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837900

정신병원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9일

요지

피진정인은 2016. 7. 28.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먼저 입원시킨 후 2016. 8. 5. ○○군수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총 8일 동안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우편발송 소요기간 및 ○○군 내부의 결재 과정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 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8379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
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6. ××. ××. 진정인은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경찰차에 실려

○○○○○○○○정신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오게 되었는
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는 환
자로, 2014. ××. ××. ~ 2016. ××. ××. 피진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
았다. 퇴원 이후 진정인이 복약을 임의중단하고 환청 등 집착증세 및 공격
적 모습을 보이고 강에 들어가려는 등의 모습이 재현되어, 경찰이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후송하여 2016. ××. ××. 입원 의뢰하였고, 같은 날 정신과
전문의 ○○○의 “조현병” 진단 및 입원 권고 의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진정인에게 형제가 있으나 거주지가 다르고, 반복되는 진정인의 문제행
동 등으로 소원해져 있어 형제들은 입원 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진정인의 입원 다음날인 2016. ××. ××.
진정인의 주소지 관할 ○○군수에게 무연고자 입원진료 동의요청서를 우편
으로 발송하여, 2016. ××. ××. ○○군수로부터 입원 관련 서류를 받았는
바, ○○군수의 결재 승인 절차와 우편 발송에 따른 시일 소요로 입원관련
서류 입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
보호의무자가 ○○군수이기에 일반 보호의무자 동의 과정과 달리 시일
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어야 하나, 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 입원동의서

등 자료 입수가 지연된 점을 인정한다. 향후에는 임상진료위원회를 통해 무
연고자 입원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재실시하고, 입원과 연계되는 경찰서, 소방서, 보건서 등에도 사전안
내를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 ××.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 및 구급대원 동행
하에 피진정병원에 후송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조현병”
진단 및 입원 권고 의견에 따라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없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킨 다음날인
2016. ××. ××.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무연고자 입원
진료 동의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
다.
다. ○○군수는 2016. ××. ××. 입원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피진정병원
에 우편발송 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서류를 2016. ××. ××. 수령하였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
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
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2016. ××. ××. 보호의무자
의 입원동의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먼저 입원시킨 후 2016. ××.
××. ○○군수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총 8일 동안 보호의무
자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우편발송 소요기간 및 ○○군 내부의 결재 과정 등을 언급하
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
○○○시장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
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9.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
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
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구 「정신보건법」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보호의무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
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4.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정 요지 2016. ××. ××. 진정인은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경찰차에 실려

○○○○○○○○정신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오게 되었는 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는 환 자로, 2014. ××. ××. ~ 2016. ××. ××. 피진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 았다. 퇴원 이후 진정인이 복약을 임의중단하고 환청 등 집착증세 및 공격 적 모습을 보이고 강에 들어가려는 등의 모습이 재현되어, 경찰이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후송하여 2016. ××. ××. 입원 의뢰하였고, 같은 날 정신과 전문의 ○○○의 “조현병” 진단 및 입원 권고 의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진정인에게 형제가 있으나 거주지가 다르고, 반복되는 진정인의 문제행 동 등으로 소원해져 있어 형제들은 입원 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진정인의 입원 다음날인 2016. ××. ××. 진정인의 주소지 관할 ○○군수에게 무연고자 입원진료 동의요청서를 우편 으로 발송하여, 2016. ××. ××. ○○군수로부터 입원 관련 서류를 받았는 바, ○○군수의 결재 승인 절차와 우편 발송에 따른 시일 소요로 입원관련 서류 입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 보호의무자가 ○○군수이기에 일반 보호의무자 동의 과정과 달리 시일 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어야 하나, 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 입원동의서

등 자료 입수가 지연된 점을 인정한다. 향후에는 임상진료위원회를 통해 무 연고자 입원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재실시하고, 입원과 연계되는 경찰서, 소방서, 보건서 등에도 사전안 내를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 ××.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 및 구급대원 동행 하에 피진정병원에 후송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조현병” 진단 및 입원 권고 의견에 따라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없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킨 다음날인 2016. ××. ××.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무연고자 입원 진료 동의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 다. 다. ○○군수는 2016. ××. ××. 입원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피진정병원 에 우편발송 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서류를 2016. ××. ××. 수령하였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 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 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2016. ××. ××. 보호의무자 의 입원동의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먼저 입원시킨 후 2016. ××.
××. ○○군수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총 8일 동안 보호의무 자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피진정인은 우편발송 소요기간 및 ○○군 내부의 결재 과정 등을 언급하 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
○○○시장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 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