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656000

지방공단의 환경미화직에 대한 수당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피진정인 1이 운영직과 달리, 환경미화직에게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상여수당, 연말성과급(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환경미화직에게 운영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진정공단의 예산편성 및 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 정선군수는 피진정공단의 환경미화직이 수당 등의 지급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1에게, 향후 환경미화직 근로자에게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상여수당, 성과급을 지급하고 관련 보수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운영직 근로자에 견주어 환경미화직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 및 보수규정 개정을 승인해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