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905400
정신병원 노동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요지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피진정인이 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실상의 노동 강요와 다르지 않고,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2. OO시 OO구청장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을 전담케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2. OO시 OO구청장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을 전담케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 OO구청장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청소 와 배식을 전담케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 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905400 정신병원의 노동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 OO구청장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청소
와 배식을 전담케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
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10. 24. OOO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별도
의 청소나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
을 시킨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호사들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 밥, 국, 반찬을 병동 내에 가져다 두
면, 환자들이 먹고 싶은 만큼 식판에 담는 자율배식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
는 병원의 재정여건 상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보호사
가 공용 공간인 복도, 세면장,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데, 환자들이 자발적으
로 청소를 돕고 있다.
2) 위와 같이 배식과 청소를 보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
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식과 청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작업지시서 및 작업치료 평가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퇴원확인서, 참고인 대면조사와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은 2014. 2. 14. 개원하여, 2015. 2. 현재 여성 환자 27명,
남자 환자 97명 등 총 124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병동의 청소와 배식
은 환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보호사들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실제
로는 각 층의 장기입원 환자들 중에서 "반장"으로 불리는 환자를 중심으로
일반 환자들이 병동의 복도와 화장실 등 공용공간의 청소를 하고 있으며,
개별 병실은 해당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청소 한다.
다. 식사시간에는 병실별로 정해진 순번에 의하여 해당 병실의 환자들이
먼저 나와 공동거실(홀)에 접이식 탁자와 의자를 펼치면, "반장"으로 불리는
환자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자율배식을 실시하고, 식사가 끝나면 "반
장"과 순번이 되는 병실의 환자들이 탁자와 의자를 접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등의 뒤처리를 한다.
라. 위와 같은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
업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며, 피진정인이 환자들 중에서 반장을 지명하거나
청소의 순번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나, 입원환자들은 누군가 책임을 맡고 순
번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2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
동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받지 않은 권리를 보장
하고 있고, 정신보건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
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
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는데,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
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
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으
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신체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
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
도 작업치료가 아님은 명확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은 환자들의 청
소와 배식이 자발적 참여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동의 공용공간인 복도나 화장실 등의 청소를 입원환자들이 하
거나, 배식에 필요한 음식물을 입원환자들이 가져다 나르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신의료기관만의 관행에 해당되는데, 이
러한 관행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공간에서 피진정인이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청소와 배식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전가한 결과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청
소와 배식을 위한 책임자와 순번을 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진정
인의 주장처럼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사실과 같이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피진정인이 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에서 금지
하는 사실상의 노동 강요와 다르지 않고,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 관행의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1조 (권익보호) ③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
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
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
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
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
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10. 24. OOO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별도 의 청소나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 을 시킨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호사들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 밥, 국, 반찬을 병동 내에 가져다 두 면, 환자들이 먹고 싶은 만큼 식판에 담는 자율배식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 는 병원의 재정여건 상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보호사 가 공용 공간인 복도, 세면장,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데, 환자들이 자발적으 로 청소를 돕고 있다. 2) 위와 같이 배식과 청소를 보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 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식과 청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작업지시서 및 작업치료 평가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퇴원확인서, 참고인 대면조사와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은 2014. 2. 14. 개원하여, 2015. 2. 현재 여성 환자 27명,
남자 환자 97명 등 총 124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병동의 청소와 배식 은 환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보호사들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실제 로는 각 층의 장기입원 환자들 중에서 "반장"으로 불리는 환자를 중심으로 일반 환자들이 병동의 복도와 화장실 등 공용공간의 청소를 하고 있으며,
개별 병실은 해당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청소 한다. 다. 식사시간에는 병실별로 정해진 순번에 의하여 해당 병실의 환자들이 먼저 나와 공동거실(홀)에 접이식 탁자와 의자를 펼치면, "반장"으로 불리는 환자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자율배식을 실시하고, 식사가 끝나면 "반 장"과 순번이 되는 병실의 환자들이 탁자와 의자를 접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등의 뒤처리를 한다. 라. 위와 같은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 업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며, 피진정인이 환자들 중에서 반장을 지명하거나 청소의 순번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나, 입원환자들은 누군가 책임을 맡고 순 번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2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 동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받지 않은 권리를 보장 하고 있고, 정신보건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 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 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는데,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 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 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으 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신체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 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 도 작업치료가 아님은 명확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은 환자들의 청 소와 배식이 자발적 참여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동의 공용공간인 복도나 화장실 등의 청소를 입원환자들이 하 거나, 배식에 필요한 음식물을 입원환자들이 가져다 나르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신의료기관만의 관행에 해당되는데, 이 러한 관행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공간에서 피진정인이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청소와 배식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전가한 결과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청 소와 배식을 위한 책임자와 순번을 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진정 인의 주장처럼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사실과 같이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피진정인이 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에서 금지 하는 사실상의 노동 강요와 다르지 않고,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 관행의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905400 정신병원의 노동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 OO구청장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청소
와 배식을 전담케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
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10. 24. OOO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별도
의 청소나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
을 시킨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호사들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 밥, 국, 반찬을 병동 내에 가져다 두
면, 환자들이 먹고 싶은 만큼 식판에 담는 자율배식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
는 병원의 재정여건 상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보호사
가 공용 공간인 복도, 세면장,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데, 환자들이 자발적으
로 청소를 돕고 있다.
