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3666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31일
요지
해당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
피진정인이 영아를 동반한 진정인을 차량에서 끌어내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것은 인권침해임.
피진정인이 영아를 동반한 진정인을 차량에서 끌어내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것은 인권침해임.
주문
○○○○경찰서장에게 송○○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3666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 해 자 1. 이○○
2. 이ㅿㅿ
피진정인 송○○
주 문
○○○○경찰서장에게 송○○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2008. 9. 19. 12:45경 ○○시 ○○구 ○○○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이 검문
을 하였는데 벌금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벌금을 내더라도 일단 지구대로
가야한다고 하여 진정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겠다고 하고 50미터 정도 운전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정인의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4-5회 치면서 “아줌마 내려.”라고 하면서 “도주하
려고 했지. 아기 업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야 정신을 차리겠어?”라고 하면
서 수갑을 꺼내들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에서
뽑히듯 끌려나오면서 등에 업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 이ㅿㅿ 머리가 문짝
옆 기둥에 부딪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이 차량 문턱에 걸려 아
스팔트에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진정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는데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8. 9. 19. 2:00-15:00까지 순경 강○○과 112순찰 근무를 하던 중 ○○
시 ○○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정인의 차량을 PDA로 조회
한 바 진정인이 상해로 벌금 100만원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량을 정차시켜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벌금을 내러가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여 지구대 동행을 요구
하였다.
진정외 운전석의 불상의 남자가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며 택시를 타고
간 후 진정인에게 지구대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자 지구대에 내가 왜 가냐
고 거부하여 벌금을 납부해도 서류를 꾸며야 하니 지구대 앞에서 차내에 대
기하고 있으라고 30분 가량 설득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에게 지구대는 직진하여 500미터 우측에 있다고 설명하고 가고 있
는데 진정인이 직진하지 않고 ○○사거리에서 ○○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도주하려는 것으로 보여 싸이렌을 울리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진
정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부득이 창문을 열고 진정인의 팔을 잡고 나오게 하던 중 진정인의 차
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약 10미터 후방에 대기하던 개인택시에 충격하였고
진정인이 차량에서 나오면서 운전석 문짝에 걸려 업고 있던 영아와 함께 도
로에 넘어진 것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참고인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
로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구 소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
정인의 차량을 검문하여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 이ㅿㅿ를 업고 진정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 사
거리까지 운전하였고 피진정인이 경찰차로 우회전 차선에 있는 진정인의 차
량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진정인에게 하차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다
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우회전 차선에 있던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몇차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린 후 창문을 내리고
차문을 연 뒤 진정인을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진정인이 업고 있
던 아기가 땅으로 넘어졌다.
라. 차량에서 넘어져 진정인은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 진
단을 받았고 피해자 이ㅿㅿ는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판단
비록 진정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도주하려는 의심을 샀
던 점,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몇 차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하차하지 않은 점에서 피진정인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해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고 진정인에게 하차를 명령한 행위가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아기를 업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미 경찰차량으로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 도주행위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정인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
어내려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진정인과 생후 8개월 된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행위는 영아 및 영아를 동반한 모성에 대한 보호조
치를 소홀히 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1.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1>
관 련 규 정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 2007. 5. 28 훈령 제506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찰관(전·의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모든 사
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
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
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 진정의 요지 2008. 9. 19. 12:45경 ○○시 ○○구 ○○○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이 검문 을 하였는데 벌금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벌금을 내더라도 일단 지구대로 가야한다고 하여 진정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겠다고 하고 50미터 정도 운전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정인의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4-5회 치면서 “아줌마 내려.”라고 하면서 “도주하
려고 했지. 아기 업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야 정신을 차리겠어?”라고 하면 서 수갑을 꺼내들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에서 뽑히듯 끌려나오면서 등에 업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 이ㅿㅿ 머리가 문짝 옆 기둥에 부딪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이 차량 문턱에 걸려 아 스팔트에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진정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는데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8. 9. 19. 2:00-15:00까지 순경 강○○과 112순찰 근무를 하던 중 ○○
