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67600
경찰의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일
요지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당시 혼란했던 집회시위 상황이었던 점과 피진정인의 행위에 따른 피해정도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주문
서귀포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67600 경찰의 폭행
진 정 인 정00
피진정인 김00
주 문
서귀포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제주강정마을 주민으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반대 측 주민
등(이하 "반대 측 주민" 등이라 한다)과 20xx. xx. xx. 12:40경 제주 강정마을 중
덕삼거리 앞에서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잠시 걷어 놓았던 그늘 막을 다시 위 삼
거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휘를 받은 다수의 경찰관과 전투경찰들
(이하 "경력"이라 한다)이 몰려와 중덕입구 삼거리로의 진입을 막아 실랑이를 하던
중,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너 누구냐?, 왜 잡아 당기
냐?"며 항의를 하였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xx. xx. xx.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입구 삼거리 노상에
서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 등을 싣고 중덕 해안가로 들어가
려다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력들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인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서 멱살 잡는 것을 보았다. 이를 채증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소형 디
지털 카메라를 꺼내어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
려는데, 그 옆에서 이를 지켜 본 진정인이 카메라를 왼손으로 탈취하려고
하여 카메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 쪽으로 당겼으나 진정인은 계속해서 카
메라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2) 당시 반대 측 주민 등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신속히
카메라를 가지고 그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카
메라를 탈취하려고 손을 뻗고 있어 부득이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쳐
서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서귀포경찰서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xx. xx. xx.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입구 3거리 노상에서
진정인과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을 싣고 중덕 해안가로 들어가려
다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을 비롯한 경력과 대치하였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대치하던
중 피진정인이 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쳤고, 진정인은 피진
정인의 연속된 손동작에 얼굴을 맞았다.
4. 판단
가. 우리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훈
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훈령 제8조 및 제11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
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시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엉키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카메라를 탈취 당하지 않고 신속히
그 현장을 벗어 나오려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쳤을 뿐, 진정인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력들이 반대 측 주민 등과 엉키어 있었지만, 피
진정인 주위에는 주로 대비 경력들이 있었던 바, 피진정인이 신변에 위협
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피진정인이 주
먹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진정인의 얼굴을 또
다시 1회 가격한 것이 방어적 차원의 반사적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강
도와 결국, 진정인의 안면을 가격하게 된 점을 볼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과잉대응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당시 혼란했던 집회시위 상황이었던
점과 피진정인의 행위에 따른 피해정도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
원에서 주의조치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제주강정마을 주민으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반대 측 주민 등(이하 "반대 측 주민" 등이라 한다)과 20xx. xx. xx. 12:40경 제주 강정마을 중 덕삼거리 앞에서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잠시 걷어 놓았던 그늘 막을 다시 위 삼 거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휘를 받은 다수의 경찰관과 전투경찰들 (이하 "경력"이라 한다)이 몰려와 중덕입구 삼거리로의 진입을 막아 실랑이를 하던
중,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너 누구냐?, 왜 잡아 당기 냐?"며 항의를 하였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xx. xx. xx.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입구 삼거리 노상에 서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 등을 싣고 중덕 해안가로 들어가 려다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력들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인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서 멱살 잡는 것을 보았다. 이를 채증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소형 디 지털 카메라를 꺼내어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 려는데, 그 옆에서 이를 지켜 본 진정인이 카메라를 왼손으로 탈취하려고 하여 카메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 쪽으로 당겼으나 진정인은 계속해서 카 메라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2) 당시 반대 측 주민 등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신속히 카메라를 가지고 그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카 메라를 탈취하려고 손을 뻗고 있어 부득이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쳐 서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서귀포경찰서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xx. xx. xx.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입구 3거리 노상에서 진정인과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을 싣고 중덕 해안가로 들어가려 다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을 비롯한 경력과 대치하였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대치하던 중 피진정인이 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쳤고, 진정인은 피진 정인의 연속된 손동작에 얼굴을 맞았다. 4. 판단 가. 우리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훈 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훈령 제8조 및 제11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 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시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엉키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카메라를 탈취 당하지 않고 신속히 그 현장을 벗어 나오려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쳤을 뿐, 진정인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력들이 반대 측 주민 등과 엉키어 있었지만, 피 진정인 주위에는 주로 대비 경력들이 있었던 바, 피진정인이 신변에 위협 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피진정인이 주 먹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진정인의 얼굴을 또 다시 1회 가격한 것이 방어적 차원의 반사적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강 도와 결국, 진정인의 안면을 가격하게 된 점을 볼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과잉대응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당시 혼란했던 집회시위 상황이었던 점과 피진정인의 행위에 따른 피해정도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 원에서 주의조치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67600 경찰의 폭행
