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915500·21진정0190000(병합)

결정문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주문 1 : 비혼여성에 대하여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피진정학회에서 해당 항목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문

피진정인에게, 비혼여성에 대하여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조생 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진정0915500·21진정0190000(병합)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제한 차별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학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비혼여성에 대하여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조생
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학회(이하 "피진정학회"라 한다)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
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허용하지 않아 난임 전
문병원들이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법률상 금지 규정이 없는
데도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 1
피진정학회가 윤리지침을 통해 비혼여성의 인공출산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을 자기 몸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에 종속된 개체로 본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비혼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2) 진정인 2
진정인 2는 비혼 단독출산을 위해 41세에 난자를 냉동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미국에서 합법적 정자 공여를 통해
시험관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에 실패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냉
동된 난자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50세에 다시 난자를 채취하고 3회에 걸
쳐 시술을 받았으나 결국 착상에 실패하였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냉동된
난자를 해동하여 시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병원은 피진정학회의 윤리지침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위원회에 민
원을 제기한 결과, 미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
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다시 난임 전문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고자 하
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니어도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를 거쳐 시술을 할 수 있다.

피진정학회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여
성의 시험관 시술을 불허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부부 관계인 경우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
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
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
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체외수정 시술이 국내에 도입되었을 당시,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많아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윤리지침이 필요하였다. 또한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시술
을 통해 공여자나 대리모의 신변과 건강 보호, 보상 및 권리와 의무, 법적·
윤리적 지위 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생식
의학 분야는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생명의 맹아가 되
는 생식세포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윤리지침이 필수적이다. 윤리지침의 특성
상 사회변화 속도에 비해 개정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최근에는 사실혼 관
계의 부부를 인정하는 등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지침은 피진정학회의 자체지침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난자·정자 공여 및 대리모 시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난임 환자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참고인 진술
가. 보건복지부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며,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한
다. 따라서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금지사항이 아니며, 진정인 2의 경우
와 같이 해외에서 정자를 공여받아 국내에서 배아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피진정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상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는 현실적인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1. 4. 2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4차 건강가
족기본계획(2021~2025)」의 첫 번째 과제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한 사회
기반 구축"으로, 가족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79조에 명
시된 가족의 정의·범위 규정 및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의 개정을 통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방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비혼동거 등과 같은 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비혼
출산·동거 등 다양한 방식의 가족 형성 및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관련 법·윤리·의학·문화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해외사례1)
1) 영국
1)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과제」(2021. 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990년에 정자, 난자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면서 비혼여
성도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때문
에 허용한 것으로, 23~39세 비혼여성만 시술이 가능하다.
2) 미국
미국생식의학협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의 규정상, 출산 관련 프로그램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한부
모와 비혼자에게도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여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시술을 받을지는 개인의 선
택에 달려 있다. 다만,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주마다 상이하다.
3) 스웨덴
2015년부터 비혼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소수자 부
부를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제도로, 대리
모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일본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
슷하다. 즉 산과부인학회는 시술 대상을 부부로 제한하는 지침을 두었으나
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 이 지침을 따르는 병원은 극소수
(일본 전역에서 12개소, 2021. 4. 기준)이며 그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개
인 간 정자 기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임신할 수 있다.
5) 호주

체외수정은 혼인 관계와 사실혼(파트너가 있는 경우)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의사가 해당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인 메디케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개인이 사적
보험을 통해 체외수정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6) 덴마크
2007년 「보조생식법」 개정으로 혼인 여부 및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18~40세의 모든 여성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다. 임
신·출산이 무상의료 범위에 포함되며, 난임시술 및 비혼출산 역시 여성 개
인을 중심으로 제공하여 여성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7) 프랑스, 독일
프랑스는 2021년 「생명윤리법」개정을 통하여 인공수정 허용 대상을
동성커플과 비혼여성까지 확대하였으며, 독일은 주별로 산부인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과 관련 법령·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생명윤리법」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1항은 배아생
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배

아생성의 목적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
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
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는 누구든지 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안 되며, 배아를 생성할 때 특정 성을 선택
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제외), 금
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
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
고 있다.
다. 피진정학회 보조생식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용 중인 "보
조생식술 윤리지침"(Version 9.0, 2021. 1. 1. 개정)은 "공여 정자 인공수정"을
“임신을 위해 비배우자의 정자를 처리하여 인공수정하는 시술”로 정의하고,
관련 조건에서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
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라. 진정인들은 자발적 비혼 상태로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한 출산을 시도
하였으나, 피진정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상 시술 대상이 부부로 한정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술받지 못하였다.

