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041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2년 10월 28일

요지

【결정요지】 [1]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인 바, 진정인의 경우는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음. [2] 피진정인들의 독직폭행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체포당시 진정인의 얼굴이나 몸에 이미 상처가 있었다거나, 체포된 이후 진정인의 자해행위 또는 다른 사람과 싸움 등 다른 사유로 상처를 입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진정인의 체포직후부터 구치소 수감 시 까지의 사이에 실제로 진정인의 얼굴 등 신체에 상당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수사의뢰함.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1]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경우 긴급체포 요건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적극)
[2] 진정인이 체포될 당시에는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없었음에도 체포 직후부터 구치소 수감시까지에 실제로 진정인의 얼굴 등 신체에 상당한 상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수사의뢰한 사례

주문

진정내용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개시를 의뢰한다.

이유

경찰의 가혹행위
(02진인104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경찰서 형사과 경장
2. ○○○, ○○경찰서 형사과 경장
3. ○○○, ○○경찰서 형사과 경장
4. ○○○, ○○경찰서 형사과 순경
주 문
진정내용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개시를 의뢰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 ××. ××. 08:00경 ○○도 ○○시 ○○동 1742의 5 소재 ○○프라자 5층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강도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200×. ××. ××. 17:00경 ○○시 ○○동
735의 1 소재 ○○○○호프집에서 피진정인들에 의해 용의자로 긴급체포되어, 피진정인
들이 타고 온 12인승 스타렉스에 태워져 ○○시 ○동 781의 2 소재 진정인의 자취방에
들른 후, ○○시 ○○동 540-13 소재 ○○○○대리점을 거쳐 ○○시 ○○동 262의 2 소재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 위 자동차안과 진정인의 집 마당에서 집단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진정인이 200×. ××. ××. 새벽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정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비어있는 형사관리계 사무실로 끌려가 심한 구타 등 가
혹행위를 당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못 이겨 일시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를 녹음한 바가 있으며, 또한 피진정인들은 새벽에 잠을 잔 후 일어나 아직도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다면서 형사계내 숙직실로 데려가 폭행을 가하여 진정인은 눈에 피멍이 들
고 왼손의 손가락들이 짓이겨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이 체포될 당시 피진정인들이 “○○호프집 알지, 너가 범인이다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므로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강하게 항변하였으나 신체
상 심하게 반항한 일은 없었으며,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고,
(2) 연행 중에 차내에서 집단구타를 당하였는데,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
한다면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구타하였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조수
석에 탄 피진정인 ○○○가 뒤로 건너와서 손에 가죽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폭행했으며, 진정인의 자취방에 도착하였으나 열쇠가 없다고 하자, 피진정인들
이 집마당에서 진정인을 발로 차며 손으로 온몸을 구타하였고, 이후 위 강도사건의 범인
이 강취한 신용카드로 옷을 구입한 해드○○대리점의 여종업원 ○○○에게 진정인의 얼
굴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해드○○대리점으로 이동 중 ○○○, ○○○으로부터 “해드대리
점에 가면 너가 범인임을 입증해줄 증인이 있다”며 계속 폭행당한 바, 진정인이 악에 받혀
“죽이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가 진정인의 수갑찬 손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여러 차례 수갑으로 내리찍어 손이 거의 마비상태가 되었으며,
(3) ○○경찰서 도착이후 조사과정에서도 진정인의 자백을 받기 위해 200×. ××. ××. 새벽
○○○ 등이 아무도 없는 형사관리계 사무실로 진정인을 끌고 가 양손을 등 뒤로 돌려
물을 적신 수건을 감싸고 수갑을 채운 다음, 양팔을 꼼짝 못하게 포승으로 묶고 수건을
입에 물리고 눕힌 상태에서 ○○○이 발목부분을 잡고, ○○○은 무릎부분을 잡아 움직이
지 못하게 붙들고, ○○○는 진정인의 배위에 올라타서 양주먹으로 갈빗대 부분을 눌러대
고 곤봉으로 다리 사이를 끼워 누르며 심한 고문을 하여 진정인이 이를 견디지 못해 고문
을 면하고자 일시적으로 자백을 하겠다고 하니 ○○○가 종이를 가져왔고 이에 진정인이
아픈 손으로 겨우 자백서를 썼는데 글씨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여서, ○○○가 다시 녹음
기를 가져와 자백을 강요하여 ○○○가 시키는 대로 "친구 ○○○와 몇 번 만나 알고 지내
던 사람과 3명이 범행을 했다"는 내용을 자백하고, 다시 형사계 사무실로 끌려 와 ○○○가
틀어주는 녹음내용을 ○○○와 함께 들은 후 자백을 번복하였으며,
(4) 이후 피진정인 ○○○, ○○○이 같은 날 새벽, 진정인에게 아직도 자백을 하지 않았
다면서 형사계내 숙직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리고 구두발로 허벅지를 밟았으며, 눈을 감게
한 후 뺨을 때리고, 당구큐대로 발바닥과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함.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인을 긴급체포할 때에 “○○집 알지, 긴급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
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체포된 이후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변호사선임을 요구한 사실
이 없으며, 체포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진정인 본인임을 숨기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도주하려는 등 심하게 반항하였고,
(2) 연행당시 진정인을 차에 태울려고 할 때 진정인이 타지 않으려고 버티어 ○○○이
진정인의 수갑찬 손을 세게 조여 제압하고, ○○○가 차안에서 진정인의 허리를 잡아끌어
진정인을 제일 뒷좌석에 태웠고 ○○○, ○○○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이동 중 진정인이
“죄없는 사람을 왜 잡아가느냐”며 계속 발로 차창을 차면서 반항하므로, ○○○가 진정
인의 몸통과 발을 잡고 나○○이 앞에서 제압하면서 이동하였고 진정인의 자취방에 도착
하였을 때 방문열쇠가 없어 진정인의 친구들을 불러서 방을 수색하고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방도 수색한 후 이동하였는 바, 연행과정에서 진정인이 심하게 반발하여 제압은 하였
으나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3) 경찰서 내 조사과정에서도 피진정인 ○○○는 참고인들을 조사하였고 ○○○은 진정
인을 전담하여 조사했는데 진정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므로 부인하는 대로 조서를 받았
고, 형사계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추궁하던 중 진정인이 일시 범행을 자백하여 녹음기를
가져와 자백을 녹음하였으나 녹음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불량하여 추후
녹음기를 폐기하였으며, ○○○과 함께 야간에는 비어있는 형사관리계 사무실로 진정인과
○○○를 데려갔으며, ○○○에게 진정인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자 ○○○가 “너 왜 죄도
없는 나를 공범으로 끌고 들어가느냐”하자 진정인이 다시 범행을 부인하여 진술에 신빙성
이 없으므로 새벽에 ○○○는 귀가시켰으며, 조사과정에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
었다고 주장함.
3. 인증사실 및 증거
(1) 200×. ××. ××. ○○호프집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진정인들은 범인이 현장내
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수사의 주안점을 두고, 진정인을 강도사건의 유력한 용
의자로 수사를 하면서 진정인을 체포하기 이전에 진정인의 핸드폰 번호(200×. ××. ××. 경
찰수사보고서, 수사기록67P),와 거주지(200×. ××. ××. 경찰수사보고서, 수사기록68P), 근무
지(200×. ××. ××. 경찰수사보고서, 수사기록73P)를 확인한 후, 사법경찰리의 신분인 ○○
○ 경장 등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200×. ××. ××. 17:00경 ○○호프집 화장실에서 진정인
을 영장없이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
(2) 경찰의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200×. ××. ××.작성, 수사기록 74P)에는 피진정인들외
형사계 강력1반 경사 ○○○ 등 5명이 경기도 화성경찰서의 기소중지 사건(사기·횡령)으
로 200×. ××. ××. 16:30경 진정인을 검거한 것으로 작성된 사실
(3) 경찰의 긴급체포서(200×. ××. ××.작성, 수사기록97P)에는 같은 날 22:30 ○○경찰서내
에서 진정인을 ○○집 특수강도피의사건(이하 “강도사건”으로 한다)으로 긴급체포한 것으
로 작성된 사실
(4) 위원회에서의 진술시에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이 모두 강도사건으로 진정인에 대한 긴

