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317400

퇴원거부 사유 등 서면 미통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엄격 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317400 퇴원거부 사유 등 서면 미통지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엄격
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12. 2.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비자의
입원된 후 2017. 3. 15.경 및 2017. 4. 15.경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

으며, 피진정인은 퇴원거부 사유 등에 대해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근본적인 증상의 안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 상태
로 퇴원할 경우 다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타해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
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아직 퇴원하기 어려운 상태였
으며, 주치의 △△△은 위 내용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은 진정인과의 면담 시 진정인의 문의에 대하여 반복하여 설명
하였고, 진정인이 더 이상 반복하여 질문하지 않고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며
서면 통지의 요구를 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입원환자가 주치의에게 서면통지를
요구한다면 이행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12. 2. 과대망상, 자?타해 위험의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 권고와
보호의무자인 ○○시장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중 2017. 3. 15.경, 2017. 4. 15.경 퇴원 요
청을 하였다. △△△은 진정인을 면담하면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진정인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6항 및 제7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
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
야 하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
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입원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

신질환자 본인 등에게 거부사실 및 사유,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와 보호 등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
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신
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하면
서 그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장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
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
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 「정신보건법」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
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

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
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12. 2.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비자의 입원된 후 2017. 3. 15.경 및 2017. 4. 15.경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

으며, 피진정인은 퇴원거부 사유 등에 대해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근본적인 증상의 안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 상태 로 퇴원할 경우 다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타해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 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아직 퇴원하기 어려운 상태였 으며, 주치의 △△△은 위 내용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은 진정인과의 면담 시 진정인의 문의에 대하여 반복하여 설명 하였고, 진정인이 더 이상 반복하여 질문하지 않고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며 서면 통지의 요구를 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입원환자가 주치의에게 서면통지를 요구한다면 이행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12. 2. 과대망상, 자ㆍ타해 위험의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 권고와 보호의무자인 ○○시장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중 2017. 3. 15.경, 2017. 4. 15.경 퇴원 요 청을 하였다. △△△은 진정인을 면담하면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진정인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퇴원거부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6항 및 제7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 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 야 하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 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입원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하며,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

신질환자 본인 등에게 거부사실 및 사유,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와 보호 등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심 사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가 부당하게 신 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하면 서 그 사유와 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장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