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575400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10월 31일
요지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진정인과 일부 피진정인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경찰관의 의무가 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절차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위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 4, 5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1.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 4, 5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주문
1.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 4, 5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3, 4, 5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575400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7. △△△
주 문
1.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 4, 5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00경찰서 및 00지방경찰청 제0기동대 경찰관들인 피진정인들은
2012. 9. 6. 12:30경 00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진정인을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15분가량 길거리에 고착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문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위 검문과 고착 과정을 부당하게 채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 3, 4, 5, 6은 2012. 9. 6. 00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 행사장 외곽에서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
던 중, 버스로 이동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검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진정인
이 행선지 등을 밝히지 않아 버스의 원활한 운행 및 타 승객들의 불편 최
소화를 위해 진정인의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
나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은 없었으며, 당시 소속과 계급 등을 밝히지 않
은 것은 사복근무자는 목걸이 형태의 표찰을 하고 있었고 정복 근무자는
명찰이 부착된 근무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7은 버스에서의 진정인에 대한 검문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로 채증을 하려고 했으나 진정인이 불법행
위를 하지 않아 카메라 렌즈만 열어 놓고 촬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버스에
서 하차한 진정인을 고착하는 과정에서 기동대가 업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는 곧바로 삭제,
폐기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동영상 파일, 피진정인들의 진
술서와 제출자료, 참고인인 00경찰서 0000과 경장 △△△과 0000과 경위 △
△△의 진술서, 00경찰서가 작성한 경비상황일지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경정)은 00경찰서 수사과장이고, 피진정인
3(경위), 피진정인 4(경사), 피진정인 5(경장), 피진정인 6(경위)은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며, 피진정인 2(경위), 피진정인 7(순경)은 00지방경찰청 제0기
동대 소속 경찰관이다. 이중 피진정인 6은 진정 외 징계처분으로 2013. 9.
16. 해임되었고, 피진정인 7은 현재 00경찰서 00파출소로 그 소속이 변경되
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9. 6. 00컨변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
회 개막행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 목
적으로 00컨변션센터로부터 서귀포시 방향으로 700m 떨어진 00국수집 앞에
차량검문소를 설치하고 피진정인 1의 지휘 아래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다. 당시 버스 불심검문조 팀장이었던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12:30경 00
공항행 600번 리무진 버스를 위 검문소에 정차시킨 후 버스에 올라갔고, 모
자를 눌러쓴 채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 들고 불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진
정인을 보고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버스에서 내려 이를 피진정인 3
에게 보고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3, 4, 5, 6은 번갈아가며 버스에 승차하거나 버스 밖에
서 진정인을 향해 “어디 가느냐?”, “어디서 내리느냐?”, “00씨 잠깐 내려 봐
라”라고 수차례 말했으나(피진정인 3, 5, 6은 00관련 시위현장에 자주 참석
한 진정인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진정인이 “그걸 왜 말해야
하느냐?”, “소속, 이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밝혀라.”라며 행선지에 대한 답
변과 하차를 거부하다가 10여분 후 결국 하차하였고, 이어 진정 외 00지방
경찰청 제2기동대 제1대대 팀원들이 진정인을 고착하였으며, 진정인이 하차
한 버스는 검문소를 떠났다.
