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15정책002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5년 11월 18일
요지
인신보호관의 성격과 기능이 위원회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 기관의 업무중복 및 이로 인한 혼란 등 문제가 우려됨.따라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유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Ⅰ. 의견표명 경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발의, 의안번호 10162)
에 관하여 2015. 11. 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5. 11. 18.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위원회는 지난 2005. 4. 6. 「인신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표
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위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
안이유에 공감한다.
2. 그러나, 인신보호관의 성격과 기능이 위원회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
더라도 사실상 양 기관의 업무중복 및 이로 인한 혼란 등 문제가 우려된다. 따
라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이유 :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의 검토
1. 조사(점검)대상 시설
위원회 조사대상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
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
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령」 제2조).
법률안은 인신보호관이 점검할 수 있는 “수용시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을 규
정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용시설이 위원회 조사대상 다수인보호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조사(점검)의 내용
위원회 진정조사나 직권조사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0조).
법률안은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고지 및 서류의 비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다(정부안 제3조의 3)
따라서, 위원회 조사내용에 인신보호관의 점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조사(점검)의 방법
위원회 조사방법은 방문조사의 경우, 수용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의 진술청취, 수용시
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녹음, 녹화, 사진촬영, 수용자의 건강
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확인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이고, 진정 또는 직권조사의 경우, 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
술서 제출요구, 당사자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이다.
인신보호관의 점검 방법은 피수용자 등 면담, 자료의 제출, 현장확인 및 그 밖의 필
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의3).
따라서, 인신보호관의 점검 방법은 위원회의 방문조사와 대체로 유사하고, 위원
회의 진정 또는 직권조사의 방법이 인신보호관의 점검방법에 비하여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4. 결론
위와 같이 양 기관의 업무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법률안의 인신보호관
점검업무와 위원회 방문조사, 진정사건 조사 등 업무는 대부분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법률안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진정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의결로서 방문조
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일한 시설에 법무부 인신보호관의 점검이 개시되는 경우에,
양 기관의 업무가 동일한 시설에서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인 또는 수용자 및 시설
측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위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끝.
Ⅰ. 의견표명 경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발의, 의안번호 10162)
에 관하여 2015. 11. 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5. 11. 18.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위원회는 지난 2005. 4. 6. 「인신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표
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위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
안이유에 공감한다.
2. 그러나, 인신보호관의 성격과 기능이 위원회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
더라도 사실상 양 기관의 업무중복 및 이로 인한 혼란 등 문제가 우려된다. 따
라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이유 :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의 검토
1. 조사(점검)대상 시설
위원회 조사대상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
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
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령」 제2조).
법률안은 인신보호관이 점검할 수 있는 “수용시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을 규
정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용시설이 위원회 조사대상 다수인보호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조사(점검)의 내용
위원회 진정조사나 직권조사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0조).
법률안은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고지 및 서류의 비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다(정부안 제3조의 3)
따라서, 위원회 조사내용에 인신보호관의 점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조사(점검)의 방법
위원회 조사방법은 방문조사의 경우, 수용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의 진술청취, 수용시
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녹음, 녹화, 사진촬영, 수용자의 건강
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확인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이고, 진정 또는 직권조사의 경우, 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
술서 제출요구, 당사자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이다.
인신보호관의 점검 방법은 피수용자 등 면담, 자료의 제출, 현장확인 및 그 밖의 필
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의3).
따라서, 인신보호관의 점검 방법은 위원회의 방문조사와 대체로 유사하고, 위원
회의 진정 또는 직권조사의 방법이 인신보호관의 점검방법에 비하여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4. 결론
위와 같이 양 기관의 업무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법률안의 인신보호관
점검업무와 위원회 방문조사, 진정사건 조사 등 업무는 대부분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법률안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진정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의결로서 방문조
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일한 시설에 법무부 인신보호관의 점검이 개시되는 경우에,
양 기관의 업무가 동일한 시설에서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인 또는 수용자 및 시설
측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위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