급체포행위가 있었으며, 연행중에 진정인의 자취방을 들러 강취당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츄리닝과 티셔츠 등이 있는지를 수색하려 했고,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진정인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점포앞 투명유리벽을 통하여 점포 안에 있던 여종업원과 안면대질이
이루어진 사실
(5)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경찰서내 형사계 사무실에 연행한 후 다시 22:00~23:00경 호프
집에 도착하여 호프집 사장 ○○○가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 ○○○의 진술조서를 받고는
○○집으로 가던 도중 차내에서 ○○○의 전화를 받고 다시 호프집으로 가서 진정인의
친구 ○○○와 ○○○를 만난 후 다시 진정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방을 수색하고 24:00이
넘은 시각에 근처에 사는 ○○○의 거주지를 방문·수색한 후 ○○○만 태우고 ○○집으로
가서 호프집 종업원 ○○○와 ○○○를 태우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형식으로 데려갔으
며, ○○○와 ○○○, ○○○가 형사계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진정인을 형사관리계 사무
실로 끌고 간 후, 그 곳에서 피진정인 ○○○가 진정인의 일시적 범행자백을 녹음한 사
실, 진정인을 체포한 후 2~3일 뒤인 200×. 1. ○○~○○경 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찰청 훈
령에 따라 강도피의자에 대하여 작성케 되어있는 수법원지 작성을 위해서 진정인의 상반
신사진을 찍고, 수법원지도 작성하였으나, 이 상반신사진과 수법원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
은 사실
(6) 200×. ××. ××. 새벽, ○○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진정인과 대질조사를 받은 진정인
의 친구 ○○○는 우리위원회에서「체포이전에 진정인은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전혀 없
었는데, 200×. ××. ××. 새벽에 진정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진정인의 얼굴을 보니까 마
른 사람이 갑자기 양 얼굴이 붓고 눈주위가 멍들고 퉁퉁부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고 양손에 상처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정인이었고, 그 당시 경찰관이 진정인이
자백했다면서 녹음기를 틀어 주었는데 “누구랑 했어, ○○○하고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아
는 사람과 같이 3명이 했다. 나는 밑에 있었고 두명이 범행을 했다”는 대화내용을 녹음기
를 통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7) 진정인은 200×. ××. ××. 15:10경 유치장에 구금된 후, 음주사고로 구금된 ○○○ 등과
같이 있었고, ○○○은 200×. ××. ××.~××. ××.까지 진정인과 같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
었던 자로 위원회에서「당시 4~5명이 유치장에 같이 있었는데 진정인의 얼굴을 처음 보
았을 때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눈이 새빨갛고 얼굴이 멍들어 있어 어디서 많이 맞은 얼
굴상태였고 진정인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경찰에서 죄를 덮어 씌울려고 한다는 진정인
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구금된 사람 중 다른 사람은 면회가 되었는데 진정인만 면회가 허
용이 안 되었고, 같이 있는 동안 매일 진정인이 조사받으러 나갔다가 다시 유치장으로 들
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약냄새가 나서 진정인에게 물어보니 다친 상처에 약을 바르고
조사받다가 온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8) 200×. ××. ××. 10:30경 진정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다른 사건