마. 피진정인 1, 2, 3, 4, 5, 6은 하차한 진정인이 00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14:00경 개최 예정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고
행선지를 말하자 약 15분 후 진정인을 경찰차량에 탑승시켜 인근 버스정류
장으로 안내하였는데, 위와 같이 버스 안에서의 검문 및 하차하여 행선지를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속과 이름, 검문의 목적을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함에도 누구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 7은 채증요원으로 진정인이 버스에서 하차하고 고착되는 과
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관련 채증자료는 폐기되어 남아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질문하
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
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심검
문을 하는 경찰관은 법률에 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여 「헌법」제12조가 명
시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진정인을 불
심검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
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진정인과 일부 피진정인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
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경찰관의 의무
가 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절차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위 「경찰관직무집행
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이 사건은 일부 피진정인이 불심검문 대상자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의 누락인 점을 감
안하여, 각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각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불심검문
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6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해
임되어 현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7이 진정인의 버스 하차와 고착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진정인 7은 기동대 업무를 촬영한 것뿐
이고 진정인에 대하여 채증한 것은 아니며 곧바로 관련자료를 폐기하였다
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채증"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3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
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
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
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
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
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
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
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
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
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가. 00경찰서 및 00지방경찰청 제0기동대 경찰관들인 피진정인들은 2012. 9. 6. 12:30경 00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진정인을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15분가량 길거리에 고착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문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위 검문과 고착 과정을 부당하게 채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 3, 4, 5, 6은 2012. 9. 6. 00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 행사장 외곽에서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 던 중, 버스로 이동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검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진정인 이 행선지 등을 밝히지 않아 버스의 원활한 운행 및 타 승객들의 불편 최 소화를 위해 진정인의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 나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은 없었으며, 당시 소속과 계급 등을 밝히지 않 은 것은 사복근무자는 목걸이 형태의 표찰을 하고 있었고 정복 근무자는
명찰이 부착된 근무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7은 버스에서의 진정인에 대한 검문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로 채증을 하려고 했으나 진정인이 불법행 위를 하지 않아 카메라 렌즈만 열어 놓고 촬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버스에 서 하차한 진정인을 고착하는 과정에서 기동대가 업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는 곧바로 삭제,
폐기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동영상 파일, 피진정인들의 진 술서와 제출자료, 참고인인 00경찰서 0000과 경장 △△△과 0000과 경위 △
△△의 진술서, 00경찰서가 작성한 경비상황일지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경정)은 00경찰서 수사과장이고, 피진정인 3(경위), 피진정인 4(경사), 피진정인 5(경장), 피진정인 6(경위)은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며, 피진정인 2(경위), 피진정인 7(순경)은 00지방경찰청 제0기 동대 소속 경찰관이다. 이중 피진정인 6은 진정 외 징계처분으로 2013. 9. 16. 해임되었고, 피진정인 7은 현재 00경찰서 00파출소로 그 소속이 변경되 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9. 6. 00컨변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 회 개막행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 목 적으로 00컨변션센터로부터 서귀포시 방향으로 700m 떨어진 00국수집 앞에 차량검문소를 설치하고 피진정인 1의 지휘 아래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다. 당시 버스 불심검문조 팀장이었던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12:30경 00 공항행 600번 리무진 버스를 위 검문소에 정차시킨 후 버스에 올라갔고, 모 자를 눌러쓴 채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 들고 불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진 정인을 보고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버스에서 내려 이를 피진정인 3 에게 보고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3, 4, 5, 6은 번갈아가며 버스에 승차하거나 버스 밖에 서 진정인을 향해 “어디 가느냐?”, “어디서 내리느냐?”, “00씨 잠깐 내려 봐 라”라고 수차례 말했으나(피진정인 3, 5, 6은 00관련 시위현장에 자주 참석 한 진정인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진정인이 “그걸 왜 말해야 하느냐?”, “소속, 이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밝혀라.”