2) 위와 같이 배식과 청소를 보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
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식과 청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작업지시서 및 작업치료 평가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퇴원확인서, 참고인 대면조사와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은 2014. 2. 14. 개원하여, 2015. 2. 현재 여성 환자 27명,
남자 환자 97명 등 총 124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병동의 청소와 배식
은 환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보호사들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실제
로는 각 층의 장기입원 환자들 중에서 "반장"으로 불리는 환자를 중심으로
일반 환자들이 병동의 복도와 화장실 등 공용공간의 청소를 하고 있으며,
개별 병실은 해당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청소 한다.
다. 식사시간에는 병실별로 정해진 순번에 의하여 해당 병실의 환자들이
먼저 나와 공동거실(홀)에 접이식 탁자와 의자를 펼치면, "반장"으로 불리는
환자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자율배식을 실시하고, 식사가 끝나면 "반
장"과 순번이 되는 병실의 환자들이 탁자와 의자를 접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등의 뒤처리를 한다.
라. 위와 같은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
업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며, 피진정인이 환자들 중에서 반장을 지명하거나
청소의 순번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나, 입원환자들은 누군가 책임을 맡고 순
번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2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
동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받지 않은 권리를 보장
하고 있고, 정신보건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
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
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는데,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
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
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으
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신체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
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
도 작업치료가 아님은 명확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은 환자들의 청
소와 배식이 자발적 참여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동의 공용공간인 복도나 화장실 등의 청소를 입원환자들이 하
거나, 배식에 필요한 음식물을 입원환자들이 가져다 나르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신의료기관만의 관행에 해당되는데, 이
러한 관행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공간에서 피진정인이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청소와 배식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전가한 결과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청
소와 배식을 위한 책임자와 순번을 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진정
인의 주장처럼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사실과 같이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피진정인이 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에서 금지
하는 사실상의 노동 강요와 다르지 않고,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 관행의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1조 (권익보호) ③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
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
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
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
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
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10. 24. OOO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별도 의 청소나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 을 시킨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보호사들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 밥, 국, 반찬을 병동 내에 가져다 두 면, 환자들이 먹고 싶은 만큼 식판에 담는 자율배식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 는 병원의 재정여건 상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보호사 가 공용 공간인 복도, 세면장,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데, 환자들이 자발적으 로 청소를 돕고 있다. 2) 위와 같이 배식과 청소를 보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 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식과 청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작업지시서 및 작업치료 평가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퇴원확인서, 참고인 대면조사와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은 2014. 2. 14. 개원하여, 2015. 2. 현재 여성 환자 27명,
남자 환자 97명 등 총 124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병동의 청소와 배식 은 환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보호사들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실제 로는 각 층의 장기입원 환자들 중에서 "반장"으로 불리는 환자를 중심으로 일반 환자들이 병동의 복도와 화장실 등 공용공간의 청소를 하고 있으며,
개별 병실은 해당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청소 한다. 다. 식사시간에는 병실별로 정해진 순번에 의하여 해당 병실의 환자들이 먼저 나와 공동거실(홀)에 접이식 탁자와 의자를 펼치면, "반장"으로 불리는 환자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자율배식을 실시하고, 식사가 끝나면 "반 장"과 순번이 되는 병실의 환자들이 탁자와 의자를 접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등의 뒤처리를 한다. 라. 위와 같은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 업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며, 피진정인이 환자들 중에서 반장을 지명하거나 청소의 순번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나, 입원환자들은 누군가 책임을 맡고 순 번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2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 동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받지 않은 권리를 보장 하고 있고, 정신보건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 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 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는데,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 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 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으 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신체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 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 도 작업치료가 아님은 명확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은 환자들의 청 소와 배식이 자발적 참여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동의 공용공간인 복도나 화장실 등의 청소를 입원환자들이 하 거나, 배식에 필요한 음식물을 입원환자들이 가져다 나르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신의료기관만의 관행에 해당되는데, 이 러한 관행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공간에서 피진정인이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청소와 배식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전가한 결과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청 소와 배식을 위한 책임자와 순번을 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진정 인의 주장처럼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정사실과 같이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피진정인이 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에서 금지 하는 사실상의 노동 강요와 다르지 않고,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 관행의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