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2일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토서
※ 제출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02-2125-9827)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조(정의) ①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상업적 또는 정
치적으로 정보를 매
개로 타자를 속이려
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
가 허구임을 오인하
도록 언론보도의 양
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
널리즘의 기능이 배
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
위를 말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
제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보통신서비스
신중한
검토 필요
o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다
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발표
를 보장하는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언론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므로, 허위조작정보의 유
통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까
지를 그 보호의 범위에 포섭할 수
는 없음.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일명 "가짜뉴스"의 폐해는 심
각해서 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
극 공감할 수밖에 없음.
o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제2조
제14호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 또는 행위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고 불명
확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위해서는 그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고 상세히 정

제공자는 자신이 운
영ㆍ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제2조제1
항제14호에 따른 허
위조작정보가 게재
되어 있을 경우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허위조작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충
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8헌바157 결정 등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
19조 제3항 및 유엔 자유권규약위
원회 일반논평 제34호 등 국제인
권기준도 이와 동일함
o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제44
조의2 제7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지체 없
이 삭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제76조 제1
항 제6호는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
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
에 따를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삭제하고
보는 등,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o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