진 정 인 정00
피진정인 김00
주 문
서귀포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제주강정마을 주민으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반대 측 주민
등(이하 "반대 측 주민" 등이라 한다)과 20xx. xx. xx. 12:40경 제주 강정마을 중
덕삼거리 앞에서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잠시 걷어 놓았던 그늘 막을 다시 위 삼
거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휘를 받은 다수의 경찰관과 전투경찰들
(이하 "경력"이라 한다)이 몰려와 중덕입구 삼거리로의 진입을 막아 실랑이를 하던
중,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너 누구냐?, 왜 잡아 당기
냐?"며 항의를 하였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xx. xx. xx.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입구 삼거리 노상에
서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 등을 싣고 중덕 해안가로 들어가
려다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력들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인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서 멱살 잡는 것을 보았다. 이를 채증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소형 디
지털 카메라를 꺼내어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
려는데, 그 옆에서 이를 지켜 본 진정인이 카메라를 왼손으로 탈취하려고
하여 카메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 쪽으로 당겼으나 진정인은 계속해서 카
메라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2) 당시 반대 측 주민 등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신속히
카메라를 가지고 그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카
메라를 탈취하려고 손을 뻗고 있어 부득이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쳐
서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서귀포경찰서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xx. xx. xx.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입구 3거리 노상에서
진정인과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을 싣고 중덕 해안가로 들어가려
다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을 비롯한 경력과 대치하였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대치하던
중 피진정인이 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쳤고, 진정인은 피진
정인의 연속된 손동작에 얼굴을 맞았다.
4. 판단
가. 우리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훈
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훈령 제8조 및 제11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
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시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엉키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카메라를 탈취 당하지 않고 신속히
그 현장을 벗어 나오려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쳤을 뿐, 진정인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력들이 반대 측 주민 등과 엉키어 있었지만, 피
진정인 주위에는 주로 대비 경력들이 있었던 바, 피진정인이 신변에 위협
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피진정인이 주
먹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진정인의 얼굴을 또
다시 1회 가격한 것이 방어적 차원의 반사적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강
도와 결국, 진정인의 안면을 가격하게 된 점을 볼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과잉대응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당시 혼란했던 집회시위 상황이었던
점과 피진정인의 행위에 따른 피해정도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
원에서 주의조치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제주강정마을 주민으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반대 측 주민 등(이하 "반대 측 주민" 등이라 한다)과 20xx. xx. xx. 12:40경 제주 강정마을 중 덕삼거리 앞에서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잠시 걷어 놓았던 그늘 막을 다시 위 삼 거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휘를 받은 다수의 경찰관과 전투경찰들 (이하 "경력"이라 한다)이 몰려와 중덕입구 삼거리로의 진입을 막아 실랑이를 하던
중,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너 누구냐?, 왜 잡아 당기 냐?"며 항의를 하였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xx. xx. xx.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입구 삼거리 노상에 서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 등을 싣고 중덕 해안가로 들어가 려다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력들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인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서 멱살 잡는 것을 보았다. 이를 채증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소형 디 지털 카메라를 꺼내어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 려는데, 그 옆에서 이를 지켜 본 진정인이 카메라를 왼손으로 탈취하려고 하여 카메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 쪽으로 당겼으나 진정인은 계속해서 카 메라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2) 당시 반대 측 주민 등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신속히 카메라를 가지고 그 현장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카 메라를 탈취하려고 손을 뻗고 있어 부득이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쳐 서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로 진정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서귀포경찰서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xx. xx. xx. 12: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덕입구 3거리 노상에서 진정인과 반대 측 주민 등이 1톤 차량에 차광막을 싣고 중덕 해안가로 들어가려 다 사복차림의 피진정인을 비롯한 경력과 대치하였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대치하던 중 피진정인이 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쳤고, 진정인은 피진 정인의 연속된 손동작에 얼굴을 맞았다. 4. 판단 가. 우리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훈 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훈령 제8조 및 제11조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 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시 반대 측 주민 등과 경력이 엉키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카메라를 탈취 당하지 않고 신속히 그 현장을 벗어 나오려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쳤을 뿐, 진정인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력들이 반대 측 주민 등과 엉키어 있었지만, 피 진정인 주위에는 주로 대비 경력들이 있었던 바, 피진정인이 신변에 위협 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피진정인이 주 먹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진정인의 얼굴을 또 다시 1회 가격한 것이 방어적 차원의 반사적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강 도와 결국, 진정인의 안면을 가격하게 된 점을 볼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과잉대응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당시 혼란했던 집회시위 상황이었던 점과 피진정인의 행위에 따른 피해정도가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 원에서 주의조치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