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1049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6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진정인을 고용승계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금 3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진정인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승계되지 아니한바, 이는 성차별임
진정인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승계되지 아니한바, 이는 성차별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