시 ○○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정인의 차량을 PDA로 조회 한 바 진정인이 상해로 벌금 100만원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량을 정차시켜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벌금을 내러가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여 지구대 동행을 요구 하였다. 진정외 운전석의 불상의 남자가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며 택시를 타고 간 후 진정인에게 지구대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자 지구대에 내가 왜 가냐 고 거부하여 벌금을 납부해도 서류를 꾸며야 하니 지구대 앞에서 차내에 대 기하고 있으라고 30분 가량 설득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에게 지구대는 직진하여 500미터 우측에 있다고 설명하고 가고 있 는데 진정인이 직진하지 않고 ○○사거리에서 ○○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도주하려는 것으로 보여 싸이렌을 울리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진 정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부득이 창문을 열고 진정인의 팔을 잡고 나오게 하던 중 진정인의 차 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약 10미터 후방에 대기하던 개인택시에 충격하였고 진정인이 차량에서 나오면서 운전석 문짝에 걸려 업고 있던 영아와 함께 도 로에 넘어진 것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참고인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 로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구 소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 정인의 차량을 검문하여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 이ㅿㅿ를 업고 진정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 사 거리까지 운전하였고 피진정인이 경찰차로 우회전 차선에 있는 진정인의 차 량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진정인에게 하차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다 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우회전 차선에 있던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몇차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린 후 창문을 내리고 차문을 연 뒤 진정인을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진정인이 업고 있 던 아기가 땅으로 넘어졌다. 라. 차량에서 넘어져 진정인은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 진
단을 받았고 피해자 이ㅿㅿ는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판단 비록 진정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도주하려는 의심을 샀 던 점,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몇 차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하차하지 않은 점에서 피진정인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해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고 진정인에게 하차를 명령한 행위가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아기를 업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미 경찰차량으로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 도주행위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정인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 어내려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진정인과 생후 8개월 된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행위는 영아 및 영아를 동반한 모성에 대한 보호조 치를 소홀히 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3666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 해 자 1. 이○○
2. 이ㅿㅿ
피진정인 송○○
주 문
○○○○경찰서장에게 송○○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2008. 9. 19. 12:45경 ○○시 ○○구 ○○○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이 검문
을 하였는데 벌금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벌금을 내더라도 일단 지구대로
가야한다고 하여 진정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겠다고 하고 50미터 정도 운전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정인의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4-5회 치면서 “아줌마 내려.”라고 하면서 “도주하
려고 했지. 아기 업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야 정신을 차리겠어?”라고 하면
서 수갑을 꺼내들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에서
뽑히듯 끌려나오면서 등에 업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 이ㅿㅿ 머리가 문짝
옆 기둥에 부딪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이 차량 문턱에 걸려 아
스팔트에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진정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는데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8. 9. 19. 2:00-15:00까지 순경 강○○과 112순찰 근무를 하던 중 ○○
시 ○○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정인의 차량을 PDA로 조회
한 바 진정인이 상해로 벌금 100만원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량을 정차시켜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벌금을 내러가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여 지구대 동행을 요구
하였다.
진정외 운전석의 불상의 남자가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며 택시를 타고
간 후 진정인에게 지구대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자 지구대에 내가 왜 가냐
고 거부하여 벌금을 납부해도 서류를 꾸며야 하니 지구대 앞에서 차내에 대
기하고 있으라고 30분 가량 설득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에게 지구대는 직진하여 500미터 우측에 있다고 설명하고 가고 있
는데 진정인이 직진하지 않고 ○○사거리에서 ○○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도주하려는 것으로 보여 싸이렌을 울리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진
정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부득이 창문을 열고 진정인의 팔을 잡고 나오게 하던 중 진정인의 차
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약 10미터 후방에 대기하던 개인택시에 충격하였고
진정인이 차량에서 나오면서 운전석 문짝에 걸려 업고 있던 영아와 함께 도
로에 넘어진 것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참고인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
로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구 소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
정인의 차량을 검문하여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 이ㅿㅿ를 업고 진정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 사
거리까지 운전하였고 피진정인이 경찰차로 우회전 차선에 있는 진정인의 차
량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진정인에게 하차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다
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우회전 차선에 있던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몇차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린 후 창문을 내리고
차문을 연 뒤 진정인을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진정인이 업고 있
던 아기가 땅으로 넘어졌다.