라며 행선지에 대한 답 변과 하차를 거부하다가 10여분 후 결국 하차하였고, 이어 진정 외 00지방 경찰청 제2기동대 제1대대 팀원들이 진정인을 고착하였으며, 진정인이 하차 한 버스는 검문소를 떠났다. 마. 피진정인 1, 2, 3, 4, 5, 6은 하차한 진정인이 00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14:00경 개최 예정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고 행선지를 말하자 약 15분 후 진정인을 경찰차량에 탑승시켜 인근 버스정류 장으로 안내하였는데, 위와 같이 버스 안에서의 검문 및 하차하여 행선지를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속과 이름, 검문의 목적을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함에도 누구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 7은 채증요원으로 진정인이 버스에서 하차하고 고착되는 과 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관련 채증자료는 폐기되어 남아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질문하 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 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심검 문을 하는 경찰관은 법률에 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여 「헌법」제12조가 명 시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진정인을 불 심검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 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진정인과 일부 피진정인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 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경찰관의 의무 가 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절차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위 「경찰관직무집행
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이 사건은 일부 피진정인이 불심검문 대상자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의 누락인 점을 감 안하여, 각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각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불심검문 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6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해 임되어 현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7이 진정인의 버스 하차와 고착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진정인 7은 기동대 업무를 촬영한 것뿐 이고 진정인에 대하여 채증한 것은 아니며 곧바로 관련자료를 폐기하였다 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채증"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575400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1. △△△
2. △△△
3. △△△
4. △△△
5. △△△
6. △△△
7. △△△
주 문
1.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 4, 5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00경찰서 및 00지방경찰청 제0기동대 경찰관들인 피진정인들은
2012. 9. 6. 12:30경 00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진정인을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15분가량 길거리에 고착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문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위 검문과 고착 과정을 부당하게 채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 3, 4, 5, 6은 2012. 9. 6. 00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 행사장 외곽에서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
던 중, 버스로 이동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검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진정인
이 행선지 등을 밝히지 않아 버스의 원활한 운행 및 타 승객들의 불편 최
소화를 위해 진정인의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
나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은 없었으며, 당시 소속과 계급 등을 밝히지 않
은 것은 사복근무자는 목걸이 형태의 표찰을 하고 있었고 정복 근무자는
명찰이 부착된 근무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7은 버스에서의 진정인에 대한 검문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로 채증을 하려고 했으나 진정인이 불법행
위를 하지 않아 카메라 렌즈만 열어 놓고 촬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버스에
서 하차한 진정인을 고착하는 과정에서 기동대가 업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는 곧바로 삭제,
폐기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동영상 파일, 피진정인들의 진
술서와 제출자료, 참고인인 00경찰서 0000과 경장 △△△과 0000과 경위 △
△△의 진술서, 00경찰서가 작성한 경비상황일지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경정)은 00경찰서 수사과장이고, 피진정인
3(경위), 피진정인 4(경사), 피진정인 5(경장), 피진정인 6(경위)은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며, 피진정인 2(경위), 피진정인 7(순경)은 00지방경찰청 제0기
동대 소속 경찰관이다. 이중 피진정인 6은 진정 외 징계처분으로 2013. 9.
16. 해임되었고, 피진정인 7은 현재 00경찰서 00파출소로 그 소속이 변경되
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9. 6. 00컨변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
회 개막행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 목
적으로 00컨변션센터로부터 서귀포시 방향으로 700m 떨어진 00국수집 앞에
차량검문소를 설치하고 피진정인 1의 지휘 아래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다. 당시 버스 불심검문조 팀장이었던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12:30경 00
공항행 600번 리무진 버스를 위 검문소에 정차시킨 후 버스에 올라갔고, 모
자를 눌러쓴 채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 들고 불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진
정인을 보고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버스에서 내려 이를 피진정인 3
에게 보고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3, 4, 5, 6은 번갈아가며 버스에 승차하거나 버스 밖에
서 진정인을 향해 “어디 가느냐?”, “어디서 내리느냐?”, “00씨 잠깐 내려 봐
라”라고 수차례 말했으나(피진정인 3, 5, 6은 00관련 시위현장에 자주 참석
한 진정인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진정인이 “그걸 왜 말해야
하느냐?”, “소속, 이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밝혀라.”라며 행선지에 대한 답
변과 하차를 거부하다가 10여분 후 결국 하차하였고, 이어 진정 외 00지방
경찰청 제2기동대 제1대대 팀원들이 진정인을 고착하였으며, 진정인이 하차
한 버스는 검문소를 떠났다.
