 기획과 개최 등의 방안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년 3월 채택한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중매체 등의 새로운 정보
ㆍ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2) 유엔인권교육10개년행동계획 및 유엔 가이드라인(제10항, 제26항)은 인권
교육ㆍ홍보에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함
3) 유엔글로벌 컴팩(global compact, 2000년)은 기업의 영향력과 범위 내에서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옹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인권침해에 가
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함
4) 유엔은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보고서"(2008)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제시함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사회적 약자, 기업 및 언론인, 평생교육 분야 등을 포함한 범국민 대상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가져야 할 인권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함

21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국가 정책방향
- 대상별 인권교육의 방법론을 특화하거나, 유관 기관과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사회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확립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해당자 본인의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체계 구축(재권고)
나) 기업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도입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인권교육 확
대(재권고)
다) 언론인, 의료인, 법률인, 사회복지사 등 인권옹호집단 대상 인권교육 활
성화(신규)
라)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한 새로운 대중매체 활용 활성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재권고)

2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4-1.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4-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공익적 시민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세제와 우편료 감면 등)과 직접지원(민
관협력 공공사업의 확대 등) 확대
2)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시민사회 단체의 인적 자원 양성 지원
3) 정부위원회 구성시 시민사회 참여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사업의 효율적 수
행을 위한 민간위탁 활성화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의 제
도적 기반 구축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 참여원칙 확립을 위해
정부 내 위원회 구성 시 개별 위원회별로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비율이
위촉위원 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속 추진 외에 모두 불수용함
나)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협력과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위원회나
지원사업 이외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채택된
수단은 협소한 것으로 보임

21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특히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나 제도적인 개선안이 전혀 언
급되지 않은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라고 할 수 있음
2) 이행평가
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 참여원칙을 지침으로 수립하고, 민간단체
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원 참여의 비율을 보다 상향하고, 위원 참여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 전반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제임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공정성 논란, 사후
관리체계와 결과물 활용방안 미흡 등도 개선과제임
나)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을 인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시민사회의 참여보장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필수적 전제조건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그러나 세제와 우편료 감면 등 간접지원,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인
적 자원 양성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시민단체 활성
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의 경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공동
협력차원으로 확대하는데 한계를 드러냈음
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종 시민참

214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여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가 도입되고 다양한 민관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함. 또한 광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NGO가 공동으로 NGO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
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
로 보임
4-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다원화 경향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2) 특히,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시민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영역이 있으므로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
축이 필요함
3) 향후 일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시민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발성에 기초하고, 자원봉
사나 기부문화의 비활성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외국의 경우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시민단체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도모

215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민관 협력패러다임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2) 국가 정책방향
-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생력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 강화
3) 핵심 추진과제
가)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우편료 감면, 세제혜택 등 간
접지원과 함께 인적 자원 양성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재권고)
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와
마련(재권고)
다)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민간단체 보조금사업) 방식을 단순 지원에서
민관협력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도 활성화하여 민관
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공영역의 효율성 제고 도모(재권고)
라) 정부 정책 결정(예산 편성 등)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활성화 필요(재권고)

216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4-2.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4-2-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보편적 인권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2)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그 중의 무상원조 비율 확대
3) 민간·공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개발국 인권분야의 인적
·물적 지원 활성화 및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4) 인권 분야의 국제적, 지역적 협력기구 등과의 협조체계 마련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
으나 강조점은 다소 다름
- 인권 관련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는 정당하지만,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아 목표가 수정되는 현상은 인권 본질에 맞지 않음
-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계획 등은 타당함
나) 제1기 인권NAP에는 공적개발원조 등 권고안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
규정되었고, 대북 인권 개선 노력 등 권고안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됨
다) 인권관련 국제 협력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발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양적 기여 이외에 실질적 기여를 목표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음