라. 차량에서 넘어져 진정인은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 진
단을 받았고 피해자 이ㅿㅿ는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판단
비록 진정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도주하려는 의심을 샀
던 점,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몇 차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하차하지 않은 점에서 피진정인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해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고 진정인에게 하차를 명령한 행위가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아기를 업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미 경찰차량으로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 도주행위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정인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
어내려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진정인과 생후 8개월 된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행위는 영아 및 영아를 동반한 모성에 대한 보호조
치를 소홀히 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1.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1>
관 련 규 정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 2007. 5. 28 훈령 제506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찰관(전·의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모든 사
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
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
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 진정의 요지 2008. 9. 19. 12:45경 ○○시 ○○구 ○○○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이 검문 을 하였는데 벌금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벌금을 내더라도 일단 지구대로 가야한다고 하여 진정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겠다고 하고 50미터 정도 운전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정인의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4-5회 치면서 “아줌마 내려.”라고 하면서 “도주하
려고 했지. 아기 업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야 정신을 차리겠어?”라고 하면 서 수갑을 꺼내들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에서 뽑히듯 끌려나오면서 등에 업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 이ㅿㅿ 머리가 문짝 옆 기둥에 부딪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이 차량 문턱에 걸려 아 스팔트에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진정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는데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8. 9. 19. 2:00-15:00까지 순경 강○○과 112순찰 근무를 하던 중 ○○
시 ○○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정인의 차량을 PDA로 조회 한 바 진정인이 상해로 벌금 100만원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량을 정차시켜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벌금을 내러가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여 지구대 동행을 요구 하였다. 진정외 운전석의 불상의 남자가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며 택시를 타고 간 후 진정인에게 지구대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자 지구대에 내가 왜 가냐 고 거부하여 벌금을 납부해도 서류를 꾸며야 하니 지구대 앞에서 차내에 대 기하고 있으라고 30분 가량 설득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에게 지구대는 직진하여 500미터 우측에 있다고 설명하고 가고 있 는데 진정인이 직진하지 않고 ○○사거리에서 ○○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도주하려는 것으로 보여 싸이렌을 울리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진 정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부득이 창문을 열고 진정인의 팔을 잡고 나오게 하던 중 진정인의 차 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약 10미터 후방에 대기하던 개인택시에 충격하였고 진정인이 차량에서 나오면서 운전석 문짝에 걸려 업고 있던 영아와 함께 도 로에 넘어진 것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참고인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 로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구 소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 정인의 차량을 검문하여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 이ㅿㅿ를 업고 진정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 사 거리까지 운전하였고 피진정인이 경찰차로 우회전 차선에 있는 진정인의 차 량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진정인에게 하차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다 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우회전 차선에 있던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몇차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린 후 창문을 내리고 차문을 연 뒤 진정인을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진정인이 업고 있 던 아기가 땅으로 넘어졌다. 라. 차량에서 넘어져 진정인은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 진
단을 받았고 피해자 이ㅿㅿ는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판단 비록 진정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도주하려는 의심을 샀 던 점,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몇 차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하차하지 않은 점에서 피진정인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해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고 진정인에게 하차를 명령한 행위가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아기를 업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미 경찰차량으로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 도주행위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정인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 어내려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진정인과 생후 8개월 된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행위는 영아 및 영아를 동반한 모성에 대한 보호조 치를 소홀히 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