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066700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일

요지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결여한 심사청구는 위법한 것이고,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