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차0000143
장애를이유로한기타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7월 12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장애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04진차143)
진 정 인 :○○○
○○시 ○○구 ○○○동 ○○○-○○○○빌라 ○동 ○○○호
피진정인 :○○○,○○○○○○조직위원회사무국장
○○시 ○○구 ○○○2가 ○○○빌딩 ○○○호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저시력인으로서, 2004. 5. 1.~7. 8.까지 ○○○○회관 앞 인도상에서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
○○○○○○○○”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진
전의 일부 구조물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여 시각장애인들
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전시회는 세계의 도시와 환경 사진전으로 재단법인 ○○○○회관과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2004. 5.
1~2004. 7. 15.까지 ○○○○회관앞 야외 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2) 전시구조물이 설치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아
니라 ○○○○ 회관 소유 광장으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열린전시회가 개최되
는 야외 장소이며, 광장에는 ○○○○ 회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시구조물이 일부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
는 등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진정제기후 진정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충분히 사과하였으며,
2004. 6. 4.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고 있던 일부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등 시
정조치 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04. 6. 1. 현장조사 결과 전시구조물은 점자유도블럭과 평행하여
138cm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전시구조물은 점자유도블럭에 근접
(24cm~80cm)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나. 전시회 중앙에 설치된 전시안내소는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여 시각장
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나, 2004. 6. 7. 현장조사결과 점자유도블럭에
근접한 전시구조물과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고 있던 전시안내소를 이동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자체 시정하였다.
다. 따라서, 진정제기 후 진정인의 요구대로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거나 근
접하고 있던 전시구조물을 이동조치하는 등 시정하였으므로 본 진정은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진정인의 이 사건 제기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진정의 기각)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장애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04진차143)
진 정 인 :○○○
○○시 ○○구 ○○○동 ○○○-○○○○빌라 ○동 ○○○호
피진정인 :○○○,○○○○○○조직위원회사무국장
○○시 ○○구 ○○○2가 ○○○빌딩 ○○○호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저시력인으로서, 2004. 5. 1.~7. 8.까지 ○○○○회관 앞 인도상에서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
○○○○○○○○”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진
전의 일부 구조물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여 시각장애인들
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전시회는 세계의 도시와 환경 사진전으로 재단법인 ○○○○회관과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2004. 5.
1~2004. 7. 15.까지 ○○○○회관앞 야외 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2) 전시구조물이 설치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아
니라 ○○○○ 회관 소유 광장으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열린전시회가 개최되
는 야외 장소이며, 광장에는 ○○○○ 회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시구조물이 일부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
는 등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진정제기후 진정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충분히 사과하였으며,
2004. 6. 4.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고 있던 일부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등 시
정조치 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2004. 6. 1. 현장조사 결과 전시구조물은 점자유도블럭과 평행하여
138cm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전시구조물은 점자유도블럭에 근접
(24cm~80cm)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나. 전시회 중앙에 설치된 전시안내소는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여 시각장
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나, 2004. 6. 7. 현장조사결과 점자유도블럭에
근접한 전시구조물과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고 있던 전시안내소를 이동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자체 시정하였다.
다. 따라서, 진정제기 후 진정인의 요구대로 점자유도블럭을 점유하거나 근
접하고 있던 전시구조물을 이동조치하는 등 시정하였으므로 본 진정은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진정인의 이 사건 제기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진정의 기각)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