마. 피진정인 1, 2, 3, 4, 5, 6은 하차한 진정인이 00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14:00경 개최 예정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고
행선지를 말하자 약 15분 후 진정인을 경찰차량에 탑승시켜 인근 버스정류
장으로 안내하였는데, 위와 같이 버스 안에서의 검문 및 하차하여 행선지를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속과 이름, 검문의 목적을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함에도 누구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 7은 채증요원으로 진정인이 버스에서 하차하고 고착되는 과
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관련 채증자료는 폐기되어 남아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질문하
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
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심검
문을 하는 경찰관은 법률에 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여 「헌법」제12조가 명
시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진정인을 불
심검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
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진정인과 일부 피진정인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
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경찰관의 의무
가 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절차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위 「경찰관직무집행
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이 사건은 일부 피진정인이 불심검문 대상자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의 누락인 점을 감
안하여, 각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각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불심검문
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6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해
임되어 현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7이 진정인의 버스 하차와 고착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진정인 7은 기동대 업무를 촬영한 것뿐
이고 진정인에 대하여 채증한 것은 아니며 곧바로 관련자료를 폐기하였다
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채증"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3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
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
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
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
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
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
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
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
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
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가. 00경찰서 및 00지방경찰청 제0기동대 경찰관들인 피진정인들은 2012. 9. 6. 12:30경 00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진정인을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15분가량 길거리에 고착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문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위 검문과 고착 과정을 부당하게 채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 3, 4, 5, 6은 2012. 9. 6. 00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 행사장 외곽에서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 던 중, 버스로 이동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검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진정인 이 행선지 등을 밝히지 않아 버스의 원활한 운행 및 타 승객들의 불편 최 소화를 위해 진정인의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 나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은 없었으며, 당시 소속과 계급 등을 밝히지 않 은 것은 사복근무자는 목걸이 형태의 표찰을 하고 있었고 정복 근무자는
명찰이 부착된 근무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7은 버스에서의 진정인에 대한 검문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로 채증을 하려고 했으나 진정인이 불법행 위를 하지 않아 카메라 렌즈만 열어 놓고 촬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버스에 서 하차한 진정인을 고착하는 과정에서 기동대가 업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는 곧바로 삭제,
폐기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동영상 파일, 피진정인들의 진 술서와 제출자료, 참고인인 00경찰서 0000과 경장 △△△과 0000과 경위 △
△△의 진술서, 00경찰서가 작성한 경비상황일지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경정)은 00경찰서 수사과장이고, 피진정인 3(경위), 피진정인 4(경사), 피진정인 5(경장), 피진정인 6(경위)은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며, 피진정인 2(경위), 피진정인 7(순경)은 00지방경찰청 제0기 동대 소속 경찰관이다. 이중 피진정인 6은 진정 외 징계처분으로 2013. 9. 16. 해임되었고, 피진정인 7은 현재 00경찰서 00파출소로 그 소속이 변경되 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9. 6. 00컨변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 회 개막행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 목 적으로 00컨변션센터로부터 서귀포시 방향으로 700m 떨어진 00국수집 앞에 차량검문소를 설치하고 피진정인 1의 지휘 아래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다. 당시 버스 불심검문조 팀장이었던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12:30경 00 공항행 600번 리무진 버스를 위 검문소에 정차시킨 후 버스에 올라갔고, 모 자를 눌러쓴 채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 들고 불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진 정인을 보고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버스에서 내려 이를 피진정인 3 에게 보고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3, 4, 5, 6은 번갈아가며 버스에 승차하거나 버스 밖에 서 진정인을 향해 “어디 가느냐?”, “어디서 내리느냐?”, “00씨 잠깐 내려 봐 라”라고 수차례 말했으나(피진정인 3, 5, 6은 00관련 시위현장에 자주 참석 한 진정인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진정인이 “그걸 왜 말해야 하느냐?”, “소속, 이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밝혀라.”라며 행선지에 대한 답 변과 하차를 거부하다가 10여분 후 결국 하차하였고, 이어 진정 외 00지방 경찰청 제2기동대 제1대대 팀원들이 진정인을 고착하였으며, 진정인이 하차 한 버스는 검문소를 떠났다. 마. 피진정인 1, 2, 3, 4, 5, 6은 하차한 진정인이 00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14:00경 개최 예정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고 행선지를 말하자 약 15분 후 진정인을 경찰차량에 탑승시켜 인근 버스정류 장으로 안내하였는데, 위와 같이 버스 안에서의 검문 및 하차하여 행선지를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속과 이름, 검문의 목적을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함에도 누구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 7은 채증요원으로 진정인이 버스에서 하차하고 고착되는 과 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관련 채증자료는 폐기되어 남아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질문하 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 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심검 문을 하는 경찰관은 법률에 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여 「헌법」제12조가 명 시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진정인을 불 심검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 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진정인과 일부 피진정인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 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경찰관의 의무 가 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절차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위 「경찰관직무집행
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이 사건은 일부 피진정인이 불심검문 대상자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의 누락인 점을 감 안하여, 각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각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불심검문 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6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해 임되어 현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7이 진정인의 버스 하차와 고착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진정인 7은 기동대 업무를 촬영한 것뿐 이고 진정인에 대하여 채증한 것은 아니며 곧바로 관련자료를 폐기하였다 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채증"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