217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2) 이행평가
가)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여
-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적 참여 빈도나 위상은 상승된 것으로
보임
나) 공적 개발 원조
- 공적개발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다만 국제 사회에서의 요청에 만족스럽게 부응하고 있는 것은 아
니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4-2-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제1기 인권NAP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음
2) 국제 사회의 요구와 북한 인권 현실에 비추어 향후 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많음
3) 우리나라의 인권 모델이 국제인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권 상황이
보다 개선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OECD가 발표한 "2010년 공적개발원조 실적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

218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라 공적개발원조 순지출 규모가 12억불로 2009년 규모(8억 2000만불) 대비
25.7%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은 1위임. 하지만 우
리나라 2010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3개 회원국 중 18위이며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은 0.12%으로 최하위(23위)임
2) 우리 정부는 제 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 시 중기 국제사회에 대한 기
여 외교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GNI 대비 0.25%(약
30억불)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음(2008.8)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실질적인 기여와 실용적 접근으로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함.
2) 국가 정책방향
- 국제 인권 향상을 위한 참여는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전
개되어야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국제인권규범 및 의제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인권 분야에서의
기여 확대(신규)
나)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발전시켜야 할 것임(재권고)
다) 인권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가 필요함(재권고)

219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4-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4-3-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인권 조약이 보장하는 인권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법령 정비
2)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의한 정부보고서 최종검토 및 개인통보제
도에 대한 권고의 국내 이행절차 마련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 인권조약의 가입 비준
4)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유보조항 철회 및 개
인통보제도 수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개인통보제도)
5)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
단체, 인권단체와 협력
6)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가입에 따른 조속한 국내 이행입법 추진
7)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법 교육 강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권NAP는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내외 인권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과제별
로 검토하면 소극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음

220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정책수단을 다양하게 상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오히려 핵심적인 개
선 과제를 회피하고 있음
나) 인권NAP에는 권고안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유보
된 국제인권조약 분야에 대한 인식은 크게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마련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
정과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 에 한정되어 있음
2) 이행평가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가입의 성과가 있었음
나)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문제는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권
보장 범위 확대에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이행 실적과 실
천 노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시
유보하였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제9조 3항)을 2008년 10월 철회한 성
과가 있었음
다)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준비
- 이행 보고서 작성은 해당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보고서 작성 자체로
도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됨
- 관련 인권단체의 의견 반영에 있어 소극적이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부
족한 것으로 보임

221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
-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인권 조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
행과 관련한 개선 과제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
- 국제인권조약 유보 조항에 관한 전통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
지 않거나 유보되고 있음
4-3-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의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함
2) 인권 문제와 국가안보, 국가 정책이 별개가 아님을 인식하고 인권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하여 성과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3) 미가입 인권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인권기준을 우리나라 인
권 각 영역의 기준으로 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장관, 국회의장에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을 권고한 바 있음(2007)
2)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
제협약 에의 서명, 비준 및 가입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음(2008)
3) 국가인권위원회는 제7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함(2009)

22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4) UPR은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한 이행과 알림에 힘쓰라고 권고하였으며(브
라질) 한국정부는 수용 가능하다고 최종 답변하였음(2007)
5) UPR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에 가입
하고(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
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
준하라(페루)고 권고하였으며 대한민국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 현재 주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가
입권고를 수용하지 않음(2007)
6) UPR은 모든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알제리)고 권고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수용
가능하다고 최종 답변하였음(2007)
7) UPR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는 대
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 예방 메커니즘을 설립하라(체코)고 권고함
8) UPR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
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수용 가능하다고 최종 답변하였음(2007)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미가입 인권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적 인권 기준을 우리나라 인권 각 영역
의 기준으로 삼음
2) 국가 정책방향
- 국제인권규범이 적극적으로 국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령을

223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정비해야 하며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채널을 마련해야 함
3) 핵심 추진과제
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적 실
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
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
정서 등 미가입 인권조약 비준(재권고)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조항의 적극적인 철회(재권고)
다) 각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
민단체·인권단체와 협력(재권고)
라)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교육의 포함(신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