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 우연히 진정인의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 ○○○이
우리위원회에서「그 당시 손○○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몰매를 맞은 것처럼 부어있었고,
특히 눈 부위가 더 부어 있었으며,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9) 200×. ××. ××. 유치장에서 변호사가 진정인과 면담하였고, 실제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아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진정내용과 같은 취지의 증거보전청구서가
200×. ××. ○○. 작성된 사실이 있고, 담당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당시 진정인의 눈에 피
멍이 들고, 손목 부분에 수갑찬 자국이 심하게 나있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
같아 작성했다」고 진술한 사실
(10) 진정인이 200×. ××. ××~××. ××.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수감기록에 ○○○의
신체상 구타당한 흔적이 나타나 있는 바, 200×. ××. ××. 진정인이 입소했을 당시 "입소자
신원확인부"를 작성한 보안과 교사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자신이 진정인의 신체
를 직접 검증한 바, 눈에 피멍이 들고 왼손에 타박상이 있어 입소자 신원확인부상의 신체
이상 유무란에 눈피멍, 왼손타박상이라고 기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날 진정인
의 "자술서"와 "현인서"를 직접 작성한 보안과 교위 ○○○와 "수용자 건강진단부"를 작성
한 의무과 교사 ○○○ 및, "수용자 신분카드"를 작성한 명적과 교도 ○○○도 같은 취지
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진술한 사실
(11) 200×. ××. ××. ○○시 소재 ○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정인의 상병명이「좌2 수지 관절
염좌, 좌수부 요골신경부분마비 의증」으로 된 진료의뢰서 및 진료기록부와 당시 진정인의 왼손 상
처부위에 대한 증상에 대해 「몇달 전에 맞아서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위원회에서 진술한
사실
4. 판 단
(1) 먼저 이 사건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
1항 제2호(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제3호(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
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진
정인에 대하여는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
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2) 피진정인들의 독직폭행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3항에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체포당시 진정인의 얼굴이나 몸에 이미 상처가 있었다거나, 체포된 이후 진정인
의 자해행위 또는 다른 사람과 싸움 등 다른 사유로 상처를 입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진정인의 체포직후부터 구치소 수감시까지의 사이
에 실제로 진정인의 얼굴 등 신체에 상당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5. 결 론
먼저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
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
권위원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호에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와 권한으로 규정하고, 법 제30조 제1항 제1
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
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는 위 제4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근거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2. 10. 28.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