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40800

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6월 28일

요지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구치소 의료과장의 소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교도소장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해자가 수용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바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

주문

○○교도소장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 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해자가 수용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 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바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 의 이송을 검토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40800 중증장애인 구금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최○○
피진정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피권고인 ○○교도소 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
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해자가 수용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
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바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
의 이송을 검토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선천성 뇌성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인
바 2012. 6. 14.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xx. xx. xx. 16:30경 ○○교도
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어서 ○○지방
검찰청에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 및 신체상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주장
1) ○○○ (○○교도소 의료과장)
입소 첫날인 20xx. xx. xx. 중증장애자인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보
고,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지방
검찰청 ○○지청에 피해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으나 결국 불허되었다.
이후, 피해자를 5일 정도 세심히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장애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교정시설의 특
성상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 (○○교도소 보안과장)
○○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재차 건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 ○○○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후, 담당 검사가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여 수용상태를 확인하였고 의료과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두 다리의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손의 떨림 현상이 있어 몸을 혼자
서 움직일 수 없는 등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뿐 현재 다른 병이 있거나 급히 치료
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료거실에 수
용되어 재소자 2명의 보조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수용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법적 검토결과, 진정인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4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급기관인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4) ○○지방검찰청(검사 박○○)
○○지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의견내용을 검토하였고 규정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위, 현재 ○○소 의
료거실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황 등을 참
작하여 지청의 담당검사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절차에 따라 불허 처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의 주장내용, ○○교도소 의료과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 인권위 조
사관들의 현장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건이 2012. ×. ××. 대법원(2011도0000)에서 형이 확정되어 2012. ×.
××.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교도소 의료과장 강○○는 입소첫날인 2012. ×.
××. "피해자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 목이나 어깨
요통의 증상과 보행장애 및 양손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감생활시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사망의 위험성이 농
후한 자로 형의 집행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
려가 있다" 며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 우옥영 검사는 담당검사의 "현장확인 및 피
해자와 의료과장 등 면담자료" 및 관련법조를 검토하여 상급기관인 ○○지
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2. ×. ××.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측은 2012. ×.
××. 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재신청을 한 상태이다.
라. 피해자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해
결하지 못하여 ○○교도소측은 1일 동료수용자 2명씩을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을 완화하
기 위하여 수용전에 복용하던 한약환을 투여 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물
리치료요구와 목욕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가. 형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권리로 보기 어렵고(2011헌마347), ○○지방검
찰청이 담당검사의 현장확인과 피해자와의 면담 및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
고한 사법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 처분
한 것이 불합리 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직접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
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구치소 의료
과장의 소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긴
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
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국가인권위원
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항 제6호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
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기왕에 권역별로 갖추어져 있는 장애인 전
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7항
에 의하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UN의「장애인 권
리에 관한 협약」제14조 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
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
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헌법」제10조에서 인
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정당
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사건
의 판단에 앞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선천성 뇌성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인 바 2012. 6. 14.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xx. xx. xx. 16:30경 ○○교도 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어서 ○○지방 검찰청에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 및 신체상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주장 1) ○○○ (○○교도소 의료과장) 입소 첫날인 20xx. xx. xx. 중증장애자인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보 고,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지방 검찰청 ○○지청에 피해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으나 결국 불허되었다. 이후, 피해자를 5일 정도 세심히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장애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교정시설의 특 성상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 (○○교도소 보안과장)
○○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재차 건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 ○○○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후, 담당 검사가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여 수용상태를 확인하였고 의료과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두 다리의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손의 떨림 현상이 있어 몸을 혼자 서 움직일 수 없는 등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뿐 현재 다른 병이 있거나 급히 치료 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료거실에 수 용되어 재소자 2명의 보조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수용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법적 검토결과, 진정인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4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급기관인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4) ○○지방검찰청(검사 박○○)
○○지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의견내용을 검토하였고 규정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위, 현재 ○○소 의 료거실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황 등을 참 작하여 지청의 담당검사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절차에 따라 불허 처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의 주장내용, ○○교도소 의료과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 인권위 조 사관들의 현장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건이 2012. ×. ××. 대법원(2011도0000)에서 형이 확정되어 2012. ×.
××.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교도소 의료과장 강○○는 입소첫날인 2012. ×.
××. "피해자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 목이나 어깨 요통의 증상과 보행장애 및 양손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감생활시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사망의 위험성이 농 후한 자로 형의 집행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 려가 있다" 며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 우옥영 검사는 담당검사의 "현장확인 및 피 해자와 의료과장 등 면담자료" 및 관련법조를 검토하여 상급기관인 ○○지 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2. ×. ××.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측은 2012. ×.
××. 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재신청을 한 상태이다. 라. 피해자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해 결하지 못하여 ○○교도소측은 1일 동료수용자 2명씩을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을 완화하 기 위하여 수용전에 복용하던 한약환을 투여 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물 리치료요구와 목욕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가. 형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권리로 보기 어렵고(2011헌마347), ○○지방검 찰청이 담당검사의 현장확인과 피해자와의 면담 및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 고한 사법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 처분 한 것이 불합리 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직접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 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구치소 의료 과장의 소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긴 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 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국가인권위원 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항 제6호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 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기왕에 권역별로 갖추어져 있는 장애인 전 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7항 에 의하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UN의「장애인 권 리에 관한 협약」제14조 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 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 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헌법」제10조에서 인 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정당 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사건 의 판단에 앞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