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1정책00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2일

이유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이승자 ☎ 2125-9953)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
로 처벌한다.
1. ∼ 4. (생략)
5.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성적 언
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
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2. (생략)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
로 처벌한다.
1. ∼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
로 처벌한다
1. ~ 2. (생략)
3.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도
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성적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
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
감을 느끼게 한 사람 <신
설>
-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
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공
포의 정도가 클 수 있고,
타법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감안할 때 경
각심 제고측면에서 현행
경범죄 처벌 최대 금액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신설
- 성희롱 발생 시간과 장소,
가담인원에 따라 성희롱 피
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
므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에 의한 효과적 범죄의
제지와 범죄인 검거라는 측
면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벌금 60
만원 이하로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