6.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 및 공급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법률에 따른 명시적 금지조항이 없는데도 피진정학회
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을 근거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비혼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혼인 여부"란 "혼인상의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
과 같은 의미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현재 혼인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혼인
을 하였는지, 미래에 혼인을 할 것인지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혼인 여부를 이유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 이용에서 차별을 당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한다.
피진정기관으로 지목된 □□□□□□학회의 피진정인 적격성을 살펴보
면, 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통상 학회란 학술의 연구
와 장려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해석되며, 학술적 성과의 공유 및 연구

자들의 교류 등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회칙에 따라 구성원의 자
격 여부를 관리하고, 회원은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사회와 집행 사
무국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일반적인 단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 되는 운영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
하더라도, 소속 회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미치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
인 자격의 합당함에는 문제가 없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
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고 보았다. 이와 함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
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남녀 구별 없이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은 물론, 특히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여성에게 있어 이와 관련한 결정은 여
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
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고 설시하였다.
2019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부부와 미
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구형태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나 2인 이하 가구가 각각 30.2%, 58%로 증
가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2047년 1∼2
인 소형가구 비중이 전체의 7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
라 가족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거부부, 사
실혼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하는 노년 동거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법령의 정비가 필
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혼인·혈연·입양에 의한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가족 관련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제도
의 정비 또한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이 50.6%에 달
하며, 응답자 중 여성의 68.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에 발표된 연구보고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과
제」(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피진정학회의 윤리지침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4.2%가 찬성(찬성 44.5%, 매우 찬성 19.7%)을 표명,

반대한다고 답한 23.0%를 훨씬 뛰어넘는 수용성을 나타냈다.
비혼 출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정비 이외에도 현실적 제한 상황과 사회
적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피진정학회의 문제의식을 일면
수긍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혼 및 비혼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른 속도로 선회하고 있음이 여러 인식조사와 통계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현행 관련 법 등에서 정한 "가족"의 범주를 고려할 때에도, 출산
을 통해 혈연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모(母)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가족의 범주를 혼란하게 할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령 및 제
도의 정비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등에서 비혼출산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에
합당한 정책의 시행을 고심하고 있는데도, 피진정학회가 법률로 위임받은
바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조치의 이유로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정자 또
는 난자의 매매 목적의 제공을 들면서, 부부 관계여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
요한 사람보다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사례나 통계,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동의 절차는 오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규정이므
로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혼 양육 도중 양육을 포기할 경우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상

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비자발적 미혼모이든 자발적 비혼모이든 결
과적으로 한부모가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
다. 또한 비혼인 상태로 출산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을 우려하는 의
견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비
자발적인 경우보다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비혼출산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검토 결과,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피
진정학회에서 해당 항목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2.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이 준 일
위 원 김 수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
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
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
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
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배아·난자·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3. 배아·난자·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의 서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진정요지
□□□□□□학회(이하 "피진정학회"라 한다)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 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허용하지 않아 난임 전 문병원들이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법률상 금지 규정이 없는 데도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 1 피진정학회가 윤리지침을 통해 비혼여성의 인공출산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을 자기 몸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에 종속된 개체로 본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비혼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2) 진정인 2 진정인 2는 비혼 단독출산을 위해 41세에 난자를 냉동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미국에서 합법적 정자 공여를 통해 시험관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에 실패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냉 동된 난자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50세에 다시 난자를 채취하고 3회에 걸 쳐 시술을 받았으나 결국 착상에 실패하였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냉동된 난자를 해동하여 시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병원은 피진정학회의 윤리지침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위원회에 민 원을 제기한 결과, 미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 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다시 난임 전문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고자 하 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니어도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를 거쳐 시술을 할 수 있다.

피진정학회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여 성의 시험관 시술을 불허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부부 관계인 경우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 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 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 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체외수정 시술이 국내에 도입되었을 당시,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많아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윤리지침이 필요하였다. 또한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시술 을 통해 공여자나 대리모의 신변과 건강 보호, 보상 및 권리와 의무, 법적·
윤리적 지위 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생식 의학 분야는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생명의 맹아가 되 는 생식세포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윤리지침이 필수적이다. 윤리지침의 특성 상 사회변화 속도에 비해 개정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최근에는 사실혼 관 계의 부부를 인정하는 등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지침은 피진정학회의 자체지침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난자·정자 공여 및 대리모 시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난임 환자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참고인 진술 가. 보건복지부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며,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한 다. 따라서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금지사항이 아니며, 진정인 2의 경우 와 같이 해외에서 정자를 공여받아 국내에서 배아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피진정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상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는 현실적인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1. 4. 2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4차 건강가 족기본계획(2021~2025)」의 첫 번째 과제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한 사회 기반 구축"으로, 가족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79조에 명 시된 가족의 정의·범위 규정 및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의 개정을 통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방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비혼동거 등과 같은 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비혼 출산·동거 등 다양한 방식의 가족 형성 및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관련 법·윤리·의학·문화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해외사례1) 1) 영국 1)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과제」(2021. 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990년에 정자, 난자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면서 비혼여 성도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때문 에 허용한 것으로, 23~39세 비혼여성만 시술이 가능하다. 2) 미국 미국생식의학협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의 규정상, 출산 관련 프로그램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한부 모와 비혼자에게도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여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시술을 받을지는 개인의 선 택에 달려 있다. 다만,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주마다 상이하다. 3) 스웨덴 2015년부터 비혼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소수자 부 부를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련된 제도로, 대리 모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일본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 슷하다. 즉 산과부인학회는 시술 대상을 부부로 제한하는 지침을 두었으나 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 이 지침을 따르는 병원은 극소수 (일본 전역에서 12개소, 2021. 4. 기준)이며 그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개 인 간 정자 기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임신할 수 있다. 5) 호주

체외수정은 혼인 관계와 사실혼(파트너가 있는 경우)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의사가 해당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인 메디케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개인이 사적 보험을 통해 체외수정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6) 덴마크 2007년 「보조생식법」 개정으로 혼인 여부 및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18~40세의 모든 여성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다. 임 신ㆍ출산이 무상의료 범위에 포함되며, 난임시술 및 비혼출산 역시 여성 개 인을 중심으로 제공하여 여성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7) 프랑스, 독일 프랑스는 2021년 「생명윤리법」개정을 통하여 인공수정 허용 대상을 동성커플과 비혼여성까지 확대하였으며, 독일은 주별로 산부인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과 관련 법령ㆍ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생명윤리법」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1항은 배아생 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배

아생성의 목적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 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 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는 누구든지 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안 되며, 배아를 생성할 때 특정 성을 선택 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제외), 금 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 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 고 있다. 다. 피진정학회 보조생식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용 중인 "보 조생식술 윤리지침"(Version 9.0, 2021. 1. 1. 개정)은 "공여 정자 인공수정"을 “임신을 위해 비배우자의 정자를 처리하여 인공수정하는 시술”로 정의하고,
관련 조건에서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 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라. 진정인들은 자발적 비혼 상태로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한 출산을 시도 하였으나, 피진정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상 시술 대상이 부부로 한정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술받지 못하였다.

6.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 및 공급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법률에 따른 명시적 금지조항이 없는데도 피진정학회 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을 근거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비혼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혼인 여부"란 "혼인상의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 과 같은 의미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현재 혼인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혼인 을 하였는지, 미래에 혼인을 할 것인지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혼인 여부를 이유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 이용에서 차별을 당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한다. 피진정기관으로 지목된 □□□□□□학회의 피진정인 적격성을 살펴보 면, 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통상 학회란 학술의 연구 와 장려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해석되며, 학술적 성과의 공유 및 연구

자들의 교류 등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회칙에 따라 구성원의 자 격 여부를 관리하고, 회원은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사회와 집행 사 무국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일반적인 단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 되는 운영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 하더라도, 소속 회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미치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 인 자격의 합당함에는 문제가 없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 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고 보았다. 이와 함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 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남녀 구별 없이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은 물론, 특히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여성에게 있어 이와 관련한 결정은 여 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 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고 설시하였다. 2019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부부와 미 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구형태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8%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나 2인 이하 가구가 각각 30.2%, 58%로 증 가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2047년 1∼2 인 소형가구 비중이 전체의 7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 라 가족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거부부, 사 실혼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하는 노년 동거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법령의 정비가 필 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혼인·혈연·입양에 의한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가족 관련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제도 의 정비 또한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이 50.6%에 달 하며, 응답자 중 여성의 68.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에 발표된 연구보고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과 제」(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피진정학회의 윤리지침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4.2%가 찬성(찬성 44.5%, 매우 찬성 19.7%)을 표명,

반대한다고 답한 23.0%를 훨씬 뛰어넘는 수용성을 나타냈다. 비혼 출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정비 이외에도 현실적 제한 상황과 사회 적 수용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피진정학회의 문제의식을 일면 수긍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혼 및 비혼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른 속도로 선회하고 있음이 여러 인식조사와 통계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현행 관련 법 등에서 정한 "가족"의 범주를 고려할 때에도, 출산 을 통해 혈연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모(母)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가족의 범주를 혼란하게 할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법령 및 제 도의 정비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등에서 비혼출산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에 합당한 정책의 시행을 고심하고 있는데도, 피진정학회가 법률로 위임받은 바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조치의 이유로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정자 또 는 난자의 매매 목적의 제공을 들면서, 부부 관계여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 요한 사람보다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사례나 통계,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동의 절차는 오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규정이므 로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혼 양육 도중 양육을 포기할 경우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상

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비자발적 미혼모이든 자발적 비혼모이든 결 과적으로 한부모가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 다. 또한 비혼인 상태로 출산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을 우려하는 의 견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비 자발적인 경우보다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비혼출산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검토 결과,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피 진정학회에서 해당 항목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